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내란 특검의 강제 구인을 거부하며독방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망신주기가 아닌 조사가 목적이라면 특검이 직접 구치소에 와서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특검 수사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제구인 절차에 불응했는데 대외적으로 밝힌 이유가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윤 전 대통령 본인은 밝히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단을 통해서는 간접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검에서는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불출석 사유에 대한 공문을 받은 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건강상의 이유가 표면적인 이유로 제시되는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로는 변호인단의 입장을 보아하니 망신주기식, 보여주기식 수사이고 공권력의 남용이다,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 특검의 이러한 수사 요구가 무리이다. 강제수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강제구인에만 너무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 대면조사가 필요하면 방문조사,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힘으로 인해서 사실상 소환조사는 불응, 거부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방문조사를 검토할 것을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 아닐까 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이 거부를 하지만 그러면 강제구인을 하려면 물리력이 행사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교정당국이 이게 어렵다라고 밝혔는데 특검 측에서는 불이행 책임이 구치소에 있다, 1차 책임을 물을 거라고 하는데 정말 소재가 있는 겁니까?
[손정혜]
일단 특가법상 교정당국에 인치 지휘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인치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교도소에서도 이렇게 인치할 수 있는 강제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법률적인 하자나 방해 요소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못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제거하면 지금 교도소에서 누군가가 유치되어 있고 신병이 확보되어 있는데 피의자를 강제구인하는 데 주저없이 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상징성과 또 강제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수사에 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인 논란 때문에 지금 구치소에서도 우리가 물리력 행사는 어렵다. 만약에 물리력을 행사하다가 누군가는 다친다거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상정했을 때 이것을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유 의지대로 가십시오라고 설득 정도를 넘어서서 힘을 써서 끌어낸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구치소가 물리력 행사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재차 지휘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집행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직접 관할, 강제구인의 직접 관할이 특검이 아닌 구치소에, 교정당국에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경찰 등 다른 인력 동원을 할 수 없는가. 이 부분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치소 인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검 인력이 직접 구치소에 가서 강제구인 절차를 따라도 됩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양쪽 다 그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현재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교정당국에서 이 업무를 일부 수행해 준다고 한다면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휘를 내린 것이고요.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특검에서 수사관을 파견해서 인치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법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현재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앞으로 받아야 될 수사와 또 재판에도 참석해야 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현재 집행이 안 될 뿐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구속영장이 일단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런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은 방문조사를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특검은 사전에 그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것을 밝힌 상황에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상태로 구속기한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정혜]
구속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에서 어느 정도 중재안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강제 유치도 지금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서 2차, 3차, 4차 무의미한 소환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 절차상 낭비라는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구치소에 나갔을 때 현장조사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느냐의 어느 정도 의견만 표명된다고 하더라도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을 명분은 없다. 현재 특검에서는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장조사, 특혜 조사, 이런 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소환조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아서 구치소에 나가서 방문조사를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특혜조사다. 적법 절차가 아니다. 이런 시각만 제거된다고 한다면 현장에 나가서 즉각즉각 수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현실적인 방안으로 변호인들과 일정을 조율해서 구치소 방문조사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 역시도 구치소의 모 장소에 윤 전 대통령을 장소로 이동시킬 수는 있지만 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실효적인 조사가 있을 것이냐는 좀 의문으로 남는 상황이고요. 특검에서는 진술조사에서 얻을 게 없다, 이런 판단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와 동시에 다른 물증이나 인적 증거를 찾는 데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무인기와 관련한 외환 혐의를 조사하는 건 별건 구속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외환죄가 구속영장에는 빠져 있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걸까요?
[손정혜]
원칙적으로는 구속영장의 효력, 구속기간에 수사할 수 있는 구속 사유에 대한 범죄는 그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국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렇게 특검법에 따라서 인지되는 다른 수사도 할 수 있는 특검에 법률적인 권한이 있고 더군다나 표적수사나 정말 범죄가 성립하지도 않는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받아놓고 다른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라고 한다면 수사의 위법성 논란이 크게 제기될 여지도 있지만 우리가 과거의 별건 수사가 모두가 위법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수사가 있고 재판이 있었을 때 이게 모두 다 위법하다는 판단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원에서는 미결구금일수에 별건으로 수사가 되어서 진행된 사건을 일수를 산입함으로 인해서 적법성을 부여한 판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조사한다고 해서 조사가 위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윤 전 대통령도 과거에 특검이나 다른 검사로서 활동했을 때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라고 하더라도 수사 진행 과정에서 파악된 범죄는 또 수사했던 전력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별건 구속이기 때문에 절차가 위법하다라는 건 현재로써는 인정하기 어렵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는 이미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내란죄보다는 조금 더 양형이 낮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중대한 범죄로서 지금 외환과 관련한 일반이적죄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군 관련자들 진술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또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진술 조사가 나한테는 유리하지 않다. 수사에 응할 실익이 없다. 수사에 응한다고 하더라고 내가 이것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수사 절차의 위법성따지면서 좀 절차를 지연시키고 수사가 조금 덜 진척이 되는 게 나의 방어권 행사에 유리하다는 판단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수사 개시 자체가 별건수사이기 때문에 별건 구속으로 위법하다는 주장까지 현재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특검에서는 바로 기소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도 알려졌는데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압수수색이 최근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영장에 외환 혐의 대신에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됐다고 해요. 이게 2개가 어떤 게 다른 겁니까?
[손정혜]
이 두 개가 명시적으로 다른 건 아니고요. 형법에 외환죄로 큰 제목이 써 있고 그 밑에 외환유치죄, 일반이적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큰 부류에는 외환죄로 불리고 세한 항목이 일반이적죄인데 외환유치와 일반이적죄는 다른 범죄죠. 외환유치죄 같은 경우에는 적국과 통모해서, 적국과 짜고, 외국과 모종을 해서 전쟁을 하거나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고요. 일반이적죄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니까 굉장히 중대한 범죄인데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또는 적국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어서 구속 명분이 다소 다르고 외환유치죄가 더 강도 높은 요건을 입증해야 되는 범죄인 만큼 현재로써는 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다거나 오물풍선을 원점타격하게 한다거나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우리나라의 군사적인 위험을 야기해서 이익을 해친다, 이 요건만 성립하면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외환유치죄는 이와 더불어서 북한과의 모종의 혐의남 공모까지 입증을 해야 되다 보니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일반이적죄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과의 공모를 입증해야 하는 외환유치죄보다는 우리 군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는 일반이적죄.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면 될까요?
[손정혜]
외환유치죄는 만약에 성립 가능하면 사형이 선고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죠. 우리나라에 전쟁을 개시하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 현행법에서는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형, 무기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의 정황으로는 북한과 공모했다는 정황은 없고 오히려 북한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서 불쾌한 입장이 표명되거나 심지어는 도로를 폭파하는 일까지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는 수사기관이 북한과의 통모를 입증하기에는 난망한 상황이어서 이제 방향을 일반이적죄로 틀었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란특검 의 상황 짚어봤고요. 김건희 특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전해진 소식인데 역삼동에 있는 건진법사 법당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요. 어떤 것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손정혜]
전 씨는 어떻게 보면 중간 전달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적 증거이고 이 인정 적극적가지고 있는 물적증거는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건이었고 오히려 좀 늦은 측면이 있죠. 지금 집과 관련한 법당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더 유의미한 건 이 사람을 도와주는 법률대리인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 모 씨가 변호사에게 휴대전화도 맡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을 해서 변호사한테 보관을 맡겼다고 하고 이 휴대전화 내용을 포렌식해서 유의미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경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 수집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중간에 집을 이사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일부 증거들은 많이 소실되거나 인멸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혹셔라도 유력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전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건네지는 각종의 청탁성 뇌물이 됐던 선물이 됐든 금품이 됐든 이 부분을 전달했다라는 데 굉장히 알고 있거나 직접 행위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물건으로 특정이 되고 있는데 목걸이라든가 명품가방이라든가 굉장히 귀한 차라든가 차라든가 이런 게 특정되어 있지만 돈으로 따져도 대략적으로 한 1억 가까이, 또는 1억이 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그럼 굉장히 공무원과 관련해서 1억이라는 금품은 큰 크거든요. 그런 혐의로 일단 지금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들이 발부되었고 집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건진법사 법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지하 비밀공간을 찾았다는 보도도 나오던데 어떤 공간이죠?
[손정혜]
일단 지하에 있는 공간이라서 비밀스러운 공간이라서 비밀공간이라고 했는지 또는 지하로 들어가봤더니 정말 통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례적인 물건들과 다수의 금품이나 현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특이사항으로 어떤 장부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하에 누군가는 좀 찾기 어려운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비밀공간으로 칭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건진법사를 통해서 일부 사람들이 갖가지 청탁과 또 인사 관련한 여러 가지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한 메모라든가 물증이라든가 장부가 마련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졌다고 추정했던 물건들의 행방이 묘연하죠. 그것 들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이나 어떤 물건이 확보된 것인지까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건진법사가 브로커로서 인사 청탁을 했다라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일어난 건데 충북 충주에 있는 일광사도 압수수색을 했고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가방이라든지 저희가 한때 언급했었던 신발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데렐라 수세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손정혜]
현재 수사 기밀성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진술이라든가 물건들의 행방은 수사기관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신데렐라 수사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가방을 받아서 다른 물건으로 샤넬 가방을 바꾸고 구두로 바꿨고 그 구두 사이즈가 김건희 여사랑 일치하면 김건희 여사가 최종 목적지인 것이 아니냐. 그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과거에는 뇌물을 받거나 청탁을 했다고 한다면 현금이라든가 상품권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면 여성이 등장하거나 배우자가 연루된 사건들은 배우자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사서 환심을 받고 그걸 기초로 친분을 얻은 다음에 청탁하는 수순을 겪게 되는데 지금 거론되는 것이 굉장히 고가인 6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샤넬 가방,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중간에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잃어버린 것인지, 실제 받았으나 이것을 허위 저것은 술하는 것인지, 또는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난 것인지 정말 김건희 여사가 받았는지 이 부분을 특검이 입증해내는 것이 관건인 수사입니다.
[앵커]
건진법사 압수수색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집사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검이 김 여사의 집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여권 무효화를 위한 조치겠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외국에 출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여기서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3의 나라로 가서 영영 수사를 받지 못하는 기소중지에 임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는 인터폴 수배도 수사 요청하지 않을까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는데요. 여권 무효화 조치가 있으면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데 제약이 따릅니다. 그리고 본국에서 추방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김 모 씨가 굉장히 중요한 키맨으로서 중요한 피의자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소환해서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주변에 대한 부분들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김건희 여사 가족들과 굉장히 친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관련된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진술이 굉장히 빨리 확보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아까는 받은 것들이 목걸이, 가방, 신발 이렇게 이야기가 거론이 됐다면 지금은 한 180억, 100억이 넘는 규모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액으로서는 훨씬 더 다액의 금품이 오고 간 사건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과거에 최서원 사건의 게이트 생각해 보시면 그때도 한 미르재단이나 언론된 재단을 설립해서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귀속할 수 있는 경제적 공동체의 법리를 구성해서 처벌했던 전력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 사건이 한 회사를 만들고 부실기업이지만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걸 받음으로 인해서 관련한 현안을 처리해 주겠다고 한다면 비슷한 구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염려가 있는지 또는 그런 의혹이 사실인지를 특검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김 모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보입니다.
[앵커]
언급하신 것처럼 미르재단 사건이랑 조금 비슷해 보이는 게 기업들이 돈을 투자를 해서 돈의 흐름을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업의 오너들이 조사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7일날 소환을 통보한 사람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대기업까지도 소환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던데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 기업들이 투자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투자를 했을 텐데 그 투자가 객관적인 제3자가 본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이지 않거나 배임수준에 이르는 경영의사 결정이 있다고 한다면 모종의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여질 가능성이 있어서 투자 경위, 이 투자의 적법성 누가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일부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기업의 현안이 굉장히 커서 국가적으로 어떤 권력이 조금만 편의를 봐준다고 했을 때 기업이 이 리스크를 제거한다거나 리스크를 감면받을 수 있는 중요 현안이 있었던 사람들이 또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청탁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현안을 해결해 주는 명목으로 이런 거액의 투자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부당한 이득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17일 소환조사 통보를 했고요.
다만 17일이 비교적 준비하기에는 좀 기간적으로 짧을 뿐만 아니라 각각 또 현안별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인원들 같은 경우는 18일, 21일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의 신분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알려지고 있지만 피의자성 참고인, 그러니까 혐의점이 인정되면 피의자로 전환할 수도 있는 소환조사가 지금 앞서서 17일부터 개시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집사 게이트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내란 특검의 강제 구인을 거부하며독방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망신주기가 아닌 조사가 목적이라면 특검이 직접 구치소에 와서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특검 수사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제구인 절차에 불응했는데 대외적으로 밝힌 이유가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윤 전 대통령 본인은 밝히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단을 통해서는 간접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검에서는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불출석 사유에 대한 공문을 받은 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건강상의 이유가 표면적인 이유로 제시되는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로는 변호인단의 입장을 보아하니 망신주기식, 보여주기식 수사이고 공권력의 남용이다,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 특검의 이러한 수사 요구가 무리이다. 강제수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강제구인에만 너무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 대면조사가 필요하면 방문조사,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힘으로 인해서 사실상 소환조사는 불응, 거부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방문조사를 검토할 것을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 아닐까 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이 거부를 하지만 그러면 강제구인을 하려면 물리력이 행사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교정당국이 이게 어렵다라고 밝혔는데 특검 측에서는 불이행 책임이 구치소에 있다, 1차 책임을 물을 거라고 하는데 정말 소재가 있는 겁니까?
[손정혜]
일단 특가법상 교정당국에 인치 지휘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인치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교도소에서도 이렇게 인치할 수 있는 강제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법률적인 하자나 방해 요소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못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제거하면 지금 교도소에서 누군가가 유치되어 있고 신병이 확보되어 있는데 피의자를 강제구인하는 데 주저없이 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상징성과 또 강제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수사에 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인 논란 때문에 지금 구치소에서도 우리가 물리력 행사는 어렵다. 만약에 물리력을 행사하다가 누군가는 다친다거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상정했을 때 이것을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유 의지대로 가십시오라고 설득 정도를 넘어서서 힘을 써서 끌어낸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구치소가 물리력 행사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재차 지휘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집행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직접 관할, 강제구인의 직접 관할이 특검이 아닌 구치소에, 교정당국에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경찰 등 다른 인력 동원을 할 수 없는가. 이 부분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치소 인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검 인력이 직접 구치소에 가서 강제구인 절차를 따라도 됩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양쪽 다 그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현재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교정당국에서 이 업무를 일부 수행해 준다고 한다면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휘를 내린 것이고요.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특검에서 수사관을 파견해서 인치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법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현재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앞으로 받아야 될 수사와 또 재판에도 참석해야 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현재 집행이 안 될 뿐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구속영장이 일단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런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은 방문조사를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특검은 사전에 그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것을 밝힌 상황에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상태로 구속기한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정혜]
구속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에서 어느 정도 중재안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강제 유치도 지금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서 2차, 3차, 4차 무의미한 소환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 절차상 낭비라는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구치소에 나갔을 때 현장조사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느냐의 어느 정도 의견만 표명된다고 하더라도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을 명분은 없다. 현재 특검에서는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장조사, 특혜 조사, 이런 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소환조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아서 구치소에 나가서 방문조사를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특혜조사다. 적법 절차가 아니다. 이런 시각만 제거된다고 한다면 현장에 나가서 즉각즉각 수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현실적인 방안으로 변호인들과 일정을 조율해서 구치소 방문조사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 역시도 구치소의 모 장소에 윤 전 대통령을 장소로 이동시킬 수는 있지만 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실효적인 조사가 있을 것이냐는 좀 의문으로 남는 상황이고요. 특검에서는 진술조사에서 얻을 게 없다, 이런 판단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와 동시에 다른 물증이나 인적 증거를 찾는 데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무인기와 관련한 외환 혐의를 조사하는 건 별건 구속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외환죄가 구속영장에는 빠져 있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걸까요?
[손정혜]
원칙적으로는 구속영장의 효력, 구속기간에 수사할 수 있는 구속 사유에 대한 범죄는 그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국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렇게 특검법에 따라서 인지되는 다른 수사도 할 수 있는 특검에 법률적인 권한이 있고 더군다나 표적수사나 정말 범죄가 성립하지도 않는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받아놓고 다른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라고 한다면 수사의 위법성 논란이 크게 제기될 여지도 있지만 우리가 과거의 별건 수사가 모두가 위법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수사가 있고 재판이 있었을 때 이게 모두 다 위법하다는 판단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원에서는 미결구금일수에 별건으로 수사가 되어서 진행된 사건을 일수를 산입함으로 인해서 적법성을 부여한 판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조사한다고 해서 조사가 위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윤 전 대통령도 과거에 특검이나 다른 검사로서 활동했을 때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라고 하더라도 수사 진행 과정에서 파악된 범죄는 또 수사했던 전력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별건 구속이기 때문에 절차가 위법하다라는 건 현재로써는 인정하기 어렵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는 이미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내란죄보다는 조금 더 양형이 낮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중대한 범죄로서 지금 외환과 관련한 일반이적죄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군 관련자들 진술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또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진술 조사가 나한테는 유리하지 않다. 수사에 응할 실익이 없다. 수사에 응한다고 하더라고 내가 이것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수사 절차의 위법성따지면서 좀 절차를 지연시키고 수사가 조금 덜 진척이 되는 게 나의 방어권 행사에 유리하다는 판단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수사 개시 자체가 별건수사이기 때문에 별건 구속으로 위법하다는 주장까지 현재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특검에서는 바로 기소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도 알려졌는데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압수수색이 최근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영장에 외환 혐의 대신에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됐다고 해요. 이게 2개가 어떤 게 다른 겁니까?
[손정혜]
이 두 개가 명시적으로 다른 건 아니고요. 형법에 외환죄로 큰 제목이 써 있고 그 밑에 외환유치죄, 일반이적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큰 부류에는 외환죄로 불리고 세한 항목이 일반이적죄인데 외환유치와 일반이적죄는 다른 범죄죠. 외환유치죄 같은 경우에는 적국과 통모해서, 적국과 짜고, 외국과 모종을 해서 전쟁을 하거나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고요. 일반이적죄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니까 굉장히 중대한 범죄인데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또는 적국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어서 구속 명분이 다소 다르고 외환유치죄가 더 강도 높은 요건을 입증해야 되는 범죄인 만큼 현재로써는 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다거나 오물풍선을 원점타격하게 한다거나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우리나라의 군사적인 위험을 야기해서 이익을 해친다, 이 요건만 성립하면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외환유치죄는 이와 더불어서 북한과의 모종의 혐의남 공모까지 입증을 해야 되다 보니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일반이적죄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과의 공모를 입증해야 하는 외환유치죄보다는 우리 군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는 일반이적죄.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면 될까요?
[손정혜]
외환유치죄는 만약에 성립 가능하면 사형이 선고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죠. 우리나라에 전쟁을 개시하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 현행법에서는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형, 무기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의 정황으로는 북한과 공모했다는 정황은 없고 오히려 북한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서 불쾌한 입장이 표명되거나 심지어는 도로를 폭파하는 일까지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는 수사기관이 북한과의 통모를 입증하기에는 난망한 상황이어서 이제 방향을 일반이적죄로 틀었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란특검 의 상황 짚어봤고요. 김건희 특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전해진 소식인데 역삼동에 있는 건진법사 법당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요. 어떤 것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손정혜]
전 씨는 어떻게 보면 중간 전달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적 증거이고 이 인정 적극적가지고 있는 물적증거는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건이었고 오히려 좀 늦은 측면이 있죠. 지금 집과 관련한 법당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더 유의미한 건 이 사람을 도와주는 법률대리인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 모 씨가 변호사에게 휴대전화도 맡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을 해서 변호사한테 보관을 맡겼다고 하고 이 휴대전화 내용을 포렌식해서 유의미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경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 수집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중간에 집을 이사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일부 증거들은 많이 소실되거나 인멸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혹셔라도 유력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전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건네지는 각종의 청탁성 뇌물이 됐던 선물이 됐든 금품이 됐든 이 부분을 전달했다라는 데 굉장히 알고 있거나 직접 행위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물건으로 특정이 되고 있는데 목걸이라든가 명품가방이라든가 굉장히 귀한 차라든가 차라든가 이런 게 특정되어 있지만 돈으로 따져도 대략적으로 한 1억 가까이, 또는 1억이 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그럼 굉장히 공무원과 관련해서 1억이라는 금품은 큰 크거든요. 그런 혐의로 일단 지금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들이 발부되었고 집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건진법사 법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지하 비밀공간을 찾았다는 보도도 나오던데 어떤 공간이죠?
[손정혜]
일단 지하에 있는 공간이라서 비밀스러운 공간이라서 비밀공간이라고 했는지 또는 지하로 들어가봤더니 정말 통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례적인 물건들과 다수의 금품이나 현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특이사항으로 어떤 장부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하에 누군가는 좀 찾기 어려운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비밀공간으로 칭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건진법사를 통해서 일부 사람들이 갖가지 청탁과 또 인사 관련한 여러 가지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한 메모라든가 물증이라든가 장부가 마련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졌다고 추정했던 물건들의 행방이 묘연하죠. 그것 들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이나 어떤 물건이 확보된 것인지까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건진법사가 브로커로서 인사 청탁을 했다라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일어난 건데 충북 충주에 있는 일광사도 압수수색을 했고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가방이라든지 저희가 한때 언급했었던 신발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데렐라 수세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손정혜]
현재 수사 기밀성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진술이라든가 물건들의 행방은 수사기관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신데렐라 수사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가방을 받아서 다른 물건으로 샤넬 가방을 바꾸고 구두로 바꿨고 그 구두 사이즈가 김건희 여사랑 일치하면 김건희 여사가 최종 목적지인 것이 아니냐. 그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과거에는 뇌물을 받거나 청탁을 했다고 한다면 현금이라든가 상품권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면 여성이 등장하거나 배우자가 연루된 사건들은 배우자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사서 환심을 받고 그걸 기초로 친분을 얻은 다음에 청탁하는 수순을 겪게 되는데 지금 거론되는 것이 굉장히 고가인 6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샤넬 가방,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중간에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잃어버린 것인지, 실제 받았으나 이것을 허위 저것은 술하는 것인지, 또는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난 것인지 정말 김건희 여사가 받았는지 이 부분을 특검이 입증해내는 것이 관건인 수사입니다.
[앵커]
건진법사 압수수색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집사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검이 김 여사의 집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여권 무효화를 위한 조치겠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외국에 출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여기서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3의 나라로 가서 영영 수사를 받지 못하는 기소중지에 임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는 인터폴 수배도 수사 요청하지 않을까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는데요. 여권 무효화 조치가 있으면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데 제약이 따릅니다. 그리고 본국에서 추방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김 모 씨가 굉장히 중요한 키맨으로서 중요한 피의자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소환해서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주변에 대한 부분들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김건희 여사 가족들과 굉장히 친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관련된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진술이 굉장히 빨리 확보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아까는 받은 것들이 목걸이, 가방, 신발 이렇게 이야기가 거론이 됐다면 지금은 한 180억, 100억이 넘는 규모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액으로서는 훨씬 더 다액의 금품이 오고 간 사건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과거에 최서원 사건의 게이트 생각해 보시면 그때도 한 미르재단이나 언론된 재단을 설립해서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귀속할 수 있는 경제적 공동체의 법리를 구성해서 처벌했던 전력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 사건이 한 회사를 만들고 부실기업이지만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걸 받음으로 인해서 관련한 현안을 처리해 주겠다고 한다면 비슷한 구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염려가 있는지 또는 그런 의혹이 사실인지를 특검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김 모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보입니다.
[앵커]
언급하신 것처럼 미르재단 사건이랑 조금 비슷해 보이는 게 기업들이 돈을 투자를 해서 돈의 흐름을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업의 오너들이 조사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7일날 소환을 통보한 사람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대기업까지도 소환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던데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 기업들이 투자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투자를 했을 텐데 그 투자가 객관적인 제3자가 본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이지 않거나 배임수준에 이르는 경영의사 결정이 있다고 한다면 모종의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여질 가능성이 있어서 투자 경위, 이 투자의 적법성 누가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일부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기업의 현안이 굉장히 커서 국가적으로 어떤 권력이 조금만 편의를 봐준다고 했을 때 기업이 이 리스크를 제거한다거나 리스크를 감면받을 수 있는 중요 현안이 있었던 사람들이 또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청탁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현안을 해결해 주는 명목으로 이런 거액의 투자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부당한 이득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17일 소환조사 통보를 했고요.
다만 17일이 비교적 준비하기에는 좀 기간적으로 짧을 뿐만 아니라 각각 또 현안별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인원들 같은 경우는 18일, 21일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의 신분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알려지고 있지만 피의자성 참고인, 그러니까 혐의점이 인정되면 피의자로 전환할 수도 있는 소환조사가 지금 앞서서 17일부터 개시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집사 게이트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