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어게인' 글에 "멸공" 댓글 단 경찰관 중징계...적절성 논란

'윤 어게인' 글에 "멸공" 댓글 단 경찰관 중징계...적절성 논란

2025.09.08. 오후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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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미로 "멸공" 댓글을 단 현직 경찰관에게 중징계가 의결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보통경찰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고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정직 처분을 의결했다.

A 경감은 지난 7월 18일과 21일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의 집회 인증 게시글에 각각 "스팔완 멸공"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스팔완은 '스레드 팔로우 완료'의 줄임말로, 작성자의 계정을 팔로우했다는 뜻이다.

또 A 경감은 같은 달 15일 '부정선거론자'로 알려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방한 관련 게시글에도 동일한 내용의 댓글을 달았으며, 다른 게시물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비슷한 취지의 댓글을 남겼다.

온라인상을 통해 A 경감의 댓글이 확산하면서 안양동안경찰서 홈페이지 내부 게시판에 비판 글이 잇따랐고,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A 경감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뒤 중징계를 내렸다.

경찰은 A 경감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데다 고의성이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항은 ▲ 마약류 관련 비위 ▲ 스토킹 범죄 ▲ 흉기 사용 스토킹 ▲ 성 관련 비위 ▲ 음주운전 ▲ 갑질 ▲ 기타 등 7개 항목으로 나뉘며,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댓글을 남긴 A 경감의 행위는 기타에 해당한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징계 수위 및 사유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 경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 사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신청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A 경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A 경감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한 것은 사실이나, 근무와 무관한 개인 SNS 계정을 이용해 단 댓글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내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더욱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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