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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기사와 무관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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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 한 축사에서 농장주가 소 63마리를 방치해 굶어 죽게 만든 사건이 벌어졌다. 농장주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축사 주인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 전남 해남군 송지면 축사에서 자신이 키우던 소 67마리 중 63마리를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수 개월간 소들에게 충분한 먹이를 주지 않았으며, 결국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한 소들은 점점 야위어가다 아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를 방치한 이유나 동기에 대해 A씨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축사는 A씨 부친이 사망하면서 A씨가 물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4일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축사 주인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 전남 해남군 송지면 축사에서 자신이 키우던 소 67마리 중 63마리를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수 개월간 소들에게 충분한 먹이를 주지 않았으며, 결국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한 소들은 점점 야위어가다 아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를 방치한 이유나 동기에 대해 A씨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축사는 A씨 부친이 사망하면서 A씨가 물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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