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 경찰 수사권 견제 위한 장치 필요"

"검찰개혁안, 경찰 수사권 견제 위한 장치 필요"

2025.09.05. 오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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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을 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경찰 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학계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형사법학회 등 국내 형사법 관련 5개 학회는 오늘(5일)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을 주제로 형사사법개혁 현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봉수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권 남용의 주체가 검찰에서 경찰로 바뀐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면서 공소청에 최소한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홍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하겠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인위적이라면서, 검찰은 경찰의 의견대로 사건을 실어나르는 이른바 '지게 검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김재윤 건국대 교수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간판만 바꾸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경찰청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시켜 법률적 조언을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박성민 경상대 교수는 검찰개혁이 정치적 입장이 아닌 국민의 인권보장을 수사구조 개혁의 유일한 목적이자 방향성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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