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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7월 10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엄경천 가족법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배우 이시영 씨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혔습니다.여론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죠. 상대방의 동의하지 않은 임신 법적 문제는 없을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엄경천 가족법 변호사 (이하 엄경천): 안녕하세요, 엄경천 변호사입니다.
◆박귀빈: 이시영 씨의 둘째 임신 소식이 정말 큰 화제가 됐고 의견이 정말 많이들 나오고 있고 파장도 큰 것 같습니다. 일단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엄경천: 일단 생명이 잉태된 것은 축하할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해관계 대립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에 조절을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귀빈: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요즘에 시험관 시술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또 있었나가 궁금한데요. 상담하시면서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으세요?
◇엄경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이와 같은 경우를 본 적은 없는데요. 부부가 헤어지면서 기존에 있는 자녀도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새로운 자녀를 갖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귀빈: 이번 사례가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혼인 기간 중에 냉동해 둔 배아 그러니까 수정이 된 거예요. 난자 정자 수정이 돼서 이제 배아 상태를 있는 건데 그거를 이혼하는 과정에서 전 남편 동의 없이 이식해서 임신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남편 동의가 없습니다. 전 남편 동의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엄경천: 일단은 이제 이혼을 했는지는 확실하지도 않지만 올 초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고 그래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걸 규율로 하는 법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인데요. 줄여서 생명윤리법이라고 합니다. 생명윤리법에서는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아는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 분열된 세포군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생명윤리법에서는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서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대화 생성의 목적이라든가 대화 난자 정자의 보존 기간, 보존에 관한 사항, 폐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중요한 동의의 변경이나 철회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윤리법 시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배아 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에 보면 임신의 목적으로만 배아를 생성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아 생성에 서면으로 동의를 했다면 그 이후에 동의를 철회하지 않으면 배아 이식을 할 때 따로 동의를 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배아 이식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귀빈: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군요. 5년 전에 배아를 생성을 했대요. 당시에는 혼인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 이제 배아 생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거죠. 서면 동의를 부부가 같이 한 건데 5년 지나고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이혼 상태에 들어간 건데 그때 추가적인 동의나 이런 과정이 법적으로는 규정이 없다는 얘기네요.
◇엄경천: 그렇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그러니까 배아 생성 목적 자체가 임신 목적으로만 하고 임신 외의 목적으로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밥상은 차렸지만 밥은 먹지 말아라 밥 먹을 때 동의해라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박귀빈: 배아 생성 동의가 이미 임신을 전제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네요.
◇엄경천: 그렇죠. 임신의 유일한 목적이니까요.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면 병원은 어떻습니까?
◇엄경천: 5년이 지난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최대 5년까지인데요. 5년이 지나기 전에 이시영 씨가 이렇게 대하 이식을 결정했다고 그렇게 뉴스에서 봤습니다.
◆박귀빈: 그럼 병원 측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궁금하냐 하면 배아를 이제 냉동해 둔 배아를 이제 한 5년이 안 된 기간 어쨌든 긴 기간 4년여 정도 지난 후에 시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무슨 혼인 상태를 확인한다거나 뭔가 추가적인 절차나 이런 게 필요가 없었던 모양이죠?
◇엄경천: 그렇죠. 현행법상으로는 동의를 철회할 수가 있으니까 동의를 철회하지 않으면 그 후에 이혼을 했는지 꼭 혼인 상태에서 채취했다가 혼인 상태에 있을 때만 배아 이식을 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특별히 이시영 씨 전 남편과 병원 사이에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기간이 얼마간 지났든 시술 자체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네요.
◇엄경천: 그렇죠.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배아 생성의 유일한 목적이 임신이니까요.
◆박귀빈: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전 남편은 사실은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임신이 됐으니 내가 책임지겠다 지금 이렇게 밝혔던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전 남편이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법적 아버지도 됩니까?
◇엄경천: 이거는 친생추정이라는 약간 복잡한 법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모자관계 즉 어머니와 자녀 관계는 출생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해서 인정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거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머니의 남편을 아버지로 추정하는 것인데 그걸 법으로 이제 정해 놓은 것이 민법 844조의 친생추정 규정인데요, 부자관계는 혼인 중의 출생자인 경우에는 친생추정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어머니의 법률상 남편을 자녀의 아버지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혼인 외의 출생자는 인지를 해야지 비로소 이제 법적인 아버지가 됩니다. 혼외 출생자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않으면 생물학적인 아버지에 불과하고 법적인 아버지는 아니기 때문에 부양의 책임도 없고 상속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일단 전 남편 입장은 둘째 임신에 반대한 건 맞지만 이혼 상태였으니까 임신했으니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럼 전 남편 입장에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 말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전 남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엄경천: 우선 전 남편이 반대했다는 것이 동의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전달이 되었으면 문제가 되는데 반대했다는 거는 전 남편과 이시영 씨 사이에서 오고 간 대화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책임도 병원과의 관계에서는 책임을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경우에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이제 혼인 중에 출생자인 경우에는 엄마가 출생 신고를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제 엄마의 남편이 아버지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혼인 중에 출생자냐라는 걸 보면 민법에서 혼인 중에 임신을 하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을 한 경우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그러면 혼인 중에 임신을 한 건 언제냐고 하는 걸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에서는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내에 태어나거나 혼인 이혼이든 사별이든 혼인 해소 후 300일 내에 태어나면 혼인 중에 임신한 걸로 보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혼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 배아 이식을 했다면 배아 이식을 하고 착상이 되어야 임신이 되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혼 후에 임신한 것이 명백하니까 설사 이혼 후에 300일 내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혼인 중에 임신한 추정이 번복되기 때문에 전 남편이 아버지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인지효력이 있는 출생 신고를 바로 할 수가 있고 또는 이시영 씨가 출생 신고를 한 후에 구청에 가서 인지신고서라는 걸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자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자 관계가 형성되면 부양책임이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엄마가 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전 남편이 엄마인 이시영 씨한테 양육비를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면접 교섭을 할 자신의 권리도 있고 그게 그 면접 교섭권은 그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녀가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법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남편이 법적인 책임은 지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 양육이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건데 그러려면 일단 남편이 인지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엄경천: 그렇죠. 아버지가 스스로 얘는 내 자식이요 하는 건 이제 인지신고라고 하고요. 그걸 이제 임의 인지력이라고 합니다. 내 의사에 의해서 내 자식이라는 걸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구청 등에다가 이제 밝히는 것인데 이제 인지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고 아버지가 자신에서 인지를 안 할 경우에 그 자녀나 자녀의 법정 대리인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에 소홀하면 가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인지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전 남편이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뭐 인지신고를 그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강제는 아니고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 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근데 법조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이게 상속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지금 그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요. 상속 문제가 많이 복잡해지나요? 재산법 상속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엄경천: 이제 임의인지를 하든 강제인지를 하든 해서 법적인 부자 관계가 형성되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는 거죠. 기존에 첫째 아이도 있는 것 같은데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가 이제 뭐 재혼을 하거나 또 낳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가 상속인이면 이제 50%씩 상속분이 있는 것이죠.
◆박귀빈: 만약에 재혼을 해서 또 아이가 낳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엄경천: 그렇죠.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자녀의 상속분은 1이고 배우자의 상속분을 거기다 이제 50% 가산해서 1.5가 되는데요. 그러면 배우자가 3, 자녀들이 2·2·2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9분의 3의 상속분이 있고 기존의 자녀 이번에 태어날 자녀 그리고 재혼해서 낳은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 자녀들은 각각 9분의 2의 상속분이 있습니다.
◆박귀빈: 이번 이시영 씨 일을 보면서 앞서도 여론에서도 갑론을박이 뜨겁고, 법조계에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오던데 법조계에서는 특히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엄경천: 일단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도 이번에 이 사건이 생긴 후에 생명윤리법을 자세히 봤는데요. 일단은 배아 이식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잘못 생각해서 논쟁의 출발을 보면, 배아 생성의 목적이 임신 목적으로만 할 수가 있고 임신 이외 목적으로 금지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배아 이식에 동의를 안 했는데 왜 했냐’ 그런 거고 다만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의료기관이 했으면 이거는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냥 예전 부부 사이에서만 오고 갔던 것으로 일단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왜 법적으로 논란이 됐는지 그건 잘 이해하기는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나는 자녀를 더 낳기로 하고 전 남편 입장에서 보면 나는 자녀를 더 낳기 원치 않았는데 자녀를 낳음으로써 전 남편 의사와는 관계없이 내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 그거는 이제 그럴 수 있죠.그리고 그 남편이 자녀를 낳아서 기를 권리 저는 이걸 생육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헌법에 그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열거되어 있지 않은 기본권으로까지도 볼 수 있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 남편의 인격권이 약간 침해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건 문제이기는 하죠. 다만 절차적으로 의료기관의 동의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그런데 이 경우에 전 남편이 이시영 씨를 상대로 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데요. 그 이유는 생명윤리법에 대해서 난자 제공자에 대해서 특별히 처벌할 규정은 없고 정자 난자를 채취하는 그 의료 기관에 대한 책임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시영 씨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전 남편이 이시영 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위자료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귀빈: 요즘에 사유리씨 비혼 출산했고 문가비씨 출산 사례도 있었고 이번에 이시영 씨 사례까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싱글맘을 선택하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또 늘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정비해야 될 부분이 보인다면 어떤 부분인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엄경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 법률과 양심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바뀐 것이죠. 자유의 확대, 억압의 축소가 인류 문명의 발전이라고 본다면 문명이 발전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귀빈: 제도적 보완도 좀 필요해 보이시나요?
◇엄경천: 예를 들어서 동의 철회를 꼭 서면으로만 해야 되는지 의료기관에 전화로도 가능한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현행법 하에 동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음에 배아 생성 등 동의서에도 동의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홍보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부부 사이였던 사람들끼리만 해서는 안 되고 의료기관에 명시적으로 동의를 철회한다고 밝히면 제도적 보완이 아니라 운영하는 방법이 바뀌고 홍보가 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귀빈: 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전혀 몰랐다가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아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엄경천 가족법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5년 7월 10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엄경천 가족법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배우 이시영 씨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혔습니다.여론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죠. 상대방의 동의하지 않은 임신 법적 문제는 없을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엄경천 가족법 변호사 (이하 엄경천): 안녕하세요, 엄경천 변호사입니다.
◆박귀빈: 이시영 씨의 둘째 임신 소식이 정말 큰 화제가 됐고 의견이 정말 많이들 나오고 있고 파장도 큰 것 같습니다. 일단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엄경천: 일단 생명이 잉태된 것은 축하할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해관계 대립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에 조절을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귀빈: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요즘에 시험관 시술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또 있었나가 궁금한데요. 상담하시면서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으세요?
◇엄경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이와 같은 경우를 본 적은 없는데요. 부부가 헤어지면서 기존에 있는 자녀도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새로운 자녀를 갖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귀빈: 이번 사례가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혼인 기간 중에 냉동해 둔 배아 그러니까 수정이 된 거예요. 난자 정자 수정이 돼서 이제 배아 상태를 있는 건데 그거를 이혼하는 과정에서 전 남편 동의 없이 이식해서 임신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남편 동의가 없습니다. 전 남편 동의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엄경천: 일단은 이제 이혼을 했는지는 확실하지도 않지만 올 초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고 그래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걸 규율로 하는 법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인데요. 줄여서 생명윤리법이라고 합니다. 생명윤리법에서는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아는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 분열된 세포군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생명윤리법에서는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서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대화 생성의 목적이라든가 대화 난자 정자의 보존 기간, 보존에 관한 사항, 폐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중요한 동의의 변경이나 철회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윤리법 시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배아 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에 보면 임신의 목적으로만 배아를 생성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아 생성에 서면으로 동의를 했다면 그 이후에 동의를 철회하지 않으면 배아 이식을 할 때 따로 동의를 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배아 이식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귀빈: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군요. 5년 전에 배아를 생성을 했대요. 당시에는 혼인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 이제 배아 생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거죠. 서면 동의를 부부가 같이 한 건데 5년 지나고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이혼 상태에 들어간 건데 그때 추가적인 동의나 이런 과정이 법적으로는 규정이 없다는 얘기네요.
◇엄경천: 그렇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그러니까 배아 생성 목적 자체가 임신 목적으로만 하고 임신 외의 목적으로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밥상은 차렸지만 밥은 먹지 말아라 밥 먹을 때 동의해라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박귀빈: 배아 생성 동의가 이미 임신을 전제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네요.
◇엄경천: 그렇죠. 임신의 유일한 목적이니까요.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면 병원은 어떻습니까?
◇엄경천: 5년이 지난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최대 5년까지인데요. 5년이 지나기 전에 이시영 씨가 이렇게 대하 이식을 결정했다고 그렇게 뉴스에서 봤습니다.
◆박귀빈: 그럼 병원 측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궁금하냐 하면 배아를 이제 냉동해 둔 배아를 이제 한 5년이 안 된 기간 어쨌든 긴 기간 4년여 정도 지난 후에 시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무슨 혼인 상태를 확인한다거나 뭔가 추가적인 절차나 이런 게 필요가 없었던 모양이죠?
◇엄경천: 그렇죠. 현행법상으로는 동의를 철회할 수가 있으니까 동의를 철회하지 않으면 그 후에 이혼을 했는지 꼭 혼인 상태에서 채취했다가 혼인 상태에 있을 때만 배아 이식을 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특별히 이시영 씨 전 남편과 병원 사이에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기간이 얼마간 지났든 시술 자체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네요.
◇엄경천: 그렇죠.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배아 생성의 유일한 목적이 임신이니까요.
◆박귀빈: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전 남편은 사실은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임신이 됐으니 내가 책임지겠다 지금 이렇게 밝혔던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전 남편이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법적 아버지도 됩니까?
◇엄경천: 이거는 친생추정이라는 약간 복잡한 법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모자관계 즉 어머니와 자녀 관계는 출생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해서 인정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거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머니의 남편을 아버지로 추정하는 것인데 그걸 법으로 이제 정해 놓은 것이 민법 844조의 친생추정 규정인데요, 부자관계는 혼인 중의 출생자인 경우에는 친생추정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어머니의 법률상 남편을 자녀의 아버지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혼인 외의 출생자는 인지를 해야지 비로소 이제 법적인 아버지가 됩니다. 혼외 출생자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않으면 생물학적인 아버지에 불과하고 법적인 아버지는 아니기 때문에 부양의 책임도 없고 상속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일단 전 남편 입장은 둘째 임신에 반대한 건 맞지만 이혼 상태였으니까 임신했으니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럼 전 남편 입장에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 말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전 남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엄경천: 우선 전 남편이 반대했다는 것이 동의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전달이 되었으면 문제가 되는데 반대했다는 거는 전 남편과 이시영 씨 사이에서 오고 간 대화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책임도 병원과의 관계에서는 책임을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경우에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이제 혼인 중에 출생자인 경우에는 엄마가 출생 신고를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제 엄마의 남편이 아버지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혼인 중에 출생자냐라는 걸 보면 민법에서 혼인 중에 임신을 하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을 한 경우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그러면 혼인 중에 임신을 한 건 언제냐고 하는 걸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에서는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내에 태어나거나 혼인 이혼이든 사별이든 혼인 해소 후 300일 내에 태어나면 혼인 중에 임신한 걸로 보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혼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 배아 이식을 했다면 배아 이식을 하고 착상이 되어야 임신이 되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혼 후에 임신한 것이 명백하니까 설사 이혼 후에 300일 내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혼인 중에 임신한 추정이 번복되기 때문에 전 남편이 아버지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인지효력이 있는 출생 신고를 바로 할 수가 있고 또는 이시영 씨가 출생 신고를 한 후에 구청에 가서 인지신고서라는 걸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자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자 관계가 형성되면 부양책임이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엄마가 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전 남편이 엄마인 이시영 씨한테 양육비를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면접 교섭을 할 자신의 권리도 있고 그게 그 면접 교섭권은 그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녀가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법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남편이 법적인 책임은 지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 양육이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건데 그러려면 일단 남편이 인지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엄경천: 그렇죠. 아버지가 스스로 얘는 내 자식이요 하는 건 이제 인지신고라고 하고요. 그걸 이제 임의 인지력이라고 합니다. 내 의사에 의해서 내 자식이라는 걸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구청 등에다가 이제 밝히는 것인데 이제 인지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고 아버지가 자신에서 인지를 안 할 경우에 그 자녀나 자녀의 법정 대리인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에 소홀하면 가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인지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전 남편이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뭐 인지신고를 그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강제는 아니고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 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근데 법조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이게 상속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지금 그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요. 상속 문제가 많이 복잡해지나요? 재산법 상속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엄경천: 이제 임의인지를 하든 강제인지를 하든 해서 법적인 부자 관계가 형성되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는 거죠. 기존에 첫째 아이도 있는 것 같은데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가 이제 뭐 재혼을 하거나 또 낳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가 상속인이면 이제 50%씩 상속분이 있는 것이죠.
◆박귀빈: 만약에 재혼을 해서 또 아이가 낳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엄경천: 그렇죠.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자녀의 상속분은 1이고 배우자의 상속분을 거기다 이제 50% 가산해서 1.5가 되는데요. 그러면 배우자가 3, 자녀들이 2·2·2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9분의 3의 상속분이 있고 기존의 자녀 이번에 태어날 자녀 그리고 재혼해서 낳은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 자녀들은 각각 9분의 2의 상속분이 있습니다.
◆박귀빈: 이번 이시영 씨 일을 보면서 앞서도 여론에서도 갑론을박이 뜨겁고, 법조계에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오던데 법조계에서는 특히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엄경천: 일단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도 이번에 이 사건이 생긴 후에 생명윤리법을 자세히 봤는데요. 일단은 배아 이식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잘못 생각해서 논쟁의 출발을 보면, 배아 생성의 목적이 임신 목적으로만 할 수가 있고 임신 이외 목적으로 금지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배아 이식에 동의를 안 했는데 왜 했냐’ 그런 거고 다만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의료기관이 했으면 이거는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냥 예전 부부 사이에서만 오고 갔던 것으로 일단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왜 법적으로 논란이 됐는지 그건 잘 이해하기는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나는 자녀를 더 낳기로 하고 전 남편 입장에서 보면 나는 자녀를 더 낳기 원치 않았는데 자녀를 낳음으로써 전 남편 의사와는 관계없이 내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 그거는 이제 그럴 수 있죠.그리고 그 남편이 자녀를 낳아서 기를 권리 저는 이걸 생육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헌법에 그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열거되어 있지 않은 기본권으로까지도 볼 수 있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 남편의 인격권이 약간 침해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건 문제이기는 하죠. 다만 절차적으로 의료기관의 동의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그런데 이 경우에 전 남편이 이시영 씨를 상대로 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데요. 그 이유는 생명윤리법에 대해서 난자 제공자에 대해서 특별히 처벌할 규정은 없고 정자 난자를 채취하는 그 의료 기관에 대한 책임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시영 씨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전 남편이 이시영 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위자료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귀빈: 요즘에 사유리씨 비혼 출산했고 문가비씨 출산 사례도 있었고 이번에 이시영 씨 사례까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싱글맘을 선택하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또 늘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정비해야 될 부분이 보인다면 어떤 부분인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엄경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 법률과 양심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바뀐 것이죠. 자유의 확대, 억압의 축소가 인류 문명의 발전이라고 본다면 문명이 발전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귀빈: 제도적 보완도 좀 필요해 보이시나요?
◇엄경천: 예를 들어서 동의 철회를 꼭 서면으로만 해야 되는지 의료기관에 전화로도 가능한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현행법 하에 동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음에 배아 생성 등 동의서에도 동의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홍보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부부 사이였던 사람들끼리만 해서는 안 되고 의료기관에 명시적으로 동의를 철회한다고 밝히면 제도적 보완이 아니라 운영하는 방법이 바뀌고 홍보가 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귀빈: 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전혀 몰랐다가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아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엄경천 가족법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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