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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최고위 회의 보고 오셨는데요. 한일, 한미 정상회담 관련 언급과 함께 국민의힘에 대한 특검 수사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지는 정국 대담 시간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경기도 용인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를 검거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 9시쯤이었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가30대 용의자 A 씨를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야산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홍천의 한 야산 정상에서 경찰견 핸들러 훈련사가 발견을 했고 지금은 용인서부경찰서로 압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별다른 저항 없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대 용의자는 어제 새벽 5시 50분쯤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에 렌터카를 타고 도주를 했는데 이후 강원도 홍천에서 차량을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살해 용의자 검거된 것과 관련해서는 잠시 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현장 화면 보여드린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어제는 국회 사무처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이며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계엄 당일 관련자들 하나씩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덕수 전 총리, 세 번째 소환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받고 끝나는 대로 바로 구속영장 청구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수순인 것 같고요. 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 조사에서 지난 8개월간 본인은 내란의 전체적인 실행에 있어서 대통령과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라도 본인은 반대 의견 비슷한 것을 표했다라고 얘기해 왔잖아요. 총리 때도 그렇게 얘기했고 권한대행 때도 그렇게 얘기했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려고 했었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직자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철저히 속여왔고요. 그리고 정치인으로서도 철저하게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대선후보가 되려고 했다는 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죄질이 무거운 점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다만 특검에서 물론 명확한 증거 앞뗏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겠죠. CCTV를 통해서 명확하게 그 부분들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그 포고령과 내란의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의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를 진술한 것 같아요. 다만 그 진술 자체도 사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이라는 법원의 판단에서 조금은 벗어나기 위한 자백이 아닌가 싶은데 과연 법원이 뒤늦게 시인한 점을 들어서 이걸 정상 참작이 될지는 미지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 전 총리가 특검 조사에서 그간의 진술과 반대되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 그러면 오늘 청구될 것으로 보이는 영장에 국회 그리고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도 담길까요? 어떨까요?
[이종근]
일단 각각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란 특검 국조특별위원회가 있어요. 극조특위에서 한 발언은 아마 기소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조와 관련돼서 위증 혐의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고발 주체가 돼야 되는데 이미 해산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잠깐 구성이 됐다가 해체가 되는 바람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헌재라든지 이 부분의 위증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월 15일, 2월 6일, 2월 20일, 7월 2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부인을 했어요. 각각 장소는 다 다르지만. 그래서 아마도 이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는 주체만 다르지 두 군데서의 위증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셨던 지난 2월에 한덕수 전 총리가 증언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당시에 했었던 증언과 함께 오늘 민주당 측에서 나온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월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조특위 나가서 했었던 증언이었는데 당시에는 뒷주머니에 있었다였었는데 지금 계엄 8개월 지나고 나서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진술이 바뀌었다고 볼까요?
[서용주]
앞서 얘기했듯이 증거인멸의 농후성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특검에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할 것이고 사실대로 있는 대로 다 진술할 테니 구속 수사는 면하게 해달라는 이게 법원에 보여주는 어떤 자기방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지난 2월이라서 오래전 얘기지만 참 터무니없었다고 그때 생각했었어요. 해제 국무회의 이후에, 그것도 해제 국무회의입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10시 넘어서 할 때 그전에 이미 집무실에서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랫동안 얘기를 하면서 들락날락했던 것들이 있었고, 그러면 잠시 2분짜리 국무회의라 하더라도 그때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국무회의를 했을까요? 그러면 최소한 비상계엄이라면 포고령에 대한 것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리가. 그런데 그걸 몰랐다? 그러면 해제 국무회의에 그것도 뒷주머리에 있더라. 출근했더니. 뒷주머니에는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이 대부분 지갑, 손수건 이거죠. 문서는 안쪽에 넣는 게 통상적이잖아요. 아니면 앞주머니인데 뒷주머니에 문서를 넣었다?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을 들여다보니까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거짓말 플러스 내용 자체가 한덕수 전 총리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랑 비상계엄 당일도 통화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알리바이를 위해서 국무회의를 만들려고 했다가 다시 그걸 폐기하는 정황 등등 적극적으로 내란의 행위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들. 이게 주요임무종사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내란에 대한 공범 정도의 수준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법원이 판단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저는 구속이 한 100%는 아니어도 90%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계시는 건데 이렇게 수사기관에 신병이 확보가 되면, 구속이 되면 보통 심경의 변화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구속 이후에 추가적으로 진술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일단 두 가지예요.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주체적으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당일날 알았다라는 것을 계속 견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빠져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방조자냐 아니면 가담자냐. 적극 공범이냐. 이 차이가 한덕수 전 총리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무엇인가의 행위를 했을 때 공범의 혐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 부분인데 하나는 내각 다른 장관들에게 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권유했다거나 계엄을 선포를 추인하기 위한 쪽으로 유도했다거나 이런 부분을 자신이 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강변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내각의 장관들이 소환됐을 때 이게 일치를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은 방조에 가까워 보이는데 이게 공범 쪽으로, 그러니까 주요임무종사자 쪽으로 가는 가능성은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통화, 최근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통화 내역이 결정적일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굳이 그 시각, 12월 3일날 자신이 갑작스럽게 알았고 양복 뒷주머니로 알았고 이렇게 경황이 없는 와중에 굳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와 통화를 했단 말이죠. 그 긴박한 시각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부분. 총리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집권여당 원내대표에게 국회에 들어가서 계엄해제 의결안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에 들어가지 마라는 지시를 만약에 내렸다고 한다면 그건 주요임무종사자가 될 수 있겠죠.
[앵커]
어제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할 때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게 추경호 의원인데 그러면 바로 오늘 한덕수 전 총리 조사 이후에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까요?
[서용주]
그렇죠. 지금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잖아요. 특검의 남은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피의자로 적시하고 압수수색을 했다면 최소 다음 주에는 추경호 의원은 소환조사를 해서 당시 추경호 의원이 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당시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들, 한덕수 총리 등등과 왜 통화를 했고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표결에 참여하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장소를 옮겼다는 부분. 그리고 그 당시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왜 그와 같은 당내 결정을 했는지. 제일 중요한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에게 왜 들어와서 표결하지 않고 30분만 기다려달라고 지연작전을 폈는지. 그 부분이 저는 만에 하나 의도적이었다면 이건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건 국무위원으로서 협조한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군부대가 들어와서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집권여당의 지도부였던 추경호 의원이 그와 같은 일을 벌였다면 이건 주요임무종사자 중에서도 제일 상급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막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특검이 어느 정도의 증언과 증거와 정황들을 확보한 상황에서 소환조사를 할지 좀 지켜볼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특검 쪽에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통화기록도 주시할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관련자들도 소환조사를 해서 들여다보기는 했는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해명하는 내용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들 출입 조치를 도와달라 요청을 했다. 그리고 당시에 우원식 의장이 이걸 경찰에 요청을 해라라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면 굳이 왜 그랬겠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종근]
그 내용만 들어보면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야기가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모 유튜브에 나와서 한 발언을 놓고 보면 그 시간대가 맞물리는 게 굉장히 공교로워요. 어떤 시간대냐 하면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들어가서 12시 30분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통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그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굉장히 급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리창을 깨고 군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30분을 당겨야 된다. 왜냐하면 그 30분 이내로 해야지만 만약에 본회의장에 난입을 해서 군인들이 그것을 막으면 불가능하게 되니까 빨리 들어와라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더 달라. 그리고 못 들어가니까 국회의장이 문을 열어달라.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의장도 뒷문을 통해서, 담벼락을 통해서 건너가는 상황에서 의장이 명령을 한다고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는가. 이게 우원식 국회의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차라리 집권여당인 원내대표가 얘기해라. 내가 지금 권한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급박한 시간에 30분이면 당시 상황에서는 군인들이 이미 본회의장에 들어올 시간이므로 30분을 더 달라고 한 것은 아예 이것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특검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어제 국회 본청 CCTV 확보했다고 하니까 혹시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실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CCTV도 주목받는 게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반발해서 특검 고발했는데 민주당은 국회 의결을 통해서라도 당시 구치소 CCTV 영상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듣고 오시죠. CCTV가 공개가 된다고 하면 양측의 주장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주장들이 다릅니다. 이거 어떻게 확인이 되어야 될까요?
[서용주]
일단 전직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정당한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영상이 공개된다. 이건 나라 망신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민망하고 불편하겠죠. 그런데 이 영상이 공개되게끔 된 지금 현재의 가장 큰 원인 제공은 누가 했을까요? 민주당인가요? 아니면 특검일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이 정당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집행하려는 것에 대응해서 그걸 거부했지 않습니까. 왜 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부하면서 본인들이 특검에 대해서 직권남용과 독직폭행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건 CCTV 영상을 통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게 아이러니한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을 그렇게 고발해놓고 구치소 측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CCTV 영상 공개하면 또 고발할 거야. 뭐죠? 그러면 진실이 정말로 본인들이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독직폭행을 하고 직권남용을 했다면 영상을 공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쉽게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핍박을 받았다고 할 텐데 그걸 공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로 대한민국 법치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심이 없는 전직 대통령이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직 대통령의 품격이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있는 사실을 가지고 길게 갈등을 초래할 필요 없이 이 CCTV 영상을 명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와 구치소 측의 정당한 법 집행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여줘서 다시는 이 같은 주장을 국민들한테 못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중에 김계리 변호사였나요? CCTV 공개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왜 공개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이종근]
일단 김계리 변호사가 지금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공식 변호인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이전에 헌재라든지 그 변호인단에 포함이 됐었는데 지금은 공식 변호인단은 아니고 개인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의견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 현재 변호인단은 공개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인단은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국격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고발을 하지 않았어요? 고발을 했다고 한다면 그 CCTV가 결정적으로 고발의 증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는 어쨌든 방청석에 공개를 하지 아니하고 재판분만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영상이 실질적으로 판사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여론재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판 과정, 사법적 판단으로서의 CCTV 증거를 요청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법사위에서 증거로 자료 제출 의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일반에도 공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종근]
법사위에서 지금 이성윤 의원이 꼭 확보하겠다라는 것은 법사위에서 공개를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이거든요. 당연히 법사위에서는 공개를 할 테고.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면구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 대통령이 어떤 구치소에서 행위를 받고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는 것, 그 장면이 어느 쪽이 옳더라도 사실은 불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특검에서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해서 보다 더 어떤 방법으로 증언을 계속 유도할 것인가, 또는 새로운 증거들이 무엇인가가 계속 브리핑이 돼야 되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 발목이 잡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서용주]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맞는 말씀이에요. 이 영상이 공개되는 게 그렇게 썩 국가적으로나 국민들한테 정서상으로 도움이 안 될 건 같은데 사실 특검이 이걸 초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검은 내란 수사를 매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내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체포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이 영상의 공개를 촉발시킨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을 독직폭행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면서 생긴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그냥 여기까지 이르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싶어요. 시간 끌기용 아니면 내란의 수사보다는 이런 쪽으로 관심을 끌게 해서 내란 특검을 유야무야하게 만들려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된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에서 오늘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양평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오늘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건 처음인 거죠?
[이종근]
그렇죠. 지금 들어간 이유는 양평군이 그 이전부터 원래 계획된 노선이 있는데 왜 변경했는가와 관련해서 그 당시 군수는 계속 의혹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변경된 여러 가지 실무적인 담당은 군 관계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류를 파악할 요량인 것 같고요. 현재 특검이 주안점을 가졌던 것은 앞서 빨리 기소할 수 있는 부분들. 명태균이라든지 혹은 건진법사라든지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먼저 구속영장에 기재를 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삼부토건하고 양평고속도로거든요. 이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보다 실질적으로 범위가 굉장히 넓고 액수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와 관련돼서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히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요 인물들도 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피의자로 적시되기도 했는데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서용주]
일단 양평고속도로는 양평을 위한 고속도로가 아니라 수도권의 교통체증을 위한 국가산업 중 하나입니다. 거기에 양평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국가산업으로 10년 넘게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 시점이 인수위를 기점으로 해서 바뀌었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있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국토부에 대한 담당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 있었죠.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 종점으로 바꿀 만하니까 바꾼 것이다. 이거 내가 책임지겠다.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하면서 막 나서다가 나중에는 문제가 되니까 나 이거 사업 안 할 거야, 나중에 다음 정부에서 해 하고 중단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희대의, 있을 수도 없는 양평고속도로의 대응이었다라는 점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은 이 양평고속도로의 가장 핵심적인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피의자일 것이고. 양평군청 같은 경우는 김선교 당시 양평군수, 지금은 의원이죠. 그분이 양평군청에서 원희룡 전 장관과 어떤 내용과 협의와 대화 속에서 종점을 김건희 씨 일가가 있는 땅 근처로 바꿨는지. 이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은 아마 특검에서는 그림을 그리려고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에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에 압수수색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해서 유의미한 속보가 들어오면 함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어제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어제는 건진법사 게이트 관련된 질문들이 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질문지가 100여 쪽 정도였는데 김건희 씨가 이걸 소명한다고 해서 형량이 안 준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전해졌더라고요.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죠?
[이종근]
그렇죠. 이전에 특검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말을 하기 시작한 건 구속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특검에 굉장히 순응하고 모든 것을 협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인데 이미 구속된 이후부터는 벌써 세 번의 소환을 했는데 모두 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짧아져요. 첫 번째 소환에서는 7시간 걸린 게 두 번째는 4시간, 어제는 거의 3시간 20분에 불과했고. 또 열람 시간도 짧아집니다. 첫 번째 열람 시간은 거의 2시간 가까웠는데 지금 보니까 1시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열람이. 즉 모른다라는 짧은 답변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자신의 말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을 한 자, 한 자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똑같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왜곡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언론에. 그런데 그 표현은 또 특검에나 재판부를 자극하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변호사가 분명히 있고 또 열람을 한다는 것은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어권이거든요. 충분히 왜곡되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조서가 꾸며진다면 그것을 바로 정정할 수 있고, 정정하는 것을 인주로 해서 찍어서 자기가 확인했다라는 것을 남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특검을 못 믿겠다, 특검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수록 사실은 자신한테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하루 제일 많이 회자됐던 게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 접견하고 나와서 했던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정치권에서는 강력한 어조가 담긴 김건희 씨 변호인단의 입장문 배경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 먼저 듣고 두 분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 접견한 이후에 나왔던 내용들, 김건희 씨 변호인 측에서는 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서용주]
전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기보다는 왜곡됐다. 그리고 일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신평 변호사와 김건희 씨가 접견실이라는 한 공간에서 지금 이 단어들은 나왔던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나오고 남편인 윤석열 얘기도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 단어들은 공간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조합에, 나열에 좀 차이가 있지 않냐.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평 변호사도 오랫동안 본인이 얘기한 화법을 보면 양념을 많이 치죠.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김건희 씨가 배신자였고 그러지 않았었으면 무한한 영광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김건희 씨 측 입장에서는 무한한 영광이라는 단어를 안 썼다는 거죠. 하지만 한동훈이 조금 더 이성을 찾고 우리 편에 서서 당시 탄핵에 표결을 안 하면 파면에 이르지 않게 했었으면 지금쯤이면 정치적으로든지 고초를 안 겪지 않을까요, 김건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평 변호사가 딱 규정을 해서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으면 무한한 영광을 얻었을 것이다. 맥락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공방을 하는 거라서 전체적인 틀에서는 김건희 씨는 여전히 본인의 남편과 똑같구나. 지금 이 현재 처한 상황이 본인 때문이라는 것을 아직도 몰라요. 김건희 특검이 누가 만든 겁니까? 덮어씌운 겁니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민주당과 현 정권과 짜고 자기를 음해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목걸이를 누가 찼고 시계를 누가 달라고 했고 누가 공천개입을 했고 통일교 간부랑 누가 통화를 했습니까? 본인이 주체예요. 본인이 저지른 일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데 이걸 또 한동훈 전 대표를 치환해서 탓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계엄 자체가 민주당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저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공방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태도, 김건희라는 사람은 여전히 뉘우침과 반성이 없고 자기는 그냥 연약한 하나의 대통령을 내조했던, 아주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으면 남편의 살 길이 열릴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그 맥락에 본인은 얘기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앵커]
김건희 씨 변호사 측에서는 특정 기자 요청에 따라서 신평 변호사가 김 여사를 떠보기 위해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앞서 서 소장님께서는 신평 변호사 양념 친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사실관계가 좀 미묘하게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 접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지금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단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다르다라고 여겨져요. 뭐가 다르냐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사실상 의뢰인을 위한 변호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의뢰인을 위한 변호를 하고 있다면 의뢰인이 사법부라든지 혹은 특검에 대해서 순응하게 만들어야 되고 일부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선에서 자신의 형량을 낮추거나 여론을 자기 편으로 가져가는, 그야말로 의뢰인을 위한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특검을 고발하고 이렇게 쟁점을 만들어나가면서 이것을 사법적인 과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과정을 끌어들인단 말이죠. 그런데 어저께 신평 변호사의 발언을 아주 강하게 김건희 변호인단이 부인하는 것을 보면 김건희 변호인단은 김건희 의뢰인을 위한 변호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신평 변호사의 지금 발언들은 이 재판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가장 걸리는 부분이 이봉관 회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봉관 회장과 관련된 것은 증거가 뚜렷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객간적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모조품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인 실물을 갖고 있고 또 이게 언제 샀고 어떻게 했고 또 증언도 합니다. 여러 가지 증인들이 있잖아요. 물건을 판 사람도 있고 이런 과정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지금 신평 변호사가 전언을 했냐면 이봉관 회장이 이재명 정부와 협력을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건 뭐냐 하면 이게 만약에 그대로, 이 발언이 만약에 진짜 김건희 여사가 한 것처럼 된다면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바라봤을 때 이렇게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이걸 이렇게 부인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지금 의뢰인에게 불리한 발언을 신평 변호사가 이끌어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포함해서 정치적인 워딩들도 전부 다 국정개입이 돼버리잖아요. 한동훈 얘기,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그래, 평소에도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당무 개입이나 국정 개입을 하고 있구나라고 여길 만한 발언들이에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지금의 혐의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표현했으므로 김건희 변호인단 측은 절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진위 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이런 접견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얼마나 불리한가를 김 여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앵커]
이 부분도 주목되는 게 전한길 씨가 김건희 씨의 면회 요청을 받았다. 영상 잘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접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접견할 것 같아요. 지금 김건희 씨도 본인의 남편과 똑같이 여론전으로 전환을 했다고 봅니다. 더 이상 법률적으로 대응이 힘들고 그래서 진술거부권을 쓰는 것이고. 본인이 하다가 한번 크게 현타가 왔죠. 목걸이 관련해서 받은 적이 없고 그건 사실도 아니고 모조품이라고 했다가 서희건설의 자수서가 들어오면서 크게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뒤부터 입을 닫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보면 더 이상 특검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진술할 게 없고 여론전, 연약하게 대통령을 옆에서 그냥 내조했던 부인. 아무것도 아닌. 그 콘셉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심으로 가는 것이고. 전한길 씨가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빅스피커로 부상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신평 변호사하고 김건희 씨하고 말에 대한 진실공방. 50분 정도 접견했다잖아요. 50분 동안 이 말만 했을까 싶어요. 예전에 기억해보시면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김건희 씨의 녹취록을 우리가 온 국민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때 김건희 씨의 어투와 말하는 방법, 기억하시잖아요.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본인 남편 얘기부터 정치 얘기부터 사사로운 국정에 대한 디테일까지 다 얘기하죠. 민주당도 평가하고 국민의힘도 평가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스타일이라고 봤을 때는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를 만나서 했던 말이 온갖 얘기가 다 나왔잖아요. 본인의 수사까지 해서. 그래서 제가 신평 변호사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신평 변호사의 메시지가 김건희 씨 변호인 측의 주장보다는 조금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전한길 씨도 또 그 용도로 김건희가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전한길 씨 접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접견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응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검이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조치를 했어요. 제한조치. 변호인 외에는 못 만납니다. 그런데 그거 김건희 여사도 똑같이 적용을 해요. 지금 신평 변호사가 어떻게 접견할 수 있었냐면 변호사라는 자격으로, 변호사로 면회를 했기 때문에 50분간 접견했어요. 전한길 씨는 뻔히 알면서도.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문해달라. 방문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뭐 때문이냐? 정치적인 이유다. 정치적인 이유, 전당대회잖아요. 사실 돌아보면 이 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무엇인가의 메시지 내지는 논란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문자 안 읽은 사건도 그렇고 또 이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들이 이 당의 중요한 이벤트마다 겹쳤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점.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굉장히 불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윤 어게인을 부르짖는 매주 집회 있지 않습니까?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지층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신평 변호사의 전언을 통해서, 또 전한길 씨가 바로 뒷받침하는 것에서 지지층을 다시 한번 결집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사태 이후에 여기 안에서 나오는 역술인들이 참 많았어요. 건진법사도 있었고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도 역술인이었고. 그런데 지금 특검이 관저 이전 과정을 들여다보는데 또 역술인이 나옵니다. 백재권 씨와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백재권 씨는 역술인이라기보다는 관상가 그리고 풍수지리가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서용주]
일단 동물 관상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고 풍수 쪽에 일가견이 있다라고 해서 지난번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천공과 헷갈렸던. 비슷하잖아요. 외모나 수염 같은 것들이. 이게 김건희 씨와 81명과 통화한 내용 중에 13차례를 무려 4시간 26분을 하는데 사흘, 나흘 연속 통화를 하는 그런 사이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백재권 씨 같은 경우는 건진이라든지 정치적으로 엮여 있는 그런 부분들, 천공. 이런 무속인하고는 거리가 있는. 단지 그냥 관상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해 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도 내용이 궁금합니다. 김건희 씨가 워낙 주술 쪽에 심취해 있는 것은 알았으나 왜 관상가 그리고 용산 이전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과 이토록 아주 밀접하게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게 용산 이전 부분도 우리에게는 궁금증으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를 하루도 안 들어갔잖아요. 1시간 한 발짝도 안 들어갔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런 것들이, 저도 말하기가 민망해서 이게 주술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었는데 그 부분과 백재권 씨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앵커]
혹시 덧붙이실 얘기가 있으실까요?
[이종근]
제가 그래서 기사를 봤더니 날짜가 있더라고요. 2023년. 2023년 8월 4일날 그리고 8월 16일날 40분, 8월 19일날 46분이에요. 지금 소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이 사람 풍수 관련해서 지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 쭉 봤는데 8월 16일날 이전, 8월 16일, 19일에 40분씩 하잖아요. 8월 15일날 윤 전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교수님이 별세를 해요. 그러면 그다음 날 40분을 하고 그다음 날 40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시아버지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지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어쨌든 묫자리 같은 게 아닐까요? 대통령의 부친이니까. 어쨌든 대통령의 부친을 어디에 모신다, 이런 부분들을 상의하지 않았을까. 그냥 날짜를 보면 그런 추정이 가능한데 문제는 8월 4일입니다. 그런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35분 정도를 통화하는데 그건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천공이었느냐라고 계속 부승찬 의원이 주장을 했었는데 7월 말쯤에 바로 이분, 백재권 씨로 밝혀져요. 그렇다면 백재권 씨로 밝혀진 이후에 백재권 씨와 관련해서 혹시나 기사가 어떻게 나오거나 조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상의하지 않았을까. 타임라인으로 보면 이런 유추는 가능하다는 거죠.
[앵커]
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구속이 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도 포기했는데 핵심 키맨, 4인방 신병 확보 다 했고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영장심사도 포기했거든요. 어떻게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까요?
[서용주]
일단은 이 4명에 대한 구속 조치가 된 것을 보면 김건희 특검이 굉장히 증거와 증언을 아주 확실하게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건진법사인 전성배, 몸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분이 실질심사를 포기했다는 것은 특검 조사를 받고 나서 포기한 거겠죠. 아무리 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실질심사에 가서 방어를 한다 하더라도 구속을 피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 포기하자. 저는 이런 상황에서 결단이 된 것 같아서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단단하게 하고 있다. 특히 김예성 씨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집사 논란으로 수사를 받아서 구속이 됐는데 건진법사는 별개의 건이죠. 그런데 저는 건진법사와 김예성 씨의 공통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최은순. 김건희 씨의 어머니인 최은순이 두 사람과 다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김예성 씨만 단적으로 얘기하면 김건희 씨 어머니인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 위조를 도와줬던 김예성이고 그걸로 같이 형을 받았고 그 이후로 그게 대가성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자가 수백억에 이르는 회사에 180억의 투자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빼돌려서 갔다가 나중에 드러나게 된 건데, 이게 그러면 엄마를 도왔다는 보답으로 김건희 씨가 도와준 게 아닌가. 이게 일반적인 특검이 생각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김예성, 건진법사. 이 두 사람의 수사만으로도 김건희 씨는 지금 이제 시작인데도 좀 답답할 것이다. 더 이상 법률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영장심사 포기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과연 앞으로 어떤 진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그간의 진술과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건진법사의 입을 통해서 새로운 혐의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건 좀 미지수예요. 건진법사가 저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것은 말씀하셨듯이 통일교의 2인자라고 이야기하는 윤 모 씨가 아예 작정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윤 모씨가 통일교 측이 자신으로서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부인이 통일교의 재정국장을 맡았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재정국이라고 한다면 모든 회계라든지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관할할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은 통일교에서 돈을 보냈느냐, 아니면 윤 모 씨가 자신을 영달해서 보냈느냐. 이 차이지만 실질적으로 재정국장 입장에서는 돈의 흐름을 모두 다 갖고 있으므로 이것이 통일교의 로비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건진법사 쪽에서도 이게 내가 실질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했을 때 할 말이 없다라고 판단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 이외에 건진법사가 무엇인가를 더 이야기해서 자신의 형량을 낮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예성 씨는 좀 달라요. 김예성 씨는 어차피 지금 자신의 돈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돈을 어쨌든 30몇억을 자기가 가져갔으니까. 이것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돈이라면, 추정입니다. 돈이라면 자기가 그걸 지킬 이유가 없는데 만약에 자기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다, 어떤 대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어느 형을 받고 나와서 그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형량을 줄여야 돼요. 빨리 줄여서 어떻게든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인 관계들. 자기가 영향력으로 행사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HS효성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그때 이런 회사들은 전부 다 민원이 있었어요, 공정거래위에서 조사가 들어오고 그 조사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하는데 그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IMS모빌리티가 떠오른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위에서 경고에 그쳤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김예성 씨가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김예성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내일 네 번째 소환조사를 받을 텐데 건진법사가 영장실질심사도 포기한 상태라면 만약에 지금까지와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용주]
본인이 살려고 어느 정도 불리한 진술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모 방송사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례적이죠. 이게 최근 트렌드 같은데 김건희 씨 측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법률적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로봇개 사업자도 여러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면 자기한테 불리한 부분들은 안 하고 뭔가 법률적 방어선을 인터뷰를 통해서 깔아놔요. 그래서 전성배 씨의 인터뷰를 봤을 때도 사실 본인한테 법률적으로 유리한 부분들을 깔고 김건희 씨한테 조금은 공을 넘기는. 그래서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라는 것이고, 사실 경제공동체로 묶였지, 건진법사와 김건희 씨가 친인척이나 의리로 뭉친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건진법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본인이 김건희 씨 편을 들어줘봤자 충분한 혐의로 김건희 씨는 어차피 형을 오래 살 테니까 본인이라도 살자라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전당대회를 진행할 텐데. 일단 투표율이 44. 39%가 나왔습니다. 최종 투표율. 그런데 첫날에는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 것 같아요.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종근]
저는 지금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 하면 요즘에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를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누구를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 해서 유보율이 33%, 35%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3분의 1 이상이 사실 투표를 안 하거나 관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층이 과연 찬탄파일까 반탄파일까. 어느 쪽에 가까울까 생각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반탄 쪽은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려는 입장이고 찬탄파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나왔으면 더 투표를 할 텐데, 의지가 좀 더 약해졌던 부분이 있어서 이 유보층이 얼마큼 유입되느냐, 그래서 투표율을 높이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옴으로써 더 실망하게 되고 또 거꾸로 반탄 측에서는 더 결집을 하는 모양새. 이 양쪽이 격차를 벌리면서 투표율이 낮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투표율이 찬탄파와 반탄파의 유불리를 따져볼 수 있을까요?
[서용주]
찬탄파, 반탄파 유불리라기보다는 투표하고 싶겠어요? 제가 보수 당의 당원이라면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전한길 씨라는 사람을 선생으로 칭송하고, 좀 강세를 보이는 후보들은. 한 후보는 당원들을 향해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후보가 있지 않나, 어떤 후보는 당사에 가서 체조를 하면서 문수 체조를 보이는 유력한 당대표 후보가 있고. 민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찬탄, 반탄에 대한 행위보다는 창피함, 민망함, 망측함이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했다고 보고요. 사실상 이게 기대할 게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투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그래도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합리적인 보수로서 와야 되는데 이제 사실 김앤장으로 압축되지 않냐라는 측면에서는 이건 전한길의 윤어게인당으로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저는 앞으로 보수 당원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그게 더 궁금하지, 투표율이 낮고 높음은 이제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전당대회로 끝이 날까요? 아니면 결선투표까지 이어질까요?
[이종근]
지금까지 어떤 여론조사기관의 결과도 50%를 넘는 후보가 없었어요. 또 더군다나 누군가 단일화를 해서 3명이 남는다든지 2명이 남는다든지 이렇게 된 게 아니니까 4명 중에 어느 정도 지지율을 갖고 있거든요, 3, 4위도. 그러다 보니까 50%를 넘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결선은 무조건인데, 성향이 다른 진영의 두 후보가 나오느냐, 같은 진영의 후보가 나오느냐 그것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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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최고위 회의 보고 오셨는데요. 한일, 한미 정상회담 관련 언급과 함께 국민의힘에 대한 특검 수사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지는 정국 대담 시간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경기도 용인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를 검거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 9시쯤이었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가30대 용의자 A 씨를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야산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홍천의 한 야산 정상에서 경찰견 핸들러 훈련사가 발견을 했고 지금은 용인서부경찰서로 압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별다른 저항 없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대 용의자는 어제 새벽 5시 50분쯤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에 렌터카를 타고 도주를 했는데 이후 강원도 홍천에서 차량을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살해 용의자 검거된 것과 관련해서는 잠시 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현장 화면 보여드린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어제는 국회 사무처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이며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계엄 당일 관련자들 하나씩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덕수 전 총리, 세 번째 소환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받고 끝나는 대로 바로 구속영장 청구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수순인 것 같고요. 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 조사에서 지난 8개월간 본인은 내란의 전체적인 실행에 있어서 대통령과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라도 본인은 반대 의견 비슷한 것을 표했다라고 얘기해 왔잖아요. 총리 때도 그렇게 얘기했고 권한대행 때도 그렇게 얘기했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려고 했었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직자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철저히 속여왔고요. 그리고 정치인으로서도 철저하게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대선후보가 되려고 했다는 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죄질이 무거운 점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다만 특검에서 물론 명확한 증거 앞뗏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겠죠. CCTV를 통해서 명확하게 그 부분들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그 포고령과 내란의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의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를 진술한 것 같아요. 다만 그 진술 자체도 사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이라는 법원의 판단에서 조금은 벗어나기 위한 자백이 아닌가 싶은데 과연 법원이 뒤늦게 시인한 점을 들어서 이걸 정상 참작이 될지는 미지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 전 총리가 특검 조사에서 그간의 진술과 반대되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 그러면 오늘 청구될 것으로 보이는 영장에 국회 그리고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도 담길까요? 어떨까요?
[이종근]
일단 각각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란 특검 국조특별위원회가 있어요. 극조특위에서 한 발언은 아마 기소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조와 관련돼서 위증 혐의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고발 주체가 돼야 되는데 이미 해산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잠깐 구성이 됐다가 해체가 되는 바람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헌재라든지 이 부분의 위증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월 15일, 2월 6일, 2월 20일, 7월 2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부인을 했어요. 각각 장소는 다 다르지만. 그래서 아마도 이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는 주체만 다르지 두 군데서의 위증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셨던 지난 2월에 한덕수 전 총리가 증언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당시에 했었던 증언과 함께 오늘 민주당 측에서 나온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월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조특위 나가서 했었던 증언이었는데 당시에는 뒷주머니에 있었다였었는데 지금 계엄 8개월 지나고 나서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진술이 바뀌었다고 볼까요?
[서용주]
앞서 얘기했듯이 증거인멸의 농후성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특검에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할 것이고 사실대로 있는 대로 다 진술할 테니 구속 수사는 면하게 해달라는 이게 법원에 보여주는 어떤 자기방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지난 2월이라서 오래전 얘기지만 참 터무니없었다고 그때 생각했었어요. 해제 국무회의 이후에, 그것도 해제 국무회의입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10시 넘어서 할 때 그전에 이미 집무실에서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랫동안 얘기를 하면서 들락날락했던 것들이 있었고, 그러면 잠시 2분짜리 국무회의라 하더라도 그때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국무회의를 했을까요? 그러면 최소한 비상계엄이라면 포고령에 대한 것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리가. 그런데 그걸 몰랐다? 그러면 해제 국무회의에 그것도 뒷주머리에 있더라. 출근했더니. 뒷주머니에는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이 대부분 지갑, 손수건 이거죠. 문서는 안쪽에 넣는 게 통상적이잖아요. 아니면 앞주머니인데 뒷주머니에 문서를 넣었다?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을 들여다보니까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거짓말 플러스 내용 자체가 한덕수 전 총리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랑 비상계엄 당일도 통화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알리바이를 위해서 국무회의를 만들려고 했다가 다시 그걸 폐기하는 정황 등등 적극적으로 내란의 행위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들. 이게 주요임무종사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내란에 대한 공범 정도의 수준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법원이 판단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저는 구속이 한 100%는 아니어도 90%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계시는 건데 이렇게 수사기관에 신병이 확보가 되면, 구속이 되면 보통 심경의 변화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구속 이후에 추가적으로 진술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일단 두 가지예요.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주체적으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당일날 알았다라는 것을 계속 견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빠져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방조자냐 아니면 가담자냐. 적극 공범이냐. 이 차이가 한덕수 전 총리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무엇인가의 행위를 했을 때 공범의 혐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 부분인데 하나는 내각 다른 장관들에게 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권유했다거나 계엄을 선포를 추인하기 위한 쪽으로 유도했다거나 이런 부분을 자신이 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강변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내각의 장관들이 소환됐을 때 이게 일치를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은 방조에 가까워 보이는데 이게 공범 쪽으로, 그러니까 주요임무종사자 쪽으로 가는 가능성은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통화, 최근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통화 내역이 결정적일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굳이 그 시각, 12월 3일날 자신이 갑작스럽게 알았고 양복 뒷주머니로 알았고 이렇게 경황이 없는 와중에 굳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와 통화를 했단 말이죠. 그 긴박한 시각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부분. 총리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집권여당 원내대표에게 국회에 들어가서 계엄해제 의결안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에 들어가지 마라는 지시를 만약에 내렸다고 한다면 그건 주요임무종사자가 될 수 있겠죠.
[앵커]
어제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할 때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게 추경호 의원인데 그러면 바로 오늘 한덕수 전 총리 조사 이후에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까요?
[서용주]
그렇죠. 지금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잖아요. 특검의 남은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피의자로 적시하고 압수수색을 했다면 최소 다음 주에는 추경호 의원은 소환조사를 해서 당시 추경호 의원이 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당시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들, 한덕수 총리 등등과 왜 통화를 했고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표결에 참여하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장소를 옮겼다는 부분. 그리고 그 당시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왜 그와 같은 당내 결정을 했는지. 제일 중요한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에게 왜 들어와서 표결하지 않고 30분만 기다려달라고 지연작전을 폈는지. 그 부분이 저는 만에 하나 의도적이었다면 이건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건 국무위원으로서 협조한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군부대가 들어와서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집권여당의 지도부였던 추경호 의원이 그와 같은 일을 벌였다면 이건 주요임무종사자 중에서도 제일 상급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막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특검이 어느 정도의 증언과 증거와 정황들을 확보한 상황에서 소환조사를 할지 좀 지켜볼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특검 쪽에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통화기록도 주시할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관련자들도 소환조사를 해서 들여다보기는 했는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해명하는 내용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들 출입 조치를 도와달라 요청을 했다. 그리고 당시에 우원식 의장이 이걸 경찰에 요청을 해라라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면 굳이 왜 그랬겠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종근]
그 내용만 들어보면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야기가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모 유튜브에 나와서 한 발언을 놓고 보면 그 시간대가 맞물리는 게 굉장히 공교로워요. 어떤 시간대냐 하면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들어가서 12시 30분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통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그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굉장히 급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리창을 깨고 군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30분을 당겨야 된다. 왜냐하면 그 30분 이내로 해야지만 만약에 본회의장에 난입을 해서 군인들이 그것을 막으면 불가능하게 되니까 빨리 들어와라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더 달라. 그리고 못 들어가니까 국회의장이 문을 열어달라.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의장도 뒷문을 통해서, 담벼락을 통해서 건너가는 상황에서 의장이 명령을 한다고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는가. 이게 우원식 국회의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차라리 집권여당인 원내대표가 얘기해라. 내가 지금 권한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급박한 시간에 30분이면 당시 상황에서는 군인들이 이미 본회의장에 들어올 시간이므로 30분을 더 달라고 한 것은 아예 이것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특검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어제 국회 본청 CCTV 확보했다고 하니까 혹시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실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CCTV도 주목받는 게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반발해서 특검 고발했는데 민주당은 국회 의결을 통해서라도 당시 구치소 CCTV 영상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듣고 오시죠. CCTV가 공개가 된다고 하면 양측의 주장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주장들이 다릅니다. 이거 어떻게 확인이 되어야 될까요?
[서용주]
일단 전직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정당한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영상이 공개된다. 이건 나라 망신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민망하고 불편하겠죠. 그런데 이 영상이 공개되게끔 된 지금 현재의 가장 큰 원인 제공은 누가 했을까요? 민주당인가요? 아니면 특검일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이 정당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집행하려는 것에 대응해서 그걸 거부했지 않습니까. 왜 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부하면서 본인들이 특검에 대해서 직권남용과 독직폭행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건 CCTV 영상을 통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게 아이러니한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을 그렇게 고발해놓고 구치소 측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CCTV 영상 공개하면 또 고발할 거야. 뭐죠? 그러면 진실이 정말로 본인들이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독직폭행을 하고 직권남용을 했다면 영상을 공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쉽게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핍박을 받았다고 할 텐데 그걸 공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로 대한민국 법치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심이 없는 전직 대통령이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직 대통령의 품격이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있는 사실을 가지고 길게 갈등을 초래할 필요 없이 이 CCTV 영상을 명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와 구치소 측의 정당한 법 집행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여줘서 다시는 이 같은 주장을 국민들한테 못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중에 김계리 변호사였나요? CCTV 공개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왜 공개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이종근]
일단 김계리 변호사가 지금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공식 변호인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이전에 헌재라든지 그 변호인단에 포함이 됐었는데 지금은 공식 변호인단은 아니고 개인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의견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 현재 변호인단은 공개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인단은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국격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고발을 하지 않았어요? 고발을 했다고 한다면 그 CCTV가 결정적으로 고발의 증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는 어쨌든 방청석에 공개를 하지 아니하고 재판분만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영상이 실질적으로 판사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여론재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판 과정, 사법적 판단으로서의 CCTV 증거를 요청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법사위에서 증거로 자료 제출 의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일반에도 공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종근]
법사위에서 지금 이성윤 의원이 꼭 확보하겠다라는 것은 법사위에서 공개를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이거든요. 당연히 법사위에서는 공개를 할 테고.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면구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 대통령이 어떤 구치소에서 행위를 받고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는 것, 그 장면이 어느 쪽이 옳더라도 사실은 불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특검에서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해서 보다 더 어떤 방법으로 증언을 계속 유도할 것인가, 또는 새로운 증거들이 무엇인가가 계속 브리핑이 돼야 되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 발목이 잡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서용주]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맞는 말씀이에요. 이 영상이 공개되는 게 그렇게 썩 국가적으로나 국민들한테 정서상으로 도움이 안 될 건 같은데 사실 특검이 이걸 초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검은 내란 수사를 매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내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체포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이 영상의 공개를 촉발시킨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을 독직폭행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면서 생긴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그냥 여기까지 이르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싶어요. 시간 끌기용 아니면 내란의 수사보다는 이런 쪽으로 관심을 끌게 해서 내란 특검을 유야무야하게 만들려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된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에서 오늘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양평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오늘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건 처음인 거죠?
[이종근]
그렇죠. 지금 들어간 이유는 양평군이 그 이전부터 원래 계획된 노선이 있는데 왜 변경했는가와 관련해서 그 당시 군수는 계속 의혹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변경된 여러 가지 실무적인 담당은 군 관계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류를 파악할 요량인 것 같고요. 현재 특검이 주안점을 가졌던 것은 앞서 빨리 기소할 수 있는 부분들. 명태균이라든지 혹은 건진법사라든지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먼저 구속영장에 기재를 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삼부토건하고 양평고속도로거든요. 이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보다 실질적으로 범위가 굉장히 넓고 액수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와 관련돼서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히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요 인물들도 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피의자로 적시되기도 했는데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서용주]
일단 양평고속도로는 양평을 위한 고속도로가 아니라 수도권의 교통체증을 위한 국가산업 중 하나입니다. 거기에 양평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국가산업으로 10년 넘게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 시점이 인수위를 기점으로 해서 바뀌었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있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국토부에 대한 담당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 있었죠.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 종점으로 바꿀 만하니까 바꾼 것이다. 이거 내가 책임지겠다.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하면서 막 나서다가 나중에는 문제가 되니까 나 이거 사업 안 할 거야, 나중에 다음 정부에서 해 하고 중단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희대의, 있을 수도 없는 양평고속도로의 대응이었다라는 점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은 이 양평고속도로의 가장 핵심적인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피의자일 것이고. 양평군청 같은 경우는 김선교 당시 양평군수, 지금은 의원이죠. 그분이 양평군청에서 원희룡 전 장관과 어떤 내용과 협의와 대화 속에서 종점을 김건희 씨 일가가 있는 땅 근처로 바꿨는지. 이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은 아마 특검에서는 그림을 그리려고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에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에 압수수색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해서 유의미한 속보가 들어오면 함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어제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어제는 건진법사 게이트 관련된 질문들이 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질문지가 100여 쪽 정도였는데 김건희 씨가 이걸 소명한다고 해서 형량이 안 준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전해졌더라고요.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죠?
[이종근]
그렇죠. 이전에 특검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말을 하기 시작한 건 구속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특검에 굉장히 순응하고 모든 것을 협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인데 이미 구속된 이후부터는 벌써 세 번의 소환을 했는데 모두 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짧아져요. 첫 번째 소환에서는 7시간 걸린 게 두 번째는 4시간, 어제는 거의 3시간 20분에 불과했고. 또 열람 시간도 짧아집니다. 첫 번째 열람 시간은 거의 2시간 가까웠는데 지금 보니까 1시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열람이. 즉 모른다라는 짧은 답변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자신의 말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을 한 자, 한 자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똑같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왜곡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언론에. 그런데 그 표현은 또 특검에나 재판부를 자극하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변호사가 분명히 있고 또 열람을 한다는 것은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어권이거든요. 충분히 왜곡되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조서가 꾸며진다면 그것을 바로 정정할 수 있고, 정정하는 것을 인주로 해서 찍어서 자기가 확인했다라는 것을 남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특검을 못 믿겠다, 특검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수록 사실은 자신한테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하루 제일 많이 회자됐던 게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 접견하고 나와서 했던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정치권에서는 강력한 어조가 담긴 김건희 씨 변호인단의 입장문 배경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 먼저 듣고 두 분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 접견한 이후에 나왔던 내용들, 김건희 씨 변호인 측에서는 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서용주]
전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기보다는 왜곡됐다. 그리고 일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신평 변호사와 김건희 씨가 접견실이라는 한 공간에서 지금 이 단어들은 나왔던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나오고 남편인 윤석열 얘기도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 단어들은 공간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조합에, 나열에 좀 차이가 있지 않냐.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평 변호사도 오랫동안 본인이 얘기한 화법을 보면 양념을 많이 치죠.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김건희 씨가 배신자였고 그러지 않았었으면 무한한 영광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김건희 씨 측 입장에서는 무한한 영광이라는 단어를 안 썼다는 거죠. 하지만 한동훈이 조금 더 이성을 찾고 우리 편에 서서 당시 탄핵에 표결을 안 하면 파면에 이르지 않게 했었으면 지금쯤이면 정치적으로든지 고초를 안 겪지 않을까요, 김건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평 변호사가 딱 규정을 해서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으면 무한한 영광을 얻었을 것이다. 맥락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공방을 하는 거라서 전체적인 틀에서는 김건희 씨는 여전히 본인의 남편과 똑같구나. 지금 이 현재 처한 상황이 본인 때문이라는 것을 아직도 몰라요. 김건희 특검이 누가 만든 겁니까? 덮어씌운 겁니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민주당과 현 정권과 짜고 자기를 음해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목걸이를 누가 찼고 시계를 누가 달라고 했고 누가 공천개입을 했고 통일교 간부랑 누가 통화를 했습니까? 본인이 주체예요. 본인이 저지른 일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데 이걸 또 한동훈 전 대표를 치환해서 탓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계엄 자체가 민주당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저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공방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태도, 김건희라는 사람은 여전히 뉘우침과 반성이 없고 자기는 그냥 연약한 하나의 대통령을 내조했던, 아주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으면 남편의 살 길이 열릴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그 맥락에 본인은 얘기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앵커]
김건희 씨 변호사 측에서는 특정 기자 요청에 따라서 신평 변호사가 김 여사를 떠보기 위해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앞서 서 소장님께서는 신평 변호사 양념 친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사실관계가 좀 미묘하게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 접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지금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단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다르다라고 여겨져요. 뭐가 다르냐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사실상 의뢰인을 위한 변호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의뢰인을 위한 변호를 하고 있다면 의뢰인이 사법부라든지 혹은 특검에 대해서 순응하게 만들어야 되고 일부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선에서 자신의 형량을 낮추거나 여론을 자기 편으로 가져가는, 그야말로 의뢰인을 위한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특검을 고발하고 이렇게 쟁점을 만들어나가면서 이것을 사법적인 과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과정을 끌어들인단 말이죠. 그런데 어저께 신평 변호사의 발언을 아주 강하게 김건희 변호인단이 부인하는 것을 보면 김건희 변호인단은 김건희 의뢰인을 위한 변호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신평 변호사의 지금 발언들은 이 재판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가장 걸리는 부분이 이봉관 회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봉관 회장과 관련된 것은 증거가 뚜렷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객간적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모조품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인 실물을 갖고 있고 또 이게 언제 샀고 어떻게 했고 또 증언도 합니다. 여러 가지 증인들이 있잖아요. 물건을 판 사람도 있고 이런 과정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지금 신평 변호사가 전언을 했냐면 이봉관 회장이 이재명 정부와 협력을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건 뭐냐 하면 이게 만약에 그대로, 이 발언이 만약에 진짜 김건희 여사가 한 것처럼 된다면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바라봤을 때 이렇게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이걸 이렇게 부인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지금 의뢰인에게 불리한 발언을 신평 변호사가 이끌어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포함해서 정치적인 워딩들도 전부 다 국정개입이 돼버리잖아요. 한동훈 얘기,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그래, 평소에도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당무 개입이나 국정 개입을 하고 있구나라고 여길 만한 발언들이에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지금의 혐의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표현했으므로 김건희 변호인단 측은 절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진위 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이런 접견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얼마나 불리한가를 김 여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앵커]
이 부분도 주목되는 게 전한길 씨가 김건희 씨의 면회 요청을 받았다. 영상 잘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접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접견할 것 같아요. 지금 김건희 씨도 본인의 남편과 똑같이 여론전으로 전환을 했다고 봅니다. 더 이상 법률적으로 대응이 힘들고 그래서 진술거부권을 쓰는 것이고. 본인이 하다가 한번 크게 현타가 왔죠. 목걸이 관련해서 받은 적이 없고 그건 사실도 아니고 모조품이라고 했다가 서희건설의 자수서가 들어오면서 크게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뒤부터 입을 닫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보면 더 이상 특검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진술할 게 없고 여론전, 연약하게 대통령을 옆에서 그냥 내조했던 부인. 아무것도 아닌. 그 콘셉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심으로 가는 것이고. 전한길 씨가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빅스피커로 부상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신평 변호사하고 김건희 씨하고 말에 대한 진실공방. 50분 정도 접견했다잖아요. 50분 동안 이 말만 했을까 싶어요. 예전에 기억해보시면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김건희 씨의 녹취록을 우리가 온 국민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때 김건희 씨의 어투와 말하는 방법, 기억하시잖아요.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본인 남편 얘기부터 정치 얘기부터 사사로운 국정에 대한 디테일까지 다 얘기하죠. 민주당도 평가하고 국민의힘도 평가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스타일이라고 봤을 때는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를 만나서 했던 말이 온갖 얘기가 다 나왔잖아요. 본인의 수사까지 해서. 그래서 제가 신평 변호사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신평 변호사의 메시지가 김건희 씨 변호인 측의 주장보다는 조금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전한길 씨도 또 그 용도로 김건희가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전한길 씨 접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접견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응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검이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조치를 했어요. 제한조치. 변호인 외에는 못 만납니다. 그런데 그거 김건희 여사도 똑같이 적용을 해요. 지금 신평 변호사가 어떻게 접견할 수 있었냐면 변호사라는 자격으로, 변호사로 면회를 했기 때문에 50분간 접견했어요. 전한길 씨는 뻔히 알면서도.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문해달라. 방문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뭐 때문이냐? 정치적인 이유다. 정치적인 이유, 전당대회잖아요. 사실 돌아보면 이 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무엇인가의 메시지 내지는 논란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문자 안 읽은 사건도 그렇고 또 이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들이 이 당의 중요한 이벤트마다 겹쳤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점.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굉장히 불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윤 어게인을 부르짖는 매주 집회 있지 않습니까?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지층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신평 변호사의 전언을 통해서, 또 전한길 씨가 바로 뒷받침하는 것에서 지지층을 다시 한번 결집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사태 이후에 여기 안에서 나오는 역술인들이 참 많았어요. 건진법사도 있었고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도 역술인이었고. 그런데 지금 특검이 관저 이전 과정을 들여다보는데 또 역술인이 나옵니다. 백재권 씨와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백재권 씨는 역술인이라기보다는 관상가 그리고 풍수지리가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서용주]
일단 동물 관상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고 풍수 쪽에 일가견이 있다라고 해서 지난번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천공과 헷갈렸던. 비슷하잖아요. 외모나 수염 같은 것들이. 이게 김건희 씨와 81명과 통화한 내용 중에 13차례를 무려 4시간 26분을 하는데 사흘, 나흘 연속 통화를 하는 그런 사이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백재권 씨 같은 경우는 건진이라든지 정치적으로 엮여 있는 그런 부분들, 천공. 이런 무속인하고는 거리가 있는. 단지 그냥 관상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해 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도 내용이 궁금합니다. 김건희 씨가 워낙 주술 쪽에 심취해 있는 것은 알았으나 왜 관상가 그리고 용산 이전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과 이토록 아주 밀접하게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게 용산 이전 부분도 우리에게는 궁금증으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를 하루도 안 들어갔잖아요. 1시간 한 발짝도 안 들어갔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런 것들이, 저도 말하기가 민망해서 이게 주술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었는데 그 부분과 백재권 씨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앵커]
혹시 덧붙이실 얘기가 있으실까요?
[이종근]
제가 그래서 기사를 봤더니 날짜가 있더라고요. 2023년. 2023년 8월 4일날 그리고 8월 16일날 40분, 8월 19일날 46분이에요. 지금 소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이 사람 풍수 관련해서 지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 쭉 봤는데 8월 16일날 이전, 8월 16일, 19일에 40분씩 하잖아요. 8월 15일날 윤 전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교수님이 별세를 해요. 그러면 그다음 날 40분을 하고 그다음 날 40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시아버지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지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어쨌든 묫자리 같은 게 아닐까요? 대통령의 부친이니까. 어쨌든 대통령의 부친을 어디에 모신다, 이런 부분들을 상의하지 않았을까. 그냥 날짜를 보면 그런 추정이 가능한데 문제는 8월 4일입니다. 그런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35분 정도를 통화하는데 그건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천공이었느냐라고 계속 부승찬 의원이 주장을 했었는데 7월 말쯤에 바로 이분, 백재권 씨로 밝혀져요. 그렇다면 백재권 씨로 밝혀진 이후에 백재권 씨와 관련해서 혹시나 기사가 어떻게 나오거나 조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상의하지 않았을까. 타임라인으로 보면 이런 유추는 가능하다는 거죠.
[앵커]
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구속이 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도 포기했는데 핵심 키맨, 4인방 신병 확보 다 했고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영장심사도 포기했거든요. 어떻게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까요?
[서용주]
일단은 이 4명에 대한 구속 조치가 된 것을 보면 김건희 특검이 굉장히 증거와 증언을 아주 확실하게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건진법사인 전성배, 몸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분이 실질심사를 포기했다는 것은 특검 조사를 받고 나서 포기한 거겠죠. 아무리 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실질심사에 가서 방어를 한다 하더라도 구속을 피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 포기하자. 저는 이런 상황에서 결단이 된 것 같아서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단단하게 하고 있다. 특히 김예성 씨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집사 논란으로 수사를 받아서 구속이 됐는데 건진법사는 별개의 건이죠. 그런데 저는 건진법사와 김예성 씨의 공통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최은순. 김건희 씨의 어머니인 최은순이 두 사람과 다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김예성 씨만 단적으로 얘기하면 김건희 씨 어머니인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 위조를 도와줬던 김예성이고 그걸로 같이 형을 받았고 그 이후로 그게 대가성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자가 수백억에 이르는 회사에 180억의 투자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빼돌려서 갔다가 나중에 드러나게 된 건데, 이게 그러면 엄마를 도왔다는 보답으로 김건희 씨가 도와준 게 아닌가. 이게 일반적인 특검이 생각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김예성, 건진법사. 이 두 사람의 수사만으로도 김건희 씨는 지금 이제 시작인데도 좀 답답할 것이다. 더 이상 법률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영장심사 포기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과연 앞으로 어떤 진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그간의 진술과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건진법사의 입을 통해서 새로운 혐의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건 좀 미지수예요. 건진법사가 저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것은 말씀하셨듯이 통일교의 2인자라고 이야기하는 윤 모 씨가 아예 작정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윤 모씨가 통일교 측이 자신으로서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부인이 통일교의 재정국장을 맡았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재정국이라고 한다면 모든 회계라든지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관할할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은 통일교에서 돈을 보냈느냐, 아니면 윤 모 씨가 자신을 영달해서 보냈느냐. 이 차이지만 실질적으로 재정국장 입장에서는 돈의 흐름을 모두 다 갖고 있으므로 이것이 통일교의 로비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건진법사 쪽에서도 이게 내가 실질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했을 때 할 말이 없다라고 판단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 이외에 건진법사가 무엇인가를 더 이야기해서 자신의 형량을 낮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예성 씨는 좀 달라요. 김예성 씨는 어차피 지금 자신의 돈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돈을 어쨌든 30몇억을 자기가 가져갔으니까. 이것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돈이라면, 추정입니다. 돈이라면 자기가 그걸 지킬 이유가 없는데 만약에 자기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다, 어떤 대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어느 형을 받고 나와서 그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형량을 줄여야 돼요. 빨리 줄여서 어떻게든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인 관계들. 자기가 영향력으로 행사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HS효성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그때 이런 회사들은 전부 다 민원이 있었어요, 공정거래위에서 조사가 들어오고 그 조사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하는데 그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IMS모빌리티가 떠오른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위에서 경고에 그쳤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김예성 씨가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김예성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내일 네 번째 소환조사를 받을 텐데 건진법사가 영장실질심사도 포기한 상태라면 만약에 지금까지와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용주]
본인이 살려고 어느 정도 불리한 진술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모 방송사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례적이죠. 이게 최근 트렌드 같은데 김건희 씨 측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법률적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로봇개 사업자도 여러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면 자기한테 불리한 부분들은 안 하고 뭔가 법률적 방어선을 인터뷰를 통해서 깔아놔요. 그래서 전성배 씨의 인터뷰를 봤을 때도 사실 본인한테 법률적으로 유리한 부분들을 깔고 김건희 씨한테 조금은 공을 넘기는. 그래서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라는 것이고, 사실 경제공동체로 묶였지, 건진법사와 김건희 씨가 친인척이나 의리로 뭉친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건진법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본인이 김건희 씨 편을 들어줘봤자 충분한 혐의로 김건희 씨는 어차피 형을 오래 살 테니까 본인이라도 살자라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전당대회를 진행할 텐데. 일단 투표율이 44. 39%가 나왔습니다. 최종 투표율. 그런데 첫날에는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 것 같아요.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종근]
저는 지금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 하면 요즘에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를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누구를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 해서 유보율이 33%, 35%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3분의 1 이상이 사실 투표를 안 하거나 관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층이 과연 찬탄파일까 반탄파일까. 어느 쪽에 가까울까 생각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반탄 쪽은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려는 입장이고 찬탄파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나왔으면 더 투표를 할 텐데, 의지가 좀 더 약해졌던 부분이 있어서 이 유보층이 얼마큼 유입되느냐, 그래서 투표율을 높이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옴으로써 더 실망하게 되고 또 거꾸로 반탄 측에서는 더 결집을 하는 모양새. 이 양쪽이 격차를 벌리면서 투표율이 낮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투표율이 찬탄파와 반탄파의 유불리를 따져볼 수 있을까요?
[서용주]
찬탄파, 반탄파 유불리라기보다는 투표하고 싶겠어요? 제가 보수 당의 당원이라면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전한길 씨라는 사람을 선생으로 칭송하고, 좀 강세를 보이는 후보들은. 한 후보는 당원들을 향해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후보가 있지 않나, 어떤 후보는 당사에 가서 체조를 하면서 문수 체조를 보이는 유력한 당대표 후보가 있고. 민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찬탄, 반탄에 대한 행위보다는 창피함, 민망함, 망측함이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했다고 보고요. 사실상 이게 기대할 게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투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그래도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합리적인 보수로서 와야 되는데 이제 사실 김앤장으로 압축되지 않냐라는 측면에서는 이건 전한길의 윤어게인당으로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저는 앞으로 보수 당원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그게 더 궁금하지, 투표율이 낮고 높음은 이제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전당대회로 끝이 날까요? 아니면 결선투표까지 이어질까요?
[이종근]
지금까지 어떤 여론조사기관의 결과도 50%를 넘는 후보가 없었어요. 또 더군다나 누군가 단일화를 해서 3명이 남는다든지 2명이 남는다든지 이렇게 된 게 아니니까 4명 중에 어느 정도 지지율을 갖고 있거든요, 3, 4위도. 그러다 보니까 50%를 넘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결선은 무조건인데, 성향이 다른 진영의 두 후보가 나오느냐, 같은 진영의 후보가 나오느냐 그것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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