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고령 인구·후견 수요..."임의후견 확대로 의사 존중해야"

늘어나는 고령 인구·후견 수요..."임의후견 확대로 의사 존중해야"

2026.05.01. 오전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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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오늘부터 달라지는 가족의 모습에 발맞춰 변하고 있는, 또 변화가 필요한 가족법을 짚어보는 보도를 연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순서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후견' 제도에 대해 짚어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치매 진단을 받은 A 씨, 간병인으로 만난 B 씨와 재혼했는데, 이후 B 씨는 A 씨 자녀들과 재산 관리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에 A 씨의 자녀들이 자신들을 후견인으로 하는 성년후견을 개시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고, B 씨도 자신을 후견인으로 해야 한다며 맞섰는데, 법원은 중립적인 제3 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A 씨 사례처럼 이들의 법률행위를 어떻게 보장할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미 65세 이상 인구는 20%였고 이 규모는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노인 1인 가구의 비중도 늘어날 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후견 제도의 수요도 갈수록 늘고 있어서,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모두 접수와 인용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모두 당사자가 의사능력이 떨어진 뒤 청구해야 한다는, 즉 당사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가, 본인이 믿을 만한 사람을 미리 후견인으로 지정해두는 '임의후견'입니다.

원하는 사람과 계약을 맺고 공증을 받은 뒤, 가정법원에서 감독인을 선임하면 후견이 시작됩니다.

성년·한정 후견과 비교해 본인의 의사를 더 온전히 반영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 해 수십 건 접수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사후처방 격인 성년·한정후견보다는 사전예방적 성격을 띠는 임의후견 이용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은영 / 변호사(가정법원 판사 출신) : 일반 국민에게 제도 자체를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고요. 후견 운용 방안 전반에 걸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둘 수 있다면….]

그러기 위해선 노년기 자기 결정권 보장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윤다솔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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