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 딸 친자확인 소송? 보통의 경우는 아냐
- 상속 때문? 김병만 아직 생존...상속 발생하지 않은 시점
- 파양 소송, 파양 판결 나오면 입양 딸 친자확인소송도 의미없어져
- 입양 딸 친자확인소송, 혼인 파탄 시기 확인해 상간소송 제기할 수도
- 유전자 검사 요청한 입양 딸, 임신 시기 추적해 부정행위 확인하려는 것
- 상속 때문? 김병만 아직 생존...상속 발생하지 않은 시점
- 파양 소송, 파양 판결 나오면 입양 딸 친자확인소송도 의미없어져
- 입양 딸 친자확인소송, 혼인 파탄 시기 확인해 상간소송 제기할 수도
- 유전자 검사 요청한 입양 딸, 임신 시기 추적해 부정행위 확인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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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파양 승소' 김병만, 이제 입양 딸과 남남...상속관계·소송 모두 사라져"](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5/0808/202508081218115811_d.jpg)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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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8월 8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고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법률 상담 대신 이혼 관련 연예가 이슈로 이 시간 꾸며보려고 합니다. 개그맨 김병만 씨가 입양한 딸이 ‘김병만한테 다른 혼외자가 있다’고 하면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그 딸은 김병만이 내 어머니 A 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했던 기간에 김병만 씨가 다른 여성과 사이에 아이를 얻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 김병만 씨는 혼인 파탄 이후에 친자 2명을 출산했다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법적 쟁점 따져 보겠습니다. 오늘 신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연예계에서 혼외자 문제가 종종 거론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개그맨 김병만 씨의 이제 입양한 딸이 이제 김 씨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낸 건데요.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소식을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신고운 변호사(이하 신고은): 이 사건 좀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은 뭐 부모 중 일방이 친자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고 자식을 상대로 내던가 아니면 자식이 내가 친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내죠.
◆조인섭: 그런데 이 소송은 그 입양 딸이 김 씨와 혼외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소송이에요.
□신고운: 그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것 같은데요. 물론 뭐 그런 소송도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경우는 뭐 이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거나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이제 결정이 나게 됨으로써 법률 관계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뭐 상속 문제 같은 게 있겠죠.
◆조인섭: 네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입양 딸이 제기한 소송도 혼외자랑 김 씨 사이에 친자 관계가 있으면 상속 문제가 달라지니까 이 확인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거긴 해요. 다만 이제 아직 김병만 씨가 생존해 있기 때문에 상속은 발생하지 않았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따져보긴 해야 되겠지만 과연 이제 보호받을 권리 관계가 있는지 이것부터 이제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쟁점을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지금 양측의 입장이 좀 다른 상황입니다. 입양한 딸은 이제 파탄 전에 이제 김병만 씨가 혼외자 아들을 얻었다는 입장이고요. 김병만 씨는 파탄 이후에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신고운: 일반적으로 혼인 중에 있는 부정 행위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조인섭: 그렇죠 근데 지금 김병만 씨는 별거가 10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로 이제 언론 기사 난 거 보면 이혼 소송이 2020년부터 이제 진행이 돼서 거의 2019년 아니면 2020년부터 진행이 돼서 끝난 게 2023년 정도거든요.
□신고운: 근데 우리가 내가 혼인관계 파탄됐다라고 일반적으로 선언하고 집에서 일방적으로 가출하면서 이혼 소송 제기했다고 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다른 일방의 경우에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조인섭: 언론 기사에 나온 거 보면 김병만 씨의 이제 전처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기각을 구했던 것 같아요.
□신고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별거 기간이 오래된 것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왜 별거를 시작하게 됐고 별거의 경위가 뭐였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볼 거고 둘 중에 누가 어떤 원인을 제공을 해서 별거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별거가 뭐 주요한 혼인 파탄의 원인이었는지 뭐 이런 부분도 보게 될 거기 때문에 뭐 단순히 당사자 일방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싫다고 해서 나갔다고 해서 다 혼인 파탄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조인섭: 그러면 사실 그 전처 입장에서는 혼인 관계 중에 다른 여성하고 사이에 아이를 낳았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신고운: 혼인 관계 중에 뭐 부부 간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고 성관계를 통해서 혼외자를 출산한 경우에는 이제 부정행위의 불법 행위가 되겠죠.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금전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받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반대로 김병만 씨의 입장이 맞다면?
□신고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되었다면 뭐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고통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가 인정이 되기 어렵겠죠.
◆조인섭: 그렇군요. 지금 이제 김병만 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소송이 하나 더 이제 얽혀 있는 게 있어요. 김병만 씨가 전처 딸을 상대로 파양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게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입양 딸이 이제 친생자 관계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신고운: 마음이 급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조인섭: 네 근데 이제 김병만 씨가 전처 딸 그러니까 입양 딸을 상대로 파양 청구했는데 이거는 가능할까요? 친양자 입양 같은 경우는 파양을 하려면 굉장히 이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유기하거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나 아니면 친양자가 양부모에 대해서 패륜 행위로 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아니면 그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정도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김병만 씨가 입양 딸을 이제 파양을 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는 걸로 봐야 될까요?
□신고운: 어떤 사실관계가 있는지 알기 어려워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이제 전처와 이혼하게 됐다는 사유만으로는 과거 혼인했던 기간에 친양자 입양하기로 했던 거를 되돌리고 싶다 이렇게는 조금 어려울수도 있는데 끝까지 봐야겠습니다.
★★조인섭: 그렇군요. 만약에 파양이 되면 친자 관계 소송에서는 그게 영향을 미칠까요?
★★신고운: 파양이 되면 더 이상 친양자 관계가 아니게 되다 보니까 '남남'인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상속 관계도 발생하지 않고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김병만 씨가 자식을 며칠 두던 누구를 자식으로 두던 본인하고는 무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병만 씨를 상대로 관계가 그 혼외자라고 했나요? 그 사람과 있는지 없는지를 구할 그런 실익이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조인섭: 네 파양 인용이 되면 이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도 결국 의미 없는 소송이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입양 딸이 김병만 씨 상대로 소송을 낸 이유는 뭘까요?
□신고운: 글쎄요. 저는 계속 이제 무리한 소송이 아닌가 했는데 왜 무리한 소송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보통은 이제 상속 문제가 있을 때 이해관계인이 이런 소송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김병만 씨 지금 사망한 상태로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소송을 제기를 한다는 거는 뭔가 조금 아마도 김병만 씨가 파탄 이후에 2명을 출산을 했지만 그 두 명의 나이를 밝히고 있지 않고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뭔가 다른 소송을 통해서 혼인 파탄 시기를 전후로 확인을 해서 오히려 상간 소송을 제기를 하기 위한 그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조인섭: 그리고 끝으로 입양 딸 말대로 혼인 기간중 별거라고 하더라도 다른 여자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친자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상간 소송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고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혼 사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거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 파탄은 아마 이게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 확정 판결이 있은 시에 이혼이 됐다고 파탄 이혼이 된 거라고 보실 거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김병만 씨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혼인 파탄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하신 혼인 파탄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률적으로 이혼을 하기 전에 혼외자를 출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조인섭: 네 그리고 지금 입양 딸이 이 친생자 관계 소송을 하면서 유전자 검사까지 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 상간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봐야 할지?
□신고운: 근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좀 약간 의문이기는 한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지금 이 파양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친생자 소송이라는 뭔가 방식으로 뭔가 접근을 한 건지 조금 뭔가 의도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해는 잘 안 갑니다.
◆조인섭: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이런 이제 상관 소송 진행하면서 친생자 관계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부정 행위에 대한 어떤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친생자 관계 소송까지 가지는 않고 유전자 검사까지 가지는 않는데 친자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부정 행위의 시기 결국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정 행위가 있었다라고 보지만 임신했을 때를 사실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 시기까지 추적을 해서 상간 소송을 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이를 통해 부정행위 시기를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고운: 부정행위 시점을 특정하기 위한 방법이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만 씨는 본인의 자식은 맞다고 인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조인섭: 네 그러면 지금 지금 김병만 씨 9월에 결혼을 앞두고 날짜까지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현재 아내가 이제 상간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상황은 좀 김병만 씨한테 불리한 상황인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김병만 씨 관련해서 소송이 여러 개 얽혀 있는데요.참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 지켜보기로 하고 이후에 추후 더 언급해 드릴 부분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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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고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법률 상담 대신 이혼 관련 연예가 이슈로 이 시간 꾸며보려고 합니다. 개그맨 김병만 씨가 입양한 딸이 ‘김병만한테 다른 혼외자가 있다’고 하면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그 딸은 김병만이 내 어머니 A 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했던 기간에 김병만 씨가 다른 여성과 사이에 아이를 얻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 김병만 씨는 혼인 파탄 이후에 친자 2명을 출산했다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법적 쟁점 따져 보겠습니다. 오늘 신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연예계에서 혼외자 문제가 종종 거론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개그맨 김병만 씨의 이제 입양한 딸이 이제 김 씨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낸 건데요.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소식을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신고운 변호사(이하 신고은): 이 사건 좀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은 뭐 부모 중 일방이 친자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고 자식을 상대로 내던가 아니면 자식이 내가 친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내죠.
◆조인섭: 그런데 이 소송은 그 입양 딸이 김 씨와 혼외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소송이에요.
□신고운: 그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것 같은데요. 물론 뭐 그런 소송도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경우는 뭐 이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거나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이제 결정이 나게 됨으로써 법률 관계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뭐 상속 문제 같은 게 있겠죠.
◆조인섭: 네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입양 딸이 제기한 소송도 혼외자랑 김 씨 사이에 친자 관계가 있으면 상속 문제가 달라지니까 이 확인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거긴 해요. 다만 이제 아직 김병만 씨가 생존해 있기 때문에 상속은 발생하지 않았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따져보긴 해야 되겠지만 과연 이제 보호받을 권리 관계가 있는지 이것부터 이제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쟁점을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지금 양측의 입장이 좀 다른 상황입니다. 입양한 딸은 이제 파탄 전에 이제 김병만 씨가 혼외자 아들을 얻었다는 입장이고요. 김병만 씨는 파탄 이후에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신고운: 일반적으로 혼인 중에 있는 부정 행위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조인섭: 그렇죠 근데 지금 김병만 씨는 별거가 10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로 이제 언론 기사 난 거 보면 이혼 소송이 2020년부터 이제 진행이 돼서 거의 2019년 아니면 2020년부터 진행이 돼서 끝난 게 2023년 정도거든요.
□신고운: 근데 우리가 내가 혼인관계 파탄됐다라고 일반적으로 선언하고 집에서 일방적으로 가출하면서 이혼 소송 제기했다고 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다른 일방의 경우에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조인섭: 언론 기사에 나온 거 보면 김병만 씨의 이제 전처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기각을 구했던 것 같아요.
□신고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별거 기간이 오래된 것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왜 별거를 시작하게 됐고 별거의 경위가 뭐였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볼 거고 둘 중에 누가 어떤 원인을 제공을 해서 별거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별거가 뭐 주요한 혼인 파탄의 원인이었는지 뭐 이런 부분도 보게 될 거기 때문에 뭐 단순히 당사자 일방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싫다고 해서 나갔다고 해서 다 혼인 파탄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조인섭: 그러면 사실 그 전처 입장에서는 혼인 관계 중에 다른 여성하고 사이에 아이를 낳았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신고운: 혼인 관계 중에 뭐 부부 간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고 성관계를 통해서 혼외자를 출산한 경우에는 이제 부정행위의 불법 행위가 되겠죠.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금전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받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반대로 김병만 씨의 입장이 맞다면?
□신고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되었다면 뭐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고통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가 인정이 되기 어렵겠죠.
◆조인섭: 그렇군요. 지금 이제 김병만 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소송이 하나 더 이제 얽혀 있는 게 있어요. 김병만 씨가 전처 딸을 상대로 파양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게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입양 딸이 이제 친생자 관계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신고운: 마음이 급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조인섭: 네 근데 이제 김병만 씨가 전처 딸 그러니까 입양 딸을 상대로 파양 청구했는데 이거는 가능할까요? 친양자 입양 같은 경우는 파양을 하려면 굉장히 이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유기하거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나 아니면 친양자가 양부모에 대해서 패륜 행위로 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아니면 그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정도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김병만 씨가 입양 딸을 이제 파양을 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는 걸로 봐야 될까요?
□신고운: 어떤 사실관계가 있는지 알기 어려워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이제 전처와 이혼하게 됐다는 사유만으로는 과거 혼인했던 기간에 친양자 입양하기로 했던 거를 되돌리고 싶다 이렇게는 조금 어려울수도 있는데 끝까지 봐야겠습니다.
★★조인섭: 그렇군요. 만약에 파양이 되면 친자 관계 소송에서는 그게 영향을 미칠까요?
★★신고운: 파양이 되면 더 이상 친양자 관계가 아니게 되다 보니까 '남남'인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상속 관계도 발생하지 않고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김병만 씨가 자식을 며칠 두던 누구를 자식으로 두던 본인하고는 무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병만 씨를 상대로 관계가 그 혼외자라고 했나요? 그 사람과 있는지 없는지를 구할 그런 실익이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조인섭: 네 파양 인용이 되면 이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도 결국 의미 없는 소송이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입양 딸이 김병만 씨 상대로 소송을 낸 이유는 뭘까요?
□신고운: 글쎄요. 저는 계속 이제 무리한 소송이 아닌가 했는데 왜 무리한 소송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보통은 이제 상속 문제가 있을 때 이해관계인이 이런 소송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김병만 씨 지금 사망한 상태로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소송을 제기를 한다는 거는 뭔가 조금 아마도 김병만 씨가 파탄 이후에 2명을 출산을 했지만 그 두 명의 나이를 밝히고 있지 않고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뭔가 다른 소송을 통해서 혼인 파탄 시기를 전후로 확인을 해서 오히려 상간 소송을 제기를 하기 위한 그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조인섭: 그리고 끝으로 입양 딸 말대로 혼인 기간중 별거라고 하더라도 다른 여자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친자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상간 소송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고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혼 사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거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 파탄은 아마 이게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 확정 판결이 있은 시에 이혼이 됐다고 파탄 이혼이 된 거라고 보실 거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김병만 씨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혼인 파탄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하신 혼인 파탄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률적으로 이혼을 하기 전에 혼외자를 출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조인섭: 네 그리고 지금 입양 딸이 이 친생자 관계 소송을 하면서 유전자 검사까지 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 상간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봐야 할지?
□신고운: 근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좀 약간 의문이기는 한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지금 이 파양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친생자 소송이라는 뭔가 방식으로 뭔가 접근을 한 건지 조금 뭔가 의도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해는 잘 안 갑니다.
◆조인섭: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이런 이제 상관 소송 진행하면서 친생자 관계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부정 행위에 대한 어떤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친생자 관계 소송까지 가지는 않고 유전자 검사까지 가지는 않는데 친자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부정 행위의 시기 결국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정 행위가 있었다라고 보지만 임신했을 때를 사실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 시기까지 추적을 해서 상간 소송을 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이를 통해 부정행위 시기를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고운: 부정행위 시점을 특정하기 위한 방법이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만 씨는 본인의 자식은 맞다고 인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조인섭: 네 그러면 지금 지금 김병만 씨 9월에 결혼을 앞두고 날짜까지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현재 아내가 이제 상간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상황은 좀 김병만 씨한테 불리한 상황인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김병만 씨 관련해서 소송이 여러 개 얽혀 있는데요.참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 지켜보기로 하고 이후에 추후 더 언급해 드릴 부분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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