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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8월 12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강은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도대체 언제쯤이면 정말 언제쯤이면 이런 뉴스, 그만 좀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이슈는 피해자가 수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끝내 보호받지 못했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이어 울산, 그리고 경기 동탄과 대구까지. 최근 들어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나는 건 피해자들 스스로도, 본인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인지해, 당국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었단 점입니다. 물론 사건마다 구체적인 정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도대체 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냐란 지적에 항상 돌아오는 답변은 ‘제도가 미비했다’는 말 뿐이죠. 흔히들, 이럴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많이들 하곤 하죠. 그런데 이 스토킹 범죄는 매번 그렇게 소를 잃어대고도 외양간조차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이 있어야 제대로 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언제쯤이면, 정말 언제쯤이면 이런 뉴스, 그만 좀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강은하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강은하: 안녕하십니까. 강은하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저희 프로그램만 해도 스토킹 범죄를 벌써 몇 번을 다뤘거든요. 그리고 매번 비슷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달라진 건 없어보이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이야길 해야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은하: 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원화: 7월 말이었죠. 경기도 의정부에서 한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것 같다라는 신고전화가 한 통 들어왔는데, 알고보니 이 여성이 스토킹 피해로 고통을 받던 여성이었죠?
◇강은하: 2025년 7월 26일 의정부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홀로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채 발견되었습니다. 용의자는 60대 남성으로 피해자와 약 1년간 함께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지난 5월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스토킹 혐의로 3번이나 신고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의자는 범행 다음날 수락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원화: 그러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건가요?
◇강은하: 네. 그렇습니다.
◆이원화: 앞서 세 번이나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라고 이야길 해주셨는데 어떤 조치가 취해져있긴 했나요?
◇강은하: 첫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은 현장 상황을 정리하고 용의자에게 경고 조치를 했습니. 용의자는 그 다음에도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세 차례 보냈다가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또한 경찰은 피해자를 ‘스토킹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하고, 긴급 신고용 스마트 워치 지급과 안전 순찰 등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용의자는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왔다가 피해자가 이전에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때 용의자에 대해 주거지 100m 이내·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하고, 검찰에는 잠정조치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고 당시 스마트워치는 사용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원화: 스마트워치는 도대체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단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강은하: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스마트 워치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처럼 전자장치만으로는 실시간 접근을 모두 감지하거나 차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에서 경찰은 검찰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신청한 것이지요. 하지만 긴급응급조치는 사후 승인된 반면, 검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며 잠정조치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이원화: 방금 말씀해주신,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란 게 뭘 말하는 건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은하: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 즉시 접근금지 등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주거지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요, 법원으로부터 사후승인이 필요합니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와 내용이 비슷하지만 세부 내용이 더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3호의 2 위치추적 장치 부착, 4호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가 있습니다.
◆이원화: 그렇죠. 그래서 4호 결정이 나오면,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둬서, 피해자와 즉각 분리가 되게끔 하는 건데 사실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꼽히는 것도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라고들 하잖아요?
◇강은하: 네. 물론 그렇습니다만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서 4호 결정에 신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원화: 그 입장도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아예 안 가는 바 아닙니다만 그거 고민하다가, 혹은 고민 끝에 기각 결정 내려서 피해여성들이 사망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거냐,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강은하: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킹 범죄는 초기에 예방이 안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큰데, 이를 고려해 스토킹처벌법을 유연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울산 스토킹 사건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원화: 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강은하: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가해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 열쇠를 바다에 던져 신고되었는데요, 그 후에도 피해자의 집 앞에 서성이다가 재차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00여차례 전화하고 400통이 넘는 문자를 보냈다고도 합니다.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장 앞까지 찾아가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찌른 후 달아나다가 붙잡혔고 피해자는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화: 접근 금지 명령까지는 내려진 상태였다면서요?
◇강은하: 네, 가해자는 이미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데요, 계속된 스토킹에 경찰은 잠정조치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1호, 2호, 3호를 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4호’는 검찰 단계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원화: 기각된 이유는 뭐였죠?
◇강은하: 검찰은 가해자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직장과 주거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 했던 점,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일단 잠정조치 1∼3호를 우선 시행하고, 4호는 다시 검토해보자는 취지였다고 하는데요, 만약 4호 조치가 이뤄졌더라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세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원화: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찰에서도 법률 개정 추진하겠다, 스토킹에 대한 대응, 과하게 하겠다,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긴 한 모양이더라고요?
◇강은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유치장 유치, 구속영장 신청, 전자발찌 부착 등 스토킹에 대한 대응을 “과하게 하라”고 일선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접근 금지 중인 가해자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 투입할 것”이라며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활용해 수사관이 판단한 범죄 위험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고요. 아울러 경찰은 ‘관계성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연이은 관계성 범죄 관련 "수사를 좀 더 건건별로 시·도청 단위 관리를 강화하고 국수본에서도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피해자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재범 위험성 높은 가해자는 전자 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구속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분리하는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원화: 스토킹의 지속, 반복성에 대한 판단이 기관이나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할 수 있을지, 이것도 관건이다 싶은데요?
◇강은하: 경찰·검찰·법원의 지속·반복성에 관한 판단이 상이해 잠정조치나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경찰에서는 상대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고 반복하면 지속 시간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바 있습니다.
◆이원화: 경찰이나 검사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단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그렇다고 즉각 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강은하: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신속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법원에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분리조치를 해야 할 정도로 위험하고 긴급한지 등을 판단해야하는 점을 고려하면 즉각 분리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이야길 하면서도 답답한 건, 꼼꼼하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이 이야기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국회에 계류된 법안만 스무 건 가까이 된다던데 아무리 잘하겠다 말 했어도, 결국 법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과 달라지는 건 없는 거 아닙니까?
◇강은하: 지난해 5월 22대 국회가 꾸려진 이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17건,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은 2건입니다. 하지만 단 한 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방지법은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컨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서성거리는 행위를 스토킹의 범주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에 사법기관이 스토킹 행위자를 감시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제안했습니다. 경찰도 최근 스토킹 신고 이후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토킹의 지속·반복성에 대한 경찰·검찰·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하루 빨리 법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 : 2025년 8월 12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강은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도대체 언제쯤이면 정말 언제쯤이면 이런 뉴스, 그만 좀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이슈는 피해자가 수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끝내 보호받지 못했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이어 울산, 그리고 경기 동탄과 대구까지. 최근 들어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나는 건 피해자들 스스로도, 본인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인지해, 당국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었단 점입니다. 물론 사건마다 구체적인 정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도대체 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냐란 지적에 항상 돌아오는 답변은 ‘제도가 미비했다’는 말 뿐이죠. 흔히들, 이럴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많이들 하곤 하죠. 그런데 이 스토킹 범죄는 매번 그렇게 소를 잃어대고도 외양간조차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이 있어야 제대로 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언제쯤이면, 정말 언제쯤이면 이런 뉴스, 그만 좀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강은하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강은하: 안녕하십니까. 강은하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저희 프로그램만 해도 스토킹 범죄를 벌써 몇 번을 다뤘거든요. 그리고 매번 비슷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달라진 건 없어보이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이야길 해야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은하: 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원화: 7월 말이었죠. 경기도 의정부에서 한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것 같다라는 신고전화가 한 통 들어왔는데, 알고보니 이 여성이 스토킹 피해로 고통을 받던 여성이었죠?
◇강은하: 2025년 7월 26일 의정부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홀로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채 발견되었습니다. 용의자는 60대 남성으로 피해자와 약 1년간 함께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지난 5월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스토킹 혐의로 3번이나 신고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의자는 범행 다음날 수락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원화: 그러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건가요?
◇강은하: 네. 그렇습니다.
◆이원화: 앞서 세 번이나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라고 이야길 해주셨는데 어떤 조치가 취해져있긴 했나요?
◇강은하: 첫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은 현장 상황을 정리하고 용의자에게 경고 조치를 했습니. 용의자는 그 다음에도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세 차례 보냈다가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또한 경찰은 피해자를 ‘스토킹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하고, 긴급 신고용 스마트 워치 지급과 안전 순찰 등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용의자는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왔다가 피해자가 이전에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때 용의자에 대해 주거지 100m 이내·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하고, 검찰에는 잠정조치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고 당시 스마트워치는 사용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원화: 스마트워치는 도대체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단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강은하: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스마트 워치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처럼 전자장치만으로는 실시간 접근을 모두 감지하거나 차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에서 경찰은 검찰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신청한 것이지요. 하지만 긴급응급조치는 사후 승인된 반면, 검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며 잠정조치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이원화: 방금 말씀해주신,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란 게 뭘 말하는 건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은하: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 즉시 접근금지 등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주거지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요, 법원으로부터 사후승인이 필요합니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와 내용이 비슷하지만 세부 내용이 더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3호의 2 위치추적 장치 부착, 4호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가 있습니다.
◆이원화: 그렇죠. 그래서 4호 결정이 나오면,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둬서, 피해자와 즉각 분리가 되게끔 하는 건데 사실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꼽히는 것도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라고들 하잖아요?
◇강은하: 네. 물론 그렇습니다만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서 4호 결정에 신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원화: 그 입장도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아예 안 가는 바 아닙니다만 그거 고민하다가, 혹은 고민 끝에 기각 결정 내려서 피해여성들이 사망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거냐,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강은하: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킹 범죄는 초기에 예방이 안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큰데, 이를 고려해 스토킹처벌법을 유연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울산 스토킹 사건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원화: 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강은하: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가해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 열쇠를 바다에 던져 신고되었는데요, 그 후에도 피해자의 집 앞에 서성이다가 재차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00여차례 전화하고 400통이 넘는 문자를 보냈다고도 합니다.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장 앞까지 찾아가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찌른 후 달아나다가 붙잡혔고 피해자는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화: 접근 금지 명령까지는 내려진 상태였다면서요?
◇강은하: 네, 가해자는 이미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데요, 계속된 스토킹에 경찰은 잠정조치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1호, 2호, 3호를 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4호’는 검찰 단계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원화: 기각된 이유는 뭐였죠?
◇강은하: 검찰은 가해자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직장과 주거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 했던 점,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일단 잠정조치 1∼3호를 우선 시행하고, 4호는 다시 검토해보자는 취지였다고 하는데요, 만약 4호 조치가 이뤄졌더라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세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원화: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찰에서도 법률 개정 추진하겠다, 스토킹에 대한 대응, 과하게 하겠다,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긴 한 모양이더라고요?
◇강은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유치장 유치, 구속영장 신청, 전자발찌 부착 등 스토킹에 대한 대응을 “과하게 하라”고 일선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접근 금지 중인 가해자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 투입할 것”이라며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활용해 수사관이 판단한 범죄 위험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고요. 아울러 경찰은 ‘관계성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연이은 관계성 범죄 관련 "수사를 좀 더 건건별로 시·도청 단위 관리를 강화하고 국수본에서도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피해자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재범 위험성 높은 가해자는 전자 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구속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분리하는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원화: 스토킹의 지속, 반복성에 대한 판단이 기관이나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할 수 있을지, 이것도 관건이다 싶은데요?
◇강은하: 경찰·검찰·법원의 지속·반복성에 관한 판단이 상이해 잠정조치나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경찰에서는 상대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고 반복하면 지속 시간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바 있습니다.
◆이원화: 경찰이나 검사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단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그렇다고 즉각 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강은하: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신속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법원에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분리조치를 해야 할 정도로 위험하고 긴급한지 등을 판단해야하는 점을 고려하면 즉각 분리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이야길 하면서도 답답한 건, 꼼꼼하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이 이야기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국회에 계류된 법안만 스무 건 가까이 된다던데 아무리 잘하겠다 말 했어도, 결국 법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과 달라지는 건 없는 거 아닙니까?
◇강은하: 지난해 5월 22대 국회가 꾸려진 이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17건,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은 2건입니다. 하지만 단 한 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방지법은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컨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서성거리는 행위를 스토킹의 범주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에 사법기관이 스토킹 행위자를 감시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제안했습니다. 경찰도 최근 스토킹 신고 이후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토킹의 지속·반복성에 대한 경찰·검찰·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하루 빨리 법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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