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n잡,’ ‘배우자 삼계탕집‘ 논란, 현직 노무사 “노동법 관점에서 가능, 다만“

권오을 ‘n잡,’ ‘배우자 삼계탕집‘ 논란, 현직 노무사 “노동법 관점에서 가능, 다만“

2025.07.16.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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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7월 16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한창이죠. 장관 후보자들에게 여러 노동 쟁점들이 등장했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겹치기 근무 논란이 일고 있고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갑질 의혹이 제기됐죠. 두 사례 모두 어쩌면 모두 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직장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노동법적 관점에서 두 사례 풀어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들으실 만한 내용이기도 해서 바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인데요, 23년, 24년 각각 5곳, 4곳 업체에서 일한 대가로 한 8천만 원가량 근로소득을 올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일을 했다는 건지 정리 좀 부탁드려요.

◇김효신: 23년도에는 총 5군데에서 이제 등록돼 있어서 소득을 올리신 것 같아요. 23년도 3월부터는 우리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에 소재한 대학에서 특임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제 뭐 한 2400만 원 정도 받으셨고요. 또 부산에 있는 물류회사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그다음에 또 강남에 있는 산업용 자재 전문 기업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각각 1800만 원씩 받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배우자님께서 종로구에 있는 어떤 음식점을 운영하시는데 거기에도 23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등록돼 있어서 어 소득을 1330만 원 정도 수령하신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종로에 있는 인쇄물 관련 업체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1월에서 8월까지 소득을 한 150만 원 정도 받으신 걸로 나타나서 23년도 한 해에는 어 총 5곳 서울 경기 부산에 위치한 직장 한 5곳에서 약 한 83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의정부에 소재한 대학에서 그다음에 아까 강남에 있는 거나 아니면 음식점에서 총 한 7200만 원 정도 올리신 걸로 보도되어 있습니다.

◆박귀빈: 야당에서는 물리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근무 일정이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업체에서 비상근 고문 자격으로 자문해 줬다 실제로 근무했다 이제 이렇게 해명이 나왔던데요. 노무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비상근이면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일정이에요?

◇김효신: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우리 이제 노동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는 입장에서 이제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라고 하면 일단 어떤 특정된 시간에 출근해서 퇴근하고 일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물리적 거리로 인해서 실제 일 안 하고 급여만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본인의 해명을 들어보면 이제 비상근 영업 자문역을 수행했다 그리고 보수를 받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분의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사실 이제 기업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기업 역시 많은 고문들을 고용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위촉해서 그 고문 수행에 고문의 역할 수행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근 고문이라는 말이 확실하다고 하면 역시나 지역에 상관없이 어떤 특정 업체들의 고문역 그다음에 영업직 역을 맡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 기업은 이 사람의 유무형의 어떤 성과나 어떤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보수를 지급하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뭐 정리하자면 실제 일했는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비상근 임원으로 올릴 수 있는 소득은 맞다 그래서 그 비상근 임원에 대한 그러니까 고문역을 했던 영업직을 했던 간에 그 소재지별로 원거리라고 해서 근무 여부를 따지는 거는 조금 어색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럼 비상근이라고 하면 여러 개의 이른바 우리가 흔히 이제 N잡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비상근인데 여러 곳에서 일하고 그만큼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합법이라는 건가요?

◇김효신: 그렇죠. 이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곧 임금 월급하고 연결됩니다. 우리가 이분을 근로자라고 보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라고 보지 않는 이상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지역에서든 이 사람이 기업을 위해서 활동해서 그 보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말하는 N잡러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프리랜서 개념을 조금 도입해서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박귀빈: 특히 권 후보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운영하던 삼계탕집에서 자주 보이면서 자신을 삼계탕집 영업실장으로도 소개를 했다고 해요. 근데 청문회 자리에서 이것도 논란이 좀 됐어요. 왜냐하면 보건증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없었고 근무 일지도 없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건데 권 후보자는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이고 비상시에 탄력적으로 근무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흔히 식구들이 가족들 운영하는 식당에서 도와주는 경우 많아요. 이런 건 노동법상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효신: 사실 저는 철저하게 노동법적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나 회사에서 운영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분이 과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여야 되는가에 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영업사원이고 우리가 그냥 회사로 얘기하면 일반 식당이지만 이분은 그냥 영업직 임원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용자니까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될 대상은 아니죠. 만약에 어떤 계약서를 취하고 산다고 하면 우리 배우자 대표님하고 사장님하고 우리 권 후보자 간에 다른 근로계약서가 아닌 다른 당사자 간에 어떤 계약서를 체결해야겠죠. 근데 사실 그 계약서는 우리 특수관계에서는 별로 많이 체결 안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근로자가 아니니까 근무일지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너무 우리 근로자적 측면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대신에 이제 보건증 얘기는 우리 거기에서는 일단은 그 식품이나 식당에서 일하시거나 우리 식품 관련 쪽에 일하시는 종사자들의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니고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직종 거기서 하는 일을 막론하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서 보유하고 계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직 수행하셨다고 하니까 보건증 없으셨던 거는 조금 좀 더 구체적인 거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만약에 가족이 아니어도 일손이 모자랄 때는 남이어도 일 도와주는 경우 많잖아요. 이런 경우들을 노동법적으로 봤을 때 다른 건 몰라도 보건증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김효신: 보건증 하셔야 하는 게 맞고요. 사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근로계약서 썼냐, 최저임금 이상 줬냐, 퇴직금 줘야 하냐 이건 우리 노동 당국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귀빈: 보건증은 식당 종사자인 거죠?

◇김효신: 식당과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식당 같은 경우에는 식품의 조리나 서빙 그다음에 설거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건증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영업직 수행하면서 식당 홀에도 해 주실 수도 있고 주방에도 들어가실 수도 있으니까 사실 있는 게 맞습니다.

◆박귀빈: 일단 권오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부 근무했다. 그리고 적법하게 노동의 대가를 받았다 이렇게 어제 청문회 자리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직장인의 경우도 사실은 이게 겸직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김효신: 우리 겸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그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일반 이제 기업으로 돌아가면 모두 사규에서 이 그 회사의 승인 없는 동의 없는 겸직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일단은 우리 회사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요즘에는 어떤 회사의 영업 비밀이나 그런 것들이 누설될까 봐 이제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근로자든 사용자의 지위에 있던 임원이든 뭐 고문이든 프리랜서든 간에 일단은 첫 번째는 회사의 승인 없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의 승인만 있다고 하면 또 괜찮은 게 되는 거거든요.

◆박귀빈: 겸직을 하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건가요?

◇김효신: 회사가 어떤 겸직이나 겸업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두고 있고 거기에서 승인 절차를 두고 있다고 하면 그걸 적법하게 밟아야 될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원칙적으로는 다 금지시키고 있지만 승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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