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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하는 표현물을 다수 반포했고,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월 페이스북에 노동신문 논설을 인용하면서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동조하는 글을 게시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하는 글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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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하는 표현물을 다수 반포했고,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월 페이스북에 노동신문 논설을 인용하면서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동조하는 글을 게시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하는 글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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