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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7월 21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보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더워도 너무 더운 날씨에, 밤잠 제대로 못 주무신다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게 그냥 기분만 그런 게 아니라요.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된 내용인데요. 지난 달,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면서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럴 때 에어컨이라도 없었으면 어땠을까 싶죠. 요즘은 어딜 가나, 웬만하면 에어컨이 설치돼 있다지만 교도소만큼은 다릅니다. 교도소에는 에어컨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죠. 점점 더워져가는 여름 날씨에, 한 때 교도소에도 에어컨을 설치해야한단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뜨거운 이슈라고 하죠. 실제 관련 논쟁이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도소에서 생산 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치킨을 배식한 게 부당한 차별이라며, 한 재소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이처럼 재소자들을 둘러싼 각종 소송들, 생각보다 꽤나 다양하고 빈번하단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요. 재소자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공방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보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김보경 변호사(이하 김보경): 네,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님 혹시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를 의뢰인으로 소송 진행해본 경험 있으십니까?
◇김보경: 각기 다른 사건으로 수감된 만큼 교도소 내부에서는 재소자들끼리 다양한 일이 있기도 하고, 이 때문에 재소자인 의뢰인께 다양한 법적 조언을 해드리곤 합니다.
◆이원화: 사실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간다’고 하면 오랜 재판 끝에 형이 확정되고, 그걸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수감 생활 중에도 여러 이슈가 불거져서 이게 다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데 오늘 그 사례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까 하거든요.
◇김보경: 그렇죠. 수감 생활도 어떻게 보면 바깥 생활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재소자인 의뢰인분들의 말을 듣다보면 “와 이런 일까지 있구나”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오늘 일단 첫 번째로 소개드릴 사례도 재소자가 교도 수용관리팀장에게 “어머니의 수술 경과를 확인하는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통화를 하고 싶다”라고 했으나 불허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한 사례입니다.
◆이원화: 이런 고민 자체를 해본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수감생활을 할 때 전화 통화에 대한 규정, 당연히 따로 있겠죠?
◇김보경: 우선 수감 중에도 가족과의 접견 교통권이 헌법상 보장되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형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44조 제5항에서는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통화 불허 사유를 규정하면서 제90조 제1항은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중경비처우급의 경우 제4호에서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화통화는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횟수 이내에서 교도소장이 허가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거죠. 이 사례에서 교도소 측은 “전화통화 신청 사유가 가족의 사망 등과 같이 중하지 않다.”라고 하며 수형자의 전화통화 요구를 불허했는데, 즉 시행규칙 제4호에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에 반발한 재소자가 어머니의 수술 경과를 확인하는 전화통화를 불허한 교도소장의 처분이 헌법상 보장되는 가족과의 접견 교통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낸 것이죠
◆이원화: 어떻게 됐습니까?
◇김보경: 네, 재판부에서도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라는 점을 고려해도 고령의 노모가 수술한 상황에서 통화마저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가족과의 접견 교통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원화: 또 다른 사례 하나 살펴보죠. 교도소도 구내식당처럼 명절이면 특식이 나오는 모양인데, 특정 수용자에게만 특정 음식을 줬다, 차별이다, 이런 소송이 있었다면서요. 어떤 내용인 건가요?
◇김보경: 한 교도소에서 2019년부터 설·추석 명절 등에 생산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수, 즉 출역수에게만 치킨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교도소장은 마찬가지로 2022년 1월에도 설날에 출역수에게만 치킨을 주겠다고 공지했는데요. 이에 불만은 품은 모 수용자가 교도소 수용자 전원이 설 특식으로 과일 푸딩과 과채 주스를 받았는데, 출역수 261명만 순살치킨 1팩을 받은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을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에 인권위에서 “특식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과 지급 대상이 애초에 다르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인권위 진정을 제기한 그 수용자가 이 인권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원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김보경: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해당 취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생산 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수에게 치킨을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운영지침 제 20조에 근거해 교도 작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교도 작업 생산 증대에 기여한 수형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치킨을 받은 생산직 출역수와 나머지 수자가 같은 비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원화: 또 다른 사례도 하나 살펴볼까요?
◇김보경: 지금까지는 기존 규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 취소 청구를 한 사례였죠. 이번엔은 소송을 당하자 법무부에서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아예 지침을 바꿔버린 사례를 하나 얘기드리겠습니다.
◆이원화: 재판에서 질 것 같아서 그랬던 건가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김보경: 우선 ‘자비구매물품’이 무엇인지 설명드릴게요. 자비구매물품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입니다. 법무부는 매년 1월 자비 구매 물품을 지정해 판매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 규칙’ 등에 따라 ‘수용자 자비구매 물품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구매물품에 들어있지 않은 제품들은 교도소 내에서 구매하고 싶어도, 살 수가 없겠네요.
◇김보경: 네, 이번 사례에서는 법무부가 ‘수용자 자비구매 물품 공급 계획’에 린스를 여성용 품목으로 지정한 것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샴푸와 린스는 남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 남성 수용자가 피고 교도소장이 린스를 여성용 자비구매 품목으로 지정하고 남성 수용자에게는 이를 판매하지 않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다만 이 소송이 시작되자 법무부는 재판 중 문제가 된 자비구매 물품 공급 계획을 변경했고, 이에 소송의 원고인 수용자가 있는 교도소도 물품 지정을 변경하여 린스를 남녀 공동 사용 물품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청구를 각하하였는데요. 이게 린스를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수용자의 주장처럼 린스를 여성 수용자에게만 판매하도록 지정한 행위는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이지만 현재 법무부 및 교도소장이 린스를 남녀 공동사용 자비구매 물품으로 변경·지정하여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 상태는 이미 해소됐다고 본 것이고, 이 사건 지정을 소급해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으며, 새로운 지정 변경 및 지정 행위도 법무부 및 교도소장의 반성적 고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앞으로 그와 같은 차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각하하였습니다.
◆이원화: 구매물품 이야기 나온 김에요, 교도소 내에 성인잡지 반입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때 반입을 못하게 했더니 재소자들이 소송을 걸었고, 몇몇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면서 반입이 수월해졌단 이야길 들었던 것 같거든요.
◇김보경: 기본적으로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 일이지만 2017년 당시 모든 성인 죄수에게 청소년이용불가, 소위 19금 출판물 구독이 허용되어 이 문제가 불거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교정본부는 일선 교도소에 지침을 내려 성인물 반입을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해인 2018년에 두 개의 판결이 나와 분위기가 반전됐어요. 두 판결 모두 수용자가 반입한 성인잡지가 다소 선정적이고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형집행법 제47조 제2항을 근거로 해서 교도소장은 구독을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원화: 두 판결에서 모두 주요 근거로 삼았다는 형집행법 제47조 2항, 이게 뭐죠?
◇김보경: 앞서 말씀드린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게 기본적으로 형집행법 제47조 제1항인데요. 형집행법은 바로 다음 항인 제2항에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한 신문등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의 교화에 우려되는 선정적인 성인잡지라고 하더라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 즉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지정한 유해간행물이 아니라면 그 구독을 허가해야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교정본부가 실제 죄수들이 즐기는 19금 출판물들을 싸 들고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형집행법 등의 관계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고, 형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원화: 요즘 날이 정말 덥잖아요. 변호사님 혹시 에어컨 없는 사무실, 에어컨 없는 법정, 상상해보셨습니까?
◇김보경: 와 정말 상상조차 하고싶지 않네요. 요즘에는 차에서 내려 법원에 들어가는 그 잠깐 사이에도 땀이 쏟아져 내리잖아요.
◆이원화: 도대체 에어컨 없던 시절, 교실에서 어떻게 공부했나,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데, 교도소 내에는 에어컨 없죠?
◇김보경: 네, 형집행법 제6조 제2항에 “교정시설의 거실ㆍ작업장ㆍ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ㆍ통풍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는 명시적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풍기는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도소 시설이 열악한 이유는 최저 빈곤선보다 생활수준이 높으면 안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8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교도소 에어컨 설치를 반대하는 글이 올라와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적도 있습니다.
◆이원화: 찬반의견이 어떻게 갈렸나요?
◇김보경: 찬성 측 입장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것이 크고요, 반대 측 입장은 에어컨 관련 예산을 쓴다면 쪽방촌,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하고 오히려 열악한 수감환경이야말로 교정 및 교화 목적에 맞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교도소 내의 극심한 더위로 인해 소송이 진행된 사례는 없지만, 미국에서는 최근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원화: 미국도 교도소 내에 에어컨이 없군요.
◇김보경: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텍사스 교도소 수감자들은 여름철 기온이 39도를 넘나드는 수감 환경이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에 해당한다며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폭염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수감자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이원화: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소송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없었지만, 감방이 너무 좁아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소송은 제법 있었죠?
◇김보경: 네, 2022년 7월 대법원이 과밀 수용을 겪은 재소자에 국가의 배상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정시설에서 1인당 면적이 2㎡가 되지 않는 공간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인정된 반면, 1인당 2.58㎡ 미만 수용 면적으로 인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주장한 다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원화: 이번에는, 앞서 살펴본 케이스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사례 살펴보죠. 내가 전세를 줬는데, 세입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돼 수감된 상태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해도, 세입자가 출소하지 않는다 이럴 때 집주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김보경: 민사상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세입자의 짐을 빼내야 법률상 안전합니다. 다만 이때에도 집주인이 먼저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완료된 후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세입자를 내보내야 합니다. 계약해지는 법률상 정해진 기간 안에 세입자에게 전달해야 안전한 명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꼭 주의해야할 점 같은 건 없습니까?
◇김보경: 우선 가장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세입자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짐에 손을 대면 안됩니다. 세입자가 집을 비워준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법률상 세입자의 거주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원화: 그리고 또 다른 경우, 예를 들어 돈을 못 받앗다거나, 분쟁이 생겨서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이미 교도소에 있다, 이래도 소송 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김보경: 세입자가 수감 중이라 집주인의 계약해지 의사가 전달될 수 없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란 문서를 받을 사람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도달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들 중에도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가 있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정상적으로 해지 통보가 완료됐다면 이후부터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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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5년 7월 21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보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더워도 너무 더운 날씨에, 밤잠 제대로 못 주무신다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게 그냥 기분만 그런 게 아니라요.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된 내용인데요. 지난 달,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면서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럴 때 에어컨이라도 없었으면 어땠을까 싶죠. 요즘은 어딜 가나, 웬만하면 에어컨이 설치돼 있다지만 교도소만큼은 다릅니다. 교도소에는 에어컨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죠. 점점 더워져가는 여름 날씨에, 한 때 교도소에도 에어컨을 설치해야한단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뜨거운 이슈라고 하죠. 실제 관련 논쟁이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도소에서 생산 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치킨을 배식한 게 부당한 차별이라며, 한 재소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이처럼 재소자들을 둘러싼 각종 소송들, 생각보다 꽤나 다양하고 빈번하단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요. 재소자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공방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보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김보경 변호사(이하 김보경): 네,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님 혹시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를 의뢰인으로 소송 진행해본 경험 있으십니까?
◇김보경: 각기 다른 사건으로 수감된 만큼 교도소 내부에서는 재소자들끼리 다양한 일이 있기도 하고, 이 때문에 재소자인 의뢰인께 다양한 법적 조언을 해드리곤 합니다.
◆이원화: 사실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간다’고 하면 오랜 재판 끝에 형이 확정되고, 그걸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수감 생활 중에도 여러 이슈가 불거져서 이게 다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데 오늘 그 사례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까 하거든요.
◇김보경: 그렇죠. 수감 생활도 어떻게 보면 바깥 생활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재소자인 의뢰인분들의 말을 듣다보면 “와 이런 일까지 있구나”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오늘 일단 첫 번째로 소개드릴 사례도 재소자가 교도 수용관리팀장에게 “어머니의 수술 경과를 확인하는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통화를 하고 싶다”라고 했으나 불허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한 사례입니다.
◆이원화: 이런 고민 자체를 해본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수감생활을 할 때 전화 통화에 대한 규정, 당연히 따로 있겠죠?
◇김보경: 우선 수감 중에도 가족과의 접견 교통권이 헌법상 보장되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형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44조 제5항에서는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통화 불허 사유를 규정하면서 제90조 제1항은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중경비처우급의 경우 제4호에서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화통화는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횟수 이내에서 교도소장이 허가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거죠. 이 사례에서 교도소 측은 “전화통화 신청 사유가 가족의 사망 등과 같이 중하지 않다.”라고 하며 수형자의 전화통화 요구를 불허했는데, 즉 시행규칙 제4호에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에 반발한 재소자가 어머니의 수술 경과를 확인하는 전화통화를 불허한 교도소장의 처분이 헌법상 보장되는 가족과의 접견 교통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낸 것이죠
◆이원화: 어떻게 됐습니까?
◇김보경: 네, 재판부에서도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라는 점을 고려해도 고령의 노모가 수술한 상황에서 통화마저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가족과의 접견 교통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원화: 또 다른 사례 하나 살펴보죠. 교도소도 구내식당처럼 명절이면 특식이 나오는 모양인데, 특정 수용자에게만 특정 음식을 줬다, 차별이다, 이런 소송이 있었다면서요. 어떤 내용인 건가요?
◇김보경: 한 교도소에서 2019년부터 설·추석 명절 등에 생산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수, 즉 출역수에게만 치킨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교도소장은 마찬가지로 2022년 1월에도 설날에 출역수에게만 치킨을 주겠다고 공지했는데요. 이에 불만은 품은 모 수용자가 교도소 수용자 전원이 설 특식으로 과일 푸딩과 과채 주스를 받았는데, 출역수 261명만 순살치킨 1팩을 받은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을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에 인권위에서 “특식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과 지급 대상이 애초에 다르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인권위 진정을 제기한 그 수용자가 이 인권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원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김보경: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해당 취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생산 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수에게 치킨을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운영지침 제 20조에 근거해 교도 작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교도 작업 생산 증대에 기여한 수형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치킨을 받은 생산직 출역수와 나머지 수자가 같은 비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원화: 또 다른 사례도 하나 살펴볼까요?
◇김보경: 지금까지는 기존 규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 취소 청구를 한 사례였죠. 이번엔은 소송을 당하자 법무부에서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아예 지침을 바꿔버린 사례를 하나 얘기드리겠습니다.
◆이원화: 재판에서 질 것 같아서 그랬던 건가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김보경: 우선 ‘자비구매물품’이 무엇인지 설명드릴게요. 자비구매물품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입니다. 법무부는 매년 1월 자비 구매 물품을 지정해 판매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 규칙’ 등에 따라 ‘수용자 자비구매 물품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구매물품에 들어있지 않은 제품들은 교도소 내에서 구매하고 싶어도, 살 수가 없겠네요.
◇김보경: 네, 이번 사례에서는 법무부가 ‘수용자 자비구매 물품 공급 계획’에 린스를 여성용 품목으로 지정한 것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샴푸와 린스는 남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 남성 수용자가 피고 교도소장이 린스를 여성용 자비구매 품목으로 지정하고 남성 수용자에게는 이를 판매하지 않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다만 이 소송이 시작되자 법무부는 재판 중 문제가 된 자비구매 물품 공급 계획을 변경했고, 이에 소송의 원고인 수용자가 있는 교도소도 물품 지정을 변경하여 린스를 남녀 공동 사용 물품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청구를 각하하였는데요. 이게 린스를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수용자의 주장처럼 린스를 여성 수용자에게만 판매하도록 지정한 행위는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이지만 현재 법무부 및 교도소장이 린스를 남녀 공동사용 자비구매 물품으로 변경·지정하여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 상태는 이미 해소됐다고 본 것이고, 이 사건 지정을 소급해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으며, 새로운 지정 변경 및 지정 행위도 법무부 및 교도소장의 반성적 고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앞으로 그와 같은 차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각하하였습니다.
◆이원화: 구매물품 이야기 나온 김에요, 교도소 내에 성인잡지 반입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때 반입을 못하게 했더니 재소자들이 소송을 걸었고, 몇몇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면서 반입이 수월해졌단 이야길 들었던 것 같거든요.
◇김보경: 기본적으로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 일이지만 2017년 당시 모든 성인 죄수에게 청소년이용불가, 소위 19금 출판물 구독이 허용되어 이 문제가 불거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교정본부는 일선 교도소에 지침을 내려 성인물 반입을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해인 2018년에 두 개의 판결이 나와 분위기가 반전됐어요. 두 판결 모두 수용자가 반입한 성인잡지가 다소 선정적이고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형집행법 제47조 제2항을 근거로 해서 교도소장은 구독을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원화: 두 판결에서 모두 주요 근거로 삼았다는 형집행법 제47조 2항, 이게 뭐죠?
◇김보경: 앞서 말씀드린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게 기본적으로 형집행법 제47조 제1항인데요. 형집행법은 바로 다음 항인 제2항에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한 신문등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의 교화에 우려되는 선정적인 성인잡지라고 하더라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 즉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지정한 유해간행물이 아니라면 그 구독을 허가해야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교정본부가 실제 죄수들이 즐기는 19금 출판물들을 싸 들고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형집행법 등의 관계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고, 형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원화: 요즘 날이 정말 덥잖아요. 변호사님 혹시 에어컨 없는 사무실, 에어컨 없는 법정, 상상해보셨습니까?
◇김보경: 와 정말 상상조차 하고싶지 않네요. 요즘에는 차에서 내려 법원에 들어가는 그 잠깐 사이에도 땀이 쏟아져 내리잖아요.
◆이원화: 도대체 에어컨 없던 시절, 교실에서 어떻게 공부했나,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데, 교도소 내에는 에어컨 없죠?
◇김보경: 네, 형집행법 제6조 제2항에 “교정시설의 거실ㆍ작업장ㆍ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ㆍ통풍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는 명시적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풍기는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도소 시설이 열악한 이유는 최저 빈곤선보다 생활수준이 높으면 안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8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교도소 에어컨 설치를 반대하는 글이 올라와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적도 있습니다.
◆이원화: 찬반의견이 어떻게 갈렸나요?
◇김보경: 찬성 측 입장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것이 크고요, 반대 측 입장은 에어컨 관련 예산을 쓴다면 쪽방촌,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하고 오히려 열악한 수감환경이야말로 교정 및 교화 목적에 맞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교도소 내의 극심한 더위로 인해 소송이 진행된 사례는 없지만, 미국에서는 최근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원화: 미국도 교도소 내에 에어컨이 없군요.
◇김보경: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텍사스 교도소 수감자들은 여름철 기온이 39도를 넘나드는 수감 환경이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에 해당한다며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폭염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수감자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이원화: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소송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없었지만, 감방이 너무 좁아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소송은 제법 있었죠?
◇김보경: 네, 2022년 7월 대법원이 과밀 수용을 겪은 재소자에 국가의 배상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정시설에서 1인당 면적이 2㎡가 되지 않는 공간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인정된 반면, 1인당 2.58㎡ 미만 수용 면적으로 인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주장한 다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원화: 이번에는, 앞서 살펴본 케이스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사례 살펴보죠. 내가 전세를 줬는데, 세입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돼 수감된 상태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해도, 세입자가 출소하지 않는다 이럴 때 집주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김보경: 민사상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세입자의 짐을 빼내야 법률상 안전합니다. 다만 이때에도 집주인이 먼저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완료된 후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세입자를 내보내야 합니다. 계약해지는 법률상 정해진 기간 안에 세입자에게 전달해야 안전한 명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꼭 주의해야할 점 같은 건 없습니까?
◇김보경: 우선 가장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세입자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짐에 손을 대면 안됩니다. 세입자가 집을 비워준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법률상 세입자의 거주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원화: 그리고 또 다른 경우, 예를 들어 돈을 못 받앗다거나, 분쟁이 생겨서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이미 교도소에 있다, 이래도 소송 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김보경: 세입자가 수감 중이라 집주인의 계약해지 의사가 전달될 수 없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란 문서를 받을 사람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도달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들 중에도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가 있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정상적으로 해지 통보가 완료됐다면 이후부터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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