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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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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이 어린 자녀의 안전을 이유로 승강기에 붙은 벽보를 떼어냈다가 고소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20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서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27일 김포시 한 아파트 승강기에 붙은 벽보를 뗐다가 형사 고소를 당했다.
A씨는 돌도 안 지난 딸을 안고 승강기에 탔다가 아이가 자꾸 손을 뻗어 벽보를 만지려 하는 것을 보고 손이 베일까 우려해 게시물을 뜯어냈다.
당시 벽보는 A4 용지 여러 장이 겹쳐 있어 너덜거렸고, 관리사무소 직인도 찍혀 있지 않았다.
그러나 벽보의 소유자가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해당 아파트는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간 마찰로 특정 주민의 입장이 담긴 벽보가 승강기마다 붙어 있었다. 주민 갈등이 첨예한 탓에 관리사무소도 게시물에 손대지 못하고 있었으나 A씨는 이 사정을 몰랐다.
A씨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대표가 고소인을 설득하고 나섰지만, 고소 취하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불법 전단지 제거하듯 단순히 떼어낸 행동이 범죄 행위가 될 줄은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오랜 기간 교직에 몸담았던 입장에서 경찰서도 처음 가봤다. 남의 재산을 함부로 여기거나 탈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인이 재물의 가치가 있다고 여긴 벽보를 A씨가 명백히 훼손했기 때문에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A씨처럼 아파트 승강기 벽보를 뜯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건은 종종 벌어져 왔다. 지난해 5월에는 용인에서 한 중학생이 승강기에 붙은 게시물을 뜯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가 보완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서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27일 김포시 한 아파트 승강기에 붙은 벽보를 뗐다가 형사 고소를 당했다.
A씨는 돌도 안 지난 딸을 안고 승강기에 탔다가 아이가 자꾸 손을 뻗어 벽보를 만지려 하는 것을 보고 손이 베일까 우려해 게시물을 뜯어냈다.
당시 벽보는 A4 용지 여러 장이 겹쳐 있어 너덜거렸고, 관리사무소 직인도 찍혀 있지 않았다.
그러나 벽보의 소유자가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해당 아파트는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간 마찰로 특정 주민의 입장이 담긴 벽보가 승강기마다 붙어 있었다. 주민 갈등이 첨예한 탓에 관리사무소도 게시물에 손대지 못하고 있었으나 A씨는 이 사정을 몰랐다.
A씨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대표가 고소인을 설득하고 나섰지만, 고소 취하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불법 전단지 제거하듯 단순히 떼어낸 행동이 범죄 행위가 될 줄은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오랜 기간 교직에 몸담았던 입장에서 경찰서도 처음 가봤다. 남의 재산을 함부로 여기거나 탈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인이 재물의 가치가 있다고 여긴 벽보를 A씨가 명백히 훼손했기 때문에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A씨처럼 아파트 승강기 벽보를 뜯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건은 종종 벌어져 왔다. 지난해 5월에는 용인에서 한 중학생이 승강기에 붙은 게시물을 뜯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가 보완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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