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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해 그룹 NCT를 탈퇴한 가수 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 두 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집단으로 성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외국인 여행객인 피해자가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한 태일은 지난해 6월 친구들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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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행객인 피해자가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한 태일은 지난해 6월 친구들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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