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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심의 한 아파트에서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흉기로 찌르겠다'는 협박 메모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차량 앞 유리에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배 찌른다’는 내용의 협박 메모가 붙은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을 첨부한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대중에게 알려졌다. 경찰은 공중협박죄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 18일부터 시행 중인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아파트 입주민은 "2,000세대 넘는 아파트 차에 붙은 문구"라며 "지상 주차 허용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인데 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에 화가 났는지 이런 무식한 문구를, 아파트 단톡방에선 무섭다고 난리다"라고 전했다.
한편, 차주는 자신이 쓴 메모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1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차량 앞 유리에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배 찌른다’는 내용의 협박 메모가 붙은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을 첨부한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대중에게 알려졌다. 경찰은 공중협박죄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 18일부터 시행 중인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아파트 입주민은 "2,000세대 넘는 아파트 차에 붙은 문구"라며 "지상 주차 허용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인데 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에 화가 났는지 이런 무식한 문구를, 아파트 단톡방에선 무섭다고 난리다"라고 전했다.
한편, 차주는 자신이 쓴 메모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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