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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8월 8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두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두리 변호사(이하 정두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한지 13년 된 주부입니다. 남편은 제 고등학교 후배로, 연상연하 커플입니다. 저희는 10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한 만큼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결혼을 결심했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 초부터 남편은 습관적으로 바람을 피웠습니다. 저는 삼남매 아이들을 품 안에 안고 ‘이번이 마지막이겠지.’라고 스스로 다독이며 남편을 용서하고 또 용서했어요.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애썼죠. 하지만 그런 제 모습이 어느 순간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각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불륜을 다시 저지를 경우, 지금까지 형성된 모든 재산은 아내에게 넘긴다.”라는 내용의 각서였어요. 남편은 그동안의 잘못은 인정한다며, 이 각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도장까지 찍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는데 남편은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회사 여직원과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예전에 썼던 각서는 그냥 해본 말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게다가 모든 재산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으니 제가 주장할 권리는 한 푼도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반복된 남편의 외도가 현재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남편이 직접 서명한 각서는 정말 아무 효력이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혼을 한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 조인섭 : 오래전부터 상습적으로 외도를 한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는 분의 사연이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흥미로운 기사를 봤어요. 불륜을 처음 저지를 땐 죄책감이 크지만 다음번에는 덜 느끼게 돼서 상대에게 충실하지 못한 행동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 나왔다는 거예요. 불륜을 저지를 때마다 편도체의 반응이 약해져 점점 더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건데, 정두리 변호사, 다양한 사건을 맡아보셨는데, 이런 내용, 실제 사례에서도 좀 느껴지시나요? 사연자분은 결혼 13년차인데, 남편이 신혼 초부터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웠다고 합니다. 오래 전 외도도 지금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을까요?
◇ 정두리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핀 건 이혼사유가 맞지만, 일정한 기한을 지나면 더 이상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하거나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연자님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2년보다 더 전에 남편이 저지른 외도행위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라는 이혼사유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연자는 단지 최근의 외도행위때문만 아니라 남편이 혼인 기간 13년 동안 지속적으로 바람을 피워왔고, 이러한 상습적인 외도행위에 참다 참다 폭발하셔서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남편이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부부로서의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이러한 상습적 외도행위가 쌓여 결국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것이기 때문에 최근 2년내 외도행위뿐만 아니라 과거의 외도행위도 문제삼으면서, 배우자의 상습적인 외도행위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서에 남편이 지금까지 바람을 피웠는데 다시는 바람을 피지 않겠다,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이러한 각서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십니다.
◆ 조인섭 : “다시 바람 피우면 모든 재산을 넘긴다“라고 남편이 각서를 썼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 정두리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서의 내용대로 "모든 재산"을 사연자에게 넘기도록 법원이 그대로 강제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이 각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판단에 있어 사연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우리 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래 이혼할 것을 조건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그 협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협의가 이루어진 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변경 등을 고려하여 그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서 내용 그대로 100%의 재산을 이전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각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남편이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으로 사용됩니다. 비록 법원이 그대로 따르지는 않더라도,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할 경우 재산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부 쌍방의 진지한 의사가 담긴 자료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이러한 '기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므로, 각서가 없었을 때보다 사연자분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무효"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각서는 소송에서 사연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 조인섭 : 남편은 모든 재산이 자기 명의라면서 사연자분에게는 권리가 없다고 했는데요, 사연자분이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정두리 : 남편분은 모든 재산이 본인 명의이므로 선생님의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재산분할 제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명백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 민법상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부부공동재산)을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기여도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밖에서 경제적인 소득활동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혼인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유책배우자는 누구인지, 자녀 양육과 가사일을 누가 주로 하였는지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책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판례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이 없었다면 다른 배우자가 사회활동에 전념하여 재산을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했거나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이므로, 가사노동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명확한 기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연자 분의 경우 혼인기간이 13년이고, 소득활동을 하진 않으셨지만 허구한날 바람을 피우는 남편 대신 삼남매의 육아를 도맡아 하셨고, 남편이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기여도 산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의 상습적인 외도로 이혼하는데,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정두리 : 위자료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사연의 경우, 남편의 반복적인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유책 사유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최근 부정행위의 위자료는 예전에 비에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안의 경우, 특히, 각서를 작성하고도 다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은 매우 악의적인 행위로 평가되어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2년이 지난 외도 한 번만으로는 이혼이 어렵지만, 과거부터 이어진 상습적인 외도라면 이를 모두 묶어 ‘혼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각서대로 모든 재산을 받기는 어렵지만 남편의 잘못을 증명해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13년간의 가사와 육아는 재산 형성에 대한 명백한 기여도 인정되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의 유책 또한 사연자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남편의 상습적인 외도는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며 특히 각서를 쓰고도 외도를 반복한 것은 악의적이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정두리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두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두리 변호사(이하 정두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한지 13년 된 주부입니다. 남편은 제 고등학교 후배로, 연상연하 커플입니다. 저희는 10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한 만큼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결혼을 결심했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 초부터 남편은 습관적으로 바람을 피웠습니다. 저는 삼남매 아이들을 품 안에 안고 ‘이번이 마지막이겠지.’라고 스스로 다독이며 남편을 용서하고 또 용서했어요.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애썼죠. 하지만 그런 제 모습이 어느 순간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각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불륜을 다시 저지를 경우, 지금까지 형성된 모든 재산은 아내에게 넘긴다.”라는 내용의 각서였어요. 남편은 그동안의 잘못은 인정한다며, 이 각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도장까지 찍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는데 남편은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회사 여직원과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예전에 썼던 각서는 그냥 해본 말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게다가 모든 재산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으니 제가 주장할 권리는 한 푼도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반복된 남편의 외도가 현재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남편이 직접 서명한 각서는 정말 아무 효력이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혼을 한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 조인섭 : 오래전부터 상습적으로 외도를 한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는 분의 사연이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흥미로운 기사를 봤어요. 불륜을 처음 저지를 땐 죄책감이 크지만 다음번에는 덜 느끼게 돼서 상대에게 충실하지 못한 행동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 나왔다는 거예요. 불륜을 저지를 때마다 편도체의 반응이 약해져 점점 더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건데, 정두리 변호사, 다양한 사건을 맡아보셨는데, 이런 내용, 실제 사례에서도 좀 느껴지시나요? 사연자분은 결혼 13년차인데, 남편이 신혼 초부터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웠다고 합니다. 오래 전 외도도 지금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을까요?
◇ 정두리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핀 건 이혼사유가 맞지만, 일정한 기한을 지나면 더 이상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하거나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연자님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2년보다 더 전에 남편이 저지른 외도행위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라는 이혼사유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연자는 단지 최근의 외도행위때문만 아니라 남편이 혼인 기간 13년 동안 지속적으로 바람을 피워왔고, 이러한 상습적인 외도행위에 참다 참다 폭발하셔서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남편이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부부로서의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이러한 상습적 외도행위가 쌓여 결국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것이기 때문에 최근 2년내 외도행위뿐만 아니라 과거의 외도행위도 문제삼으면서, 배우자의 상습적인 외도행위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서에 남편이 지금까지 바람을 피웠는데 다시는 바람을 피지 않겠다,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이러한 각서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십니다.
◆ 조인섭 : “다시 바람 피우면 모든 재산을 넘긴다“라고 남편이 각서를 썼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 정두리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서의 내용대로 "모든 재산"을 사연자에게 넘기도록 법원이 그대로 강제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이 각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판단에 있어 사연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우리 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래 이혼할 것을 조건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그 협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협의가 이루어진 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변경 등을 고려하여 그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서 내용 그대로 100%의 재산을 이전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각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남편이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으로 사용됩니다. 비록 법원이 그대로 따르지는 않더라도,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할 경우 재산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부 쌍방의 진지한 의사가 담긴 자료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이러한 '기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므로, 각서가 없었을 때보다 사연자분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무효"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각서는 소송에서 사연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 조인섭 : 남편은 모든 재산이 자기 명의라면서 사연자분에게는 권리가 없다고 했는데요, 사연자분이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정두리 : 남편분은 모든 재산이 본인 명의이므로 선생님의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재산분할 제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명백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 민법상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부부공동재산)을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기여도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밖에서 경제적인 소득활동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혼인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유책배우자는 누구인지, 자녀 양육과 가사일을 누가 주로 하였는지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책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판례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이 없었다면 다른 배우자가 사회활동에 전념하여 재산을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했거나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이므로, 가사노동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명확한 기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연자 분의 경우 혼인기간이 13년이고, 소득활동을 하진 않으셨지만 허구한날 바람을 피우는 남편 대신 삼남매의 육아를 도맡아 하셨고, 남편이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기여도 산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의 상습적인 외도로 이혼하는데,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정두리 : 위자료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사연의 경우, 남편의 반복적인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유책 사유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최근 부정행위의 위자료는 예전에 비에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안의 경우, 특히, 각서를 작성하고도 다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은 매우 악의적인 행위로 평가되어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2년이 지난 외도 한 번만으로는 이혼이 어렵지만, 과거부터 이어진 상습적인 외도라면 이를 모두 묶어 ‘혼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각서대로 모든 재산을 받기는 어렵지만 남편의 잘못을 증명해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13년간의 가사와 육아는 재산 형성에 대한 명백한 기여도 인정되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의 유책 또한 사연자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남편의 상습적인 외도는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며 특히 각서를 쓰고도 외도를 반복한 것은 악의적이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정두리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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