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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동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고,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역시 일반 수용자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건강과 관련해선, 구치소 수용 전에 복용하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했고, 이후 신청에 따라 외부 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김계리 변호사는 SNS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이 없다며, 일반 수감자들보다 더 인권을 침해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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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건강과 관련해선, 구치소 수용 전에 복용하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했고, 이후 신청에 따라 외부 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김계리 변호사는 SNS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이 없다며, 일반 수감자들보다 더 인권을 침해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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