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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8월 05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원희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이젠 뉴스에서 그만 좀 봤으면 좋겠는데 매년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 행위, 바로 아동학대입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이 아동학대를 하는 행위자의 80%이상이 해당 아동의 부모란 점이죠. 최근 10대 남학생이 학대와 폭행에 못이겨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인은 외상성 쇼크였죠. 그리고 이 사건의 가해자는 놀랍게도 해당 남학생의 어머니였습니다. 평소 아들이 불량하다 생각해 장기간 학대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죠. 가정에서 생기는 아동학대는 대부분 훈육이란 이름하에 이뤄지곤 합니다. 도대체 훈육과 학대를 가르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훈육은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 기름을 일컫는 말이고요. 학대는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함이란 뜻을 담고 있죠. 아동학대기에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입장과 학대는 있었지만 훈육과정이었기에 감경사유가 되어야 한다는 이 이중적 상황,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보통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원희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원희영 변호사(이하 원희영): 네, 안녕하세요.
◆이원화: 아동학대라는 거, 진짜 뉴스에서 절대 보고 싶지 않은 소식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매년 신고건수가 늘고 있다면서요?
◇원희영: 맞습니다. 해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게 꼭 아동학대 사건 자체가 급증했다기보다는, ‘신고’가 예전보다 더 활발해졌다는 측면도 큽니다. 특히, 법에서는 어린이집 교사나 교사, 의료인 등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로 정해두고 있어서, 이분들은 의심이 가는 상황을 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의무가 강화되면서, 과거에는 묻히거나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더 많이 드러나게 된 거죠. 또, CCTV 확대 설치라든가, 학대 의심 아동에 대한 방문 조사 제도 같은 제도적 장치들도 점점 강화되고 있어서요, 이런 환경이 신고 증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드러나지 않는 학대가 많다는 게 더 문제지만요.
◆이원화: 그것도 법에 명시가 돼있는 거죠?
◇원희영: 네, 그렇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있는데요, 이 법 제10조에 ‘신고의무자’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학교 선생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들은 직무상 아동을 대면하는 사람들이라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이 의무를 어기고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권장’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르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거나, 실제 아동학대 행위가 적발되면 가해자에게는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따르게 되죠. 예를 들어, 아동을 상습적으로 때렸다면 ‘상습아동학대’로 간주되고, 심한 경우에는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범죄로 인해 아동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아동학대 범죄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최대 사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 학대를 하면 더 무겁게 처벌, 이게 지금의 법적 틀입니다.
◆이원화: 그런데 듣는 순간, 놀라면서도, 다시 생각해보면, 또 납득이 가는 통계를 하나 봤는데 뭐냐하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80%이상이 아이의 부모라는 거거든요?
◇원희영: 네, 안타깝게도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부모가 아동학대의 가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전체 아동학대 사건 중 10건 중 8건 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합니다. 최근 3년 동안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134명에 달하는데, 이 중 80% 이상은 가정에서 일어난 학대입니다. 부모와 아이는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당연히 많죠. 그래서 재학대, 재재학대 사례 역시 97%나 부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동학대로 적발되면 보통 학대가 아니라 훈육이었다고 행위를 정당화하는 시도를 하기는 합니다. 다만, 훈육으로 볼 수 있는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수준의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를 한다면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홉살 아들이 숙제를 안 했다고, 아버지가 회초리로 종아리를 수십 차례 때려서 멍이 들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재판에서 “자식을 바로잡기 위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법원도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족 간 대화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논란이 된 건, 그 체벌의 강도나 아이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고려가 충분했는가, 그리고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관대한 처벌이 나온 건 아닌가 하는 지점 때문이었습니다. 법은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지만, 그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그건 아이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흐려지는 제일 큰 이유는 가해자가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것으로 기대되는 ‘부모’이기 때문이죠.
◆이원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문장이 하나 있는데 ‘체벌이 훈육이라면 스토킹도 사랑이다’ 사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훈육과 학대의 차이를 인지해야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내 아이를 체벌로 가르쳐도 된다,
이런 인식 같은 거 말이죠.
◇원희영:맞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내 자식 내가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야지”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곤 하죠. 하지만 이건 이제는 버려야 할 낡은 인식입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체벌은 교육이 아니다’라는 기준이 명확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민법에 ‘친권자의 징계권’이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2021년 1월에 민법 개정으로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이제는 부모라고 해도 아이를 때릴 권리는 없다는 게 법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체벌이 교육적으로 효과도 없다는 거예요. 아이는 두려움에 복종할 수는 있어도, 그게 진짜로 행동을 내면화하거나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체벌은 언제든지 감정적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고, 그 기준도 애매합니다. 다섯대를 때리면 훈육이고 열대를 때리면 학대인가요? 그 경계를 누가, 언제, 어떻게 정하죠? 그래서 지금은 국내외적으로도 “아동은 체벌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주체”라는 관점이 법과 교육 모두의 기본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이원화: 그렇다면 훈육과 학대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원희영: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혼낼 때 “나는 학대한 게 아니라 훈육했다”고 말하시는데, 사실 그 경계가 굉장히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훈육은 말 그대로 아이를 바르게 이끌기 위한 교육적 목적의 행위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목적이 있다고 해서 모든 방식이 다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팔을 묶고, 입을 막고, 일곱시간 동안 때리는 것, 이건 교육이 아니라 공포와 고통을 주는 폭력, 즉 학대입니다. 법원은 훈육과 학대를 나눌 때 아주 구체적으로 따져봅니다. 결국 훈육은 아이에게 자율성을 길러주고,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려는 목적이라면, 학대는 부모의 분노를 아이에게 쏟거나, 복종시키려는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훈육은 아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지, 상처로 남아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원화: 실제 법원이 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들이 핵심 기준이 되곤 하나요?
◇원희영: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자식 내가 가르치겠다고 말하지만 법은 그게 훈육이었는가를 아주 구체적인 기준으로 따져봅니다.법원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때렸느냐 아니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정말 아이의 성장과 교육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분풀이였는지를 다각도로 판단합니다. 핵심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행위의 목적을 따집니다. 정말 교육적인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풀이였는지 두 번째는 수단이 적절했는지 체벌의 방법과 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수준이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반복성 여부, 단발적인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지속적인 학대였는지 그리고 아동의 연령과 건강 상태도 고려합니다. 대상 아동이 몇 살이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했는지 여부를 보고요. 피해의 정도도 당연히 검토합니다. 단순한 훈결 수준이었는지 아이에게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를 봅니다. 또 행위 당시 상황과 동기도 따지는데요. 그 상황이 긴급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 보복적인 성격이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피해 아동의 반응도 봅니다. 실제로 아동이 공포심이나 고통을 겪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훈육이었는지 아니면 명백한 학대였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한두 대 때렸다는 행위가 7살 아이에게 벨트를 수차례 때렸고 아이가 공포를 울부짖었다면 그거는 훈육이 아니라 학대가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부모가 훈육이라고 믿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이원화: 기억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법에 친권자 징계권이란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죠?
◇원희영: 맞습니다. 예전에는 민법에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 즉 ‘징계권’이 민법 제915조에 명시돼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거나 훈육하는 것을 사실상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조항이 2021년에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즉, 이제는 친권자라 하더라도 자녀를 체벌하거나 신체적으로 징계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왜 없앴느냐,그 배경에는 계속해서 발생하던 아동학대 사건들, 특히 “훈육이었다”는 명분 아래 심각한 폭력이 정당화되는 현실이 있었어요. 결국 우리 사회도 인식을 바꾸게 된 거죠. “부모라도 아이를 때리면 안 된다”는 원칙, 그리고 “아이 역시 인권의 주체”라는 방향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법 제915조의 ‘친권자의 징계권’은 완전히 삭제된 상태고요, 이건 단지 법 문구 하나 지운 게 아니라, “체벌을 훈육으로 오해하는 시대는 끝내자”는 사회적 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원화: 그런데 실제 아동학대 재판에서, 누가 봐도 학대인데 훈육이었다라고 주장해서 감경을 받은 경우가 있나요?
◇원희영: 네, 실제로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 부모 측은 거의 항상 “아이를 바로잡기 위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 주장이 법원에서 일정 부분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빗자루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부모가 재판에서 “교육적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 즉 실형은 피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섯 살 아이를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사건에서는 가해 부모가 “사랑의 매였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양육에 대한 부담을 혼자 지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판사들이 “정말 교육 목적이었는지”, “반복적이고 잔혹한 방식이었는지”, 그리고 피해 아동의 상태나 부모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다만, 사회적으로는 이런 판결이 비판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가 봐도 학대인데 ‘훈육이었다’는 주장으로 처벌이 줄어들 수 있다면, 그게 제도적으로 학대를 묵인하는 셈 아니냐는 지적이죠. 그래서 요즘은 훈육이라는 주장에 너무 쉽게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 법원도 그 경계선을 좀 더 엄격히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우리법을 보면 아동에 대한 폭력 자체가 금지돼있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가중처벌 규정도 있잖아요.
◇원희영: 네, 맞습니다. 우리 법은 아동에 대한 어떤 형태의 폭력도 금지하고 있고, 특히 보호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이 바로 그 핵심인데요, 이 법은 단순히 “아이를 때렸다”는 수준을 넘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를 ‘학대’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학대가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뚜렷하거나 결과가 중대하다면 형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죠. 예를 들어, 상습적 아동학대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능하고요 아동이 사망할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번 부산 사건처럼 어머니가 장시간 폭행했고, 아이가 결국 사망한 경우는 말 그대로 최고형이 가능한 중범죄로 다뤄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형법상의 가중처벌 규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일명 ‘특가법’에서는 피해자가 아동, 장애인, 노인일 경우 형을 더 높이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아동 대상 폭력은 일반적인 폭력보다 훨씬 엄하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원화: 최근에도 정말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전해졌죠.
◇원희영: 네, 정말 안타깝고 끔찍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지난 7월, 부산에서 열일곱살 아들이 어머니와 이웃 여성에 의해 일곱시간 넘게 고문에 가까운 폭행을 당한 끝에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아이는 팔 다리가 묶인 채 입이 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고무호스로 맞고, 뜨거운 물을 맞으며 신음하다 결국 숨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엄마가 아이를 “죽자고 때려야 정신 차린다”고 말했고, 이웃 여성은 “반쯤 죽여야 말을 듣는다”며 사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피해 아동은 과거 학교에서 학대 의심으로 두 차례나 경찰에 신고된 이력이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학교에서 제적 처리됐고, 결국 그 손길이 닿지 않는 가정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폭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 사회, 제도의 실패가 겹쳐 만든 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원화: 이 일에 이웃주민이 껴있는 것 같던데요. 이 사람은 뭐예요?
◇원희영: 맞습니다. 이 사건이 특히 더 충격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이웃 여성입니다. 가해자인 어머니가 혼자 폭행한 게 아니라, 함께 살던 이웃 여성이 적극적으로 폭행을 지지하고, 동참했다는 점이죠. 현재 이 여성도 공동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있고, 검찰은 이 여성을 어머니와 함께 공범, 즉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 여성이 폭행에 실질적으로 가담했거나, 학대를 방조했는데도 말리지 않았다면, 형법상 폭행치사죄 또는 방조죄, 필요하면 공동정범으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자신이 친권자도 아닌 제3자인데 가담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원화: 어떤 거죠?
◇원희영: 네, 사실 이번 사건이 전부가 아닙니다. 최근에도 정말 말문이 막히는 아동학대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한 40대 아버지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못 탄다는 이유로 일곱 살 된 딸을 폭행했습니다. 그 장소는 한강공원, 대중이 보는 곳이었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자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서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한살짜리 아기를 “훈육”한다며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피멍이 들게 만든 친부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겨우 돌을 지난 상태였어요.
◆이원화: 이제 막 돌 지난 아이가 뭘 안다고 훈육이랍니까?
◇원희영: 그러니까요. 이건 훈육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잘못 쓰는 거죠. 돌이 갓 지난 아기가 무슨 도덕적 판단을 한다고, 거짓말을 해서, 버릇이 나빠서 때렸다는 말이 통하겠습니까? 이건 그저 양육자의 감정 조절 실패이고, 일방적인 폭력일 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피해들이 드러나는 건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공간의 폐쇄성 때문에 피해 아동은 말도 못 하고, 구조받지도 못한 채, 상처를 키워가고 있다는 것, 그게 지금 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결국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건 단순히 몇몇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아동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가정 안에서의 폭력을 어디까지 용인해왔는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훈육이었다”, “내 자식이라서”라는 말이 폭력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이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이고,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 그 인식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런 학대가 대부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아이는 구조 요청을 할 수도, 도움을 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의 ‘대신 말해줄 목소리’가 되어줘야 하고요, 신고의무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관찰의무자’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원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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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5년 8월 05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원희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이젠 뉴스에서 그만 좀 봤으면 좋겠는데 매년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 행위, 바로 아동학대입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이 아동학대를 하는 행위자의 80%이상이 해당 아동의 부모란 점이죠. 최근 10대 남학생이 학대와 폭행에 못이겨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인은 외상성 쇼크였죠. 그리고 이 사건의 가해자는 놀랍게도 해당 남학생의 어머니였습니다. 평소 아들이 불량하다 생각해 장기간 학대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죠. 가정에서 생기는 아동학대는 대부분 훈육이란 이름하에 이뤄지곤 합니다. 도대체 훈육과 학대를 가르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훈육은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 기름을 일컫는 말이고요. 학대는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함이란 뜻을 담고 있죠. 아동학대기에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입장과 학대는 있었지만 훈육과정이었기에 감경사유가 되어야 한다는 이 이중적 상황,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보통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원희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원희영 변호사(이하 원희영): 네, 안녕하세요.
◆이원화: 아동학대라는 거, 진짜 뉴스에서 절대 보고 싶지 않은 소식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매년 신고건수가 늘고 있다면서요?
◇원희영: 맞습니다. 해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게 꼭 아동학대 사건 자체가 급증했다기보다는, ‘신고’가 예전보다 더 활발해졌다는 측면도 큽니다. 특히, 법에서는 어린이집 교사나 교사, 의료인 등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로 정해두고 있어서, 이분들은 의심이 가는 상황을 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의무가 강화되면서, 과거에는 묻히거나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더 많이 드러나게 된 거죠. 또, CCTV 확대 설치라든가, 학대 의심 아동에 대한 방문 조사 제도 같은 제도적 장치들도 점점 강화되고 있어서요, 이런 환경이 신고 증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드러나지 않는 학대가 많다는 게 더 문제지만요.
◆이원화: 그것도 법에 명시가 돼있는 거죠?
◇원희영: 네, 그렇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있는데요, 이 법 제10조에 ‘신고의무자’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학교 선생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들은 직무상 아동을 대면하는 사람들이라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이 의무를 어기고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권장’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르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거나, 실제 아동학대 행위가 적발되면 가해자에게는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따르게 되죠. 예를 들어, 아동을 상습적으로 때렸다면 ‘상습아동학대’로 간주되고, 심한 경우에는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범죄로 인해 아동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아동학대 범죄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최대 사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 학대를 하면 더 무겁게 처벌, 이게 지금의 법적 틀입니다.
◆이원화: 그런데 듣는 순간, 놀라면서도, 다시 생각해보면, 또 납득이 가는 통계를 하나 봤는데 뭐냐하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80%이상이 아이의 부모라는 거거든요?
◇원희영: 네, 안타깝게도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부모가 아동학대의 가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전체 아동학대 사건 중 10건 중 8건 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합니다. 최근 3년 동안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134명에 달하는데, 이 중 80% 이상은 가정에서 일어난 학대입니다. 부모와 아이는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당연히 많죠. 그래서 재학대, 재재학대 사례 역시 97%나 부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동학대로 적발되면 보통 학대가 아니라 훈육이었다고 행위를 정당화하는 시도를 하기는 합니다. 다만, 훈육으로 볼 수 있는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수준의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를 한다면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홉살 아들이 숙제를 안 했다고, 아버지가 회초리로 종아리를 수십 차례 때려서 멍이 들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재판에서 “자식을 바로잡기 위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법원도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족 간 대화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논란이 된 건, 그 체벌의 강도나 아이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고려가 충분했는가, 그리고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관대한 처벌이 나온 건 아닌가 하는 지점 때문이었습니다. 법은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지만, 그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그건 아이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흐려지는 제일 큰 이유는 가해자가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것으로 기대되는 ‘부모’이기 때문이죠.
◆이원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문장이 하나 있는데 ‘체벌이 훈육이라면 스토킹도 사랑이다’ 사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훈육과 학대의 차이를 인지해야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내 아이를 체벌로 가르쳐도 된다,
이런 인식 같은 거 말이죠.
◇원희영:맞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내 자식 내가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야지”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곤 하죠. 하지만 이건 이제는 버려야 할 낡은 인식입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체벌은 교육이 아니다’라는 기준이 명확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민법에 ‘친권자의 징계권’이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2021년 1월에 민법 개정으로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이제는 부모라고 해도 아이를 때릴 권리는 없다는 게 법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체벌이 교육적으로 효과도 없다는 거예요. 아이는 두려움에 복종할 수는 있어도, 그게 진짜로 행동을 내면화하거나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체벌은 언제든지 감정적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고, 그 기준도 애매합니다. 다섯대를 때리면 훈육이고 열대를 때리면 학대인가요? 그 경계를 누가, 언제, 어떻게 정하죠? 그래서 지금은 국내외적으로도 “아동은 체벌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주체”라는 관점이 법과 교육 모두의 기본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이원화: 그렇다면 훈육과 학대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원희영: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혼낼 때 “나는 학대한 게 아니라 훈육했다”고 말하시는데, 사실 그 경계가 굉장히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훈육은 말 그대로 아이를 바르게 이끌기 위한 교육적 목적의 행위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목적이 있다고 해서 모든 방식이 다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팔을 묶고, 입을 막고, 일곱시간 동안 때리는 것, 이건 교육이 아니라 공포와 고통을 주는 폭력, 즉 학대입니다. 법원은 훈육과 학대를 나눌 때 아주 구체적으로 따져봅니다. 결국 훈육은 아이에게 자율성을 길러주고,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려는 목적이라면, 학대는 부모의 분노를 아이에게 쏟거나, 복종시키려는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훈육은 아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지, 상처로 남아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원화: 실제 법원이 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들이 핵심 기준이 되곤 하나요?
◇원희영: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자식 내가 가르치겠다고 말하지만 법은 그게 훈육이었는가를 아주 구체적인 기준으로 따져봅니다.법원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때렸느냐 아니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정말 아이의 성장과 교육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분풀이였는지를 다각도로 판단합니다. 핵심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행위의 목적을 따집니다. 정말 교육적인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풀이였는지 두 번째는 수단이 적절했는지 체벌의 방법과 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수준이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반복성 여부, 단발적인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지속적인 학대였는지 그리고 아동의 연령과 건강 상태도 고려합니다. 대상 아동이 몇 살이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했는지 여부를 보고요. 피해의 정도도 당연히 검토합니다. 단순한 훈결 수준이었는지 아이에게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를 봅니다. 또 행위 당시 상황과 동기도 따지는데요. 그 상황이 긴급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 보복적인 성격이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피해 아동의 반응도 봅니다. 실제로 아동이 공포심이나 고통을 겪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훈육이었는지 아니면 명백한 학대였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한두 대 때렸다는 행위가 7살 아이에게 벨트를 수차례 때렸고 아이가 공포를 울부짖었다면 그거는 훈육이 아니라 학대가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부모가 훈육이라고 믿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이원화: 기억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법에 친권자 징계권이란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죠?
◇원희영: 맞습니다. 예전에는 민법에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 즉 ‘징계권’이 민법 제915조에 명시돼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거나 훈육하는 것을 사실상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조항이 2021년에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즉, 이제는 친권자라 하더라도 자녀를 체벌하거나 신체적으로 징계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왜 없앴느냐,그 배경에는 계속해서 발생하던 아동학대 사건들, 특히 “훈육이었다”는 명분 아래 심각한 폭력이 정당화되는 현실이 있었어요. 결국 우리 사회도 인식을 바꾸게 된 거죠. “부모라도 아이를 때리면 안 된다”는 원칙, 그리고 “아이 역시 인권의 주체”라는 방향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법 제915조의 ‘친권자의 징계권’은 완전히 삭제된 상태고요, 이건 단지 법 문구 하나 지운 게 아니라, “체벌을 훈육으로 오해하는 시대는 끝내자”는 사회적 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원화: 그런데 실제 아동학대 재판에서, 누가 봐도 학대인데 훈육이었다라고 주장해서 감경을 받은 경우가 있나요?
◇원희영: 네, 실제로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 부모 측은 거의 항상 “아이를 바로잡기 위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 주장이 법원에서 일정 부분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빗자루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부모가 재판에서 “교육적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 즉 실형은 피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섯 살 아이를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사건에서는 가해 부모가 “사랑의 매였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양육에 대한 부담을 혼자 지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판사들이 “정말 교육 목적이었는지”, “반복적이고 잔혹한 방식이었는지”, 그리고 피해 아동의 상태나 부모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다만, 사회적으로는 이런 판결이 비판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가 봐도 학대인데 ‘훈육이었다’는 주장으로 처벌이 줄어들 수 있다면, 그게 제도적으로 학대를 묵인하는 셈 아니냐는 지적이죠. 그래서 요즘은 훈육이라는 주장에 너무 쉽게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 법원도 그 경계선을 좀 더 엄격히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우리법을 보면 아동에 대한 폭력 자체가 금지돼있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가중처벌 규정도 있잖아요.
◇원희영: 네, 맞습니다. 우리 법은 아동에 대한 어떤 형태의 폭력도 금지하고 있고, 특히 보호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이 바로 그 핵심인데요, 이 법은 단순히 “아이를 때렸다”는 수준을 넘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를 ‘학대’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학대가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뚜렷하거나 결과가 중대하다면 형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죠. 예를 들어, 상습적 아동학대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능하고요 아동이 사망할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번 부산 사건처럼 어머니가 장시간 폭행했고, 아이가 결국 사망한 경우는 말 그대로 최고형이 가능한 중범죄로 다뤄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형법상의 가중처벌 규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일명 ‘특가법’에서는 피해자가 아동, 장애인, 노인일 경우 형을 더 높이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아동 대상 폭력은 일반적인 폭력보다 훨씬 엄하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원화: 최근에도 정말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전해졌죠.
◇원희영: 네, 정말 안타깝고 끔찍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지난 7월, 부산에서 열일곱살 아들이 어머니와 이웃 여성에 의해 일곱시간 넘게 고문에 가까운 폭행을 당한 끝에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아이는 팔 다리가 묶인 채 입이 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고무호스로 맞고, 뜨거운 물을 맞으며 신음하다 결국 숨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엄마가 아이를 “죽자고 때려야 정신 차린다”고 말했고, 이웃 여성은 “반쯤 죽여야 말을 듣는다”며 사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피해 아동은 과거 학교에서 학대 의심으로 두 차례나 경찰에 신고된 이력이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학교에서 제적 처리됐고, 결국 그 손길이 닿지 않는 가정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폭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 사회, 제도의 실패가 겹쳐 만든 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원화: 이 일에 이웃주민이 껴있는 것 같던데요. 이 사람은 뭐예요?
◇원희영: 맞습니다. 이 사건이 특히 더 충격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이웃 여성입니다. 가해자인 어머니가 혼자 폭행한 게 아니라, 함께 살던 이웃 여성이 적극적으로 폭행을 지지하고, 동참했다는 점이죠. 현재 이 여성도 공동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있고, 검찰은 이 여성을 어머니와 함께 공범, 즉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 여성이 폭행에 실질적으로 가담했거나, 학대를 방조했는데도 말리지 않았다면, 형법상 폭행치사죄 또는 방조죄, 필요하면 공동정범으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자신이 친권자도 아닌 제3자인데 가담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원화: 어떤 거죠?
◇원희영: 네, 사실 이번 사건이 전부가 아닙니다. 최근에도 정말 말문이 막히는 아동학대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한 40대 아버지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못 탄다는 이유로 일곱 살 된 딸을 폭행했습니다. 그 장소는 한강공원, 대중이 보는 곳이었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자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서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한살짜리 아기를 “훈육”한다며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피멍이 들게 만든 친부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겨우 돌을 지난 상태였어요.
◆이원화: 이제 막 돌 지난 아이가 뭘 안다고 훈육이랍니까?
◇원희영: 그러니까요. 이건 훈육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잘못 쓰는 거죠. 돌이 갓 지난 아기가 무슨 도덕적 판단을 한다고, 거짓말을 해서, 버릇이 나빠서 때렸다는 말이 통하겠습니까? 이건 그저 양육자의 감정 조절 실패이고, 일방적인 폭력일 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피해들이 드러나는 건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공간의 폐쇄성 때문에 피해 아동은 말도 못 하고, 구조받지도 못한 채, 상처를 키워가고 있다는 것, 그게 지금 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결국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건 단순히 몇몇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아동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가정 안에서의 폭력을 어디까지 용인해왔는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훈육이었다”, “내 자식이라서”라는 말이 폭력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이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이고,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 그 인식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런 학대가 대부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아이는 구조 요청을 할 수도, 도움을 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의 ‘대신 말해줄 목소리’가 되어줘야 하고요, 신고의무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관찰의무자’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원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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