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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돈을 수거해 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피해자 8명에게 모두 9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 원을 수거한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회사 업무인 줄 알고 돈을 전달했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A 씨가 범행에 가담한 고의가 있다고 보고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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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회사 업무인 줄 알고 돈을 전달했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A 씨가 범행에 가담한 고의가 있다고 보고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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