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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7월 21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신영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지난 2021년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주 충격적인 글이 하나 올라왔죠. 내용은 이랬습니다. 20대 남성코치가 1년에 걸쳐 당시 열다섯 살밖에 되지 않았던 여중생을 성적으로 착취했다는 어머니의 울분, 당시 가해자는 이에 대해 사랑이었다, 합의 하에 한 관계였다, 주장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파렴치한 사건들이 정말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들과 나눠먹던 붕어빵을 먹던 기억, 그 기억이 생각나 괴롭다는 이 남성, 이 남성은 어쩐 일로 재판에 서게 됐던 걸까요. 그는 서울에서 수학 교습소를 운영 중이던 선생님이었는데요. 그는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아이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위치에 있는 이들이 오히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 참담한 상황, 더 큰 문제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자신이 겪은 일이 잘못되었단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거나, 문제제기도 못한 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신영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신영재: 안녕하세요, 신영재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오늘 다뤄볼 주제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다른 누구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가해자가 돼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란 위치와 사회적 역할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더 괘씸하단 생각이 드는 것도 같습니다.
◇신영재: 네, 맞습니다. 요즘도 여전히 끊임없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그 가해자가 다른 누구도 아닌, 학생들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 ‘선생님’이라는 점에서 정말 더 분노를 일으키는데요. 실제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 중 상당수가 교사, 코치, 지도자 등 지위를 이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위치를 악용해 권력형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더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화: 최근에도 사건이 하나 있었죠?
◇신영재: 네, 바로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서울의 한 수학 교습소 원장이 5년가량 가르친 중학생 제자를 술을 마시게 하고 성추행한 뒤,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원화: 이 선생님이란 사람이 법정에서 했다는 최후진술이 알려지면서 더 공분을 샀던 것 같거든요. 뭐라고 했죠?
◇신영재: 그렇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가 법정에서 한 최후진술이 ‘가족과 나눠 먹던 붕어빵이 생각난다’, ‘다시 그 붕어빵을 먹고 싶다’는 말이었죠. 피해자나 죄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엉뚱한 감성 팔이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최후진술이 감형에 영향을 주는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이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착취물을 유통 목적으로 찍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분노에 비해선 가볍다는 인상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원화: 유통목적으로 영상을 찍은 건 아니다, 그 점이 참작이 됐다, 이야길 해주셨는데, 이걸 유통하거나, 혹은 피해자를 협박하는 용도로 썼다, 이러면 훨씬 처벌이 무겁게 들어가죠?
◇신영재: 맞습니다. 단순히 촬영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지만, 만약 이 영상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 사용했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아동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범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줄여서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되고 있는데요.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기본적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요, 이걸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등을 했다, 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배포 제공 등을 했다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 이 성착취물을 이용해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자는 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협박해서 실제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까지 하면, 여기는 이제 협박이 아니라 강요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원화: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불법 성착취물을 촬영해놓고, 이걸 미성년 피해자가 지워 달라 요청하니까 내 부탁 들어주면 지워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도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신영재: 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있었던 일입니다.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인 30대 남성이, 자신의 제자를 성추행하고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피해 학생에게 ‘내 부탁을 들어주면 영상을 지워주겠다’고 협박했던 사건인데요. 가해자는 징역 4년형으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치료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피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까지 하는 경우,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또는 강요죄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원화: 당시 가해자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공탁금도 걸어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재판에 영향을 끼쳤나요?
◇신영재: 네, 가해자는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준강제추행과 불법촬영을 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강간미수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재판 과정 중 3천만 원을 공탁하였는데요. 형사 공탁금이란, 피해자에 대해 피해회복을 위한 금액을 피해자가 받아갈 수 있도록 맡겨두는 금액인데요, 실무적으로는 형사재판을 받는 자가 피해자와 임의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연락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위 공탁금을 받아들이지 않아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공탁금이 감형에 큰 영향을 주진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실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이 사건 뿐 아니라 체육계에서 제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 문제가 고질적 병폐란 지적, 많이 나왔었잖아요? 위계질서가 워낙 강하고, 또 선수들이 행여 자신의 운동 경력에 불이익이 되진 않을까 걱정해서, 문제 제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참 비열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점을 알고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신영재: 네, 특히 체육계는 폐쇄적인 구조와 위계질서가 강해 피해자가 문제제기조차 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실제로 16세 미성년자인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제자를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 착취 해온 코치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원화: 도대체 어린 아이를 상대로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같은 어른의 입장에서 정말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당시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도 올렸었죠?
◇신영재: 네, 당시 이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며 사회적 공분이 커졌었습니다. 딸을 성폭행하고도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코치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논란이 거세졌고, 코치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원에 따르면, 코치는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친절하게 다가왔으나, 몇 개월 후 돌변하여 훈련기간 동안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했고, 피해자가 거절할 때면 ‘내가 너를 예뻐하는 거다’, ‘내가 호구로 보이냐’고 폭언을 일삼고, ‘나중에 네가 남자친구가 생겨도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끊임없이 그루밍을 해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코치는, 자신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원화: 말도 안 되는 소린 것 같고, 행여 이게 합의하였다라고 해도 여전히 범죄고 처벌 받을 수 있는 거죠?
◇신영재: 맞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죄명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위계 등 간음’이라는 죄명입니다.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겉으로 보기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것이었다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과 같은 무게로 처벌한다는 것인데요. 이 사안에서도 재판부는 ‘코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에 의해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판단하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원화: 또 다른 케이스 하나 더 살펴보죠. 아빠 같은 사람이 되어주겠다, 접근해서 자신의 제자를 성폭행하고, 경제적으로 착취까지 한 그런 사례도 있었죠.
◇신영재: 예, 이 사건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충격적이고도 안타까웠는데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어렸을 적부터 당한 일을 10년이 지나 용기를 내 신고하면서 밝혀진 일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을 당시 교사로 만났는데요, 피해자에게 ‘아빠 같은 사람이 되어주겠다’며 접근해 실제로 피해자가 아빠처럼 믿고 따르게 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게 하였습니다.
◆이원화: 처음에는 정말 부모처럼, 아이를 아껴주는 척하다가 결국 돌변했던 거네요.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신영재: 맞습니다. 사실상 처음부터 부모님과 사이가 소원한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접근하고, 자신에게 의지하도록 하여 지배적인 관계를 형성한 것인데요. 심지어 피해자가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부모님과 연을 끊고 자신의 집에 살게 하며 온갖 회유와 협박, 성착취와 체벌을 일삼고, 심지어 집안일뿐만 아니라 자신이 차린 과외방과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게 하며 경제적으로도 착취하였습니다.
◆이원화: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왜 성인이 되어서도 벗어나지 못했냐, 왜 거길 들어가서 살았냐,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하죠. 이런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보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신영재: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가해자에게 종속돼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강간죄나 아동청소년법위반 외에도 강요죄, 협박죄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원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학창 시절에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부당한 일을 겪었는데 누구한테 말도 못 한 채 성인이 됐다,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신영재: 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강간죄의 경우는 10년인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경우에는 성년에 달한 날부터 기산된다는 기산점의 특별규정이 있어 특별히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실제 사건 발생 몇 년이 지난 후에 처벌이 된 사례가 있죠.
◇신영재: 그렇습니다. 과거 여중생 제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유인해 성폭행을 저질렀던 교사가, 성인이 된 피해자의 용기로 범행 9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정의는 바래지 않는다는 점을 모두가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 : 2025년 7월 21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신영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지난 2021년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주 충격적인 글이 하나 올라왔죠. 내용은 이랬습니다. 20대 남성코치가 1년에 걸쳐 당시 열다섯 살밖에 되지 않았던 여중생을 성적으로 착취했다는 어머니의 울분, 당시 가해자는 이에 대해 사랑이었다, 합의 하에 한 관계였다, 주장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파렴치한 사건들이 정말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들과 나눠먹던 붕어빵을 먹던 기억, 그 기억이 생각나 괴롭다는 이 남성, 이 남성은 어쩐 일로 재판에 서게 됐던 걸까요. 그는 서울에서 수학 교습소를 운영 중이던 선생님이었는데요. 그는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아이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위치에 있는 이들이 오히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 참담한 상황, 더 큰 문제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자신이 겪은 일이 잘못되었단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거나, 문제제기도 못한 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신영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신영재: 안녕하세요, 신영재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오늘 다뤄볼 주제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다른 누구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가해자가 돼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란 위치와 사회적 역할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더 괘씸하단 생각이 드는 것도 같습니다.
◇신영재: 네, 맞습니다. 요즘도 여전히 끊임없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그 가해자가 다른 누구도 아닌, 학생들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 ‘선생님’이라는 점에서 정말 더 분노를 일으키는데요. 실제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 중 상당수가 교사, 코치, 지도자 등 지위를 이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위치를 악용해 권력형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더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화: 최근에도 사건이 하나 있었죠?
◇신영재: 네, 바로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서울의 한 수학 교습소 원장이 5년가량 가르친 중학생 제자를 술을 마시게 하고 성추행한 뒤,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원화: 이 선생님이란 사람이 법정에서 했다는 최후진술이 알려지면서 더 공분을 샀던 것 같거든요. 뭐라고 했죠?
◇신영재: 그렇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가 법정에서 한 최후진술이 ‘가족과 나눠 먹던 붕어빵이 생각난다’, ‘다시 그 붕어빵을 먹고 싶다’는 말이었죠. 피해자나 죄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엉뚱한 감성 팔이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최후진술이 감형에 영향을 주는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이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착취물을 유통 목적으로 찍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분노에 비해선 가볍다는 인상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원화: 유통목적으로 영상을 찍은 건 아니다, 그 점이 참작이 됐다, 이야길 해주셨는데, 이걸 유통하거나, 혹은 피해자를 협박하는 용도로 썼다, 이러면 훨씬 처벌이 무겁게 들어가죠?
◇신영재: 맞습니다. 단순히 촬영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지만, 만약 이 영상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 사용했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아동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범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줄여서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되고 있는데요.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기본적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요, 이걸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등을 했다, 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배포 제공 등을 했다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 이 성착취물을 이용해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자는 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협박해서 실제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까지 하면, 여기는 이제 협박이 아니라 강요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원화: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불법 성착취물을 촬영해놓고, 이걸 미성년 피해자가 지워 달라 요청하니까 내 부탁 들어주면 지워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도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신영재: 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있었던 일입니다.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인 30대 남성이, 자신의 제자를 성추행하고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피해 학생에게 ‘내 부탁을 들어주면 영상을 지워주겠다’고 협박했던 사건인데요. 가해자는 징역 4년형으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치료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피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까지 하는 경우,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또는 강요죄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원화: 당시 가해자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공탁금도 걸어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재판에 영향을 끼쳤나요?
◇신영재: 네, 가해자는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준강제추행과 불법촬영을 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강간미수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재판 과정 중 3천만 원을 공탁하였는데요. 형사 공탁금이란, 피해자에 대해 피해회복을 위한 금액을 피해자가 받아갈 수 있도록 맡겨두는 금액인데요, 실무적으로는 형사재판을 받는 자가 피해자와 임의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연락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위 공탁금을 받아들이지 않아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공탁금이 감형에 큰 영향을 주진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실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이 사건 뿐 아니라 체육계에서 제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 문제가 고질적 병폐란 지적, 많이 나왔었잖아요? 위계질서가 워낙 강하고, 또 선수들이 행여 자신의 운동 경력에 불이익이 되진 않을까 걱정해서, 문제 제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참 비열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점을 알고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신영재: 네, 특히 체육계는 폐쇄적인 구조와 위계질서가 강해 피해자가 문제제기조차 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실제로 16세 미성년자인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제자를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 착취 해온 코치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원화: 도대체 어린 아이를 상대로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같은 어른의 입장에서 정말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당시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도 올렸었죠?
◇신영재: 네, 당시 이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며 사회적 공분이 커졌었습니다. 딸을 성폭행하고도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코치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논란이 거세졌고, 코치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원에 따르면, 코치는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친절하게 다가왔으나, 몇 개월 후 돌변하여 훈련기간 동안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했고, 피해자가 거절할 때면 ‘내가 너를 예뻐하는 거다’, ‘내가 호구로 보이냐’고 폭언을 일삼고, ‘나중에 네가 남자친구가 생겨도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끊임없이 그루밍을 해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코치는, 자신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원화: 말도 안 되는 소린 것 같고, 행여 이게 합의하였다라고 해도 여전히 범죄고 처벌 받을 수 있는 거죠?
◇신영재: 맞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죄명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위계 등 간음’이라는 죄명입니다.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겉으로 보기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것이었다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과 같은 무게로 처벌한다는 것인데요. 이 사안에서도 재판부는 ‘코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에 의해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판단하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원화: 또 다른 케이스 하나 더 살펴보죠. 아빠 같은 사람이 되어주겠다, 접근해서 자신의 제자를 성폭행하고, 경제적으로 착취까지 한 그런 사례도 있었죠.
◇신영재: 예, 이 사건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충격적이고도 안타까웠는데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어렸을 적부터 당한 일을 10년이 지나 용기를 내 신고하면서 밝혀진 일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을 당시 교사로 만났는데요, 피해자에게 ‘아빠 같은 사람이 되어주겠다’며 접근해 실제로 피해자가 아빠처럼 믿고 따르게 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게 하였습니다.
◆이원화: 처음에는 정말 부모처럼, 아이를 아껴주는 척하다가 결국 돌변했던 거네요.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신영재: 맞습니다. 사실상 처음부터 부모님과 사이가 소원한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접근하고, 자신에게 의지하도록 하여 지배적인 관계를 형성한 것인데요. 심지어 피해자가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부모님과 연을 끊고 자신의 집에 살게 하며 온갖 회유와 협박, 성착취와 체벌을 일삼고, 심지어 집안일뿐만 아니라 자신이 차린 과외방과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게 하며 경제적으로도 착취하였습니다.
◆이원화: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왜 성인이 되어서도 벗어나지 못했냐, 왜 거길 들어가서 살았냐,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하죠. 이런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보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신영재: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가해자에게 종속돼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강간죄나 아동청소년법위반 외에도 강요죄, 협박죄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원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학창 시절에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부당한 일을 겪었는데 누구한테 말도 못 한 채 성인이 됐다,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신영재: 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강간죄의 경우는 10년인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경우에는 성년에 달한 날부터 기산된다는 기산점의 특별규정이 있어 특별히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실제 사건 발생 몇 년이 지난 후에 처벌이 된 사례가 있죠.
◇신영재: 그렇습니다. 과거 여중생 제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유인해 성폭행을 저질렀던 교사가, 성인이 된 피해자의 용기로 범행 9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정의는 바래지 않는다는 점을 모두가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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