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는솔로' 남성 출연자, 실형 선고 가능성은?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는솔로' 남성 출연자, 실형 선고 가능성은?

2025.07.15. 오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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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7월 15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보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나는솔로라는 TV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던 한 출연자가 최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도대체 준,강간이 뭐냐, 강간죄와는 어떻게 다른 거냐 궁금해하고 계실 겁니다. 과연 강간과 준강간은 어떻게 구별될까요. 그리고 실제 처벌 수위 면에서도 차이가 있을까요? 지난 2019년 버닝썬 논란에 연루됐던 가수 정준영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피소됐단 소식도 전해졌죠. 그렇다면 준강간과 특수준강간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보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김보경 변호사(이하 김보경): 안녕하세요.

◆이원화: 나는솔로에서 얼굴을 알린 한 출연자가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단 소식, 듣자마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텐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김보경: 네, 해당 출연자는 올해 6월 새벽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원화: 이후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남성 출연자가 준강간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란 거잖아요. 그런데 강간이란 말 앞에 ‘준’이 붙었단 말이죠. 그래서 준강간과 강간이 어떤 차이인 거냐, 궁금하단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설명을 해주시죠.

◇김보경: 네, 강간죄에 대한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준강간죄에 대한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상대방의 항거를 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 협박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간음한 경우 강간죄에 해당하고, 주취, 약물 복용, 기타 질병 등으로 이미 항거가 불능한 상황 또는 심신을 상실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가 준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이원화: 그러니까 ‘준’이 붙었다고 해서, 죄질이 더 가볍다거나 형량이 적다거나 한 게 아니란 말씀이시죠?

◇김보경: 네, 강간과 유사하다는 뜻에서 ‘준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처벌과 형량에 대해서는 형법 제299조에 명확히 나와있는데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에 따라 처벌한다.” 즉, 사실상 강간죄와 유사한 처벌과 형량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항거가 불능하거나 심신을 상실한 상태인 상대방을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더 악질로 보일 가능성도 있고요.

◆이원화: 그런데 만약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된 관계였다, 피해자가 기억을 못할 뿐이다, 주장할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김보경: 네, 아무래도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상 가해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와 관계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 피해자는 일반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테니 기억이 완벽하진 않을 것이고, 성관계야말로 개인 간의 은밀한 사생활일테니 증거수집이 어려워, 피해자와 가해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준강간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베스트고,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최대한 표현했다는 등의 사건 전후의 구체적 경위를 통해 피해자의 비동의 의사를 밝혀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 사건이 발생한 이후가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김보경: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관계에 대한 동의했는지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가능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기억이 불확실하여 조사 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불명확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 전 기억이 나는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고 정황상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경우 “같이 숙박업소에 들어갔으니 관계에 동의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만으로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가능하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동의 의사표시 여부 또는 항거불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진행을 시도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통상 초범이라거나,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거나 혹은 피해자와 합의했다, 이런 것들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곤 하는데 준강간 혐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김보경: 준강간죄의 경우 초범이라도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 혹은 탄원서가 제출된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준강간미수도 처벌하는 케이스가 늘어나는 만큼 최근 중강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점점 더 엄격해지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원화: 가해자 본인도 술을 마셔서 만취했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혹시 주취감형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김보경: 네, 실제로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성폭행 범죄 중 주취자 비율은 26.2%에 이르고, 이는 전체 범죄 중 주취자 비율인 16%보다 10%나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주취감형에 대해서, 형법 제10조 제2항에 심신미약자의 경우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는 규정되어 있지만,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기는 어렵고 입증되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단순히 ‘취했다’는 것을 넘어서 범행 당시 판단력과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원화: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죠?

◇김보경: 네, 흔한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감형을 받기 위해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분들께서 가끔 술에 취해 관계를 맺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또한 섣부르게 주장했다가는 재판부에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원화: 그나저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어떻게 보세요? 실형이 내려질까요?

◇김보경: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겠으나 반성 의사가 분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원화: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준강간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김보경: 네, 성립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관계에 대한 동의를 일일히 구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드물다보니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준강간죄를 입증하기는 까다롭긴 합니다.

◆이원화: 그런데 조금 다른 이야깁니다만 이것도 궁금한데, 이 남성이 나솔사계라는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들이, 방송 전날 급히 편집을 했다는 건데, 이거 제작사 측에서 법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말이죠.

◇김보경: 네,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나는 솔로 출연자 계약서에는 사생활로 인한 이미지 훼손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제작진이 위 계약서 조항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 후 발생한 출연자의 이미지 훼손 행위는 이로 인한 제작사의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긴 합니다.

◆이원화: 연예인 이슈로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프로그램 흐름상 이 출연자가 없어선 안 된다, 양해를 구하고 그냥 방송에 내보낼 경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도 있을까요?

◇김보경: 방송법 제100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만약 어떤 출연자를 발송에 출연시키는 것이 해당 제재조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무작정 출연자의 방송 출연을 제한하는 것이야 말로 무죄추정원칙과 충돌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앞서 나솔 출연자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이야길 나눠봤는데, 준강간, 앞에 ‘특수’란 말이 붙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특수준강간 혐의, 이건 또 어떻게 다른 겁니까?

◇김보경: 특수준강간죄, 이름부터 일반형법상 준강간죄랑은 다르다는 느낌이 오죠. 특수준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하고,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원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면 2019년 버닝썬 논란의 중심에 있던, 정준영 씨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김보경: 네 맞습니다. 많은 예능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끌었던 연예인이었어서 다들 충격이 컸죠. 당시 다른 유명 아이돌도 포함된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된 신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이 유포되었고, 이 유포된 사진 등을 통해 집단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여성 2명이 고소장을 내면서 정준영 씨를 포함한 단톡방 멤버들이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죠. 정준영 씨는 대법원까지 가서 2020년 9월경 징역 5년 형이 확정됐고, 작년 3월 만기 출소한 상황입니다.

◆이원화: 당시 정준영 씨 측에서 주요 혐의인 특수준강간죄에 대해, 직접 증거가 없다, 구성요건이 부족하다, 문제제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김보경: 네 맞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 씨 측은 상고를 하면서까지 피해자가 만취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 또한 특수준강간죄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또는 고의에 의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원화: 준강간이나 특수준강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이후 취업이라든지, 신상정보 고지 여부라든지, 제약 같은 게 있나요?

◇김보경: 네,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도 문제가 되지만, 유죄 선고 시 별개로 내려지는 보안처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준강간과 특수준강간과 관련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두 죄의 차이를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최근 판결에서는 술이나 약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의 경우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취업제한,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 등의 처분을 받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위 죄들과 관련하여서는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섣부르게 행동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 분쟁을 현명하게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원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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