"우리 애 죽으면 책임질 거냐"...울산 초교, 악성 민원에 결국

"우리 애 죽으면 책임질 거냐"...울산 초교, 악성 민원에 결국

2025.09.08.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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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 죽으면 책임질 거냐"...울산 초교, 악성 민원에 결국
ⓒYTN / 기사와 무관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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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초등학교가 한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울산시교육청이 해당 학부모를 형사 고발했다.

8일 울산시교육청과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울산의 한 초교 1학년 담임 A 교사는 학부모 B씨로부터 "아이가 불안해 하니 휴대폰 사용을 허락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A 교사가 학교 규칙상 허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자, B씨는 "만약 우리 애 죽으면 책임질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후에도 B씨는 A 교사에게 4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학교와 강북교육지원청에 "교내에서 휠체어를 사용하게 해달라", "날씨가 더운데 야외 체험 학습이 웬말이냐" 등 민원을 제기했다.

학기가 시작 전부터 요구하기 시작한 B씨의 민원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심리적 트라우마를 호소한 A 교사는 2학기가 시작된 9월 병가 휴직을 제출하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학교 역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B씨로 인해 예정돼 있던 수학여행을 취소했고, 1학년 담임교사들은 악성민원에 대응하고자 이날 모두 병가를 내는 등 단체행동에 나섰다.

지난 5일 해당 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리자들을 만난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B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등 혐의로 이날 형사 고발했다.

천 교육감은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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