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답 안 해"…12살 제자 걷어차고 폭행한 복싱체육관장

"왜 대답 안 해"…12살 제자 걷어차고 폭행한 복싱체육관장

2025.09.01. 오후 3:5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미지 확대 보기
"왜 대답 안 해"…12살 제자 걷어차고 폭행한 복싱체육관장
러닝머신 자료화면 ⓒ 연합뉴스
AD
자신의 말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살 회원을 폭행한 복싱체육관 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출소 후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 서구의 한 복싱체육관에서 12살 회원 B군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자, 목덜미를 잡아 트레드밀(러닝머신) 앞으로 끌고 가 넘어뜨렸다. 이후 강제로 러닝머신 위에서 뛰게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거나 손목을 비틀어 다시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등을 밀치고 얼굴을 때리는 폭행도 이어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에게 중한 폭행을 가했다"며 "피해자와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측은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보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