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 공장 부도 위기로 5년 전 '위장 이혼' 협의
- 서류상으로만 이혼, 아이들과 한집에서 평소처럼 지내
- 어느날 '남편 두집 살림' 소문 들어...수상한 점 여러가지 보여
- 생활비도 줄고 외박 횟수도 많아져...따져물어니 두집 살림 인정
- 남편, 두집살림에 되레 '우린 이혼한 사이'라며 당당
- 상간녀와 두집 살림 차리기 위해 위장이혼
- 서류상으로만 이혼, 아이들과 한집에서 평소처럼 지내
- 어느날 '남편 두집 살림' 소문 들어...수상한 점 여러가지 보여
- 생활비도 줄고 외박 횟수도 많아져...따져물어니 두집 살림 인정
- 남편, 두집살림에 되레 '우린 이혼한 사이'라며 당당
- 상간녀와 두집 살림 차리기 위해 위장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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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7월 14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류현주 변호사(이하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된 가정주부입니다.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는 남편과 이혼한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5년 전, 남편이 운영하던 제조 공장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10억이 넘는 돈을 못 받았고 자칫하면 우리 공장도 부도가 날 상황이었죠. 남편은 은행 빚 때문에 우리 집까지 압류될 수 있으니, 집이라도 지키려면 위장이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5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만 이혼했을 뿐이고요, 아이들과 함께 한집에서 먹고 자면서, 예전처럼 살았습니다. 다행히 남편 사업도 잘 풀려서, 빚도 다 갚고 공장도 정상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두 집 살림을 차렸다는 얘기였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남편의 행동을 보니까,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공장에 잔업이 있다’, ‘거래처 사장님과 골프를 친다’- 하면서 주말에도 1박 2일씩 외박을 했고, 생활비도 점점 줄었죠. 참다못해, 남편에게 물었어요. 다른 여자가 있냐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이미 5년 전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살림을 차렸는데, 그동안은 저를 생각해서 이집 저집 오가며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5년 전에 이혼한 사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거라고 하는데... 정말 기가막혔습니다. 알고 보니, 공장 빚이 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여자와 살림을 차리기 위해 위장이혼을 서둘렀던 거였어요. 저는 평생 남편 하나만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재산분할은 어떡하나요?
◆ 조인섭 : 오늘의 사연은... 집을 지키려고 위장이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다른 여자와 두 집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죠. 오늘의 사연 들으면서 분노를 느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류현주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위장이혼’ 하자고 해놓고 뒤통수 치는 일, 실제로도 자주 일어나나요? 남편이 속여서 위장이혼을 하게 된 건데요, 이혼한 걸 무효로 돌릴 수는 없나요?
◇ 류현주 : 너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다만, 사연자분께서 남편과 합의 하에 이혼을 하신 만큼 이혼을 무효로 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혼의 무효를 매우 제한적인 요건 하에서만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혼 합의가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중대한 착오가 있었던 경우, 서명이 위조된 경우 등이 그것입니다. 사연자 분의 경우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에 빚이 있어 부부공동재산이 압류 당할까봐 동의하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물론, 남편이 당시 만나는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긴 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사연자분께서 거주지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혼에 동의하신 것이므로 이혼을 무효로 돌릴만큼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 조인섭 : 서류상으로는 이혼했지만, 같이 살던 상태에서 남편 외도가 밝혀졌는데요. 이럴 때 남편한테 위자료 청구, 못 하나요?
◇ 류현주 : 네, 사연자분의 남편께서 이미 5년 전 서류상 이혼했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사연자분께서는 서류상 이혼한 후에도 그 전과 동일한 집에서 남편분과 부부로서 생활하였습니다. 이는 ‘사실혼관계’라고 보여집니다. 사실혼도 판례에 따르면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혼과 동일한 정도로 보호를 받는데, 대표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었을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연자분께서는 외도를 한 남편에게 사실혼관계 파기의 책임을 물어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 조인섭 : 남편과 살림을 차린 상대방 여성한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 류현주 :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연자 분과 남편 사이에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침해한 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 즉 사연자분과 사실혼관계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특히, 사연자분께서는 5년 전 서류상으로 이혼하셨거든요. 이 경우 남편이 상간녀에게 나는 이미 이혼을 했다고 말하고 교제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상간녀가 남편이 이혼했다고 알고 교제했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사연자분께서 입증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 조인섭 : 위장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지?
◇ 류현주 :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여도 우리 판례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연자분께서는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재산분할의 대상과 재산형성에 따른 기여도가 문제 될 수 있는데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5년 전에 이미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으니, 그 이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과 재결합 했다가 다시 이혼하는 경우, 첫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초혼과 재혼 전체 혼인기간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 입장에 따를 때, 사연자 분께서도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해 논의한 사실이 없다면, 이혼 전의 혼인기간, 그리고 이혼 후의 사실혼 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이시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위장이혼이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협의이혼을 한 이상 이를 무효로 돌리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이혼 후에도 한 집에서 부부처럼 지내왔다면 법적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고, 남편의 외도로 사실혼이 깨졌다면 위자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과 바람핀 상대 여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상대 여성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짚어드렸습니다. 위장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재산분할 청구 하실 수 있고, 3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의 절반 정도를 분할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류현주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류현주 변호사(이하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된 가정주부입니다.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는 남편과 이혼한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5년 전, 남편이 운영하던 제조 공장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10억이 넘는 돈을 못 받았고 자칫하면 우리 공장도 부도가 날 상황이었죠. 남편은 은행 빚 때문에 우리 집까지 압류될 수 있으니, 집이라도 지키려면 위장이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5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만 이혼했을 뿐이고요, 아이들과 함께 한집에서 먹고 자면서, 예전처럼 살았습니다. 다행히 남편 사업도 잘 풀려서, 빚도 다 갚고 공장도 정상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두 집 살림을 차렸다는 얘기였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남편의 행동을 보니까,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공장에 잔업이 있다’, ‘거래처 사장님과 골프를 친다’- 하면서 주말에도 1박 2일씩 외박을 했고, 생활비도 점점 줄었죠. 참다못해, 남편에게 물었어요. 다른 여자가 있냐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이미 5년 전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살림을 차렸는데, 그동안은 저를 생각해서 이집 저집 오가며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5년 전에 이혼한 사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거라고 하는데... 정말 기가막혔습니다. 알고 보니, 공장 빚이 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여자와 살림을 차리기 위해 위장이혼을 서둘렀던 거였어요. 저는 평생 남편 하나만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재산분할은 어떡하나요?
◆ 조인섭 : 오늘의 사연은... 집을 지키려고 위장이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다른 여자와 두 집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죠. 오늘의 사연 들으면서 분노를 느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류현주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위장이혼’ 하자고 해놓고 뒤통수 치는 일, 실제로도 자주 일어나나요? 남편이 속여서 위장이혼을 하게 된 건데요, 이혼한 걸 무효로 돌릴 수는 없나요?
◇ 류현주 : 너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다만, 사연자분께서 남편과 합의 하에 이혼을 하신 만큼 이혼을 무효로 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혼의 무효를 매우 제한적인 요건 하에서만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혼 합의가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중대한 착오가 있었던 경우, 서명이 위조된 경우 등이 그것입니다. 사연자 분의 경우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에 빚이 있어 부부공동재산이 압류 당할까봐 동의하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물론, 남편이 당시 만나는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긴 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사연자분께서 거주지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혼에 동의하신 것이므로 이혼을 무효로 돌릴만큼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 조인섭 : 서류상으로는 이혼했지만, 같이 살던 상태에서 남편 외도가 밝혀졌는데요. 이럴 때 남편한테 위자료 청구, 못 하나요?
◇ 류현주 : 네, 사연자분의 남편께서 이미 5년 전 서류상 이혼했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사연자분께서는 서류상 이혼한 후에도 그 전과 동일한 집에서 남편분과 부부로서 생활하였습니다. 이는 ‘사실혼관계’라고 보여집니다. 사실혼도 판례에 따르면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혼과 동일한 정도로 보호를 받는데, 대표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었을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연자분께서는 외도를 한 남편에게 사실혼관계 파기의 책임을 물어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 조인섭 : 남편과 살림을 차린 상대방 여성한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 류현주 :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연자 분과 남편 사이에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침해한 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 즉 사연자분과 사실혼관계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특히, 사연자분께서는 5년 전 서류상으로 이혼하셨거든요. 이 경우 남편이 상간녀에게 나는 이미 이혼을 했다고 말하고 교제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상간녀가 남편이 이혼했다고 알고 교제했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사연자분께서 입증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 조인섭 : 위장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지?
◇ 류현주 :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여도 우리 판례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연자분께서는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재산분할의 대상과 재산형성에 따른 기여도가 문제 될 수 있는데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5년 전에 이미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으니, 그 이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과 재결합 했다가 다시 이혼하는 경우, 첫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초혼과 재혼 전체 혼인기간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 입장에 따를 때, 사연자 분께서도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해 논의한 사실이 없다면, 이혼 전의 혼인기간, 그리고 이혼 후의 사실혼 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이시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위장이혼이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협의이혼을 한 이상 이를 무효로 돌리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이혼 후에도 한 집에서 부부처럼 지내왔다면 법적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고, 남편의 외도로 사실혼이 깨졌다면 위자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과 바람핀 상대 여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상대 여성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짚어드렸습니다. 위장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재산분할 청구 하실 수 있고, 3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의 절반 정도를 분할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류현주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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