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 조율...선임계 제출 의도는?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 조율...선임계 제출 의도는?

2025.08.04. 오후 12: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도이상민 전 장관을 구속 후 첫 조사를 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검 수사 관련 내용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주혜]
안녕하세요.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이번 주 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강제 인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맞서고 있잖아요. 어떤 전략일까요?

[임주혜]
일단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속 상태지만 조사를 받고 있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법원에서도 확인을 해 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체포영장이 발부는 되었지만 강제집행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신에 관한 부분은 서울구치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특검 측의 인원들이 서울구치소에 함께 방문을 해서 이 현장을 지휘할 수는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기거하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실질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방 밖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교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도관이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을 했다거나 교도소 안의 치안 유지라든가 질서 관리 차원에서만 물리력 행사가 가능하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교도관이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 말 그대로 문헌적 의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구치소 내부까지 들어와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지금 수용자의 인권에 중대한 문제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체포영장 1차 집행은 무산되었습니다.

2시간 정도 대치를 하다가 결국 집행이 되지 못했는데 체포영장도 일주일 정도의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일쯤에는 다시 한 번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담요로 둘둘 말아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더니 윤 전 대통령 측이 손을 대는 순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처럼 물리력을 행사해서 마치 끌고 나오는 형식을 행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정말 나오지 않겠다고 버티는 상황이라면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도 감안이 될 수밖에 없고요. 서울구치소 교도관 내부에서도 추후에 있을 수 있는 법적 분쟁들 때문에 섣불리 손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검 측에서도 1차 집행 당시에는 다음번에는 정말 물리력을 행사하겠다라는 차원의 경고성 조치만을 하고 돌아왔으리라고 보는데 보쌈을 한다는 방식, 그러니까 담요 같은 부분으로 몸을 감싼 다음에 데리고 나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규정이나 선례가 정확히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이 역시도 섣불리 시도하기는 어려워보이고요.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 해당 사안, 김건희 여사 특검의 대응을 위한 변호인도 별도로 선임이 되었고 그렇다면 특검 측도 무리하게 조사를 이어가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는데 대치하는 모습을 오래 보여주기보다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과 어느 정도 일정을 협의한 다음에 다른 방안, 방문조사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하더라도 그 절차와 방식을 협의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조금은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내란특검팀도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을 구속 후에 첫 조사했습니다. 내란공모 혐의. 그러니까 비상계엄 인지 시점에 대해서 집중수사를 할 것 같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단전, 단수 지시와 관련해서 이상민 전 장관의 이전의 진술과 지금 확인되고 있는 물증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을 받았고 구속까지 됐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소환조사에 응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과연 단전, 단수 지시를 구체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그 이후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제 이후의 절차들도 어느 정도 함께 논의를 한 바가 있는지, 적어도 공모한 바가 있는지, 이런 부분 입장을 하기 위해 수사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이 아무래도 계엄 전 안가 회동의 참석자인 만큼 이번 내란 수사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주혜]
그렇죠, 뿐만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 그 이후에 어떤 강제적인 신병의 확보 절차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는 한 가지 근거로서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서 전달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 그리고 양복 뒷주머니에 들어 있어서 사전에 보지 못했다라는 진술들을 헌법재판소에나 이후에 국회에서 해 왔었는데 공개된 CCTV을 보자면 이와 배치되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검도 강도 높은 소환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이상민 전 장관의 신병도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에 공모했다는 혐의, 내지는 내란의 중요임무를 담당했다거나 방임했다, 방조했다 등의 혐의를 들어서 추가적인 영장 청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한덕수 전 총리도 조만간 소환할 것 같은데 내란 공범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기존에 했던 진술과 지금 CCTV라든가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 좀 모순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건 한덕수 전 총리의 이전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특검이 영장 청구가 필요하다,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요. 다만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지는 현재로써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구속영장이라든가 체포영장 같은 부분은 지금 수사에 협조 중이지 않다거나 적어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을 때 발부가 되게 되는 것인데 만약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 수사 과정에 협조적으로 임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다면 수사와 조사는 계속 이어가야겠지만 신병을 확보할 필요까지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법원에서 내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실 CCTV에 나온 종이가 울산 김장행사 문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관련해서 한 전 총리의 진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진술들을 보자면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단전, 단수라고 써 있는 종이를 먼 발치에서 책상 위에 있는 것을 보기만 했는데 전달받은 바는 없다. 그리고 단전, 단수에 대한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은 바 없기 때문에 나도 한 바 없다라는 일관된 논리를 펴왔는데요. 이 공개된 대통령실 CCTV을 보면 문건 같은 걸 확인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이상민 전 장관은 해당 종이는 단전, 단수와 관련된 문건이 아니라 지금 울산 김장행사와 관련된 문건을 전달받은 것이다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 김장행사와 관련된 문건이었다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다면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지겠지만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 이와 모순된다면 김장행사 문건이라는 이 진술의 신빙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가 해당 상황에서 함께 자리에 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관련된 진술들이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앵커]
이와 함께 내란특검에서 국회 표결 방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미 민주당 김상욱 의원을 참고인 조사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임주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결국 계엄 선포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해제를 표결에 부쳤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진술들이라든가 자료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도 남아 있지만 적어도 의원들끼리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역 같은 부분, 그리고 구체적인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김상욱 의원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가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팀에서 공천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선 전 의원도 소환을 했는데 김 전 의원은 특혜를 받은 부분이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상현 의원처럼 조사 도중에 발언을 번복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임주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 개입 사건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부분이라든가 이후에 다른 사람의 공천을 돕기 위해서 이 과정에서도 이권을 약속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의혹의 핵심, 결국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적인 인물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지금 오늘 특검 조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는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충분히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공천을 받은 것이지 그 과정에서 어떤 청탁이라든가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상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는데 김영선 의원에 대한 청탁 전화를 받은 바 있다는 취지로 기존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새로운 진술을 지금 특검에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른 사람들의 진술의 변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들, 문자 메시지라든가 통화 녹음 내역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된다면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진술을 바꿀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것은 어떤 본인의 판단 내지는 실체적 진술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 있어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지금 재수사에 들어갔는데 어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그리고 김범수 전 아나운서를 소환했는데 김 여사의 가담 여부를 규명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은 굉장히 단기간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또 급등하는 이 모습에서 결국 이것이 주가가 조작된 것인데 여기에 사용된 주가조작 계좌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였다는 부분입니다. 이걸 과연 알고서도 이 계좌를 준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몰랐는지가 쟁점인 건데 지금까지 이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받아왔으나 얼마 전 재수사가 결정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검 측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결국 권오수 전 회장이 이와 관련한 혐의, 주가조작 혐의로 이미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도 이런 사정을 알고도 계좌를 맡겼다는 부분에 진술의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도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김범수 전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고 있는 코바나컨텐츠라는 사내이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주식을 취득했다면 김건희 여사로부터 어떤 정보를 듣고 취득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김건희 여사가 이 상황을 알았느냐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선상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끝으로 채 상병 특검도 살펴볼게요. 지금 수사를 개시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로비의혹 수사가 상대적으로 진척이 더딘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사용한 비화폰이 핵심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워낙 다른 특검들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조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디다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채 상병 특검 역시도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그리고 소환 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핵심적인 물증으로 새로 나오고 있는 비화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김건희 여사 역시도 대통령이 사용하는 정도의 보안 수준의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부분이 알려지고 있고요. 통화 목록들이 확인이 됐다면 과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그 부분 전후로 해서 누구에게 김건희 여사가 전화통화를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수사 관련한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화폰이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지금 참고인 조사라든가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유의미한 진술이 확보가 된다면 채 상병 특검 역시도 수사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라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