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남매 중 장녀, 아버지 돕기 위해 소 사육
- 父 돌아가신 뒤 소 100마리, 송아지 20마리 처분...동생들 상속분 요구
- 농장경영자는 아버지지만 어머니와 장녀가 사료비 및 청소 비용 등 부담
- '부동산' 아닌 '동산' 상속재산 흔한 경우 아냐...관여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 시점상 소 자체 아닌 판대매금이 분할 대상
- 父 돌아가신 뒤 소 100마리, 송아지 20마리 처분...동생들 상속분 요구
- 농장경영자는 아버지지만 어머니와 장녀가 사료비 및 청소 비용 등 부담
- '부동산' 아닌 '동산' 상속재산 흔한 경우 아냐...관여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 시점상 소 자체 아닌 판대매금이 분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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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7월 10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류현주 변호사(이하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4남매의 장녀입니다. 제 밑으로 남동생 한 명, 여동생 둘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무일푼으로 결혼하셔서 황무지를 일구고, 땅을 개간해 재산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다니면서 농사일을 거들었고, 이웃집 밭일도 하면서 받은 일당으로 살림에 보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부모님은 노년에 꽤 큰 자산가가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꽤 큰 규모의 논밭은 물론이고, 소 100마리를 키우는 농장주가 되셨죠.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지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작년 말, 끝내 작고하셨습니다. 동생들은 모두 일찌감치 결혼해서 타지로 나갔고 저 혼자 고향에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신 후에는 어머니를 도와서 농사일과 소 사육을 함께했죠.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소를 계속 키울 여력이 없어서 차례대로 모두 처분했는데요, 얼마 전, 동생들로부터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에 있던 소 100마리와, 돌아신 뒤에 태어난 송아지 20마리... 이렇게 총 120마리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해서 상속분으로 나눠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에 농장경영자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소 사육은 몇 년 전부터 어머니와 제가 전적으로 맡았고, 사료비와 축사 청소 비용도 어머니와 제가 부담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들은 아버지의 재산이라기보다는 어머니와 제 재산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많이 막막합니다.
◆ 조인섭 : 상속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동생들이 소 120마리를 상속 재산으로 나눠 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연자분과 어머니가 관리해온 소들이거든요.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연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상속재산을 나눌 때 보통은 땅이나 돈 문제로 다투잖아요. 오늘 사연처럼 ‘동산’- 그러니까... 소나 과일 같은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을 두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자주 있나요?
◇ 류현주 : 네, 상속재산 분할에서 ‘동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소송이 흔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물건 같은 경우는 보통은 가치가 크지 않기도 하고, 소송 대상으로 특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형제들간에 적절히 나누고 끝나긴 하죠. 다만 사연자분처럼 키우던 가축, 유명 화가의 그림 등과 같이 재산 가치가 상당한 경우에는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 조인섭 :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동산은 부동산이랑은 다르게 소유자 판단 기준이 좀 다르죠? 사연이 나오는 소... 누구 소유로 보는 게 맞을까요?
◇ 류현주 : 부동산이란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는 자산으로 땅과 그 위에 세워진 건축물 등을 의미하고, 동산이란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부동산과 동산의 또 다른 차이점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의해 소유자나 권리변동사항이 공시된다는 것이고, 동산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편,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은 동산이기는 하지만 ‘등록부’가 있고 이를 통해 소유자와 권리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공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부동산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동산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별도의 등록부 등이 없기 때문에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추정하게 됩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이랑 어머님이 소를 계속 키워왔다고 하셨잖아요. 이럴 때, 소의 소유자는 누구라고 봐야할까요?
◇ 류현주 : 따라서 사안의 경우 사연자분과 어머니가 아버지의 개입 없이 수년간 독점적으로 소를 점유하면서 관리하여 왔다면 소의 소유자를 아버지가 아닌 사연자분과 어머니로 판단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가축 및 축산물의 경우 ‘식별대장’이라는 일종의 등록부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아버지가 농장경영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정 있으므로 만일 아버지가 소 사육에 일정부분 관여하셨다고 하면 소의 소유자를 아버지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될 여지도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소의 관리나 사육 상황을 잘 주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만약 소 주인이 아버지라고 본다면, 상속재산으로 나눠야 하는 건 ‘소 자체’인가요, 아니면 소를 팔아서 생긴 돈인가요?
◇ 류현주 : 사안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시점, 즉 상속개시시점에는 소 100마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연자분께서 소를 처분해서 현금화하셨거든요. 이 경우 소 자체와 소 판매대금 중 어느 것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지 문제됩니다. 만일 소 자체가 분할대상이라고 한다면, 사연자분께서 사후적으로 소를 얼마에 처분했는지와 무관하게 소 자체의 객관적인 가치를 감정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소를 처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 자체가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판례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처분 대가로 처분대금 등 대상재산을 취득하게된 경우에는 대상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된다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를 판매한 대금은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 조인섭 : 그런데 동생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태어난 송아지 20마리도 돈으로 계산해서 나눠달라고 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태어난 송아지까지도 나눠야 하나요?
◇ 류현주 :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사망한 시점, 즉 상속개시시에 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으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후에 발생한 과실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명의 건물의 월세 등이 그 예입니다. 사안에서 사연자분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소가 출산한 송아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의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들이 송아지 판매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 조인섭 : 그런데요, 사연자분과 어머님이 실제로 소를 키우고 관리하면서 사료값이나 청소비용도 직접 내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키우면서 쓴 사료비나 축사 청소비 같은 건, 상속재산을 나눌 때 빼고 계산할 수 있는 건가요?
◇ 류현주 : 네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소의 유지, 관리를 위한 사료비, 축사청소비용 등은 상속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소 처분대금에서 사연자분께서 위와 같이 지출한 금원을 공제한 돈 만이 분할대상 상속재산이 될 것입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번 사연처럼 가치가 큰 가축 같은 동산도 상속재산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의 주인이 누군지는 누가 실제로 관리하고 키웠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연자분과 어머님이 오랫동안 돌봐왔다면 아버지 재산이 아닌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아버지가 농장경영자로 등록돼 있고 일부 관여했다면 상속재산으로 볼 수도 있으니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소를 팔았다면 소 자체가 아니라 판매 대금이 상속재산이 되고, 사망 후 태어난 송아지는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동생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사연자분이 사료비나 관리비로 쓴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류현주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류현주 변호사(이하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4남매의 장녀입니다. 제 밑으로 남동생 한 명, 여동생 둘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무일푼으로 결혼하셔서 황무지를 일구고, 땅을 개간해 재산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다니면서 농사일을 거들었고, 이웃집 밭일도 하면서 받은 일당으로 살림에 보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부모님은 노년에 꽤 큰 자산가가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꽤 큰 규모의 논밭은 물론이고, 소 100마리를 키우는 농장주가 되셨죠.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지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작년 말, 끝내 작고하셨습니다. 동생들은 모두 일찌감치 결혼해서 타지로 나갔고 저 혼자 고향에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신 후에는 어머니를 도와서 농사일과 소 사육을 함께했죠.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소를 계속 키울 여력이 없어서 차례대로 모두 처분했는데요, 얼마 전, 동생들로부터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에 있던 소 100마리와, 돌아신 뒤에 태어난 송아지 20마리... 이렇게 총 120마리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해서 상속분으로 나눠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에 농장경영자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소 사육은 몇 년 전부터 어머니와 제가 전적으로 맡았고, 사료비와 축사 청소 비용도 어머니와 제가 부담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들은 아버지의 재산이라기보다는 어머니와 제 재산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많이 막막합니다.
◆ 조인섭 : 상속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동생들이 소 120마리를 상속 재산으로 나눠 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연자분과 어머니가 관리해온 소들이거든요.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연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상속재산을 나눌 때 보통은 땅이나 돈 문제로 다투잖아요. 오늘 사연처럼 ‘동산’- 그러니까... 소나 과일 같은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을 두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자주 있나요?
◇ 류현주 : 네, 상속재산 분할에서 ‘동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소송이 흔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물건 같은 경우는 보통은 가치가 크지 않기도 하고, 소송 대상으로 특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형제들간에 적절히 나누고 끝나긴 하죠. 다만 사연자분처럼 키우던 가축, 유명 화가의 그림 등과 같이 재산 가치가 상당한 경우에는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 조인섭 :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동산은 부동산이랑은 다르게 소유자 판단 기준이 좀 다르죠? 사연이 나오는 소... 누구 소유로 보는 게 맞을까요?
◇ 류현주 : 부동산이란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는 자산으로 땅과 그 위에 세워진 건축물 등을 의미하고, 동산이란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부동산과 동산의 또 다른 차이점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의해 소유자나 권리변동사항이 공시된다는 것이고, 동산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편,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은 동산이기는 하지만 ‘등록부’가 있고 이를 통해 소유자와 권리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공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부동산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동산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별도의 등록부 등이 없기 때문에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추정하게 됩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이랑 어머님이 소를 계속 키워왔다고 하셨잖아요. 이럴 때, 소의 소유자는 누구라고 봐야할까요?
◇ 류현주 : 따라서 사안의 경우 사연자분과 어머니가 아버지의 개입 없이 수년간 독점적으로 소를 점유하면서 관리하여 왔다면 소의 소유자를 아버지가 아닌 사연자분과 어머니로 판단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가축 및 축산물의 경우 ‘식별대장’이라는 일종의 등록부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아버지가 농장경영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정 있으므로 만일 아버지가 소 사육에 일정부분 관여하셨다고 하면 소의 소유자를 아버지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될 여지도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소의 관리나 사육 상황을 잘 주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만약 소 주인이 아버지라고 본다면, 상속재산으로 나눠야 하는 건 ‘소 자체’인가요, 아니면 소를 팔아서 생긴 돈인가요?
◇ 류현주 : 사안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시점, 즉 상속개시시점에는 소 100마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연자분께서 소를 처분해서 현금화하셨거든요. 이 경우 소 자체와 소 판매대금 중 어느 것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지 문제됩니다. 만일 소 자체가 분할대상이라고 한다면, 사연자분께서 사후적으로 소를 얼마에 처분했는지와 무관하게 소 자체의 객관적인 가치를 감정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소를 처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 자체가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판례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처분 대가로 처분대금 등 대상재산을 취득하게된 경우에는 대상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된다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를 판매한 대금은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 조인섭 : 그런데 동생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태어난 송아지 20마리도 돈으로 계산해서 나눠달라고 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태어난 송아지까지도 나눠야 하나요?
◇ 류현주 :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사망한 시점, 즉 상속개시시에 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으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후에 발생한 과실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명의 건물의 월세 등이 그 예입니다. 사안에서 사연자분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소가 출산한 송아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의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들이 송아지 판매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 조인섭 : 그런데요, 사연자분과 어머님이 실제로 소를 키우고 관리하면서 사료값이나 청소비용도 직접 내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키우면서 쓴 사료비나 축사 청소비 같은 건, 상속재산을 나눌 때 빼고 계산할 수 있는 건가요?
◇ 류현주 : 네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소의 유지, 관리를 위한 사료비, 축사청소비용 등은 상속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소 처분대금에서 사연자분께서 위와 같이 지출한 금원을 공제한 돈 만이 분할대상 상속재산이 될 것입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번 사연처럼 가치가 큰 가축 같은 동산도 상속재산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의 주인이 누군지는 누가 실제로 관리하고 키웠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연자분과 어머님이 오랫동안 돌봐왔다면 아버지 재산이 아닌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아버지가 농장경영자로 등록돼 있고 일부 관여했다면 상속재산으로 볼 수도 있으니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소를 팔았다면 소 자체가 아니라 판매 대금이 상속재산이 되고, 사망 후 태어난 송아지는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동생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사연자분이 사료비나 관리비로 쓴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류현주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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