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윤석열, '강제 인치'도 거부...특검 "내일 다시 시도"

[이슈ON] 윤석열, '강제 인치'도 거부...특검 "내일 다시 시도"

2025.07.14. 오후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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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재구속 뒤 소환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재출석 요구도 다시 불응했습니다. 특검은 예고대로 강제 구인절차에 들어갔는데, 윤 전 대통령은 교정 당국의 인치 수행도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다시 지휘했는데요.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속보 내용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원래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고 불출석 의사를 밝힌 거죠. 그리고 3시 반까지 강제구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사실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제대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다음에 발부를 하는 건데요. 정작 구속이 된 이후에는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 것이고. 여기서 오늘 곤란하고 어려운 질문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된 피의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수사를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가능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이 경우에 어떤 법적 조치가 있고 구속영장에 있어서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사람을 구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사를 강제하는 것 또한 있는 것인가라는 법적 쟁점들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는 조사에 불응하거나 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구치소에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올 수 있는 건가요?

[김성훈]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는 한 번 법원에서 판결을 내라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상황과 관련해서 피의자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조사를 거부한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별도 절차 없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사람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효력에 기해서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강제로 구인, 인치를 해서 그 사람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효력으로 인정된다는 것들을 판단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의자 조사 자체는 임의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의 진술거부권 고지 등의 고지는 해야 한다. 즉 강제로 데려올 수는 있지만 데려오는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예전에 공수처 사례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면서 강제구인을 거부해서 불발된 적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습니까?

[김성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이라는 것도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변호인 접견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접견권 또한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권리가 특정한 형사사법 질서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권리남용적인 측면에서 사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 효력이 없다라고 다퉈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변호인 조력권, 접견권을 이유로 해서 계속적으로 완전하게 조사 자체를 거부했던 사례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워낙 이례적인 사례다 보니까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변호인 접견이라고 하는 것은 무제한적으로 24시간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교정당국과 협조를 해서 적정한 수준 범위 내에서 변호인 접견 없는 시점에 강제구인 및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만에 하나 조사실로 데려와서 진술을 기다리지만 진술거부권을 언급하신 것처럼 계속 행사한다면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특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기소밖에 없는 건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되는 것 자체가 기소를 앞두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시도하려고 하지만 결국 인치까지 해서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 기다릴 거 없이 영장의 효력이 사라지기 전에 기소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특검은 내일 오후 2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데려와라, 이렇게 구치소에 재차 지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휘할 예정이라는 게 정확히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간다, 이것과는 의미가 조금 다른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결수라고 하더라도 수감 중인 피의자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교정당국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조사가 있으니까 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교정당국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협조 절차를 진행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교정당국에서도 난감한 것이, 그냥 안 가겠다, 무조건 버티고 있다면 물리력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데 교정당국은 수용자에 관련해서, 혹은 미결수와 관련해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수사의 주체는 아니고 그 과정에서 수사에 협조해서 수사의 작용 자체를 마치 수사관처럼 하는 주체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협조할 수 있는 범위와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강제로 끌어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김성훈]
말 그대로 체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체포라는 것 또한 우리가 체포영장이라고 하지만 영장은 체포를 하기 위한 영장이고 실제로 사람의 체포 집행 과정을 보면 물리적으로 체포에 저항하는 경우에는 물리력으로 제압해서 포승줄을 묶고 그다음에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옆에 끌고 가는.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강제구인,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에 물리력을 동원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직 대통령이 수감된 적은 종종 있었지만 지금처럼 조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영장이 발부된 다음에도 물리력을 동원하기 전까지는 조사를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법률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그 영장의 효력에 기해서 강제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구인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된 사례가 있지만 어느 정도의 범위로 할 것인지는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금 특검과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는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울구치소가 운동시간도 안 주고 의약품 반입도 어렵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건데요. 지금 당뇨 지병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사실 당뇨약 같은 경우 이는 정해진 시간에 안 먹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법무부는 설명자료까지 내면서 우리는 그런 것 다 허용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김성훈]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운동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른 수용자들과 원래는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보안상의 이슈 등을 고려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수용자와는 다르게 운동시간을 별도로 배정했다고 법무부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약품 반입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용 중이거나 아니면 미결 구금 중이라고 하더라도 반입되는 모든 약품에 대해서 당연히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고 건강상 필요한 약품만 반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특정한 약에 대해서 어떻게 요청했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기록에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건 금방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약 반입 문제도 그렇고 돈 한 푼 없어서 아무것도 못 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 주장인데, 그런데 이것도 사실관계를 보니까 영치금 계좌에서 하루 만에 한도 400만 원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금방 탄로날 이야기를 이야기들을 왜 주장하고 있을까요?

[김성훈]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객관적인 재산 액수를 보더라도 돈이 전혀 없어서 영치금이 없어서 뭔가 구매가 안 된다는 말도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과정에서 수사의 대상으로서 어떻게 수사를 받는지, 정상적인 변론 전략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일종의 정치적 갈등. 그 정치적 갈등에서의 한 명의 사람으로서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는다.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주장을 하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보면 비법률적인 대응과 비법률적인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와 관련한 신경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내란 특검이 그런가 하면 군 관련 장소 24곳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외환죄와 관련이 있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일단은 평양 무인기 침투 사안과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목적으로 왜 했고, 당시에 지휘체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후속으로 그로 인한 긴장이 높아질 경우에 어떤 대응을 준비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전 정부 차원에서는 탄핵소추가 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각 군에서 중요한 내밀한 작전 관련된 부분들을 수사하는 데 굉장한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현재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각 군 당국들의 협조를 받아서 객관적으로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절차를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방솝니다. 있습니다.

[앵커]
사령부, 국방부 이런 군 관련 장소에서 수색을 통해서 어떤 증거가 나온다면 어떤 증거가 나와야 입증의 핵심이 될까요?

[김성훈]
외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외국과 통모하여, 첫 번째가 통모고요. 두 번째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전단을 얘기하거나, 전쟁을 개시하거나 전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외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외국과의 통모라는 부분은 다른 쪽에서 수사를 해야겠지만 그러면 당시에 무인기 투입기뿐만 아니라 무인기 투입 이후에 사실상 북한 측의 반격 등을 예정해서 더 강도 높은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들을 갖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하게 우발적으로 한번 무인기를 투입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로 인한 전투 혹은 전쟁까지도 일부 기획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앵커]
구속영장에서 빠진 부분이었죠. 외환죄에 관한 수사를 짚어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늘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했다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당시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물리력을 동원해서 저지하고 저항했던 건 우리 모두가 봤던 내용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을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누가 결정해서 한 것인가에 관한 부분인데요. 결국 이번에 영장이 발부된 것은 사실상 체포영장 저지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당시 범죄사실을 보면 총을 보여줘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력을 과시해라. 즉,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내용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범죄사실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경호처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것이 맞는지, 그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의 지시가 있었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협조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게 이번 조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된 인물들이나 다른 VIP 격노설 부분이나 주변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변인들의 진술이 번복되다 보니까 이런 인사에 대해서 수사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몇 가지 영향이 있을 텐데요. 결국 계속적으로 부인을 하다가 이제야 사실을 실토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를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게 진술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고려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 영장 발부는 그런 측면에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볼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그런데 이렇게 진술이 바뀌는 부분들이 또 법정 가서 또다시 진술이 바뀌게 되면 공소유지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특검 측에서도 영장이 발부됐지만 해당되는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같이 한 사람, 두 사람이 근무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근무한 조직 차원에서 어떠한 의사소통이 있었고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보강 증거에 대한 조사들을 지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수사도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엄 선포문, 그리고 국무회의 관련 수사도 이어가고 있을 텐데 당시 국무위원들이 공범으로 적시된 부분이 있잖아요. 국무위원 조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죠?

[김성훈]
이번 영장 청구 전에 사실상 많은 조사들이 진행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점을 정리한 다음에,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렇게 정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소와 함께 기존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인지를 결정을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절차적인 하자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을 감추고자 했거나 혹은 사후적으로 그 과정에 있어서 서류 등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드러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에 가담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로 내란방조죄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여기서 직권남용의 피해자 역할, 즉 소위 말해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기소 혹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앵커]
여러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조사하기도 하고 참고인 신분이다, 피고인 신분이다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삼청동 안가 회동이 언급됐던 인물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곧 소환을 해서 조사할까요?

[김성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추가적인 소환과 조사, 기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 구체적으로 단전단수와 관련된 수사뿐만 아니라 또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과정에 출석을 해서 증인으로 증언한 과정 중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위증죄로 추가로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CCTV 내용을 보면 결국은 핵심적인 계엄 문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받고 사실상 거의 보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진술을 했지만 사실상 그 영상을 봤을 때는 상당히 살펴본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사전과 사후에 관련해서 충분한 내용들을 인지했다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병력 이동이라든지 단전단수와 같은 계엄 당시 물리력 행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상당히 강도 높게 조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어서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도 전해 드렸는데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김범수 카카오창업자 등을 오는 17일에 출석해서 소환받으라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집사 게이트 핵심 골자를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IMS 모빌리티라는 기업이 등장하는데요. 정리를 해 주실까요?

[김성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집사라는 표현이 사실은 집사가 구체적인 직위는 아니지만 그만큼 김건희 여사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사업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A 씨가 특정한 업체, IMS모빌리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 회사에 대한 투자할 만한 가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만한 상황에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18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심지어 일부는 이걸 패키지딜이라고 하는데 인수해 주는 데 사용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투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나아가서는 특히나 구주까지 인수를 해 주면서 수십억 원 현금을 해당 인물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사실상 뇌물로서 적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에 투자 의사결정 과정을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로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정치적인 목적, 혹은 어떤 직무와 관련된 목적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앵커]
결국 그런 의혹을 갖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같은 영장도 필요할 텐데 지금 특검이 법원에 청구했더니 기각을 한 상황이에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이게 특검의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최초에 특검법상 명시돼 있는 수사 범위와 관련된 부분들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일반론적으로는 영장을 청구할 때 범죄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소명이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친분이 있는데 이상하다 수준을 넘어서는 자료들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일단 내용을 봤을 때는 집사 A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출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신병을 확보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물리적인 증거들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존에 적시된 16개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부분인데 그러면 다시 청구한다고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김성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로써 구체적인 수사의 대상들을 정하기 때문이죠. 다만 16가지에 이 부분이 해당된다는 논증을 다시 해서 재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수사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이 아닌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 또한 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속보 내용 전해 드렸지만 이름을 알 법한 기업들의 이름도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점점 수사가 확대되다 보면 대기업까지 번지는 거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뇌물로써 투자를 한 것이냐라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와 처벌 또한 있어야겠지만 뇌물로 준 사람에 대한 수사와 처벌 또한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직무와 관련해서 직무의 대가로써 사실상 투자의 외형을 갖춰서 뇌물을 제공한 거라고 한다면 어떤 직무와 어떤 청탁에 관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공한 것인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객관적으로 투자 의사결정 과정이 무엇 때문에 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이 각각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에서 했는지. 그건 투자 과정을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게, 소위 IR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투자를 받을 때 투자 대상이 되는 회사가 잠재적인 벤처 캐피탈이나 투자자들한테 자신의 회사를 설명하고 검토를 하고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투자가 집행되는 것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당 회사들이 했던 다른 투자권과 비교했을 때 이 과정이 특별하게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면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집사 게이트가 김건희 여사의 회사인 코바나컨텐츠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집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결국 예전부터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장모, 최 모 씨와 관련된 사건에서도 같은 인물이 등장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결국 밀접한 경제적인 동일체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 그런데 당시에 객관적인 상황상으로 180억이 넘는 거액의 투자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180억이 넘는 투자를 받았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그 과정에서 심지어는 기존의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집사한테 상당한 금액의, 구주라고 하거든요. 투자라고 하면 신주 발행, 즉 회사에 돈이 들어가는 건데 구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개인 지분을 매입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 회사의 지분을 46억 정도로, 제가 보도된 내용을 봤는데. 그 정도로 매입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결국 이 과정에서 투자를 결정했던 의사결정을 했던 곳과 그리고 투자의 대상이 됐던 회사, 그리고 당시에 각 담당자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대한 내용도 짚어봤고요.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오늘 들어온 내용들을 좀 더 보면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국토부 등이나 용역업체 압수수색 이어갔습니다. 공무원 등이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어떤 점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까요?

[김성훈]
결국은 양평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이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원된 동해종합기술공사나 경동엔지니어링 같은 구체적인 용역업체들한테 부당한 외압이 가해지거나 일정한 방향성에 따른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그 지시를 내린 사람, 그리고 그 지시를 받아서 결과에 맞춰서 용역결과물을 내놓은 업체들이 1차적인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당시 장관이었던 원희룡 전 장관에게 그 과정에서 이렇게 외압을 행사했다면 그 행사한 이유가 무엇이고 누구의 부탁과 의사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출국금지 대상이기는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빠진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찌 보면 핵심의 피의자는 결국 김건희특검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피의자라고 볼 수 있는 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혐의점에 대한 내용들을 조사하기에 앞서서 지시를 받은 사람들, 국토부 내부에서 용역업체에서 그런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이저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고 그 내용을 다진 상태에서 원희룡 전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강제수사들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다는 내용까지 전해졌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김성훈]
결국은 대통령기록관이라는 게 대통령이 직무상, 공무상 관련해서 했던 많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관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결국은 당시에 공천개입의 단서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점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수사가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인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당선인 신분이 된 직후부터 그 이후의 과정에서 여러 소통 과정들이 지금 명태균 씨가 내놓은 여러 자료들과 비교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누락되거나 고의적으로 삭제되거나 정상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없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으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앵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측의 변호인단 구성이 어렵다 이렇게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변호인단이 추가 합류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훈]
변호인단 구성이 어렵다고 했지만 지난 헌법재판소 과정에서도 변호인단이 상당히 많이 서셨고요. 그 구성이 어렵다고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는 사실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자산의 규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도 그렇고 변호인 구성이 아예 어렵다, 안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수사 진척 상황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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