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김건희, 호송차 타고 특검 출석...구속 후 첫 소환

[뉴스UP] 김건희, 호송차 타고 특검 출석...구속 후 첫 소환

2025.08.14. 오전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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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김건희 씨가 잠시 후 특검에 출석합니다. 구속 이후 첫 소환 조사를 받는 건데요. 특검팀의 향후 수사 방향을 정리해 보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오늘 구속 이후 처음으로 김건희 씨가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건강 문제를 들어서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이번에 출석 의사를 밝혔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고은]
자신의 남편인 윤 전 대통령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량밖에 규정돼 있지 않은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이 수사나 재판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든 무기징역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그렇지만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른데요. 양형적인 변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형량 또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제한된 규정이 있는 범죄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김건희 씨는 어제도 자신의 변호인들과 접견을 1시간 이상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세 가지 혐의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자백을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주장을 할지 양형적인 부분, 구속 이후에 심경의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술 전략을 짰을 것 같고요. 형량적으로 조금은 더 유리한 구형량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특검 수사에 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은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갈 때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마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해서 이동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호송차가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한 뒤에 김건희 씨가 아마 내려서 지하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그대로 특검 조사실로 향할 예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토라인에 서거나 수의를 입은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검도 전직 영부인 신분이었던 것만큼 수의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된다면 제 생각에는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 조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반복된 조사가 필요한데 면박주기식으로 수의복을 입은 모습이 공개될 경우 이후에 김건희 씨가 조사를 불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고 최대한 향후에도 특검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어떤 부분을 조사할지가 궁금한데 일단 구속영장에는 세 가지 혐의가 있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여기에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의 청탁 의혹,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런 부분을 조사할 걸로 보십니까?

[이고은]
일단 오늘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세 가지 혐의 사실을 위주로 조사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구속 이후 첫 조사이기하고 혹시나 이후에 김건희 씨가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영장 기재된 사실로 구속 기소 여부를 우선적으로 특검은 결정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영장에 기재된 3가지 혐의에 대해서 그간 김건희 씨는 특검 조사 때나 또 영장실질심사 당시에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구속된 피의자들이 구속된 이후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전부 자백을 하거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하는 선택지를 선택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에서는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김건희 씨의 입장이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아마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신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영장실질심사 때 영장이 발부됐던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였던 2022년도 나토 순방 당시에 서희건설 측에서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60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앤아펠 이 목걸이에 대한 진품, 가품 바꿔치기 의혹이랄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라는 부분이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나 김건희 씨, 피의자의 심경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을 특검이 확인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국민의힘이 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용으로 반발하며 새벽까지 대치를 이어가고 오늘 회의에서 메시지를 밝힌다고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6월 4일 국회에서 이미 취임식을 치른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국민 임명식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취임식을 연다고 합니다. 광복의 기쁨과 순국선열을 기리는 뜻깊은 날에 마치 순국선열의 영광에 숟가락을 얹듯이 셀프 대관식을 벌이려는 모습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대선 승리의 축포를 터트리며 소위 명비어천가를 울릴 상황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 15%의 관세를 맞은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미 GM을 필두로 탈대한민국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노조공화국이 된 기업 환경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본사 이전과 해외 공장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불과 두 달 만에 나타난 경제 대참사의 전조입니다. 외교안보 상황도 심각합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국방예산 증액 요구 등으로 대한민국 안보와 북핵 억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지만 이재명 정권은 뚜렷한 대책도 없으면서 어설픈 전작권 회수 의지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 격으로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 소속이었던 이춘석 전 위원장. 위원회 활동 당시 취득한 정부 내부의 정책정보를 주식거래에 악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이춘석 게이트 사건은 국정기획위원회 전반에 걸친 도덕성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위원회 위원들 전체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불과 두 달 만에 대한민국은 관세 협상 실패, 노조 청구서 납부, 기업 탈출, 게이트급 금융범죄 의혹, 조국, 윤미향 등 파렴치범의 사면 등으로 악화일로만 걷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셀프 대관식을 열겠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말까지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고 서울 서부권에서는 호우경보가 발령되는 등 전국 곳곳이 침수와 산사태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남양주시와 파주시에서는 하천 범람 우려로 주민대피명령까지 내려졌고 어제저녁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재난방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국민 안전보다 대통령의 대관식 준비에 몰두하는 것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은 권력 과시에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심을 챙기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명비어천가의 노랫소리가 높을수록 국민의 원망과 분노도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춘향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가성고처 원성고. 글자 그대로입니다. 노랫소리가 높을 때일수록 국민들의 원성도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대관식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제1야당의 중앙당사가 침탈당한 폭거가 발생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참혹한 현장을 국민과 당원, 언론도 똑똑히 지켜봤다. 사실 당시 검찰은 민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이 아닙니다.

당사 안에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당원명부를 내놓으라는 비상식적인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정권이 만든 민중기 특검팀은 백주대낮에 바로 이곳 제1야당 중앙당사에 쳐들어와서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내놓으라는 식의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폭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특검이 요구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입일시, 당원 유형 정보, 과거 당원 탈퇴 여부, 탈당했었다면 탈퇴 일시, 당비 납부 현황. 그리고 당원별 당비 납입 계좌번호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가 왜 필요한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500만 명이면 국민의 10분의 1입니다. 국민 10%의 핵심적인 정보를 계좌번호까지 포함해서 온갖 개인정보를 다 가져가겠다는 것은 전 국민을 검열하겠다는 취지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왜 탈취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어디로 흘러가서 어떻게 악용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특검 수사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보호도 없고 최소한의 법치주의도 없다는 말입니까? 소위 압수수색은 강제수사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유를 영장에 적시해서 수사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핀셋 수사하는 것이 압수수색의 기본입니다. 범죄사실과 전혀 관계도 없는 종교 가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500만 당원명부를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는 이 영장은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가 없는 폭압적 발상입니다. 특검도 무도하기 짝이 없지만 이 같은 엉터리 영장을 발부해 준 법원도 아무 생각 없이 특검의 명령대로 영장을 발부해 주는 특검의 하수인을 자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500만 당원은 국민의힘의 생명이고 국민의힘 그 자체입니다. 500만 당원들의 개인정보를 내놓으라는 요구는 국민의힘을 통째로 특검에 넘기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절대로 이러한 부당한 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지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10월 25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한다. 이상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메시지 듣고 왔습니다. 내일 국민임명식에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밝혔고요. 어제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전해 드리겠고요. 특검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서희건설 이야기 보겠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한 것이 김건희 씨의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영장에는 없는 내용이잖아요. 김건희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삼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고은]
문제를 삼을 수는 있습니다.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 정말 구속영장 실질심사 하루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자수서를 제출했을 때 아마 특검에서는 영장 발부를 자신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씨 변호인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 본인 또한 서희건설에서 자수서를 제출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당시에도 특검에서 전격적으로 자수서와 함께 목걸이 진품을 제출했을 때 변호인들이 탄식을 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실질심사 당시에도 변호인들, 특검의 설명이 점점 길어지자 변호인들이 영장에 없는 별건이다라는 것을 지적했고 이 때문에 당시 영장전담판사 그러니까 정재욱 판사도 너무 길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이것이 오늘 특검 조사에서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혹여나 김건희 씨가 이후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지 않음을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에 별건을 이유로 해서 내 구속영장 발부된 것으로 의심이 되기 때문에 적부 여부를 판단해보고 싶다라고 법원에 주장할 때 주장할 수 있는 요소이고 오늘은 아마 특검 조사 때 나토 순방 당시 목걸이 부분에 대한 향방, 또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한 자신의 심경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시간이 많이 없긴 하지만 이건 여쭤보겠습니다. 목걸이를 김건희 씨가 결국은 돌려줬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내가 받은 것은 맞지만 잠시 빌린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인 것 같고, 서희건설 측에서도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판례에서도 그 물품을 받았고 지금 서희건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2022년부터 1년 정도 이상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뇌물수수로 인정되기에는 충분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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