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13만 원에 팝니다" 당근에 벌써...걸리면 '처벌'

"소비쿠폰 13만 원에 팝니다" 당근에 벌써...걸리면 '처벌'

2025.07.22. 오전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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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13만 원에 팝니다" 당근에 벌써...걸리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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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한 사람당 최대 45만 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 1차 소비쿠폰 신청이 어제(21일) 시작된 가운데, 중고 거래 플랫폼에 소비쿠폰을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사례가 잇따라 포착됐다.

이날 중고 거리 플랫폼 당근에는 "국민지원금 선불카드 15만 원짜리 13만 원에 판다"는 거래 글이 등장했다.

판매자는 "주소지는 서울인데 제가 일하고 생활하는 곳이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며 소비쿠폰을 판매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당근에서는 비슷한 판매 글이 잇따라 올라왔지만, 정부는 이러한 소비쿠폰 부정유통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유통은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현금화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또는 실제 거래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 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물품과 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및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를 제한하거나 관련 게시물 삭제 조치에 나서고 있다.

행안부는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재를 요청하고 플랫폼 측과 협조해 추가 조치 마련에도 착수한 상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수시 단속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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