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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백현동 개발업자에 대한 항소심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2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2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정 회장 양측에 재하도급 관련 횡령이나 기부에 대한 배임 등 일부 혐의 관련 의견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정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480억 원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재작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77억 원을 백현동 사업의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게 각종 인허가 알선 대가로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정 회장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김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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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480억 원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재작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77억 원을 백현동 사업의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게 각종 인허가 알선 대가로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정 회장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김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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