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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제살인 등 교제관계에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관련 대응 지침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경찰청은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현장에 배포했다며 선제 대응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이 매뉴얼은 단계별로 교제폭력 징후를 구체화하고 스토킹처벌법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제시해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회성 행위에도 경찰이 직권으로 개입해 접근금지 조치 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계속 교제하더라도 이는 사후적 사정인 만큼 폭행이 일어난 사실 자체로 의사에 반한 것이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교제폭력 관련 입법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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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회성 행위에도 경찰이 직권으로 개입해 접근금지 조치 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계속 교제하더라도 이는 사후적 사정인 만큼 폭행이 일어난 사실 자체로 의사에 반한 것이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교제폭력 관련 입법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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