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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인 도로에서 어린 아들을 운전석에 앉히고 사진 찍은 엄마가 온라인상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6일 한 대형 맘카페에는 '운전대 잡는 걸 너무 좋아해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한다"며 "빨간불일 때 잠깐 앉혀보기.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고 적었다.
함께 올린 사진에는 어린아이가 도로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고 있다. 기어가 D로 돼 있어 언제든 차량이 출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정차 중일 때만 잠깐 앉힌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저러고 같이 운전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또 "빨간불일 때만 앉혔다고 해도 출발할 때 내려놓고 이러는 게 더 위험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을 자랑한다고 올리냐" 등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작성자는 해당 글을 삭제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영유아를 안은 상태에서 운전 장치를 조작해선 안 되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난 26일 한 대형 맘카페에는 '운전대 잡는 걸 너무 좋아해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한다"며 "빨간불일 때 잠깐 앉혀보기.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고 적었다.
함께 올린 사진에는 어린아이가 도로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고 있다. 기어가 D로 돼 있어 언제든 차량이 출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정차 중일 때만 잠깐 앉힌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저러고 같이 운전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또 "빨간불일 때만 앉혔다고 해도 출발할 때 내려놓고 이러는 게 더 위험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을 자랑한다고 올리냐" 등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작성자는 해당 글을 삭제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영유아를 안은 상태에서 운전 장치를 조작해선 안 되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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