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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6일) 공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 씨는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 씨에게도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해악의 고지를 넘어서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이선균 씨를 상대로 비열하다고 할 만큼 공갈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B 씨에 대해서는 이 씨의 사생활을 이용해 공갈함으로써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재작년 9월부터 이 씨에게 전화해 사생활 문제를 언급하는 등 협박하며 3억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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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해악의 고지를 넘어서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이선균 씨를 상대로 비열하다고 할 만큼 공갈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B 씨에 대해서는 이 씨의 사생활을 이용해 공갈함으로써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재작년 9월부터 이 씨에게 전화해 사생활 문제를 언급하는 등 협박하며 3억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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