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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임예진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김건희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 서게 됐는데요. 서정빈 변호사, 사회부 임예진 기자와 함께 특검 상황 짚어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임예진 기자, 먼저 김건희 씨 기소됐는데요. 공소장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이 접수가 됐는데요.
앞서 구속영장에 청구됐었던 적시된 혐의가 대부분 기재가 됐습니다. 특검 기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혐의들이 담길지 주목을 했는데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또 명태균 씨 공천개입 그리고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 이 세 가지 혐의가 집중적으로 담겼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연 동시에 기소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참 관심이 많이 갔는데 이번에 김건희 씨만 기소가 됐습니다.
[서정빈]
아무래도 동시 기소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었지만 지금까지 특검의 수사 과정을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까지 함께 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와는 다르게 아예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든 상황이라서 특검 입장에서 보자면 혐의사실에 대한 질문조차 할 수 없는 절차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피의자 심문까지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출석에 응하고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먼저 기소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시간적인 한계도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만약 동시에 기소를 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그 기준이 김건희 씨의 구속기간 최대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건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아직까지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 그렇다면 20일 안에는 먼저 김건희 씨에 대해서 기소를 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기소하는 것보다 우선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기소를 먼저 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앞으로 그렇다면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원 단계에서, 재판 단계에서 또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출석을 시도하고 출석 조사를 시도할 텐데 그밖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함께 기소되지 못한 혐의점들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수사를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천개입이나 뇌물죄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공모 여부가 중요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혐의와 관련해서는 특히나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사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밖에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가 공무원이든 공무원이 아니든 혐의 자체는 상관이 없는데 성립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공천개입이라든가 혹은 뇌물죄와 같은 혐의의 경우에는 결국 공무원과 함께 공모를 했다라는 그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알선수재로 일반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혐의를 기소를 했는데 이 부분 특검 입장에서는 결국 금품을 건네받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리고 청탁을 받은 것은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모가 있었다라는 점까지 수사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이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공모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한쪽에서는 재판 진행, 그리고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공모 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씨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런 공모 혐의, 추가적인 혐의를 더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김건희 씨가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생각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기자]
기소 후에 곧장 변호인들을 통해서 김건희 씨가 입장을 내놓은 건데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 또 국민께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또 수사하느라 고생한 특검 검사들과 교도관,변호사들에 대한 감사 인사까지 전했는데요. 앞서 첫 소환 때, 8월 6일이었죠. 당시 포토라인에 섰을 때는 취재인의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으면서도 특검 출범 이후 첫 입장을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 이후 조사를 마치고 퇴장할 때부터 영장실질심사 출석할 때까지 곧장 혐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면서도 국민께 죄송하다, 이런 입장들을 계속 밝히면서 사과를 전했었던 것 같고요.
지난 20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를 면회한 다음에 후기를 SNS에 올린 것이 논란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 씨가 변호인 측을 통해 내가 죽어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을 했지만 한동훈 배신 취지 그런 발언들은 모두 거짓이다, 정치적인 의도가 섞여 있다,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앞으로는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답을 할지 궁금해지는데. 김건희 씨가 수사 초반에는 답을 했으면서 중반부터 거의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특검에 대한 조사 전략을 왜 바꿨을까요?
[서정빈]
사실 특검에서 어떠한 진술을 김건희 씨가 하든 기소는 될 것이다라는 것을 김건희 씨 측에서는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 조사에서 진술을 했던 것은 결국에는 구속과 관련해서 앞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지 또 청구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변론을 할지 이 부분을 고민한 결과 끝에 결국 초반에는 진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진술을 하면서, 물론 혐의는 부인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이후에 있을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조하기 위해 이런 진술을 해 왔다고 보여지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구속 상태가 된 이상 더 이상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이 특히 순방 목걸이로 대표되는 김건희 씨의 진술 번복이 결국 영장 방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김건희 씨 측에서도 섣불리 해명을 하고 또 그것이 다시 한 번 번복되는 과정들이 반복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앞으로의 수사 혹은 재판 과정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단 지금까지 앞서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는 진술을 하고 영장이 발부된 이후부터 기소에 이르기까지는 진술을 하지 않는, 그러면서 재판 단계에 갔을 때는 특검에서 어떠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구체적인 변론을 진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재판에서는 기존의 수사와는 다른 모습으로 적극적인 변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다른 혐의들, 아직까지 수사 대상으로 남아 있는 그런 혐의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측에서 변호인 충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현재 한정적인 변호인 인력만으로는 이런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들도 변론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 추가적인 기소도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소가 됐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는 증거자료의 양도 당연히 방대할 것이다라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현재 이런 인력만으로는 충분한 변호 전략을 짜고 또 진행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다면 일단 수사도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고 또 재판도 진행 중인 사건이 있으니까 각각의 수사 대상들, 그리고 재판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변호인들을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임 기자, 그렇다면 향후 김건희 씨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기자]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변호인들을 충원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김건희 씨 측 변호인들과 소통했을 을 때 현재 지금 3명이 변호를 맡고 있지만 재판 준비와 또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까지 하려면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1명 정도를 더 충원하겠다, 검토 중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분은 형사재판을 좀 오래했었던 검사 출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후 재판에서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에서는 최대한 패를 까지 않고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퉈보겠다라는 입장인데 먼저 증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증거 열람을 하면서 조사를 시작할 것이고, 이후에 진술을 거부했었던 것에 대해서 재판부 앞에서 사실을 밝히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인이 충원이 되면 또 전략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이 되는데요. 앞으로 김건희 씨가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두 사람의 혐의가 겹치는 만큼 법정에서 만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서정빈]
일단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후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의혹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지를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특검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역시도 공범으로 포착을 하고 기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같은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혐의들 중에서, 특히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가 건진법사 통일교 금품 의혹,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까지도 특검에서는 공범이다라고 파악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소가 된다고 하면 법원 입장에서도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이 되는 사건이다 보니까 병합을 해서 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공범으로서 재판정에 출석을 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향후 재판에도 불출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서정빈]
일단 그럴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출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특검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의 대응 전략이 다른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예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지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지연하는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출석을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출석에 응하고 있는 모습인데 재판 과정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증거들이나 관계자들 진술이 확보가 되었다, 특히 내란 사건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거고, 그렇다면 오히려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치르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부터의 증거관계를 확인해 볼 것이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과의 사건과 다르게 뭔가 수사에 빈곳들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재판 단계에서 해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결국 김건희 씨는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또 한편으로는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건강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판 과정에서 보석 허가 청구 등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추후에 석방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런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이 비춰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 사람의 상황이 다른 만큼 김건희 씨는 출석을 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다는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임 기자, 그렇다면 지금 김건희 씨 둘러싼 혐의, 남은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궁금한데 남은 수사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먼저 지금 기소된 건들은 총 세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고, 특검법에 명시된 것들만 해도 16가지입니다. 13가지인데 마지막 조항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법에 나오지 않은 혐의들까지 아직 남아 있는 것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코바나콘텐츠 전시회에 기업들이 협찬을 했었던 것, 이것이 뇌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삼부토건 주가조작은 특검 1호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처음 압수수색하고 기소까지 했는데 현재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들과 연결고리를 찾는 것은 아직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남아 있는데요. 2022년 11월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새 관저로 쓰기로 하고 리모델링과 증축을 진행할 때 공사를 따낸 소규모 업체가 과거 김건희 씨 전시회에 후원을 했었던 업체라 특혜 아니냐 논란이 불거졌는데 최근 압수수색을 하는 등 이와 관련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채 상병 특검팀과 겹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통해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그리고 조병노 경무관에 대한 구명 로비가 이루어졌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의혹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가 운영하던 요양원을 압수수색했더니 여기서 나온 금거북이 때문인데요. 이게 매관매직 정황이 아니냐 이런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압수수색을 진행했더니 금거북이가 발견이 됐고 또 한편 동시에 쪽지, 그러니까 당선 축하 메시지가 동시에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특검에서는 이것이 지금 이배용 위원장, 그러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 적은 쪽지라고 보고, 이 금거북이 역시도 이 위원장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대가로 해서 금거북이를 선물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매관매직 의혹으로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새로운 수사점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금품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와 또 한편으로는 국가교육위원장에 이배용 위원장이 임명된 그 시기도 따져볼 것이고 이렇게 인사를 추천하고 또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들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내용들까지도 확인을 해 볼 것이다. 거기다가 김건희 씨의 구체적인 영향, 김건희 씨 가족의 영향력이 행사되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특검팀이 모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또다시 소환합니다. 이번에는 진술을 번복한다든지 새로운 이야기를 꺼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구속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속 전과는 비교했을 때 번복 가능성이 전보다는 더 높아졌다라고 일단 평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다만 개인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진술을 번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지금 전성배 씨 입장에서도 기존의 혐의를 부인해 왔던 상황이고 물론 관련해서 정황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현 시점에서 과연 진술을 번복하는 것까지 계산을 할까. 이미 구속이 된 상황에서는 사실 기소 이후 증거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는 것이 더 낫다고 파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지금 시점에서 진술을 번복할 만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따라서 진술 번복 가능성은 비교를 하자면 조금 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이틀 만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이었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를 내란 방조 또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또 위증죄 등으로 공소 제기를 했습니다. 내란특검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오늘 아침 특검이 불시에 브리핑 일정을 공지했기 때문에 기자들의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특검은 발표를 하면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위법한 비상계엄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CCTV가 중요한 단서로 나왔는데목소리는 없지만, 음성은 없지만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서 손가락으로 국무위원 인원 수를 한덕수 전 총리가 확인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말을 해 줬고요. 또 비상계엄 선포 뒤에 국무위원들에게 서명 요청을 하는 것보다 하나의 중요한 단서로 보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제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만큼 특검팀이 준비를 더 단단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재판에서는 어떤 전략 내놓을까요?
[서정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증인신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들을 더 명확하게 확인하는 그런 점에 일단 신경을 쓸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적어도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보다도 법리적인 문제를 좀 더 강화하는 것이 특검에서 신경을 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도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도 없기는 하지만 법률적인 다툼이 있을 만한 사안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특검 입장에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에 대해서 평을 할 때 사실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툼이 있기 때문에 기각된 것이다라고 일단 평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재판에 가서도 결국에는 법리적인 쟁점이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한덕수 전 총리의 행적들을 평가할 때 과연 한덕수 전 총리가 법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적극 말려야 할 그런 법적인 의무가 있었는지, 또 내심의 고의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부분, 당연히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는 정치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이런 법적인 의무까지는 없었다고 볼 것이다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 쟁점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지금 영장을 청구할 때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 특히 과거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어느 정도 입증을 소명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내란 행위로 이어질지 내란과 관련된 고의가 인정되는 번복으로 인정될지 이 부분 역시도 사실 미지수인 영역이다 보니까 이런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권성동 의원도 살펴보죠. 김건희 특검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대면조사 하루 만에 청구를 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제 권성동 의원을 첫 소환조사를 하고 13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했는데 이튿날 오후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인데요. 조사에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또 윤영호 세계본부장을 만난 것에 대해서는 권 의원이 인정을 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거듭 부인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권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다만 어제 권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입장 밝혔고 체포동의 절차 진행되겠지만 통과가 된다면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특검에 보내고 이후 심문 일자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임 기자가 말한 부분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에서 돈을 받은 것은 부인을 했지만 통일교 측과 만남은 인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서정빈]
일단 권 의원 측에서 통일교 측과의 만남 사실은 인정했다는 것은 결국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봤을 때 실제 교류가 있었고 또 대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와는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이것이 결국에는 구속영장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 부분이 특검 입장에서는 윤영호 통일교 측 본부장의 증언을 배척을 해야 되는 그런 주장 내용인데 사실 지금까지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봤을 때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된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사자의 진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구체화된 진술이 있다라는 점은 특검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을 거고 또 이 진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 예컨대 수첩에다 기재한 그런 내용들, 1억 원을 준 듯한 기재 내용 혹은 권 의원과 만남을 약속했던 것 같은 그런 취지의 기재 내용, 이런 것들은 또 진술의 신빙성을 더 보강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간접적인 증거들까지 종합을 했을 때 과연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 만약 신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본다면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 자체가 결국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점으로까지 번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서정빈]
일단 보도되고 있는 내용만을 종합했을 때는 다른 한덕수 전 총리와 비교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여자의 진술이 확보되었느냐인데 지금 공여자라고 보고 있는 윤영호 전 본부장은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수첩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현금을 포장했을 당시에 찍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진도 특검에서는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술을 상당히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특검에서 가지고 있다.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기가 어렵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도 상당한 수준의 가능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이 부분 짧게 들어볼게요. 권 의원을 시작으로 윤한홍 의원이나 이철규 의원 같은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로까지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수사나 혹은 재판 과정을 예상을 해 보면 이건 단순하게 개인적인 그런 범죄 차원을 넘어서 결국 국민의힘, 당의 핵심 권력 라인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수사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권성동 의원 자체가 윤핵관이라고 불리고 있었고 통일기독교윤핵관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을 지원하는 듯한, 그 지원 방식도 당의 내부 업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듯한 그런 점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권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사실 앞으로의 이런 수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속도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 사회부 임예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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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임예진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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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특검팀이김건희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 서게 됐는데요. 서정빈 변호사, 사회부 임예진 기자와 함께 특검 상황 짚어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임예진 기자, 먼저 김건희 씨 기소됐는데요. 공소장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이 접수가 됐는데요.
앞서 구속영장에 청구됐었던 적시된 혐의가 대부분 기재가 됐습니다. 특검 기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혐의들이 담길지 주목을 했는데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또 명태균 씨 공천개입 그리고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 이 세 가지 혐의가 집중적으로 담겼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연 동시에 기소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참 관심이 많이 갔는데 이번에 김건희 씨만 기소가 됐습니다.
[서정빈]
아무래도 동시 기소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었지만 지금까지 특검의 수사 과정을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까지 함께 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와는 다르게 아예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든 상황이라서 특검 입장에서 보자면 혐의사실에 대한 질문조차 할 수 없는 절차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피의자 심문까지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출석에 응하고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먼저 기소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시간적인 한계도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만약 동시에 기소를 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그 기준이 김건희 씨의 구속기간 최대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건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아직까지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 그렇다면 20일 안에는 먼저 김건희 씨에 대해서 기소를 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기소하는 것보다 우선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기소를 먼저 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앞으로 그렇다면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원 단계에서, 재판 단계에서 또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출석을 시도하고 출석 조사를 시도할 텐데 그밖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함께 기소되지 못한 혐의점들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수사를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천개입이나 뇌물죄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공모 여부가 중요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혐의와 관련해서는 특히나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사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밖에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가 공무원이든 공무원이 아니든 혐의 자체는 상관이 없는데 성립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공천개입이라든가 혹은 뇌물죄와 같은 혐의의 경우에는 결국 공무원과 함께 공모를 했다라는 그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알선수재로 일반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혐의를 기소를 했는데 이 부분 특검 입장에서는 결국 금품을 건네받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리고 청탁을 받은 것은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모가 있었다라는 점까지 수사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이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공모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한쪽에서는 재판 진행, 그리고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공모 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씨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런 공모 혐의, 추가적인 혐의를 더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김건희 씨가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생각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기자]
기소 후에 곧장 변호인들을 통해서 김건희 씨가 입장을 내놓은 건데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 또 국민께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또 수사하느라 고생한 특검 검사들과 교도관,변호사들에 대한 감사 인사까지 전했는데요. 앞서 첫 소환 때, 8월 6일이었죠. 당시 포토라인에 섰을 때는 취재인의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으면서도 특검 출범 이후 첫 입장을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 이후 조사를 마치고 퇴장할 때부터 영장실질심사 출석할 때까지 곧장 혐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면서도 국민께 죄송하다, 이런 입장들을 계속 밝히면서 사과를 전했었던 것 같고요.
지난 20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를 면회한 다음에 후기를 SNS에 올린 것이 논란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 씨가 변호인 측을 통해 내가 죽어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을 했지만 한동훈 배신 취지 그런 발언들은 모두 거짓이다, 정치적인 의도가 섞여 있다,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앞으로는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답을 할지 궁금해지는데. 김건희 씨가 수사 초반에는 답을 했으면서 중반부터 거의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특검에 대한 조사 전략을 왜 바꿨을까요?
[서정빈]
사실 특검에서 어떠한 진술을 김건희 씨가 하든 기소는 될 것이다라는 것을 김건희 씨 측에서는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 조사에서 진술을 했던 것은 결국에는 구속과 관련해서 앞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지 또 청구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변론을 할지 이 부분을 고민한 결과 끝에 결국 초반에는 진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진술을 하면서, 물론 혐의는 부인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이후에 있을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조하기 위해 이런 진술을 해 왔다고 보여지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구속 상태가 된 이상 더 이상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이 특히 순방 목걸이로 대표되는 김건희 씨의 진술 번복이 결국 영장 방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김건희 씨 측에서도 섣불리 해명을 하고 또 그것이 다시 한 번 번복되는 과정들이 반복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앞으로의 수사 혹은 재판 과정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단 지금까지 앞서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는 진술을 하고 영장이 발부된 이후부터 기소에 이르기까지는 진술을 하지 않는, 그러면서 재판 단계에 갔을 때는 특검에서 어떠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구체적인 변론을 진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재판에서는 기존의 수사와는 다른 모습으로 적극적인 변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다른 혐의들, 아직까지 수사 대상으로 남아 있는 그런 혐의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측에서 변호인 충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현재 한정적인 변호인 인력만으로는 이런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들도 변론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 추가적인 기소도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소가 됐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는 증거자료의 양도 당연히 방대할 것이다라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현재 이런 인력만으로는 충분한 변호 전략을 짜고 또 진행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다면 일단 수사도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고 또 재판도 진행 중인 사건이 있으니까 각각의 수사 대상들, 그리고 재판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변호인들을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임 기자, 그렇다면 향후 김건희 씨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기자]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변호인들을 충원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김건희 씨 측 변호인들과 소통했을 을 때 현재 지금 3명이 변호를 맡고 있지만 재판 준비와 또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까지 하려면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1명 정도를 더 충원하겠다, 검토 중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분은 형사재판을 좀 오래했었던 검사 출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후 재판에서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에서는 최대한 패를 까지 않고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퉈보겠다라는 입장인데 먼저 증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증거 열람을 하면서 조사를 시작할 것이고, 이후에 진술을 거부했었던 것에 대해서 재판부 앞에서 사실을 밝히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인이 충원이 되면 또 전략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이 되는데요. 앞으로 김건희 씨가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두 사람의 혐의가 겹치는 만큼 법정에서 만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서정빈]
일단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후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의혹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지를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특검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역시도 공범으로 포착을 하고 기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같은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혐의들 중에서, 특히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가 건진법사 통일교 금품 의혹,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까지도 특검에서는 공범이다라고 파악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소가 된다고 하면 법원 입장에서도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이 되는 사건이다 보니까 병합을 해서 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공범으로서 재판정에 출석을 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향후 재판에도 불출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서정빈]
일단 그럴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출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특검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의 대응 전략이 다른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예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지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지연하는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출석을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출석에 응하고 있는 모습인데 재판 과정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증거들이나 관계자들 진술이 확보가 되었다, 특히 내란 사건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거고, 그렇다면 오히려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치르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부터의 증거관계를 확인해 볼 것이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과의 사건과 다르게 뭔가 수사에 빈곳들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재판 단계에서 해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결국 김건희 씨는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또 한편으로는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건강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판 과정에서 보석 허가 청구 등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추후에 석방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런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이 비춰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 사람의 상황이 다른 만큼 김건희 씨는 출석을 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다는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임 기자, 그렇다면 지금 김건희 씨 둘러싼 혐의, 남은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궁금한데 남은 수사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먼저 지금 기소된 건들은 총 세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고, 특검법에 명시된 것들만 해도 16가지입니다. 13가지인데 마지막 조항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법에 나오지 않은 혐의들까지 아직 남아 있는 것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코바나콘텐츠 전시회에 기업들이 협찬을 했었던 것, 이것이 뇌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삼부토건 주가조작은 특검 1호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처음 압수수색하고 기소까지 했는데 현재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들과 연결고리를 찾는 것은 아직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남아 있는데요. 2022년 11월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새 관저로 쓰기로 하고 리모델링과 증축을 진행할 때 공사를 따낸 소규모 업체가 과거 김건희 씨 전시회에 후원을 했었던 업체라 특혜 아니냐 논란이 불거졌는데 최근 압수수색을 하는 등 이와 관련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채 상병 특검팀과 겹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통해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그리고 조병노 경무관에 대한 구명 로비가 이루어졌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의혹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가 운영하던 요양원을 압수수색했더니 여기서 나온 금거북이 때문인데요. 이게 매관매직 정황이 아니냐 이런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압수수색을 진행했더니 금거북이가 발견이 됐고 또 한편 동시에 쪽지, 그러니까 당선 축하 메시지가 동시에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특검에서는 이것이 지금 이배용 위원장, 그러니까 국가교육위원장이 적은 쪽지라고 보고, 이 금거북이 역시도 이 위원장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대가로 해서 금거북이를 선물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매관매직 의혹으로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새로운 수사점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금품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와 또 한편으로는 국가교육위원장에 이배용 위원장이 임명된 그 시기도 따져볼 것이고 이렇게 인사를 추천하고 또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들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내용들까지도 확인을 해 볼 것이다. 거기다가 김건희 씨의 구체적인 영향, 김건희 씨 가족의 영향력이 행사되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특검팀이 모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또다시 소환합니다. 이번에는 진술을 번복한다든지 새로운 이야기를 꺼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구속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속 전과는 비교했을 때 번복 가능성이 전보다는 더 높아졌다라고 일단 평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다만 개인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진술을 번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지금 전성배 씨 입장에서도 기존의 혐의를 부인해 왔던 상황이고 물론 관련해서 정황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현 시점에서 과연 진술을 번복하는 것까지 계산을 할까. 이미 구속이 된 상황에서는 사실 기소 이후 증거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는 것이 더 낫다고 파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지금 시점에서 진술을 번복할 만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따라서 진술 번복 가능성은 비교를 하자면 조금 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이틀 만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이었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를 내란 방조 또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또 위증죄 등으로 공소 제기를 했습니다. 내란특검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오늘 아침 특검이 불시에 브리핑 일정을 공지했기 때문에 기자들의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특검은 발표를 하면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위법한 비상계엄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CCTV가 중요한 단서로 나왔는데목소리는 없지만, 음성은 없지만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서 손가락으로 국무위원 인원 수를 한덕수 전 총리가 확인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말을 해 줬고요. 또 비상계엄 선포 뒤에 국무위원들에게 서명 요청을 하는 것보다 하나의 중요한 단서로 보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제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만큼 특검팀이 준비를 더 단단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재판에서는 어떤 전략 내놓을까요?
[서정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증인신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들을 더 명확하게 확인하는 그런 점에 일단 신경을 쓸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적어도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보다도 법리적인 문제를 좀 더 강화하는 것이 특검에서 신경을 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도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도 없기는 하지만 법률적인 다툼이 있을 만한 사안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특검 입장에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에 대해서 평을 할 때 사실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툼이 있기 때문에 기각된 것이다라고 일단 평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재판에 가서도 결국에는 법리적인 쟁점이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한덕수 전 총리의 행적들을 평가할 때 과연 한덕수 전 총리가 법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적극 말려야 할 그런 법적인 의무가 있었는지, 또 내심의 고의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부분, 당연히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는 정치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이런 법적인 의무까지는 없었다고 볼 것이다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 쟁점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지금 영장을 청구할 때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 특히 과거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어느 정도 입증을 소명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내란 행위로 이어질지 내란과 관련된 고의가 인정되는 번복으로 인정될지 이 부분 역시도 사실 미지수인 영역이다 보니까 이런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권성동 의원도 살펴보죠. 김건희 특검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대면조사 하루 만에 청구를 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제 권성동 의원을 첫 소환조사를 하고 13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했는데 이튿날 오후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인데요. 조사에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또 윤영호 세계본부장을 만난 것에 대해서는 권 의원이 인정을 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거듭 부인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권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다만 어제 권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입장 밝혔고 체포동의 절차 진행되겠지만 통과가 된다면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특검에 보내고 이후 심문 일자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임 기자가 말한 부분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에서 돈을 받은 것은 부인을 했지만 통일교 측과 만남은 인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서정빈]
일단 권 의원 측에서 통일교 측과의 만남 사실은 인정했다는 것은 결국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봤을 때 실제 교류가 있었고 또 대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와는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이것이 결국에는 구속영장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 부분이 특검 입장에서는 윤영호 통일교 측 본부장의 증언을 배척을 해야 되는 그런 주장 내용인데 사실 지금까지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봤을 때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된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사자의 진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구체화된 진술이 있다라는 점은 특검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을 거고 또 이 진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 예컨대 수첩에다 기재한 그런 내용들, 1억 원을 준 듯한 기재 내용 혹은 권 의원과 만남을 약속했던 것 같은 그런 취지의 기재 내용, 이런 것들은 또 진술의 신빙성을 더 보강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간접적인 증거들까지 종합을 했을 때 과연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 만약 신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본다면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 자체가 결국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점으로까지 번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서정빈]
일단 보도되고 있는 내용만을 종합했을 때는 다른 한덕수 전 총리와 비교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여자의 진술이 확보되었느냐인데 지금 공여자라고 보고 있는 윤영호 전 본부장은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수첩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현금을 포장했을 당시에 찍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진도 특검에서는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술을 상당히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특검에서 가지고 있다.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기가 어렵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도 상당한 수준의 가능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이 부분 짧게 들어볼게요. 권 의원을 시작으로 윤한홍 의원이나 이철규 의원 같은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로까지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수사나 혹은 재판 과정을 예상을 해 보면 이건 단순하게 개인적인 그런 범죄 차원을 넘어서 결국 국민의힘, 당의 핵심 권력 라인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수사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권성동 의원 자체가 윤핵관이라고 불리고 있었고 통일기독교윤핵관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을 지원하는 듯한, 그 지원 방식도 당의 내부 업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듯한 그런 점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권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사실 앞으로의 이런 수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속도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 사회부 임예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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