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스토킹보호 잠정조치' 개선 지시

대검찰청, '스토킹보호 잠정조치' 개선 지시

2025.07.30. 오후 6: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대검찰청이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사건을 처리할 때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검은 어제(29일) 일선 검찰청에 업무 연락을 통해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사건의 처리 개선 방안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스토킹의 반복성 등 잠정조치 요건이 경찰 신청 기록만으로 소명되지 않을 때, 전담 검사가 직접 피해자 진술을 듣고 기록에 빠진 스토킹 행위와 재발 우려를 보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관내 스토킹 담당 경찰과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기존 신고내역 등 기록 보완이 필요할 때는 경찰로부터 자료를 직접 제출받아 신속히 잠정조치를 청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신청 사건은 스토킹 전담 검사가 검토해 전담부장이 결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전담검사가 참석하는 정기 화상회의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와 28일 울산에서 각각 여성이 스토킹범에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두 경우 모두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