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준엽 사회부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영장 만료 기한인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 다시 나섰지만 결국 또 불발됐습니다. 첫 소환조사를 마친 김건희 여사의 신병확보 시점에 고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제 김 여사 진술 내용도 자세히 취재가 됐다고 합니다. 사회부 이준엽 기자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윤 전 대통령 체포는 무산됐는데 지금까지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기자]
결국 또다시 집행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중간에 체포영장 집행이 완료됐다,또 윤 전 대통령이 집행에 협조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잠시 술렁이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 측이 아침 7시 5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실제 집행에는 아침 8시 25분, 지휘에 나섰다고 하는데첫 집행 때완 달리 물리력 행사도 이번엔 했다고 언론공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완강한 거부로 부상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 받아들여, 오전 9시 40분 중단됐다고 합니다. 집행 실제로는 특검 측에서 지휘하지만 집행은 교도관들이 하는 거거든요. 교도관들이 집행하면서 완강한 거부로 부상 우려가 있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부분들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첫 집행 때와는 달리 속옷 차림으로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번 집행은 문홍주 특검보가 동행했던 첫 시도와 달리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검 측 설명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예우 차원에서 갔지만 험한 꼴을 봤지 않느냐, 내란 특검도 가지 않았지 않느냐고 항변 아닌 항변을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앵커]
결국 2차 체포시도도 무산이 됐는데 특검이 또다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우선 특검 측에선 오후 2시 반 브리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구체적으로 방침을 밝히겠다고 한 상황이어서 전망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다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 물리력을 동원할지가 고심의 지점이었는데, 물리적으로 끌어내려고 시도까지 했는데도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 시도에 나서도 성사가 될지 미지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란 특검도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 4차례나 조사 시도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기소해버린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보다 더 강한 방법을 김건희 특검에서 동원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실패했기 때문에 아마 또다시 집행에 나서게 되면 특단의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 1일 첫 집행 이후 엿새 정도 지났고 그간에 다시 집행을 할 것이다, 말 것이다, 여러 관측들이 있었는데 오늘 집행을 한 배경이 있을까요?
[기자]
어느 정도 예고는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체포영장 만료기일이었기 때문에 앞서 특검에서도 첫 집행 하고 나서 또다시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에게도 통보했다고 브리핑을 직접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선임계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소환조사 일정이나 방식을 논의하자, 이렇게 나오면서 당장 체포영장 집행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틀 전에 브리핑이 나왔었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나 싶었는데 결국 불발이 되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당초 특검 쪽에서 체포영장 집행하는 시간이 9시로 알려졌었는데 1시간 당겨졌잖아요. 8시에 나섰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오전 9시에 방문해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그 시간에 접견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앞서 나가야 구치감 안에 들어가서 구치소 안에 들어가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당겨서 오전 8시로 조정을 한 것 같고요. 물리력 행사를 앞서 예고했기 때문에 특검도 만반의 검토를 했을 텐데 이례적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시를내렸습니다. 그래서 언론공지까지 냈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하는 건 교도관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렇게 했고 지난번에 윤 전 대통령 '속옷 차림'의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잖아요, 체포를 앞두고 수의를 벗었느니 말았느니 이런 공방이 있었는데 이런 진실공방까지 벌어졌던 지난 첫 영장 집행 때의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런 기조가 무색하게 체포는 불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어제 소환조사 이후에 추가 소환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야기도 나왔는데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배경이 있습니까?
[기자]
첫 번째 조사를 하고 나서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흔한 것까지는 아닌데 특검에서는 아무래도 수사의 밀행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결심이 서기 전까지. 그런데 기자들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정황상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분위기가 기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조사시간이거든요. 지금 그래픽으로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오전 10시 11분에 특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조서 열람하고 저녁 8시 52분에 퇴실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10시간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막상 조사 시간을 보면 훨씬 짧거든요. 오전 10시 23분부터 조사를 해서 오후 5시 46분까지 조사를 했고 오전 1번, 점심시간 1번, 그리고 오후에 3번 이렇게 쉬었습니다. 쉬는 시간을 다 빼보니까 순수 조사시간은 5시간 20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준비한 신문은 모두 마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첫 조사 때 대상 사건이 16가지 의혹 중 5가지 사건이다, 이런 정도로 의혹이 방대한 상황이고 김 여사 측에서 애초에 특검 측에 요청을 할 때 1개 혐의에 대해서 하루씩 하자, 이 정도로 했을 정도로 각 혐의마다 물어볼 내용이 방대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빨리 조사가 압축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5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완전히 구체적으로 따져 물은 것이 아니라 아마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사실관계만 파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앵커]
구속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데 구속이라는 게 법원이 구속할 만하다고 결정을 내려야 가능한 거잖아요. 특검 쪽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보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수사 동력에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전망을 좀 섞어서 얘기를 하자면 특검 측이 주장할만한 논리는 충분히 구성해볼 수 있습니다. 어제 조사에 포함된 나토 순방 목걸이가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보면 목걸이가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됐고 게다가 진품인 줄 알았는데 모조품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바꿔치기 가능성이나 이걸 일부러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에 감췄다, 이런 부분들이 소명된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적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특검 측 입장을 보면 이게 목걸이가 진짜건 가짜건 간에 있을 만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김 여사 오빠 집 장모 집에 있는 게 있을 만한 곳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게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본인의 방어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영장 사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느냐, 이게 특검 측의 설명이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관련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거든요. 김 여사가 이를 포함해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김 여사의 관여를 어느 정도 입증했다는 전제 아래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혐의를 부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증거인멸 우려로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앵커]
지금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조금씩 가능성이 기울고 있는 상황인데 기자들이 또 그런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참고사항들도 있습니까?
[기자]
어제 조사 마치면서 김 여사 측의 추가 소환 통보가 없었습니다. 꼭 당일 추가 소환 기일을 잡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김 여사가 수사 대상이 16가지여서 조사할 게 정말 많습니다. 산더미 같은데 가거 사례를 보면 내란 특검이 6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조사했을 때는 귀가 때 이틀 뒤에 나오라고 바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통보를 했다가 2차 조사가 지난달 5일에 벌어졌는데 그때는 귀가 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음 기일을 잡지 않았는데 그다음날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반대로 특검 쪽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주저할 만한 이유도 아직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보면 구속 전까지는 대체로 조사에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경찰이 조사 맡느냐, 이런 것으로 중간중간 씨름이 있기는 했는데 대체적으로 진술에도 모두 응하고 출석 때도 나오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구속되고 나서는 아까 보셨다시피 아예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신병확보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제한된 150일 기간 안에 일일이 소환일정 조율해서 며칠 뒤에 나와라, 이렇게 씨름하고 이러면 조사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구속을 해서 계속해서 조사가 착착 이뤄지면 아무래도 좀 소환일정 조율을 안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반대가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꼭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수사기관 관행 중에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관행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둘 다 구속하면 집안이 많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혐의나 구속사유 소명도 난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이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범이 대부분 유죄 확정되기는 했는데 실형이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그래서 구속 사유가 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건진법사 청탁 의혹은 김 여사 전달 명품 실물을 아직 특검에서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조사 내용도 보겠습니다. 순방 목걸이 있지 않습니까, 김 여사 착용했던 거. 그거 어제 김 여사 측에서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기자]
어제 해명한 구체적인 내용이 YTN에 취재됐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15년도 더 전에 홍콩에서 반클리프인지도 모르고 어머니인 윤 전 대통령 장모죠, 최은순 여사 선물 목적으로 목걸이를 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면 올드한 느낌이다, 이러면서 어머니께 바로 선물을 했다. 그리고 순방 때 보니까 다이아 귀금속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마땅치 않더라, 순방에 가져가기에. 그래서 모조품이지만 어머니에게 선물한 것을 빌려서 착용했다. 나중에 논란이 됐잖아요. 이후에 문제가 되니까 놀랐다. 그래서 너무 알려지는 바람에 아무도 이걸 착용하지 못하겠다 싶어서 이걸 버릴까 싶어서 집에 뒀다. 그런데 집에 둔 걸 보고 오빠가 집에 찾아온 거죠. 그래서 오빠 김진우 씨가 버릴 거면 내가 들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이후로는 몰랐다는 게 해명의 골자입니다.
[앵커]
그런 경위로 해서 김진우 씨, 오빠의 장모의 집에서 발견이 됐다는 취지로 해명을 한 건데 김건희 여사가 목걸이 관련 해명이 계속 바뀐다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동안과는 다른 얘기를 한 겁니까?
[기자]
이게 2022년 6월 나토 순방 직후에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일었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지인한테 빌린 거라고 해명을 했었고요. 지난 5월에 검찰에 진술서를 냈을 때는 본인이 모조품을 직접 산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이게 두 내용이 얼핏 보면 다른 내용인데 김 여사 측의 어제 해명을 보면 이걸 합친 듯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인한테 빌린 것도 지인이라는 게 사실은 어머니인 거죠. 심지어 김 여사 오빠 장모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견된 것도 특검 의심받는 부분이었는데 그것도 맞아떨어지게 어떻게 보면 설명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김 여사 측은 이걸 근거로 해명이 바뀐 게 아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의혹 같은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검 측에서는 첫째가 영부인이 순방에 모조품을 가져갔겠느냐, 이런 의심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애초에 의혹이 불거진 공직자윤리법 재산신고 누락이 이게 벌금형도 아니고 과태료나 징계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중한 범죄라고 볼 수 없는데 가짜라고 하면 금방 해결됐을 것을 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명을 안 하고 또 처음에는 그렇게 해명했을 때. 이게 또 의심하는 지점인 거고. 그래서 이게 뇌물이어서, 혹은 바꿔치기를 해서 이걸 숨겼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특검에서는.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어제 뒤집어야 된다, 공소한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부분을 뒤집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어떻게 해명을 했습니까?
[기자]
일단 기존에 무혐의 때 진술한 내용과 골자는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당시 서울대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내가 주식에 신경 쓸 겨를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주가조작을 알거나 가담한 바는 없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통해서 선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소개받은 건 맞는데 이 사람들이 비전문가고 실제로 보니까 별로 실력이 없더라. 그래서 자신은 오히려 손해만 봤다는 거고요. 이 손해를 보니까 증권사도 계속 옮겨가면서 한 것도 이게 손해를 봐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해명한 건데. 다만 어제 특검 조사에서는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했었거든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김 여사가 직접 미래에셋 직원에게 매매를 지시한 녹취가 있습니다. 이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녹취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부분, 그리고 총선, 지방선거에 개입을 한 혐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
일단은 명태균 씨랑 김영선 전 의원이 자신이 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연락을 해서 부담스러웠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잘라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명 씨한테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소개받았고 정치적 조언도 해 주면서 고마운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보내주니까 받은 거고 여기에 대한 대가는 전혀 이야기한 바 없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앵커]
건진법사 관련해서 그 게이트는 어제 조사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명품 등 전달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 유지됐고요. 그리고 전 씨와 연락이 오간 건희2라고 저장된 당시 전화번호가 논란이 됐었는데 이건 행정관이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통일교 측에서 천수삼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릴 때부터 인삼을 먹으면 열이 올라서 인삼을 절대 안 먹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걸 받았다고 했을 때 전 씨가 가져갔겠거니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직접 이런 당부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 말을 믿지는 않겠지만 제대로 조사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전 씨한테 전달받은 샤넬 가방을 신발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신발을 특정했다고 해요, 특검이. 유럽39 사이즈 샤넬 샌들이라고 하는데 발 사이즈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 여사 발 사이즈가 260으로 알려주었는데, 우리나라 사이즈로. 김 여사 측에서는 유럽 39 사이즈가 우리나라 사이즈로 보면 245~250이다. 그래서 우리 김 여사 발에는 안 맞다. 그런데 검사는 유럽39는 260이다,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었던 겁니다.
[앵커]
이준엽 기자와 함께 어제 김건희 여사 조사 이야기를 하던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김건희 특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개적인 망신주기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는데요. 오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있었는데 무산이 됐죠,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개적인 망신주기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지난 1차 체포영장 무산 이후에 밝힌 입장과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어제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얘기를 해 볼 텐데 어제 김 여사가 출석하면서 포토라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법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의도가 있던 걸가요?
[기자]
법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특히 직권남용 혐의 같은 경우에는 남용할 직권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뇌물죄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이어야 해당되고 또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은 처벌하는데 공무원 배우자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 여사한테 적용될 수 있는 여러 혐의들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남용할 직권도 없고 그리고 공무원도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포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특검에서 김 여사가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아무 자신은 힘이 없는데 연락해서 부담스러웠다, 이런 해명을 했다고 전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과거 개명 전 최순실 씨, 최서원 씨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통해서 지시가 되면서 이분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혐의가 성립됐던 건데.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보면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상으로 보면 명태균 게이트나 건진법사 게이트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관여한 정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혐의가 성립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특검에서도 관련해서 법리 구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속보 들어온 소식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오늘 김건희 특검의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공개적인 망신주기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중단된 지 한 1시간여 만에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나온 건데 지금까지 과정 다시 한 번 훑어볼까요?
[기자]
우선 오전 7시 50분에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집행을 시작한 건 8시 25분에 지휘에 나섰다고 하는데 물리력 행사도 이번에는 동원이 됐고 하지만 피의자가 완강한 거부를 하면서 부상 우려가 생겨서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이 속옷차림으로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문홍주 특검보가 동행했던 첫 시도와 달리 특검보가 동행하지 않았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의 법률대리인 입장문이 조금 자세하게 들어왔는데요. 관련해서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특검은 정해진 결론에 따라서 일방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했고 이건 망신주기 목적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특검들은 정해진 결론에 따라 일방적 수사하고 있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어떠한 주장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검 주장 부인하면 거짓말로 변명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논리를 펴고 있다라는 게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측을 비판하고 있는 그 근거고요. 참고인들이 윤 전 대통령 측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측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검찰은 기존의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피의자 신문은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고 그 효용성도 없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지금 특검 측에서는 오늘 앞서 이준엽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물리력까지 어느 정도 행사하거나 발언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은 강제로 인치한다면 특검의 목적이 조사가 아니라 망신주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나아가서 비상계엄을 내란과 외환으로 왜곡하면서 대외적 보여주기 쇼를 통해서 국민 여론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호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특검 측에서의 재집행 무산 이후에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굉장히 자세하게 이런 상황들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문 전 대통령의 사례까지도 대리인단이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특검 측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서게 되는 확률이 있을까요? 기소하게 될까요?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기자]
아까 전달드린 바와 같이 실익이 없다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입장문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인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만약에 강제로 인치를 해서 조사실에 앉혀놓는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진술을 해야 조사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장문을 보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강제인치에 나서더라도, 그리고 설령 성공하더라도 실제 조사가 성사될지는 또 다른 영역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도 거듭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보면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체포영장은 집행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망신주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면 특검 쪽에서는 앞으로 체포영장 재집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문조사를 하는 실익은 줄어들게 될 텐데
[앵커]
저희는 김건희 여사 조사 비롯해서 오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관련한 이야기, 사회부 이준엽 기자와 나눠봤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준엽 사회부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영장 만료 기한인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 다시 나섰지만 결국 또 불발됐습니다. 첫 소환조사를 마친 김건희 여사의 신병확보 시점에 고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제 김 여사 진술 내용도 자세히 취재가 됐다고 합니다. 사회부 이준엽 기자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윤 전 대통령 체포는 무산됐는데 지금까지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기자]
결국 또다시 집행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중간에 체포영장 집행이 완료됐다,또 윤 전 대통령이 집행에 협조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잠시 술렁이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 측이 아침 7시 5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실제 집행에는 아침 8시 25분, 지휘에 나섰다고 하는데첫 집행 때완 달리 물리력 행사도 이번엔 했다고 언론공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완강한 거부로 부상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 받아들여, 오전 9시 40분 중단됐다고 합니다. 집행 실제로는 특검 측에서 지휘하지만 집행은 교도관들이 하는 거거든요. 교도관들이 집행하면서 완강한 거부로 부상 우려가 있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부분들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첫 집행 때와는 달리 속옷 차림으로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번 집행은 문홍주 특검보가 동행했던 첫 시도와 달리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검 측 설명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예우 차원에서 갔지만 험한 꼴을 봤지 않느냐, 내란 특검도 가지 않았지 않느냐고 항변 아닌 항변을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앵커]
결국 2차 체포시도도 무산이 됐는데 특검이 또다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우선 특검 측에선 오후 2시 반 브리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구체적으로 방침을 밝히겠다고 한 상황이어서 전망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다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 물리력을 동원할지가 고심의 지점이었는데, 물리적으로 끌어내려고 시도까지 했는데도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 시도에 나서도 성사가 될지 미지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란 특검도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 4차례나 조사 시도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기소해버린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보다 더 강한 방법을 김건희 특검에서 동원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실패했기 때문에 아마 또다시 집행에 나서게 되면 특단의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 1일 첫 집행 이후 엿새 정도 지났고 그간에 다시 집행을 할 것이다, 말 것이다, 여러 관측들이 있었는데 오늘 집행을 한 배경이 있을까요?
[기자]
어느 정도 예고는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체포영장 만료기일이었기 때문에 앞서 특검에서도 첫 집행 하고 나서 또다시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에게도 통보했다고 브리핑을 직접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선임계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소환조사 일정이나 방식을 논의하자, 이렇게 나오면서 당장 체포영장 집행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틀 전에 브리핑이 나왔었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나 싶었는데 결국 불발이 되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당초 특검 쪽에서 체포영장 집행하는 시간이 9시로 알려졌었는데 1시간 당겨졌잖아요. 8시에 나섰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오전 9시에 방문해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그 시간에 접견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앞서 나가야 구치감 안에 들어가서 구치소 안에 들어가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당겨서 오전 8시로 조정을 한 것 같고요. 물리력 행사를 앞서 예고했기 때문에 특검도 만반의 검토를 했을 텐데 이례적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시를내렸습니다. 그래서 언론공지까지 냈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하는 건 교도관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렇게 했고 지난번에 윤 전 대통령 '속옷 차림'의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잖아요, 체포를 앞두고 수의를 벗었느니 말았느니 이런 공방이 있었는데 이런 진실공방까지 벌어졌던 지난 첫 영장 집행 때의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런 기조가 무색하게 체포는 불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어제 소환조사 이후에 추가 소환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야기도 나왔는데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배경이 있습니까?
[기자]
첫 번째 조사를 하고 나서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흔한 것까지는 아닌데 특검에서는 아무래도 수사의 밀행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결심이 서기 전까지. 그런데 기자들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정황상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분위기가 기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조사시간이거든요. 지금 그래픽으로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오전 10시 11분에 특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조서 열람하고 저녁 8시 52분에 퇴실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10시간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막상 조사 시간을 보면 훨씬 짧거든요. 오전 10시 23분부터 조사를 해서 오후 5시 46분까지 조사를 했고 오전 1번, 점심시간 1번, 그리고 오후에 3번 이렇게 쉬었습니다. 쉬는 시간을 다 빼보니까 순수 조사시간은 5시간 20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준비한 신문은 모두 마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첫 조사 때 대상 사건이 16가지 의혹 중 5가지 사건이다, 이런 정도로 의혹이 방대한 상황이고 김 여사 측에서 애초에 특검 측에 요청을 할 때 1개 혐의에 대해서 하루씩 하자, 이 정도로 했을 정도로 각 혐의마다 물어볼 내용이 방대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빨리 조사가 압축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5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완전히 구체적으로 따져 물은 것이 아니라 아마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사실관계만 파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앵커]
구속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데 구속이라는 게 법원이 구속할 만하다고 결정을 내려야 가능한 거잖아요. 특검 쪽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보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수사 동력에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전망을 좀 섞어서 얘기를 하자면 특검 측이 주장할만한 논리는 충분히 구성해볼 수 있습니다. 어제 조사에 포함된 나토 순방 목걸이가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보면 목걸이가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됐고 게다가 진품인 줄 알았는데 모조품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바꿔치기 가능성이나 이걸 일부러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에 감췄다, 이런 부분들이 소명된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적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특검 측 입장을 보면 이게 목걸이가 진짜건 가짜건 간에 있을 만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김 여사 오빠 집 장모 집에 있는 게 있을 만한 곳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게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본인의 방어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영장 사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느냐, 이게 특검 측의 설명이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관련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거든요. 김 여사가 이를 포함해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김 여사의 관여를 어느 정도 입증했다는 전제 아래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혐의를 부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증거인멸 우려로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앵커]
지금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조금씩 가능성이 기울고 있는 상황인데 기자들이 또 그런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참고사항들도 있습니까?
[기자]
어제 조사 마치면서 김 여사 측의 추가 소환 통보가 없었습니다. 꼭 당일 추가 소환 기일을 잡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김 여사가 수사 대상이 16가지여서 조사할 게 정말 많습니다. 산더미 같은데 가거 사례를 보면 내란 특검이 6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조사했을 때는 귀가 때 이틀 뒤에 나오라고 바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통보를 했다가 2차 조사가 지난달 5일에 벌어졌는데 그때는 귀가 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음 기일을 잡지 않았는데 그다음날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반대로 특검 쪽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주저할 만한 이유도 아직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보면 구속 전까지는 대체로 조사에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경찰이 조사 맡느냐, 이런 것으로 중간중간 씨름이 있기는 했는데 대체적으로 진술에도 모두 응하고 출석 때도 나오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구속되고 나서는 아까 보셨다시피 아예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신병확보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제한된 150일 기간 안에 일일이 소환일정 조율해서 며칠 뒤에 나와라, 이렇게 씨름하고 이러면 조사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구속을 해서 계속해서 조사가 착착 이뤄지면 아무래도 좀 소환일정 조율을 안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반대가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꼭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수사기관 관행 중에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관행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둘 다 구속하면 집안이 많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혐의나 구속사유 소명도 난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이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범이 대부분 유죄 확정되기는 했는데 실형이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그래서 구속 사유가 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건진법사 청탁 의혹은 김 여사 전달 명품 실물을 아직 특검에서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조사 내용도 보겠습니다. 순방 목걸이 있지 않습니까, 김 여사 착용했던 거. 그거 어제 김 여사 측에서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기자]
어제 해명한 구체적인 내용이 YTN에 취재됐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15년도 더 전에 홍콩에서 반클리프인지도 모르고 어머니인 윤 전 대통령 장모죠, 최은순 여사 선물 목적으로 목걸이를 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면 올드한 느낌이다, 이러면서 어머니께 바로 선물을 했다. 그리고 순방 때 보니까 다이아 귀금속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마땅치 않더라, 순방에 가져가기에. 그래서 모조품이지만 어머니에게 선물한 것을 빌려서 착용했다. 나중에 논란이 됐잖아요. 이후에 문제가 되니까 놀랐다. 그래서 너무 알려지는 바람에 아무도 이걸 착용하지 못하겠다 싶어서 이걸 버릴까 싶어서 집에 뒀다. 그런데 집에 둔 걸 보고 오빠가 집에 찾아온 거죠. 그래서 오빠 김진우 씨가 버릴 거면 내가 들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이후로는 몰랐다는 게 해명의 골자입니다.
[앵커]
그런 경위로 해서 김진우 씨, 오빠의 장모의 집에서 발견이 됐다는 취지로 해명을 한 건데 김건희 여사가 목걸이 관련 해명이 계속 바뀐다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동안과는 다른 얘기를 한 겁니까?
[기자]
이게 2022년 6월 나토 순방 직후에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일었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지인한테 빌린 거라고 해명을 했었고요. 지난 5월에 검찰에 진술서를 냈을 때는 본인이 모조품을 직접 산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이게 두 내용이 얼핏 보면 다른 내용인데 김 여사 측의 어제 해명을 보면 이걸 합친 듯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인한테 빌린 것도 지인이라는 게 사실은 어머니인 거죠. 심지어 김 여사 오빠 장모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견된 것도 특검 의심받는 부분이었는데 그것도 맞아떨어지게 어떻게 보면 설명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김 여사 측은 이걸 근거로 해명이 바뀐 게 아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의혹 같은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검 측에서는 첫째가 영부인이 순방에 모조품을 가져갔겠느냐, 이런 의심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애초에 의혹이 불거진 공직자윤리법 재산신고 누락이 이게 벌금형도 아니고 과태료나 징계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중한 범죄라고 볼 수 없는데 가짜라고 하면 금방 해결됐을 것을 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명을 안 하고 또 처음에는 그렇게 해명했을 때. 이게 또 의심하는 지점인 거고. 그래서 이게 뇌물이어서, 혹은 바꿔치기를 해서 이걸 숨겼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특검에서는.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어제 뒤집어야 된다, 공소한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부분을 뒤집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어떻게 해명을 했습니까?
[기자]
일단 기존에 무혐의 때 진술한 내용과 골자는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당시 서울대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내가 주식에 신경 쓸 겨를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주가조작을 알거나 가담한 바는 없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통해서 선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소개받은 건 맞는데 이 사람들이 비전문가고 실제로 보니까 별로 실력이 없더라. 그래서 자신은 오히려 손해만 봤다는 거고요. 이 손해를 보니까 증권사도 계속 옮겨가면서 한 것도 이게 손해를 봐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해명한 건데. 다만 어제 특검 조사에서는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했었거든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김 여사가 직접 미래에셋 직원에게 매매를 지시한 녹취가 있습니다. 이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녹취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부분, 그리고 총선, 지방선거에 개입을 한 혐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
일단은 명태균 씨랑 김영선 전 의원이 자신이 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연락을 해서 부담스러웠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잘라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명 씨한테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소개받았고 정치적 조언도 해 주면서 고마운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보내주니까 받은 거고 여기에 대한 대가는 전혀 이야기한 바 없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앵커]
건진법사 관련해서 그 게이트는 어제 조사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명품 등 전달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 유지됐고요. 그리고 전 씨와 연락이 오간 건희2라고 저장된 당시 전화번호가 논란이 됐었는데 이건 행정관이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통일교 측에서 천수삼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릴 때부터 인삼을 먹으면 열이 올라서 인삼을 절대 안 먹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걸 받았다고 했을 때 전 씨가 가져갔겠거니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직접 이런 당부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 말을 믿지는 않겠지만 제대로 조사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전 씨한테 전달받은 샤넬 가방을 신발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신발을 특정했다고 해요, 특검이. 유럽39 사이즈 샤넬 샌들이라고 하는데 발 사이즈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 여사 발 사이즈가 260으로 알려주었는데, 우리나라 사이즈로. 김 여사 측에서는 유럽 39 사이즈가 우리나라 사이즈로 보면 245~250이다. 그래서 우리 김 여사 발에는 안 맞다. 그런데 검사는 유럽39는 260이다,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었던 겁니다.
[앵커]
이준엽 기자와 함께 어제 김건희 여사 조사 이야기를 하던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김건희 특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개적인 망신주기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는데요. 오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있었는데 무산이 됐죠,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개적인 망신주기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지난 1차 체포영장 무산 이후에 밝힌 입장과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어제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얘기를 해 볼 텐데 어제 김 여사가 출석하면서 포토라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법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의도가 있던 걸가요?
[기자]
법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특히 직권남용 혐의 같은 경우에는 남용할 직권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뇌물죄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이어야 해당되고 또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은 처벌하는데 공무원 배우자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 여사한테 적용될 수 있는 여러 혐의들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남용할 직권도 없고 그리고 공무원도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포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특검에서 김 여사가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아무 자신은 힘이 없는데 연락해서 부담스러웠다, 이런 해명을 했다고 전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과거 개명 전 최순실 씨, 최서원 씨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통해서 지시가 되면서 이분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혐의가 성립됐던 건데.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보면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상으로 보면 명태균 게이트나 건진법사 게이트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관여한 정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혐의가 성립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특검에서도 관련해서 법리 구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속보 들어온 소식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오늘 김건희 특검의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공개적인 망신주기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중단된 지 한 1시간여 만에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나온 건데 지금까지 과정 다시 한 번 훑어볼까요?
[기자]
우선 오전 7시 50분에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집행을 시작한 건 8시 25분에 지휘에 나섰다고 하는데 물리력 행사도 이번에는 동원이 됐고 하지만 피의자가 완강한 거부를 하면서 부상 우려가 생겨서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이 속옷차림으로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문홍주 특검보가 동행했던 첫 시도와 달리 특검보가 동행하지 않았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의 법률대리인 입장문이 조금 자세하게 들어왔는데요. 관련해서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특검은 정해진 결론에 따라서 일방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했고 이건 망신주기 목적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특검들은 정해진 결론에 따라 일방적 수사하고 있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어떠한 주장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검 주장 부인하면 거짓말로 변명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논리를 펴고 있다라는 게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측을 비판하고 있는 그 근거고요. 참고인들이 윤 전 대통령 측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측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검찰은 기존의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피의자 신문은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고 그 효용성도 없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지금 특검 측에서는 오늘 앞서 이준엽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물리력까지 어느 정도 행사하거나 발언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은 강제로 인치한다면 특검의 목적이 조사가 아니라 망신주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나아가서 비상계엄을 내란과 외환으로 왜곡하면서 대외적 보여주기 쇼를 통해서 국민 여론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호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특검 측에서의 재집행 무산 이후에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굉장히 자세하게 이런 상황들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문 전 대통령의 사례까지도 대리인단이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특검 측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서게 되는 확률이 있을까요? 기소하게 될까요?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기자]
아까 전달드린 바와 같이 실익이 없다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입장문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인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만약에 강제로 인치를 해서 조사실에 앉혀놓는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진술을 해야 조사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장문을 보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강제인치에 나서더라도, 그리고 설령 성공하더라도 실제 조사가 성사될지는 또 다른 영역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도 거듭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보면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체포영장은 집행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망신주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면 특검 쪽에서는 앞으로 체포영장 재집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문조사를 하는 실익은 줄어들게 될 텐데
[앵커]
저희는 김건희 여사 조사 비롯해서 오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관련한 이야기, 사회부 이준엽 기자와 나눠봤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