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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법원에 침입해 유리창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성명 불상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경내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방패를 밀며 경찰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도구를 이용해 법원 1층 유리창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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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방패를 밀며 경찰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도구를 이용해 법원 1층 유리창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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