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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 협박' 범행을 저지른 일당 가운데 4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공갈 혐의를 받는 용 모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용 씨가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용 씨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함께 손흥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고 수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는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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