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 고유정 20년 뒤 출소 가능" 국민 여론이 가석방 막을 수 있을까?

"'남편 살해' 고유정 20년 뒤 출소 가능" 국민 여론이 가석방 막을 수 있을까?

2025.07.17.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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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7월 17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신도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무기징역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평생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을 뜻합니다. 사형과는 다르지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된다고 받아들여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중형이 내려졌다고 해도 유가족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는 20년 이상 형기를 채울 경우, 형법 제72조에 따라 가석방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가석방 되는 건 아니지만 입에 담기도 힘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석방 돼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 케이스들이 존재하죠. 그러니 유가족들은 그 가능성 자체에 분노하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해 대한민국 최악의 여성 살인마로 불린 고유정, 그녀 역시 가석방의 기회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신도성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신도성 변호사(이하 신도성):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 신도성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가석방심사관이란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신도성: 네 봤습니다.

◆이원화: 그 드라마 보고, 가석방심사관이 따로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 아셨다는 분들도 많으신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부분은 무기수의 가석방, 이 부분이거든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해도, 가석방 신청할 수 있죠?

◇신도성: 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석방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최소 20년 이상 형기를 채운 후에 가석방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게 사형과 무기징역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형은 집행되면 생명이 박탈되는 것이고, 집행되지 않더라도 가석방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무기징역은 최소 20년이라는 기간을 복역한 후에는 가석방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원화: 신청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도성: 첫째로, ​형법 제72조에 따라 무기징역의 경우 최소 20년 이상을 복역해야 합니다. 둘째, ​교정시설 내에서의 생활태도가 양호해야 합니다. 이건 교도소 내 규율 준수, 작업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도, 징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셋째, ​형법 제72조는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를 가석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만큼, 범죄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함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특히 무기수의 경우 가석방심사규정에 따르면 "사회감정에 비추어 범죄의 정상이 극히 딱하고 가엾은지 여부"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이원화: 재소자가, 지금 말씀해주신 조건들을 채워서, 가석방 신청까지 했다, 그러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신도성: 우선 ​예비심사​ 단계가 있습니다. 교도소 내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수형자의 형기, 수형생활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도관들의 의견, 수형자의 작업 및 교육 참여도, 징벌 기록 등이 검토됩니다. 다음으로 ​본심사​ 단계입니다.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과한 수형자에 대해 최종 심사를 진행합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법조계 교수 등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판결문, 수형생활 기록, 재범 위험성 평가, 출소 후 주거 및 취업 계획,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형자 면담을 실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서류 심사로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 가석방이 결정되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최종 가석방이 이루어집니다. 가석방된 수형자는 잔여 형기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가석방이 취소되고 교도소로 재수감되게 됩니다. 무기수의 경우 가석방 기간은 종신, 즉 평생 동안 지속됩니다. 이는 유기징역과 달리 잔여 형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원화: 가석방 신청할 때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신도성: 가석방 신청 자체는 변호사 없이도 수형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가석방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형자의 개전의 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출소 후 재범 방지 계획과 사회 복귀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화해나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데에도 전문적인 조언이 가능합니다. 특히 무기수처럼 중범죄자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 높고 가석방 심사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형자의 교정 프로그램 참여 기록, 심리 상담 결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가석방 심사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석방 심사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처럼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변론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주로 서류 제출과 자문의 형태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원화: 무기징역을 받은 재소자가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진 않죠?

◇신도성: 네, 많진 않습니다. 무기징역 재소자의 가석방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는데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11명, 2018년에는 40명의 무기수가 가석방되었습니다. 전체 무기수 인원을 고려하면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가석방 심사에서는 범죄의 심각성,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살인, 성폭력, 아동 대상 범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무기수의 경우 가석방이 더욱 까다롭게 이루어집니다. 가석방 심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을 범죄의 동기와 수법​,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일수록 가석방 가능성이 낮아지고, 피해자나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경제적 배상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재범 위험성, 같은 걸 검토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14년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장대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때 재판부가 판결문에 "가석방을 허용해선 안 된다"라는 당부를 명시적으로 기재했습니다. 이처럼 범행의 잔혹성이나 계획성이 두드러진 경우에는 가석방이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에, 범행 당시 정상참작 사유가 있거나, 오랜 수형생활 동안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고 진정한 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이원화: 그런데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실제 시행여부를 떠나서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다,는 그 자체에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신도성: 네 맞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입장에서는 가석방 제도 자체에 큰 분노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잔혹한 살인 사건의 경우에, 유가족들은 가해자가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유가족들은 흉악범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가석방이 가능한 현실이 너무 분노스럽다”, “영원히 격리해도 모자란데, 20년 후 사회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수긍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원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해자가 가석방으로 나와서 해코지를 하진 않을지, 걱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도성: 네 맞습니다, 유족을 찾아간 건 아니지만, 실제로 가석방 된 무기수가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사례가 있습니다. 1986년 강씨는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30년간 수감생활 하다가 2017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가석방됐습니다. 강씨는 가석방 후 알게된 20대 남성과 함께 지내다가,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했고 또 다시 살인을 저질러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원화: 이런 사례들이 나오다 보니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필요하다, 혹은 가석방 요건을 늘리자,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신도성: 네 맞습니다. 최근 흉악범죄가 증가하면서 가석방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첫째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입니다. 이건 특정 중범죄자에게는 평생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주지 않는 방안입니다. 법무부에서도 이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한 바 있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법원이 선고 단계에서 가석방 가능 무기징역과 가석방 불가 무기징역을 구분하여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가석방 요건 강화​입니다. 현재 가석방 요건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탠데요, 이 개정안은 또한 가석방된 범죄자가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개선 논의에는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반대 측은 가석방 제도가 수형자의 교정과 사회 복귀를 돕는 중요한 장치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원화: 그래서 이 사건만큼은 절대 가석방되면 안 된다, 회자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한민국 최악의 여성 살인마,로 꼽히곤 하는 고유정 남편 살인 사건이거든요. 고유정 역시 무기징역 받았죠?

◇신도성: 네 맞습니다. 일단 어떤 사건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의 동생은 형과 연락이 되지 않자 2019년 5월 경찰에 “전 부인을 만나러 제주도에 간 형이 연락 두절됐다”라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고유정과 연락을 취했고, 이때 고유정은 “피해자가 날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도망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이틀 전 고유정이 피해자와 함께 제주도의 한 무인 펜션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이후 피해자가 펜션에서 나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경찰은 해당 사건이 단순 실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이 머물렀던 펜션에 대한 수색을 진행한 결과, 피해자의 혈흔 등을 발견하였고, 이후 고유정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도 발견하였습니다. 결국 고유정이 전 남편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원화: 살해 수법이 굉장히 끔찍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신도성: 네 맞습니다. 고유정의 범행은 정말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는데요. 고유정은 범행 약 2주 전부터 수면제, 니코틴 치사량, 시신 유기 방법 등을 검색하며 준비했고, 범행 직전에는 식칼, 표백제, 고무장갑 등 범행 도구를 구매했습니다. 범행 당일인 2019년 5월 25일, 고유정은 전 남편에게 졸피뎀을 탄 카레라이스를 먹인 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이후 고유정은 이틀에 걸쳐 시신을 훼손하고, 제주도 내 쓰레기 처리장, 완도행 여객선에서 바다,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 쓰레기장 등 여러 곳에 유기했습니다.

◆이원화: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뭐였죠?

◇신도성: 전 남편과의 면접교섭권 문제였습니다. 이혼 후 고유정은 양육권을 가졌지만, 전 남편에게 2년간 아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고, 이에 전 남편이 법원에 가사소송을 제기해 2019년 5월 9일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고유정은 이미 다른 남성과 재혼한 상태였고, 전 남편이 아들과 만나는 것이 자신의 새 결혼생활에 방해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확정됐습니다.


◆이원화: 이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의붓아들을 살해한 거 아니냐, 이 혐의도 받았었잖아요?

◇신도성: 네 맞습니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 혐의 외에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9년 3월 2일, 재혼한 남편의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C군이 청주의 아파트에서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C군의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졌지만, 고유정이 C군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재혼 남편이 자다가 아이를 눌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2심, 대법원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범인을 특정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사실상 영구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이원화: 피해아동의 아버지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아마 교도소에서 나온 그 이후의 생활까지, 청사진을 그리고 있을 거다” 말씀하신 걸 본적이 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가석방 신청할까요?

◇신도성: 고유정의 경우 가석방 신청은 가능하겠지만, 실제 가석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가석방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인데요, 고유정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혹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무기수의 경우 "사회감정에 비추어 범죄의 정상이 극히 딱하고 가엾은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데, 고유정의 범행은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론 또한 고유정 사건에 대해 잊지말고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원화: 여론이 가석방을 막는 요인이 되기도 하나요?

◇신도성: 네, 여론도 가석방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석방심사규정에 따르면 무기형에 처한 자에 대해서는 "사회감정에 비추어 범죄의 정상이 극히 딱하고 가엾은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 여론이 가석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유정 사건처럼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석방 심사 시 여론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해자 유족이나 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석방은 단순한 행정 처분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여론을 반영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론은 가석방 결정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여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재범 위험성 평가와 교정 성과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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