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특검 '빅데이'...김건희·김예성·전성배 동시 소환

[뉴스퀘어10] 특검 '빅데이'...김건희·김예성·전성배 동시 소환

2025.08.18.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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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후 김건희 씨 오늘 구속 이후 두 번째 출석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많은 의혹의 핵심 키맨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집사 김예성 씨도 오늘 동시에 소환됩니다.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올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김건희 씨 탑승한 호송차량 이동하는 모습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보여드리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0시 조금 전에는 김건희 씨가 특검 사무실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특검 사무실에 김건희 씨를 비롯해서 김예성 씨, 전성배 씨 동시 소환되기 때문에 10시 어간에 모습이 포착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3명이 동시에 소환되는 것도 처음 아닙니까?

[윤기찬]
그렇죠. 특검 일정에 따라서 하는 것 같고요. 김예성 씨 같은 경우는 영장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일단 10일, 그다음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10일, 20일그동안 조사를 되기 때문에 촉박하기 때문에 부르는 것 같고. 건진법사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진술이 필요한 상태죠.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래서 소환하는 것 같고. 김건희 여사의 경우도 일단 12일날 구속이 됐기 때문에 지난 한 차례 조사에서 수사기관이 크게 얻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사할 부분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20일 이내에 조사를 끝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촉박한 기일 탓에 세 사람을 한꺼번에 불렀을 가능성이 크고. 물론 그 과정에서 조사하다가 특정한 진술이 나왔는데 그 진술과 다른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면 즉흥적인 대질을 할 수 있는데 보통 대질은 당사자 둘이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대질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동의할 가능성이 적고. 그다음에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 아직까지는 없어 보여요. 예컨대 건진법사가 나는 이렇게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부인하는 경우. 이러면 대질을 통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김예성 씨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와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면 대질을 통해서 뭔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사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질의 상황은 아니다. 다만 진술 여하에 따라서 즉흥적인 대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질의 상황은 아니더라도 소환시기가 똑같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승훈]
그럴 수도 있겠죠. 대질은 저도 마찬가지로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김건희 씨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전성배 씨라든가 김예성 씨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에게 유지하게 진술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각자 조사를 하잖아요. 같은 시간대에. 하다 보면 진술들이 나올 수 있고 그 진술들이 저 3명이 말을 맞추기 전에 바로바로 질문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 맞출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3명을 같은 시간에 소환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김예성 씨를 불렀다는 것은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오늘 전격적으로 김건희 씨에게 질문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전성배 씨 관련해서는 목걸이라든가 천수삼차, 명품백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천수삼 차는 잘 받았다. 내 건강에 도움이 됐다고 하는 김건희 씨의 녹음이 있습니다마는 나름지만는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천수삼을 받았으면 다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관련 증거들을 확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명품백을 교체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고리 3인방들, 그리고 명품백 업자의 판매했던 분들, 이분들까지도 조사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조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모순된 진술들을 어떻게 특검이 잘 활용할 것인가.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구속 이후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는 건데. 애초에는 병원 진료 이후로 유보적이었는데 직접 나오겠다고 말을 했잖아요. 윤 전 대통령과는 달리 특검 수사에 협조적으로 응하는 모습인데. 부부의 전략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윤기찬]
윤 전 대통령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가장 중한 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재판마저도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본인 스스로 재판에 나가봤더니 이건 정해놓고 하는 것 같더라 하는 스스로의 생각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탄압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달라요.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받고 있는 혐의들이 본인이 어느 정도 소명할 수 있다고 그런 혐의들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본인이 소명하지 않았을 때 발전할 수 있는 혐의들이 있어요. 이따 나오겠지만 지금은 영장 발부 사실을 보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나중에 뇌물로 발전하게 되면 일이 커지거든요. 뇌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이 부각이 된다든가 또는 뇌물 후에 사후 부정처사죄가 있어요. 뇌물받은 이후에 부탁한 대로 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성실히 소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약간의 상황, 법적으로 처한 환경이 다르다. 이런 것에 대한 발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지난번 소환조사 때는 진술거부권 거의 다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 말씀하신 대로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오늘 추가적으로 소명할 내용들이 나오면 진술거부권 쓰지 않고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개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혐의별로 달라요. 예컨대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 여사의 소명이 중요한 시기가 아니고 판단만 남은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은 형식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김건희 여사가 진술을 하게 되면 이것이 윤 전 대통령에게 폐를 끼칠 수 있고.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선행돼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중에 기소된 이후에 수사기록을 떼어보고 나서 법원에서 입장 정리하는 게 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알선수재 혐의예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설명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 특검에 제시하는 증거들이 있을 거예요. 아크로비스타의 출입기록 이런 것들, 행정관들의 진술, 그다음에 행정관들이 물건을 바꿨던 점원들의 진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인삼차 관련해서 제공했던 사람과의 녹취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삼차 받았는데 왜 나머지는 안 받는다고 하십니까 한다면 이걸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인삼차를 받았다는 게 맞다고 하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소명이 있어야지만 서면 형태로 보면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뭔가 신빙성이 부여되는 것인데 그걸 전부 다 묵묵부답하면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혐의별로 다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혐의별로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세 사람이 특검에 동시소환됐기 때문에 이 세 사람과 엮여 있는 그런 혐의들과 관련해서 심리적으로 압박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승훈]
압박이 있죠. 굉장히 많이 압박이 있을 수 있고 또 김예성 씨의 횡령 자금의 흐름이 유의미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예성 씨가 조 모 대표에게 한 24억 정도를 대여금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대여금 처리가 업무상 배임일 수도 있지만 범죄수익을 나눠 나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 모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례를 섰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하나하나 따져물을것 같고. 김예성 씨가 적극적으로 답변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김예성 씨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걸 다 결정했고 자신의 돈을 사용했거나 김건희 씨와 무관한 돈이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나는 모른다. 이 답변이 가장 편하죠. 기억이 없다, 모른다, 아니다. 그리고 나서 법정에 가서 어떻게 진술할지를 판단할 때 공범들의 진술을 다 보고 나서 법정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범답안을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리고 전성배 씨 같은 경우도 이제까지는 검찰에서 수사를 굉장히 펀의를 많이 봐준 것 같아요. 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됐다고 하는 것은 전성배 씨에 대한 혐의를 정확히 집중하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는데 특검은 굳이 전성배 씨를 봐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관련 증거나 자료들을 가지고 오늘 굉장히 강하게 추궁할 것 같고 조사가 끝나면 전격적으로 전성배 씨에 대해서는 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탄 호송차가 시청 지나서 광화문 쪽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0시부터 조사가 시작되는데 그보다는 앞서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현장에서 도착한 모습이나 아니면 움직임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 상황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특검 조사 내용을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명태균 씨 공천 개입 관련해서 의혹을 추궁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도가 거의 나가지 않았다고 하고요. 오늘은 관련해서 조사를 이어갈까요? 아니면 새로운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윤기찬]
저는 오늘 조사의 포인트는 아마 알선수재 혐의가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3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중에 정치자금법 위반도 물어본 범위 이상으로 물어볼 건 없는 것 같고 그것도 판단의 영역입니다. 윤 전 대통령도 조사를 안 받았던 상황이잖아요.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성숙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알선수재 관련해서 묻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 예상은 어느 정도 답변이 있을 것 같다. 답변하지 않게 되면 이 부분은 다소 이게 조사화되게 되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면 진술을 애써 안 하는 것으로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자금법 이런 것들은 묻는 정도의 수준이 구성 질문 자체 내용이 직접적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여론조사의 결과를 받고 대가로 김영선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컨대 여론조사 부분도 원래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이 이거 해다오라고 부탁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또는 내가 이거 해줄게 나중에 뭐 해줘라고 완결적인 텍스트가 나와줘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시간의 흐름을 전부 압축시켜서 50여 차례의 여론조사 결과가 제공됐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이후에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줬고. 그 과정에서 공천 관련된 언행들이 오고갔고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범죄 구성을 했는데 실제 그것을 압축적으로 하지 않고 만약에 시간 흐름에 맡겨뒀으면 범죄 인정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오히려 여기에 뭔가 다른 내용들이 결부되거나 그랬으면 모르지만 저거만 갖고는 특검이 질문을 이어가는 게 좀 날카로운 질문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예컨대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진일보한 질문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오랫동안 진행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화면 보여드리는 모습이 1~2분 전에 김건희 씨가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호송차량이 특검 사무실이 있는 광화문 특검 사무실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호송차량에서 내린 뒤에는 지하주차장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특검사무실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변호사님께서는 이야기하셨던 게 오늘 알선수재 관련해서 추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통일교 청탁, 서희건설 청탁 두 가지인데. 특히 서희건설 청탁은 김건희 씨가 삼청동 안가로 이봉관 회장을 두 차례 불렀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새로 나온 사실들인데 어떻게 될까요?

[이승훈]
군사상 보안시설은 굉장히 정치적이라거나 국가 대사를 이야기해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삼청동 안가로 불러서 과거 뇌물받은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자신이 기도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다거나 이렇게 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목적 자체가 황당하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실제 성경말씀을 듣고 싶어서 만나건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김건희 특검이 계속해서 국회를 통과됐었고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막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목걸이를 받은 부분,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조금은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전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안가로 불렀던 것 같고 또 뇌물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받을 때는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 받았지만 나중에 이게 문제화되고 나서의 문제여서 굉장히 비밀스럽게 얘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안가를 사용한 것 같은데 그만큼 김건희 씨가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안가까지 사용했다는 점에서는 국정이 농단됐다고 봅니다.

[앵커]
안가를 사용했다는 게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에서 밝힌 내용인데 그 외에도 또 새로 드러난 내용이 있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청탁 선물을 받고 나서 괜찮은 액세서리가 없었는데 너무 고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더라고요. 서희건설 측에서 자수서에 밝힌 내용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이 부분도 특검 쪽에서 밝혀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윤기찬]
그렇죠. 서희건설에서 자수서를 내기 전에 이거를 자수서를 제출받았을 때 특검이 처음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최종 자수서가 완성될 때까지 수사기관하고의 어느 정도 의사 연락이 없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너무 많은 내용들이 써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안에 보면 뇌물죄, 또는 알선수재죄 구성요건이 그대로 들어 있어요. 그 정도 구성요건을 적은 자수서를 제출하는 건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물론 저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자수서의 내용과 형식을 보면 처음에 그 사실을 인지한 것은 아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따라서 특검이 이 회장을 불러서 그걸 확인하는 이건 형식적이라는 거죠. 조사 형태로 확인하는 절차는 거치겠지만 형식적인 것이다. 따라서 확인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추궁할 수는 있죠. 추궁할 때 만약 여기서 부인하게 되면 대질까지도 가능하겠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가에서 김건희 여사가 기업인을 만났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부적절하죠. 안가라는 것은 대통령이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국정을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인데 매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자수서를 제출한 배경이 이봉관 회장이 지금 이 사안은 알선수재에서 선을 긋고 싶어 하는 배경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 앞서 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도 조사에서는 알선수재에서 선을 긋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둘 다 배경이나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이 회장 입장에서 보면 알선수재 혐의가 만약에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된다면 본인은 뇌물공여 혐의가 없어요. 특이하게 알선수재라는 것은 형법에 있는 죄가 아니고 특가법에 새로이 만든 죄예요. 그러니까 형법상 뇌물공여죄가 알선수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인에게 공무원한테 청탁할 목적으로 돈을 건넨 경우에 실제 청탁으로 이어져서 뇌물죄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공여한 사람은 처벌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수도 있고 저는 그런데 거기에 써진 내용을 보면 거기서 머문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본인 사위 부탁을 했다, 조찬기도회 참석을 부탁했다. 이런 것들이 죄의 성립 여부를 봤을 때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뇌물을 겨냥한 자수서라고 보여지고 뇌물죄가 적용됐을 때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되거든요. 뇌물공여는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자수가 되면 감경형이 돼요.

그러면 특경은 구형 자체를 집행유예 구형을 하겠죠.

[앵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김건희 씨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알선수재를 적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넘어서 특검 쪽에서는 뇌물죄까지도 적용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건데 뇌물죄랑 알선수재랑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핵심적으로 밝혀져야 가능할까요?

[이승훈]
뇌물죄는 목걸이를 받을 때 대가를 부탁하는 거죠. 우리 사위를 공직에 좀 임명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김건희 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보, 목걸이를 받으면서 자기 사위를 좀 비서실장이라든가 공직에 앉혀달라고 하는데 할 수 있겠어요라고 상의를 해서 목걸이를 받음과 동시에 대가성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뇌물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서희건설 회장은 뇌물죄의 증제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김건희 씨가 목걸이를 받았는데 남편에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면 진술해버리면 뇌물이 공무원과의 공모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공모관계가 절단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알선수재가 되는 거고요. 비공무원이 이런 뇌물성 목걸이를 받고 그리고 나서 남편한테 목걸이 받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 공직에 알선해 달라,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알선수재인데 알선수재는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최고가 5년이고 뇌물죄는 1억이 넘어가면 10년 이상이잖아요. 양형에 있어서 엄청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리고 서희건설 회장 같은 경우도 사위들이 검사, 판사, 검사더라고요. 법률을 아주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내가 줬다라고 얘기를 안 하면 이미 관련 조사에 의해서 준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줬다라고 얘기하되 뇌물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씨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예 진술을 거부하고 있거나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서 뇌물죄 여부가 인정되기 어려우면 알선수재로 가면 알선증죄죄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빠질 거예요라고 하는 법률 검토가 다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꾸라지 같은 것이고 실제 특검에서는 그러면 이 목걸이를 어떻게 범죄사실로 특정짓냐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토 순방 당시에 김건희 씨가 이 목걸이를 빌렸다고 하는데 빌린 사람이 없을 것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건 뇌물로 받았을 거라고 추정하고 반클리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목걸이가 6000만 원짜리다 보니까 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된 직후에 이 산 사람을 보니까 서희건설인 거예요. 그런데 독특하게 구입할 때 현금으로 샀다가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꿨다가 다시 롯데백화섬 상품권으로 바꿨다가 30대 같은 50대에 선물할 거다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 매장 직원들이 김건희 씨에게 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웃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것들이 다 범죄사실 혐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특검에게 굉장히 유리했고 그렇기 때문에 서희건설도 자수서를 낸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러 청탁 의혹의 핵심이 비공무원인 김건희 씨가 받았는데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가 있느냐, 지금 이게 핵심고리가 될 텐데 특히나 김건희 씨에게 시계를 줬다는 서 씨는 공천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윤기찬]
우장공천이라는 게 이게 설치 설립이 부서다라는 의견은 한 사람의 의견만 반영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 부분이 거기에 서 씨가 사업적으로 하게 됐고. 사업적 연관성이 크다 이 정도의 입증이 없는 한 국가기관을 만드는 부분이 실제 저희가 뇌물 위에 부정처사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봐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서 씨와 관련해서 도덕적 비판은 강한 비판의 대상이 되긴 한데 서 씨의 주장대로 김건희 여사가 시계를 부탁했고 본인이 싸게 사달라고 비판했고 실제 싸게 사줬고 싸게 사준 이후에도 대금마저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 부분을 죄로 하기에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주신 대로 이게 윤 전 대통령과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 한 뇌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뭘 해준다고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설사 로봇개가 어떻게 쓰였다 하더라도 그게 다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쉬운 부분은 아니다.

시계 부분도 이게 활인이 영부인 활인 이 부분이 물론 따져봐야 되지만 서 씨에게 아직 채무는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준 것과 같이 마치 증여와 같아서 이건 나중에 뇌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채무가 남아 있다, 이렇게 법적 평가를 받게 되면 이 부분은 의율하기가 쉽지 않다.

[앵커]
지금 수사 진행할수록 김건희 씨 관련된 의혹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특검이 밝혀내야 하는 부분들도 더 많아지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 지금 특검 쪽에는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이승훈]
특검이라는 것은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김건희 씨의 범죄를 밝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죄혐의들이 많이 나온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좋게 생각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건진법사 문제라든가 명태균 문제라든가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명확하다고 봐요. 이게 설혹 법원에 가서 무죄 판결 나오는 게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명확하다. 그런데 특검 같은 경우에는 반클리프 목걸이를 통해서 김건희 씨의 숨겨진 모습,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한다면 품격을 갖추고 스스로 내면적인 명품이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자꾸 명품들을 받고 그리고 인사를 해 주고 그리고 이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이게 문제되니까 또 다시 돌려주고. 굉장히 품격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잡범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이런 일을 계기로 다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인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매관매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5:5로 인사권, 공천권을 나눠가졌다고 하는 것이 명태균 씨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서희건설의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된 것이 그냥 아주 이번에 밝혀진 것이지만 이거 외에도 인사권, 공공기관장,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많은 뇌물과 선물들을 주고받았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뭔가가 나올 수도 있겠다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건진법사 전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특검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들어갔고 오늘 특검의 첫 조사였습니다. 과연 오늘 전 씨의 경우에는 특검의 첫 조사이기 때문에 어떤 진술을 할지 또 특검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토대로 진술을 하게 된다면 이전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될지 이 부분도 주목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일단 건진법사와 관련돼서는 몇 가지가 있죠. 그중에 제일 큰 것은 통일교 목걸이 등입니다. 이 통일교 목걸이가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게 전해졌는지. 가다가 건진법사 진술에서 멈춰섰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을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크로비스타의 출입기록. 이 출입기록은 차량이 드나들었는지 차량에 누가 탔는지하고 해당 들어간 뒤에 최종 행선지가 어디인지는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진술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윤영호 씨와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인삼은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련된 여러 가지 진술들. 인삼을 받았으면 인삼을 줄 때 인삼만 줬느냐, 이런 내용들을 묻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목걸이와 관련돼서 윤영호 씨가 건진법사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2023년경인가요. 목걸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돌려다오 하는 내용이 언론에 나와요. 그러면 그 문자가 그 당시에 늦은 시기에 오고간 정황, 그 이유. 이런 것들도 묻겠죠. 그다음에 건진법사를 통해서 오늘 특검이 또 하나 물을 것은 국민의힘 관련해서 물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권 모 의원 통해서 당원들을 가입한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다음에 실제 가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당원들이 가입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가입했다는 그것만 갖고는 저희가 형사구속요건에 처벌이 없어요. 그런데 강제가입시킨 경우. 또는 모르게 가입시킨 경우는 정당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정황에 따른 여러 가지 질문이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강제가입이나 모르게 가입시킨 것들은 밝혀내려면 결국에는 가입된 당사자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승훈]
일단 통일교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입당된 명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의 당원명부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통일교에서 나는 가입한 적 없는데 가입되어 있으면 이건 강제가입이잖아요.

이건 불법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정당법 위반입니다. 이걸 확인하려고 하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확인해서 내가 가입되지 않았는데 개입댔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협조를 하거나 압수수색을 받아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거부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당비 대납 얘기가 많이 나와요. 통일교 측에서 각 교구에 돈을 몇천 만 원씩 내려보냈다. 그래서 당비 가입을 독려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비를 내주고 독려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당비 납부 계좌, 이것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비 납부를 누가 해줬는지를 확인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가족만 대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가족을 제외하고 대납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계좌가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좌로 계좌이체가 된다면 이건 당비 대납이고 정당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런 걸 확인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80만 명의 당부를 500만 명의 당부를 다 특검에서 달라고 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공략하고 있는데요. 통일교에서 확보한 명단과 국민의힘의 당원명부와의 확인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만약에라도 건진법사를 통해서 유의미한 진술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특검이 재차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하는 데도 힘이 실리는 거 아닙니까?

[윤기찬]
압수수색 집행 유효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특검에서 명단을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20개 정도를 뽑아와서 대조해 봤더니 당원명부에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려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수사 방법을 강구해야죠. 수사 방법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떠나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실제 이런 경우 어떻게 고발이 되냐면 내가 가입 신청한 적이 없는데 내가 당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당 당원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그러면 당원명단이 필요할 수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500만 명 것을 전부 대조해 보겠다고 하는 건 역사상 있어본 적이 없어요. 국민의힘이 정당 자체를 다 뒤져보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무리수가 있냐면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 전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당신 가입신청 하셨습니까? 극단적으로. 그러면 국민의힘은 다 탈당하게 돼요. 강제가입을 당했다라는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의 명단만 대조해 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정황이 있으면서 몇만 명을 다 대조해 보겠다, 이런 수사 방식은 저인망식 수사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와서 500만 명의 국민의힘 명단을 원한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대조해 보겠다고 하는 게 원한 거죠.

[앵커]
특검이 진행하는 방식,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승훈]
현실적으로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수사를 거부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특검에서 20명의 명단을 줬잖아요. 이 사람이 국민의힘의 당원이냐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람들은 당원이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원이 아닌 건지. 애초부터 당원으로 가입되지 않았는지 이걸 구분해서 확인해 줘야 돼요. 어차피 통일교에서 돈을 주고 당원 가입 시킨 것은 몇 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는 당원으로 가입했다가 이후 탈당이라든가 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구분해 줘야 되는 것인데 직접 확인하지 못하게 한 채 자신들이 말로만 해 준다면 수사기관이 이들의 진술에 의해서 이게 거짓진술일 수도 있는데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직접 확인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또 수사에 협조해야 되는데 지금 전당대회 기간이잖아요. 마치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자신들에 대한 표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당대표 후보들이 전부 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통일교에서는 지구당 쪽으로 돈을 보냈다는 그런 정황들도 나오고 있는데 강제로 동원을 가입시켰다, 이 부분이 만약에 돈을 줬다거나 회유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윤기찬]
만약에 압수수색영장을 쳐서 계좌 추적이나 해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당원명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돈을 줘서 돈 준 부분이 문제가 된다, 또 구속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면 처벌받으면 되는 거고요. 당원명부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은 상대당이지만 이게 어느 수사기관의 수사 편의상 어느 정당의 당원명부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축소해서 이런 혐의가 있으니까 이런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500만 명을 전부 다 대조해 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을 정치권에서 환영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부분은 진영과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이 정보 자체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정당법에서도 당원명부를 강제 열람하게 하는 것도 처벌되도록 되어 있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원들이 당신들을 믿고 내가 당원 가입을 했고 모든 정보를 줬는데 이걸 수사기관에 고스란히 갖다준다. 물론 법원의 영장도 있지만 법원의 영장도 사실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치밀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저는 대의제 정당정치에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것이다.

지금 영장에는 33억 빼돌렸다는 혐의만 기재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조사를 통해서 다른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까요? 김예성 씨가 또 다른 진술을 하지 않는 한 또는 자금의 최종 목적지가 정관계 쪽으로 이어지지 않기는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저 부분이 횡령으로 영장을 신청했잖아요. 그런데 수사한 기간은 꽤 되거든요. 그렇다면 몇 가지 죄목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 특검이 주시했던 부분은 대기업들이 해당 IMS모빌리티에 만성적자 기업에 투자를 거금을 했잖아요. 그 이유에는 분명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있을 것이다. 뭔가 기대하고 투자를 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혐의를 밝혀내는 것은 진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투자도 바로 투자한 게 아니고 펀드를 통해서 투자한 거죠. 투자한 사람들한테 당신 왜 투자했습니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기대심리를 가지고 투자했고 여기에 관련해서 김예성 씨가 보장을 해줬습니다. 이런 진술이 나오지 않는 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다음에 해당 금원의 최종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가 만약에 김건희 여사 쪽으로 흘러들어갔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금전 거래관계의 형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진술들이 이어지지 않는 한 이 부분은 횡령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더한다고 하면 해당 자금을 출연했던 사람들의 업무상 배임 정도가 추가될 수 있겠죠. 이런 적자기업에 사업성이 커 보이지 않는 이런 기업에 왜 거금을 투자했습니까라고 투자한 것에 대한 업우상 배임 죄책을 물을 수 있어도 다른 것들이 곁들여지는 것은 뭔가 또 다른 점핑업이 있지 않는 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예성 씨 영장에는 김건희 씨가 적시가 안 됐고 말씀하신 대로 횡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시선이 많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승훈]
김예성 씨가 들어온 지 며칠 안 됐고요. 또 김예성 씨가 지금 김건희 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김건희 씨가 공소장에 이름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시작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대기업이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에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그게 업무상 배임이 되지 않기 위해서 IMS모빌리티와 여러 가지의 관련 자료들을 주고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 대기업들이 김예성 씨를 보고 자본잠식상태에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씨를 보고 빌려줬을 가능성이 높은데 정말로 김건희 씨가 관여했을 수도 있고 관여하지 않은 채 김예성 씨가 이름만 팔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름만 팔아서 주기에는 184억이라는 돈은 너무나도 크다. 그래서 저는 관여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한국증권금융이라든가 신한금융이라든가 또는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다 대기업들이잖아요. 이 대기업들은 더 투자를 꼼꼼히 합니다. 그런데도 투자했다는 건 현안이 있을 것이다. 특히 HS효성 같은 경우 다 현안이 있었거든요. 다 경고처분만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경고처분만 받을 사안인지 심각한 사안인지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인지도 파악해야 되고 이 처분 기관이 경고처분을 했다면 이 처분 기관이 합법적으로 제대로 처분한 건지 누군가에 의해서 압력이 있어서 처분한 건지 이런 것들은 이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어서 관련자료들을 특검이 다 가지고 있고 특검이 언론에 브리핑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예성 씨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 같고 그 질문이 끝나면 이것들을 바로 김건희 씨에게 다시 물어볼 수도 있어서 이제 김예성 집사 게이트 사건은 오늘이 수사 시작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대질조사 가능성까지도 이야기해 봤었는데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종호 씨 오히려 김건희 씨와의 대질조사를 특검 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기찬]
이종호 씨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대질 요청을 한 거거든요.

2020년도경에 문자를 상당히 주고받은 내역들이 나왔다.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전화가 걸려왔다, 이런 정도 정황적 증거에 대해서 본인이 대질조사를 요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종호 씨의 대질 요청은 저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돼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처분할 상황에 처해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누구의 진술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마 특검은 결정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해 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종호 씨는 스스로 받고 있는 혐의는 공범 관계에 있던 이 모 씨의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해 주겠다고 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법 위반 과정에서 내가 실제 이렇게 했다, 나는 실제 이렇게 김건희 여사한테 부탁을 했다, 이 정도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대질을 요청한 게 아니라면 그리고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대질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의미 없는 진술이다, 개인적으로. 이것도 알려진 게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미 구속 전에 나왔던 거고 알려진 게 최근에 알려진 거죠.

[앵커]
내일 이종호 씨가 10시에 소환된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종호 씨가 김건희 씨와의 관계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대질조사를 신청한 거라면 김건희 씨 측에서도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승훈]
저는 아마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종호 씨하고 같이 대질받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할 것 같은데 이종호 씨의 전략은 그런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부탁해서 관련 공범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러고 나서 돈을 받아서 8000~90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변호사법 위반인 것인데 김건희 씨는 그런 부탁을 받았다 할지라도 부인하겠죠. 그러니까 이종호 씨 입장에서 보면 대질조사 요구하는 게 자신이 진실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 공격적으로 요구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김건희 씨한테 부탁한 게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만약에 이종호 씨가 김건희 씨한테 부탁해서 집행유예 해 주겠다고 해서 돈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건 이건 변호사법 위반보다는 사기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기는 재산 범죄이기 때문에 이 돈을 준 사람한테 변제해버리면 나중에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부인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을 보면 대부분 다 집행유예가 나왔거든요. 이건 아마도 검찰이 김건희 씨의 공모 여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공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야만 나중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특검 등이 수사했을 때 김건희 씨도 실형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추징이 한 명도 안 됐어요. 그런 측에서 향후 김건희 씨가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부분이 한 8억 정도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징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느냐. 그런데 물론 의도성은 검찰의 의도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숨겨진 의도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이 생각보다 형사처벌이 굉장히 약했다는 측면에서 좀 그런 걸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기찬]
이런 게 있어요. 대질할 때는 대질 당사자의 진술이 상충되는 경우에 대질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대질할 상황이 아닌 거죠. 이종호 씨가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탄핵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와의 대질을 원하는 건데 그건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봐달라 얘기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물어봤더니 당신 얘기하고 다르네. 그때를 대질 요청하는 것이지 무작정 나는 이런데 저 사람하고 대질시켜줘. 이런 경우는 극히 없죠. 서로의 진술이 상충되는 경우에 하는 게 대질이고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처벌수위가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의, 어땠는지는 절대적 기준은 없는 거예요. 이미 대법원까지 다 판결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평론가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는 있지만 실제 이게 검찰이 어떤 역할을 해서 처벌수위를 낮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근거가 굉장히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관련자 전주 한 명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실제 원래는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오자 이거를 바꿨잖아요. 방조로 바꿔서 유죄를 끌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봐주려고 했다는 관점도 이것도 사실 법률적 관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앵커]
이종호 씨 같은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과도 연관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 진술과정에서 다른 사건과 연관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삼부토건 같은 경우도 수사가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이종호 씨가 삼부토건 체크라고 하는 것을 카카오톡에 올렸을 때 실제 주가는 한 1000원대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갑자기 오르기 시작해서 5000원까지 오르거든요. 그리고 나서 원희룡 전 장관은 포럼 행사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어떤 행동들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삼부토건이 그 행사에 참석을 하고. 그러면서 주가가 갑자기 올랐어요.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이종호 씨에 대한 수사는 저는 시작이다라고 보고요. 삼부토건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주범 중 1명이 도주한 것으로 기억하고 아직 잡혔다는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특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오래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12월 중순 정도이기 때문에 시간끌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종호 씨가 오늘 이 부분도 수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삼부토건 관련해서 도주한 사람은, 실제 영장 발부된 사람도 있고 도주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 두세 사람의 경우에는 시세조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금융관련기관도 고발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김건희 여사하고 이종호 씨는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중간 결과를 내고 특검이 다시 수사에 들어간 건데. 이걸 시세조종에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가 개입됐다고 그렇게 이어가기 쉽지 않고.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원조 관련해서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일정이 있다는 공무상 비밀을 이종호 씨나 삼부토건 관계자가 알게 됐을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수사는 이어질 수 있어서 시세조종은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앵커]
앞서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오늘 재판은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궐석재판을 예고하면서 피고인에 대해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재판부의 입장도 나왔었거든요. 오늘 궐석재판 어떻게 진행될까요?

[윤기찬]
불가피한 거죠. 재판부 입장에서는 일단 증인신문 절차를 우회적으로 해서 기일에 심뮌절차를 진행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궐석재판을 가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이건 형소법상의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그런데 이걸 강제 인치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특칙을 만들어놨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고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 피고인의 출정을 의무화시켜놓은 이유는 재판 진행의 신속화도 있고 피고인의 권리보장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고인이 안 나온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그만큼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증인신문 과정에서 답변을 합니다. 답변에 대해서 변호인이 알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답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피고인이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재판부가 고지했던 부분이죠. 이 부분은 늘 가끔 있는 경우고 시국사범이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렇게 진행이 됐죠. 실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의 재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째 재판에 안 나가는 건데 그동안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건강상 이유를 말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특검의 조사나 구속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불출석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건강 안 좋다, 회복이 되면 재판에 나올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회복되면 나올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이 이야기는 처음한 것 같아요,

[윤기찬]
건강상태가 그만큼 안 좋다는 것을 돌려서 말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건강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앉아 있게 되면 건강이 악화되잖아요. 그런데 증인신문, 상당히 증인들 중에 윤 전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증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앉아서 들어서 증인이 다른 말을 하게 되면 반박할 상황이 있는 증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증인들도 있거든요. 그런 증인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굳이 앉아서 건강 악화를 무릅쓸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변호인의 판단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일각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정치재판화로 몰고 간다, 이런 전략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 수사에는 불출석하면서 재판에는 출석하는 것이 뭔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일률화를 위해서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형소법상은 이런 절차를 예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재판 진행에는 문제가 없고. 재판 진행을 통해서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이익은 당사자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만약에 향후에 회복이돼서 재판에 출석한다고 해도 궐석 중에 진행되는 재판에 불리함에 있어서 당장에라도 나와서 소명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승훈]
나와서 소명하는 게 낫죠. 그리고 판사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서 방어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또 판결문을 쓸 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혐의를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가. 그리고 형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를 이미 다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전 국민이 목도한 내란행위이기 때문에사형, 무기징역밖에 없고요. 또 감형이 된다 할지라도 최대 20~30년 이상의 형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굳이 재판에 와서 열심히 방어권을 행사해도 자신에 대해서 유리한 증언이나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어서 결국에는 법치라든가 민주주의는 포기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병이 악화됐다는 것을 강조해서 병보석을 통해서 일단 구속 상태를 면하거나 또는 나중에 국민의힘을 통해서 특별사면, 이런 것을 통해서만이 가장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서 빠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마는 정작 자신은 법치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오늘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고 추가로 기소된 게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과 관련해서도 추가 기소가 됐는데 그와 관련한 재판이 내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내일 공판준비기일 앞두고 재판 일정에 대해서 변경을 요청했거든요. 일단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본인이 나가지는 않아도 되는데 변경 요청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윤기찬]
변호인이 출정을 한다 하더라도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복사된 기록을 전부 검토해서 증거에 대한 의견을 사실상 밝히거든요. 그다음에 증거조사 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거라서 이게 또 방대한 수사기록이면 변호인 입장에서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판준비기일을 왜 굳이 변경을 요청했느냐, 이거는 안 맞는 논리라고 봐요. 공판기일 변경은 그럴 수 있는데 저 부분은 변호인만 출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변호인이 준비가 안 됐다. 왜냐하면 변호인 풀이 적어요. 아시다시피 적은 사람들이 윤 전 대통령의 모든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몇은 김건희 여사 쪽도 같이 변호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되게 바쁘죠. 그런 상황이라 기록을 전부 검토해서 쟁점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증거조사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상당히 촉박했을 수도 있어요.

[앵커]
지금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들은 보호자가 둘 다 구속돼 있다 보니까 반려견과 반려묘는 또 어떻게 할 것냐, 어떻게 보호가 되는 것이냐 이 부분 궁금할 분들 많더라고요.

[이승훈]
부부를 구속시키지 않는 이유가 자녀들에 대한 양육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데 두 분 사이에 자녀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반려견, 반려묘들이 11마리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강아지나 동물들은 실제 음식도 줘야 되고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 청소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본인의 보좌진들, 과거 측근들이 돌아가면서 관리를 해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행인 것 같고요. 결국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 임기 동안에 너무 많은 혐의가 연루되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에는 누가 반려견, 반려묘들을 돌보는 겁니까?

[윤기찬]
저 부분은 사실 호의에서, 인관관계에 의해서 돌보기에는 앞으로 불투명하잖아요.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건 무슨 공식적인 절차가 있다면 위탁해서 돌보는 것도 동물보호 여러 가지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가서 돌보는 분들도 이전에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 관련자들이라면 또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서 저 부분은 반려묘가 며칠 전부터 나왔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앞서 저희 내란특검 취재기자 연결하면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 오늘 참고인 조사 받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 중에 처음인데 어떤 부분 이야기할까요?

[이승훈]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 계엄 해제 표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특히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 관련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정말로 계엄해제를 방해했는지, 그리고 표결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정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도 오늘 마지막 소환을 통해서 단전, 단수라든가 경찰청이나 소방청에 내린 불법적인 부분들, 그런 것도 수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는 위증 부분과 관련해서도 오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서 아마 이상민 전 장관도 오늘 조사 후에 기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짧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기찬]
백혜련 의원을 참고인 조사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미 우원식 국회의장도 가서 조사를 받으셨잖아요, 아주 이례적으로. 서면조사가 아니고 참고인 조사를 아주 이례적으로 받으셨고.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도 조사를 받았고요. 또 몇몇 의원이 아마 서면조사 등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정도면 되는 것이 아니냐. 뭔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적용 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런데 뭐가 안 나왔으니까 계속 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국회 상황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수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조사한다는 것이 이게 앞뒤가 맞느냐, 이런 부분도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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