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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던 여성 이주노동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40대 남성 A 씨의 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자신이 간부로 일하던 경기 용인시의 한 업체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구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와 함께 달걀 포장 작업을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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