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조사 불응' 윤 3차 강제구인...기소 가능성도

내란 특검, '조사 불응' 윤 3차 강제구인...기소 가능성도

2025.07.16. 오전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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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구인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특검 측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구인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다시 강제구인을 시도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젯밤 윤 전 대통령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인치하라는 공문을 구치소에 보냈습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거듭된 출석 요구와 강제구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강제구인 절차를 거듭하며 구치소 직원을 상대로도 구인 과정을 조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압박을 이어 왔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망신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이번 주 구속 만기가 되기 전에 바로 기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다만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추가 조사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조사를 계속해서 시도하는 거로 보입니다.

[앵커]
별개로 평양 무인기 의혹 수사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이 남북 간 교전으로 이어졌다면 군사상 이익을 해쳤을 수 있고,

무인기를 침투시킨 과정 역시 유엔군사령부의 승인 없이 이뤄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특검은 어제까지 드론작전사령부와 김용대 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는데,

내일 김 사령관 소환을 앞둔 만큼 자료를 분석하며 조사 방향을 설정해 나갈 거로 보입니다.

[앵커]
혐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하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특검이 적용한 혐의 가운데 일반이적죄는 우리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게 군사상 이익을 주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뒤 교전이 벌어졌다면 우리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라며, 그 가능성으로도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주는 행위도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남한이 보낸 무인기라며 자체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이게 우리 군사 자산인 무인기의 비행경로 등을 북한에 노출해 이익을 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즉, 비상계엄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한 작전을 펴다가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주는 결과까지 초래했단 얘긴데,

이에 대해 김 사령관 측은 단순 작전 실패가 어떻게 고의적 이적 행위로 연결되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은 수사외압 과정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채 상병 특검은 오늘 오후 1시 30분 박정훈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당시 초동 수사를 진행한 인물로,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을 경찰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특검은 박 대령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당시의 상황과 이후 수사 외압이 이뤄진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전망입니다.

앞서 특검은 'VIP 격노설'이 불거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의 참석자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했는데요.

이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들었다거나, 직접 봤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의혹에 힘이 실리는 상황입니다.

특검은 오늘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데요.

오늘 박 대령과 강 전 실장 조사를 통해 수사 외압 과정의 전반을 짚어나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박경태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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