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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어제(3일)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단속을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인천 가정동에서 면허가 취소된 채로 음주 운전하다가 단속에 불응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5km가량 쫓아 인천 석남동 거북시장 인근에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33%로 면허취소수준이었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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