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고령 운전자 항소심 감형...금고 5년 실형

'시청역 역주행' 고령 운전자 항소심 감형...금고 5년 실형

2025.08.08. 오후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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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차 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 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책이 엄중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본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차 씨의 하나의 범죄 행위가 여러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상한이 금고 7년에서 금고 5년으로 줄어들면서 차 씨는 감형됐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밤 9시 반쯤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한 뒤 보행자 14명과 차량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차 씨는 수사 단계부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차 씨의 가속 페달 오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노역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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