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4명 익사 사고...공무원 입건에 동료들 반발 "책임 전가 말라"

대학생 4명 익사 사고...공무원 입건에 동료들 반발 "책임 전가 말라"

2025.08.06. 오후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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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4명 익사 사고...공무원 입건에 동료들 반발 "책임 전가 말라"
수난 사망사고 발생한 금산 금강 상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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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충남 금산군의 한 유원지에서 대학생 4명이 물놀이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관리 책임자들을 입건하자, 공무원 노조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달 9일 오후 6시 19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기러기공원 유원지에서 물놀이하던 20대 대학생 4명이 실종됐다가 3시간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금산경찰서는 익사 사고와 관련해 60대 안전요원 2명과 20대 공무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입수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경고나 계도를 하지 않아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산군 공무원노조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여러 방법을 통해 위험을 알렸음에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안전불감증이 그 원인"이라며 "군이 마련·운용해 온 안전장치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개인의 과실로 몰아가는 처사에 공직을 함께 수행하는 동료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20대 청년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날의 안타까운 사고는 또다시 젊디 젊은 20대 여성 공무원의 삶을 흔들어놓고 있다"며, 군 차원의 지원과 보호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으로 비슷한 종류의 사고가 매년 반복된다"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위한 법적·행정적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강 상류서 물놀이하다 실종된 20대 4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 / 연합뉴스

사고가 발생한 유원지는 물살이 강한 금강 상류 구역으로, 군은 평소 해당 장소를 '입수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유원지 주변에는 '수영 금지' 현수막과 안내문이 설치돼 있었으며, 군은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방송 장비도 운영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에는 안내 방송이 나오지 않았고,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안전요원으로부터의 구두 경고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족들은 "아이들이 최초 입수한 지점에서는 이곳이 수영 금지구역인지 확인하기 어려웠고, 안전 부표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이곳이 물놀이 위험 구역이었으면 애초부터 주차장 등 이용 시설을 모두 폐쇄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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