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윤 전 대통령, 구속 후 특검 조사 '불출석'...특검 "강제구인 검토"

[이슈플러스] 윤 전 대통령, 구속 후 특검 조사 '불출석'...특검 "강제구인 검토"

2025.07.11. 오후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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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첫 특검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 이고은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는데 오늘 특검 조사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재판에 불출석하는 모양새를 봤을 때 특검 수사에도 순순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요. 역시나 오늘 예정되어 있던 특검의 오후 2시 조사에도 오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으로써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불출석했습니다. 특검에서는 이것이 표면상 변명에 불과한지 정말로 조사가 불가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구치소에 건강 상태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까 속보로 나온 것을 확인해 봤을 때는 구치소에서는 건강 관련한 서류들이나 자료들을 특검에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제출했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윤 전 대통령이 영장 발부 소식이 나오고 나서 입소 절차를 거칠 때 보통 간단한 신체검사를 하거든요. 그때 그곳에 상주하고 있는 군의관 등에게 내가 건강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유무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건강상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런 진술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신체조사 결과지에 기재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출할 수 있고요. 또 관련해서 구치소에서 직접 윤 전 대통령 찾아가서 어떤 건강상의 어려움이 현재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술을 들어보고 그에 대한 각종 서류 등을 특검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 측은 오늘 소환한다고 어제 밝혔고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에 구치소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구치소 측이 특검에다 자료를 제출한 건데 오늘 건강상 이유로 못 나가겠다고 얘기한 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고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불출석한 것을 미루어봐서 만약에 다음 특검 소환 요청에도 불응한다고 하면 윤 전 대통령은 버티기 전략에 들어갔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는 이번 발부 때는 구속영장을 토대로 원칙적으로는 10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사나 수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한 차례 더 10일 연장할 수 있는데요. 아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결국 특검에서 한 차례 연장을 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20일 안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어떤 심경의 변화나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버티기 전략으로 간다라고 하면 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환 혐의입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제된 범죄 사실은 영장전담판사가 봤을 때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봤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는 이 혐의 관련해서는 공소 유지가 어렵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현재 특검에서 아마 두 가지의 목표점을 가졌을 텐데 하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이 부분을 아마 목표점으로 세웠을 것 같고 두 번째가 바로 외환 혐의에 대해서 실적을 올리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잡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 내가 더 이상 조사에 협조할 이유가 혹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특검은 150일, 준비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170일 안에 수사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에서 조급한 것은 특검입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외환 혐의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아마 여러 가지 지금 수사 난항에 빠진 것 같고요. 추후에도 조사 요구에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불응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특검에 윤석열 전 대통령 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특검이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만약에 그 내용을 봐도 이게 불출석 사유에 해당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다시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상태는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어제도 자신의 변호인들과 무려 4차례 정도 접견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변호사와 이렇게 여러 차례 접견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라면 구두로 진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건강 상태가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제가 검사 생활할 때도 암 환자 등도 사실상 거동이 가능하고 또 조사 때 답변이 가능할 정도면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진 지병이 있다 하더라도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특검에서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지 않을 것이고요. 강제구인 절차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제구인이라는 말 자체가 마치 억지로 사람의 몸을 끌어올 수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독방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버티는 피의자를 억지로 몸에 손을 대서 끌어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교도관들의 나오라는 요청에 대해서 방에서 나오지 않고 버틴다면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윤 전 대통령 상황이 어떤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 녹취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기각을 예상했었나 봅니다.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은 당사자이다 보니까 자신의 기준에서 당연히 결과를 희망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실제적으로 영장실질 때도 특검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상당한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서 각 죄명마다 왜 법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간 동안 이 영장전담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아마 구속영장 발부까지는 되지 않겠다고 예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영장이 발부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실망했을 수 있고요. 이 때문에 그날 바로 몇 시간 뒤에 있었던 재판에는 부득이 출석을 못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 예정된 특검 조사까지 불응하는 것은 사실상 심경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물론 특검에 제출된 건강 관련한 자료는 검토는 해 봐야겠지만 이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특검이 보고 아마 강제구인 등의 절차에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윤 전 대통령도 변호사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변호사들이 의뢰를 받기에 부담스러울까요?

[이고은]
부담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많이 언급되는 윤갑근 변호사랄지, 김계리 변호사 등도 사실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면서 언론에 여러 가지 이름이 오르내리죠. 이것이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정치적으로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형로펌에 소속된 전관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런 선택이 로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임을 기피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전관 변호사,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개업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조건을 조율한다면 사실 수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헌재에서 윤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변호인들의 대부분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에도 함께 변호를 하고 있는 만큼 정말로 변호사를 구인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어떤 부분인지는 사실 그 실상은 본인이 가장 잘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 청구 등 재구속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할까요?

[이고은]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자면 특검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요. 전격적으로 구속적부심부터 청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보도 내용에 따르면 4차례가량 변호인과 접견을 했다는데 저는 그 접견이 특검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속적부심 청구, 이 부분에 대한 준비 과정 때문에 자신의 변호인과 수 회 접견을 통해서 아마 변호인들과 전략을 짰을 것이고 변호인이 초안을 짜오면 윤 전 대통령도 형사사법 시스템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해당 서면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과 수정을 거치는 등 수 회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초에 아마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신청을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주장은 뭐가 될까요?

[이고은]
구속적부심은 보석 청구와는 다릅니다.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영장실질심사 때 주장했던 논리 그대로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 혐의 사실이 소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그 자체로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검 수사가 과정 중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절차적 위법성 등을 토대로 해서 구속영장 부분이 적법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 적부심에서 이 부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그다지 실익이 있는 선택은 아닌 것 같지만 그간 윤 전 대통령이 보였던 태도를 봤을 때는 매 단계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으로서의 법적 권리, 법적 권한을 충분히 주장하는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구속 부분에 대한 적부심 청구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1월에 처음 구속됐을 때는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잖아요. 지금은 전직 대통령, 자연인 신분인데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이고은]
일단 경호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처음 구속되어서 서울구치소에 머물렀을 때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죠. 그래서 구치소 안에도 경호팀들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계속해서 경호를 펼친 반면, 현재는 파면이 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교도관들에게 경호의 의무가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점이 다르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이 경호에서의 차이 또 예우에서의 차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특검이 방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이고은]
기억하시겠지만 공수처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부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죠. 그 상황에서 공수처 검사들이 직접 서울구치소까지 가서 조사실 공간 안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강제구인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논리와 같은데요. 특검에서 직접 조사실에서 구치소까지 가서 허용된 조사실 공간 내에서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독방에서 스스로 걸어나오지 않는다면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아마 방문조사까지는 우리는 하지 않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구인 절차를 통해서 조사를 응한다면 그것은 그 장소가 특검 조사실이든 구치소 조사실이건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결국 윤 전 대통령이 그 독방에서 걸어서 나와야만 어디든 조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특검이 알기 때문에 구태여 방문조사까지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강제구인 절차에 나서겠다라는 것은 결국 교도관들을 통해서 방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특검 수사관들과 함께 조사실에 오도록 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과 그렇게 조사실에서 대면해서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면 그만 아닙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아마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구인 절차를 진행은 해 보겠지만 그렇게 해도 끝내 독방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윤 전 대통령의 진술 없이 윤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적시된 인물들에 대한 강제수사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 또 속도를 굉장히 신속하게 가져감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공범, 그러니까 국무위원이랄지 김성훈 전 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 등으로 압박하면서 스스로 입을 열게 하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주신 대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을 나온다 하더라도 대부분 진술거부권 행사할 경우에 질문만 할 뿐이지 답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조사의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한덕수 전 총리 등 국무위원에 대해서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한덕수 전 총리 등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우리는 청구하겠다라고 강하게 압박할 경우 국무위원들이 입을 열 수 있거든요.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관련해서도 내 잘못이 아니라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착오로 그렇게 한 것이라는 등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부하에게 떠넘기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를 들어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솔직하게 진술하지 않는다면 모든 법적 책임을 자신이 끌고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의 칼날이 들어온다면 그때도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아마 특검은 노릴 것 같고요. 주변부, 공범들을 압박하면서 강제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에 의해서 윤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된 상태에 채 상병 특검팀은 오늘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3시간 동안 압수수색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합니까?

[이고은]
결과적으로 VIP 격노설의 맨 끝을 정조준 한 거죠.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서 격노했고 그 격노 끝에 국방부 전 장관 등이 결과적으로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경찰 이첩 보류 지시, 또 언론 등에 대한 브리핑 취소 등 부당한 절차를 했다는 것이니까요.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격노를 했고 격노 이후에 어떤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윤 전 대통령의 관련한 증거들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소기의 성과가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현재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한 대를 압수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가 2년 전입니다. 2023년 7월이기 때문에 당시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소득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게 큰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지금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시점에 채 상병 특검이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고은]
내란특검에서 수사 속도를 굉장히 빨리 가져가고 있고요. 내란특검에서 목표로 한 두 가지 목표 중 가장 큰 목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는 것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다른 두 특검에서도 아마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되었는데 언제 김건희 여사를 부르느냐에 모두 관심이 쏠려 있죠. 이렇듯 채 상병 특검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도 빠른 수사 진척을 해야 하는 압박감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전격적인 압수수색 등을 단행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채 상병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저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결과적으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명 로비를 했다고 알려진 인물이고 이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도 수사망에 오를 수 있고 물론 그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혹시나 이 관련해서 또 김건희 여사도 관여된 부분이 있는지 채 상병 특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팀 오늘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 핵심이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했고요. 또 그리고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 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자택에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결과적으로 채 상병 특검은 일단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VIP가 격노했던 그 회의, 그때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단순히 격노만 했던 것인지 아니면 격노 이후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부당한 지시까지 갔던 것인지 이걸 밝혀야 되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윤 전 대통령이 격하게 분노했던 것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격노 끝에 부당한 지시들을 했다라는 것이 그 회의 선상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회의 때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또 그 이후에 이종섭 전 장관 등에게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이 부분이 주된 부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특검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 때 격노했고 이런 걸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려고 하겠냐라고 격노한 이후에 이종섭 전 장관에게 대통령 명의로 전화가 왔다는 것이고요. 그 전화 끝에 이종섭 전 장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로 두 가지 지시를 했다라는 거죠. 경찰 이첩을 보류시켜라 또 국회, 언론 브리핑을 취소해라라고 지시했다라고 지금 특검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김태효 전 차장에 대한 조사 내용도 그때 회의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격노 내용이 있었는지 또 이 전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고 본인이 그 지시 끝에 어떠한 지시를 또 자신의 하부에게 내렸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집중 추궁조사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말씀 주신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시 안보실 2차장으로 역임한 만큼 당시 회의 때 어떤 내용의 대화들이 오갔고 또 안보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깊이 관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들여다보고자, 물증을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 같고요. 조만간 소환 조사 등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태효 전 차장 관련된 내용도 설명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임종득 의원, 의원실 압수수색.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정치 보복이라면서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지만 정치 탄압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야지 왜 의원실로 왔느냐로 비판했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걸 찾아보려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압수수색했을까요?

[이고은]
사실 국가안보실 관련해서 관여한 것이 있느냐. 또 외환 유치죄 관련해서도 국가안보실이 깊이 개입됐다라는 의혹들도 제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싶어서 임종득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2023년 7월에 있었던 일인데 현재 그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물증들이 과연 나올 것인가라는 것에 있어서 좀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탄압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압수수색을 벌였기 때문에 그것에서 나온 물증들을 분석할 겁니다. 물증들에 대해서 포렌식한 결과 유의미한 증거가 나온다면 특검이 비판을 받지 않겠지만 만약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정치보복으로도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오늘 전격적으로 단행했던 압수수색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야당 망신주기다, 정치보복성 압수수색은 즉시 중단하고 철수하라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고요. 지난 7일에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했는데 며칠 만에 또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특검 압수수색을 당한 걸 보고서 국민의힘 다른 전체로 확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고은]
그렇습니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통화 녹음에서 상현이에게 전화해보겠다, 공관위원장이니까라는 윤 전 대통령의 육성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실제적으로 공천 개입이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윤상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지, 했다면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 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인 데다가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유의미한 자료가 나올까 이 부분이 납득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영장이 나왔다라는 것은 특검에서는 언론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그 연결고리로 입증할 만한 충분한 어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영장이 나온 것이니까요. 일단 발부된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이후 압수수색된 물적 증거에 대한 포렌식 결과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으로 주제를 바꿔볼까요? 이른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 모 씨,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집사게이트 문제가 불거졌는데 지금 김 씨가 해외에 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스스로 귀국해서 특검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고은]
사실 집사게이트 관련해서 김 모 씨를 조사하지 않고서는 실체를 규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김 모 씨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의 소위 집사로 불려지고 또 김 모 씨가 설립한 업체가 상당히 부실 업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부터 180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특검팀에서 의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김 모 씨가 설립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것이 아니냐, 또 대기업이 투자한 금액 중 일부 자금이 김건희 여사에게 흘러간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바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기는 어렵거든요. 따라서 김 모 씨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벌인 다음에 그 진술에서 나온 여러 가지 증거점에 대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식으로 수사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검에서도 김 모 씨에 대해서 지금 여구 무효화 조치들을 통해서 최대한 귀국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조사를 진행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 모 씨 같은 경우에도 소환을 하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것이니까요. 조만간 연락을 취해서 조사일정을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집사로 불렸던 김 모 씨 측근이 YTN과의 통화에서 김 씨가 특검 소환에는 응하겠지만 지금 아내가 출국금지를 당했기 때문에 베트남 현지에 있는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는 건가요?

[이고은]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봐줄 수 없다라고 해서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은 조사를 피하기 위한 변소 내용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현재 김 모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180억 원 상당을, 어떻게 생각하면 뇌물죄로도 번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조사를 늦추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전격적으로 특검에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영장을 단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권이 무효화되면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생활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우려해서 김 모 씨도 특검이 부른다면 나가겠다라는 것이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김 모 씨 소환 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은 김 모 씨에게 왜 그런 얘기를 언론에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접 얘기해서 나와서 조사받는다고 하라, 이건 언론플레이입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고은]
언론플레이로 보여집니다. 사실 집사 게이트가 몇 달 전에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 특검의 수사 물망에 오르면서 집사게이트라는 말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의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 모 씨가 해외에 일부러 도피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언론 내지는 국민들의 관심도를 줄이고자 김 모 씨가 특검이 부른다면 나는 가겠다, 도피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언론플레이일 수는 있는데 어찌 됐든 언론에 이야기를 하면 특검도 이 부분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소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로 법원이 특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개정하겠다 했는데 가능한 겁니까?

[이고은]
가능은 하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특검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과연 볼 수 있는가입니다. 관련 사건을 수사하다가 인지된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라고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특검팀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타 관련한 관련 인지 규정이 있는 한 구태여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특검팀에서 이것이 왜 관련성 있는 범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이 조금 더 용이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것인가, 아직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특검팀이 밝혔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숙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고은]
저는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민중기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팀의 수사 전략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 특검이 이끄는 만큼 물적 증거보다는 인적 증거, 즉 참고인들의 진술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고 빠르게 신병 확보부터 치고 나가는 전략을 사용하는 반면 지금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진술에도 흔들릴 수 없는 물증을 먼저 확보하고 관련자들, 참고인들의 소환해서 인적 증거를 다진 다음에 주요 피의자를 마지막으로 소환해서 바로 신병 처리에 나아가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주요 피의자의 구속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특검을 이끄는 특별검사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팀에서도 이전과는 다르게 압수수색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요. 또 관련자들의 소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들여다보고 있는 삼부토건이랄지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지만 가장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중 하나인 건진법사 의혹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건진법사 의혹은 이미 상당 부분 물증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몇 명 소환한 다음에는 빠르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도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문체부 장관 그리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지는데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경우에는 갑질 의혹이 나왔고요. 수요일에 있을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 의혹들이 다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고은]
일단 강선우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보좌진에게 변기 관련한 청소를 시킨다든지 쓰레기 분리수거 등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 중에 어떤 압박을 행사해서 이런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라고 하면 형법상 강요죄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주신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저작권법 위반뿐만 아니라 업무방해 등 아마 형사사건화될 수 있는 죄명들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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