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뉴스퀘어 2PM]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2025.07.09. 오후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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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잠시 뒤,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법리적인 쟁점과 전망까지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이죠.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뒤 4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는데 특검팀의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 개시한 지 3주도 되지 않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임주혜]
조은석 특별검사의 수사 스타일이 원래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한다, 이 부분도 물론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내란특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이후 진행해 나갈 수사에 있어서도 훨씬 도움이 된닥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내란 혐의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미 헌법재판 과정을 거쳤고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이 되어서 이미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 가능한 혐의들, 물증들을 확보했다는 자신감도 담겨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과 수사가 이어지지 않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전격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양지민]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포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반성의 의미로 이 죄를 뉘우친다는 의미로 그냥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그냥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어차피 발부될 것이기 때문에 다퉈도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또 불출석함으로써 영장실질심사라는 다퉈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지만 그것을 그냥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스타일은 워낙 본인이 법에 대해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고 오랜 시간 형사재판이라든지 소송절차에 임했던 그런 사람인 만큼 모든 절차마다 굉장히 본인이 직접 출석하고 직접 다투고, 이런 모습을 과거에도 보여왔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이번에도 출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아마도 오늘 출석해서도 특검 측의 영장 청구가 굉장히 부당하다, 무리하다라고 다투고 있는 만큼 만약에 가능하다면 본인이 발언의 기회를 얻어서 또 몇 마디 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 부근 모습 보고 계신데요. 지지자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고 경찰들도 모여 있는 모습 보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1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윤 전 대통령이 탄 차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임주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지금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 장소까지 차로 5분 정도면 이동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시간에 임박해서 이동을 할 텐데 오늘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만약 구속이 다시 되게 된다면 사실상 지지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남길 수 있는 기회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여러 차례 내란죄 형사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말을 크게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지지자들을 향해서 미소 정도를 보인다거나 손 인사 정도 외에는 어떤 언급을 하지는 않았는데 구속영장실질심사라는 그 자체의 의미도 갖고 있잖아요.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구속이 될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갈지 판가름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어떤 짤막하게나마 본인의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워낙 민감한 시기입니다. 직접 출석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구속영장실질심사에만 집중하겠다. 결과로 나의 입장을 표명하겠다, 이런 의지라면 오늘도 그런 인사라든가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는 생략을 하고 바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앞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윤 전 에 대하여 사저에서 출발해서 이곳으로 오게 되는데 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진행될 텐데 영장실질심사, 전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양지민]
영장실질심사의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반인에 한해서 간결한 사안에는 1시간도 안 결리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간결하게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앵커]
말씀 중 죄송합니다. 지금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있었던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결과 브리핑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국무회의 배석 관련 브리핑하겠습니다.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습니다.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기에 주의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입니다.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들어보셨는데요. 다음 국무회의부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배석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계속 전해 주시죠.

[양지민]
일반적인 경우에 영장실질심사의 경우에는 간결히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안은 다르게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검 입장에서도 PPT를 준비하고 그런다고 전해지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도 PPT를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강경하게 양측이 대립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절차의 경우에는 수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본안, 그러니까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에 대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이름이라든지 간결하게 물어보고, 신원이 확인됐다면 그 이후에 특검 측에서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그리고 왜 구속이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검 측의 발언 이후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방어권 행사로써 그러한 논리를 반박하기 위한 주장들을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측의 경우에는 판사의 입장에서 그때그때 궁금한 질문이 발생하면 물어봐서 대답을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이 그때 당시의 사실관계라 든지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얻어서 1차 영장실질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장시간 시간을 할애해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다만 시간이 6시간 이상 걸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너무나 긴 시간을 윤 전 대통령의 설명이라든지 법리적인 다툼과 무관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법률적인 부분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본인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지난번에 공수처에서 청구한 영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실질심사 했을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40분가량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쳤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어찌 보자면 피의자를 위한 자리입니다.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법관이 직접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를 위해서 펼쳐진 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예측이 되고요. 특검 측에서도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PPT 자료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해서 범죄혐의가 이미 상당 부분 소명이 되었으며 도주의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을 굉장히 엄격하게 주장을 할 것으로 보여져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물론 변호인을 통해서도 이와 관련된 답변이라든가 주장을 하겠지만 본인이 직접 이 상황에 대해서 주장을 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 시각 윤 전 대통령 사저 부근 모습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1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심사 예정 시각이요. 윤 전 대통령,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그리고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 있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 법원에서 비공개 결정이 있었던 것인데요. 법원은 지난 1월의 서부지법의 난동사태에 대해서 아마도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사안 자체가 내란은 아니지만 내란 혐의에서 파생된 범죄사실이라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그만큼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돼 있는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구속되어 있고 일부는 수사의 대상이자 재판 진행 중인 상황도 있고. 각 사람마다 절차가 다른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무죄를 다투는 본안은 아니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관련해서 어떠한 증거가 제출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앵커]
지금 말씀 중에 윤 전 대통령이 사저를 출발하는 그런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사저를 출발해서 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서초동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까지는 걸어서 10여 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차를 통해서 이동을 하면 아마도 10분보다 조금 더 짧은 시간 안에, 2시 15분 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곳에도 많은 지지자들, 그리고 반대 측들이 모여서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기동대의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안전펜스 등 차단 장치 350여 점을 배치하고 140여 대의 기동대 버스가 법원 청사 인근에 동원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또 한 번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상황인데요.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 정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금 전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이곳 앞을 지나갔고요. 잠시 뒤에 법원에 출석할 때 어떤 메시지를 밝힐 것인가, 이 부분도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차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2시 15분부터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이르면 아마 오늘 늦은 저녁, 더 늦게 되면 내일 새벽쯤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중앙지법에 도착을 했습니다. 2시 15분에 구속심사가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착했고요.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직접 법정에 나와서 심문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고요. 특검 출범 후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취재진들의 여러 질문에 침묵만 지켜온 상황인데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그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에 참여를 했었죠, 박억수, 장우성 특검보 그리고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배보윤, 송진호, 채명성, 김계리, 유정하 변호사 등이 나설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에 치하열게 소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상당한 분량의 PPT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지금 변호인단의 모습을 조금 전 보셨고요. 윤 전 대통령도 이제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정장 차림에 정돈된 모습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아마도 기자들이 질문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답변을 혹시 내놓을지,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검은 내란죄의 경우 유죄 선고 시 중형이 될 가능성이 크고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을 들어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 조사에도 모두 응했고 성실히 출석하고 있는 만큼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죠.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 오늘 있을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인데요.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체포 집행 당시에 직접 체포 저지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앵커]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를 지시했느냐라는 등의 기자의 질문에 오늘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오늘 심사가 열리는 서관 321호 법정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셨습니다. 오늘도 남색 정장 차림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모습을 드러냈고요. 기자들의 질문에는 어떠한 답도 하지 않고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기자들이 앞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기자]
오늘 직접 발언하실 예정이실까요? 특검이 여전히 무리하게 영장 청구했다고 생각하세요? 체포 집행 당시에 직접 체포 저지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앵커]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직접 그러니까 법정에서 발언을 하실 예정입니까?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시에 저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변호인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님들과 계속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지지자들 앞에서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아까 해 주셨잖아요. 오늘 어떤 말도 없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지민]
일단은 지금 상황이 구속 기로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메시지를 밝히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결과가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석방되면서 만약 어떤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 모종의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일단 심사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을 아끼고, 본인이 만약에 할 말이 있다면 법정에 들어가서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글쎄요, 개인적인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유독 윤 전 대통령의 표정이 어두워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사실 구속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형사재판 내란죄로써 진행이 한창 되고 있고 공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 새로운 혐의가 얹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직권남용이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사실 뇌란죄보다는 형량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굉장히 중한 죄로 규정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조금씩이라도 변화하고 있다는 내용들도 들려오고 있고. 특검 3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현 상황에 누구라도 압박이라든가 또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일 수밖에 없겠죠.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것과 구속 상태에서 받는 것은 정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일단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구속이 되어 있다면 훨씬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죠.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변호인과 의견 교환을 하면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 역시도 불구속 상태와 구속 상태는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심경이 표정이나 얼굴에서도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뒤로 조금 전에 김홍일 변호사나 또는 채명성 변호사 같이 들어가는 모습도 함께 보셨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모든 영장에 적힌 혐의들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략은 이대로 계속 유지할까요?

[임주혜]
그렇죠.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특검에서 무리하게 다시, 이미 구속 취소가 되었는데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문제 되고 있는 사실관계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 무리한 영장 청구,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특검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이 있잖아요.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가 수사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오염되었다거나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이 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과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검의 진행 초기에 구속이 되어버리면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을까, 그런 전략을 세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특검은 무려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속 사유가 명백하다라는 입장을 빼곡히 밝혔다고 하고. 이중에서 구속 사유만 16페이지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청구서 자체가 66페이지 분량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6페이지가량을 할애를 해서 왜 구속이 되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하게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주장,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막아선다는 것도 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인적증거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인적 증거, 그러니까 다른 피의자든 아니면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아니면 회유나 압박을 통해서 진술 번복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증거인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김성훈 전 차장이라든가 아니면 강 전 실장의 경우에 진술이 바뀐, 번복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해서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증인이라든지 참고인들의 진술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럼 결국에는 법원이 목적하는 바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실관계를 분석을 해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것인데 이러한 증거인멸 시도가 계속된다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주력해서 설명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법원 입장에서도 물론 혐의의 중대성이라든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의 필요성이거든요. 그것은 증거인멸 가능성 내지는 도주의 우려입니다. 그래서 도주의 우려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더라도 아직까지 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증거인멸 가능성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오늘 핵심 쟁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크게 5가지 범죄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적용했다고 하는데, 이 혐의들도 정리를 해 주시죠.

[임주혜]
가장 먼저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영장 발부,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저지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경호처 인력들에게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거나 그 가운데서 불법적인 부분들을 자행했다, 이것이 특수공무집행방해다, 이 부분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요. 좀 더 새롭게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직권남용 부분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해서 이전에 헌법재판 과정에서는 국무회의를 12.3 비상계엄이 거쳤는가 거치지 못했는가에 집중을 했다면 이번 특검은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에 좀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무위원들 가운데 선별적으로 참석 인원을 정한 것이 본인의 의도대로 계엄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즉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로써 국민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 이 부분이 한 가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이외에도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한 부분이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 이런 부분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오늘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게 범죄혐의점으로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크게 보자면 이 세 가지. 직권남용 부분이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은 지금 좀 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측면이라고 보여지고 굉장히 중요한 혐의점이라고도 보여지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특검은 이미 충분히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반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리고 특검 측이 제시하는 자료들은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전 법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각 오후 2시 2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15분부터 영장심사가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심사가 시작됐다는 게 확인되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릴 거고요.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은 정장에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을 했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검에서는 321호 법정 옆 대기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조금 전 변호사님께서 혐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어요. 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정리해 주실까요?

[양지민]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이 영장에 적시된 것은 5가지 혐의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먼저 짚어볼 것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저지한 혐의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입장은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주체였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애매하다는 판단을 받아서 구속취소가 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시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 그러니까 애매할 수 있는 집행을 두고 내가 응하지 않고 이것을 저지하고자 하는 행위를 한 것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더불어서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라든지 아니면 비화폰 기록을 삭제 지시했다든지 아니면 외신 공보 관련해서 허위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든지 1이런 모든 것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경우 본인이 관여한 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절차도 본인이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 중에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는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일선에서 알아서 한 것이지 본인이 이것의 주체가 되어서 행동을 한 것은 없고, 그리고 더불어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을 했다가 폐기한 것도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다퉈볼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혐의가 중대하다라고 해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영장 청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을 영장실질심사의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다퉈볼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쟁점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피다 보면 사실상 장시간 동안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조금 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2시 22분에, 약 2분 정도 전에 시작됐고요. 앞서 2시 13분에 윤 전 대통령의 입정 확인이 됐고 22분, 한 2분 정도 전에 심문이 시작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참고로 모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중간중간에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혐의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입증이 쉽지 않거나 조사할 양이 많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빠졌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특검 측에서 사실상 내란죄는 이미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외환죄를 새로 입증하는 데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환죄가 성립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은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외국과 통모해서 이번 사안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북한과 어떤 통모를 해서 일부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해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의 정당성을 구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외환죄가 구속영장 청구사유에는 빠져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말씀주셨던 것처럼 외환죄가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환죄에 대해서 입증이 되지 못하였다. 조금 더 수사와 조사,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마지막 카드로 남겨놨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번에 영장 발부가 안 된다고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다른 카드를 제시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외환죄와 관련된 혐의를 추가하고 증거를 보강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또 이와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구속이 된다고 해도 1심에서 최장 6개월가량이 구속이 되는데 나중에 외환죄를 통해서 다시 영장을 받아서 구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결국 외환죄는 나중에 한 번 더 활용할 카드로 남겨놨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해서 중대한 범죄행위다,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을 통해서 유출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인 상황을 전해 주실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공소장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그러니까 공소장에는 혐의사실에 대한 적시가 있기 때문에 외부로 언론이 보도가 된다든지 그런 혐의점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가 되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장청구서가 외부로 유출이 되어서 그러한 진술들이 하나하나 어떠한 증거로써 활용되는지에 대해 알려진 경우는 많이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특검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수사의 기밀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특검 내부에서 어떤 파일을 전송하지도 않고 다 문건으로, 문서로 오고갈 정도로 그렇게 비밀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유출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이 판단하기에 따르면 법원에 영장청구서가 제출이 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이걸 등사해갔다, 그러니까 복사해 갔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외부로 유출이 됐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의 한 사람이 특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법적으로 들여다보면 영장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의 인적사항이라든지 관련 당사자들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 이야기하는 개별고유식별정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 특검 측의 설명이고요. 또한 이러한 유출의 주체가 만약에 변호사,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본인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물론 공익적인 목적,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서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을 언론플레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외부로 유출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특검이 굉장히 민감하게 들여다보는 부분은 이것이 마치 다른 참고인이라든지 관계 당사자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만 하더라도 누구의 누구의 주장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증언이나 진술이 오염되거나 바뀌거나 번복될 가능성에 대해서 특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속영장 외부 유출 관련해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한측에 구체적인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임주혜]
그 부분이 의아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속영장 청구서가 공개됐는데 사실상 그 내용을 보면 당연히 이건 특검 측에서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하나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측에서는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득실만 따져보자면 득이 없어 보이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특검 측에서는 누가 진술을 바꿨다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고 이와 관련해서 언론전을 펼치려는 그런 모양새 내지는 다시 관련자들이 이런 게 공개되어서 진술을 또 바꿀 그럴 가능성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서 이런 행동 자체, 수사에 혼선을 끼치고 이런 것들을 유출하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지는 것이다. 수사 절차에 계속해서 승복하지 않고 과정에 있어서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고 법원의 판단에 승복하지 않는 태도가 도망의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자료로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이 집행됐고 지금은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조사했던 박억수 특검보 그리고 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구인장 집행이라는 게 앞서 특검에서도 밝혔습니다. 서관 321호 법정 옆 대기실에서 집행을 할 거다. 이게 어떤 절차인가요?

[양지민]
영장실질심사가 마쳐진 이후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기장소가 어디가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렇게 누군가의 인신을 구속해서 서울구치소든 아니면 검찰 측의 유치소든 어딘가에 신변 확보를 해 두려면 인치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구속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대기를 위해서 이 사람의 인신을 확보, 구속해 둬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치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심문이 있는 법정 바로 옆에서 진행을 했다는 것은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법정에 출석하면서. 왜냐하면 출석하고 실질적으로 인치가 되기 전까지는 자유로운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영장실질심사에 앞서는 그 시점부터는 나의 신변은 특검 측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는 심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집에 갈 수 없고 그대로 서울구치소든 아니면 대기장소로 가서 기다렸다가 만약에 법원이 석방의 결정을 내려야만,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돼야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치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된 집행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앵커]
내란 특검에서 브리핑을 하는 관련 내용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심문이 종료되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이다. 그리고 특검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심문을 임하고 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심사 관련해서 이번에 PPT가 준비한 게 178장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준비했다고 봐야겠죠.

[임주혜]
그렇죠. 상당한 준비를 하고 나왔다. 장수에서 드러납니다. 100장이 훨씬 넘는 200장 가까운 PPT를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제대로 준비하고 나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 점에 비춰보면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겠다는 예측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있었던 공수처의 영장 발부, 그리고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심문이 4시간 50분 정도 진행되었고요. 종료된 직후에 8시간 정도 지나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양측이 더 치열하게 공방을 펼칠 것을 가정한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 자체도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특검 측에서 이렇게 방대한 양의 PPT로 설명을 이어간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에 대한 반박에 나설 거 아니에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다는 부분도 함께 예측이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에서도 브리핑을 진행하는데요. 현장으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9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삼부토건 전 대표 정창래, 현 대표 오일록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에 대하여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준비기간 중 주식회사 코바나콘텐츠 관련 주식회사에 협찬하여 이 사건 수사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렌트카 관련 회사를 설립한 후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사업상 특혜를 제공받고 2023년 각종 형사사건 및 오너리스크 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대기업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의혹에 대해서 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속칭 집사로 불리던 이 사건 주피의자인 김 모 씨가 이 사건 언론의 취재가 이루어지던 올해 4월 해외로 출국하여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실. 또 사무실과 가족들이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특검은 해외도피 및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보여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최근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특검법은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 부당이득 취득사건, 제2호에서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 협찬 의혹 사건, 제12호에서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의혹 사건, 또 제16호에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제 오후 특검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였고 김 모 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하였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에 특검은 관련자 소환조사, 관련 자료 임의제출 등 법이 정한 방식을 통해 이 사건 혐의 사실 및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을 최대한 신속하게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관련자, 또 관련 회사들의 핸드폰 교체, 관련자 관련자료 삭제 및 파행, 증거인멸 행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증거인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특검은 이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피의자 김 모 씨에 대하여는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이 사건과 유사한 구조의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성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사건에 대하여도 수사에 착수한 바 있고 이와 같은 기업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혐의에 대하여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실체를 규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에서 밝혔습니다. 이른바 집사게이트 관련해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코바나콘텐츠 전시를 협찬해서 사업상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 모 씨 출국을 금지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여권을 무효화 조치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말한 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보면 수사망을 피해서 도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양지민]
특검에서 밝히는 바에 따르면 김 모 씨의 경우에 해외로 출국해서 장시간 동안 국내로 귀국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집사게이트라는 사건과 관련된 관련자들이 주소지나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것들이 잇따르다 보니까 아마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는 거 아니냐고 특검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해외에 머물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권의 무효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국내로 귀국을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김 모 씨가 설립한 회사가 다수의 대기업들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하게 된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모종의 압력이라든지 압박을 통해서 투자유치가 이뤄진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특검에서 주목하는 것은 당시에 투자가 이뤄질 정도의 굉장히 탄탄하고 제대로 된 기업이 아니라 부실기업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계장부를 보더라도 명백하게 드러나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대기업들이 앞다퉈서 수십 억씨 투자하면서 총 18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이 모였다라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강제수사권이 발동돼서 여러 압수수색이라든지 내사 단계를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앞서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 모 씨가 4월에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4월에 출국했다는 점 정정해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 4월이라는 시점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시점이기 때문에 특검팀에서는 조금 더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임주혜]
시기가 공교롭습니다. 이른바 집사게이트로 불리고 있는 김 모 씨 같은 경우에는 덜 알려졌던 인물로 보입니다. 특검에서 좀 더 집중해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 모 씨가 김건희 여사 측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고. 특히 운영하고 있던 업체가 사실상 부실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대기업의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이들이 김건희 여사 측의 소위 얘기하는 줄을 대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이런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출국시기가 공교로워 보입니다. 4월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의 시작을 알렸던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라든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출국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특검 측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피의자 김 모 씨입니다. 지난 4월에 출국한 후에 귀국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검팀에서는 증거인멸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거든요. 만약에 발견되면 어떤 조치가 가능합니까?

[양지민]
만약에 발견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서 활동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범죄행위를 벗어나서 김건희 여사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 모 씨라든지, 이러한 일가들의 행위를 은폐하거나 숨기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 자체로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김건희 특검에서 바라보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 중의 하나로서 그 관련 당사자로서 기소될 수 있는 죄명이 하나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워낙 방대한 양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나름 굉장히 체계적으로 각 팀마다 전문성을 가지고 팀을 꾸려서 수사를 개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다든지 공천비리 관련해서도 윤상현 전 이것던 의원도 그 자리에 없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단행될 정도로 기밀성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이러한 김 모 씨에 대한 집사게이트 관련된 수사도 과거에는 굉장히 주목받거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은 아니었지만 삼부토건이라든지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사건과 더불어서 이제는 수면 위에 올라와서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 다뤄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특검팀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이제 한 30분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결과는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것 같은데 양측에서 방대한 양의 PPT를 준비하고 있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그 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세요?

[임주혜]
치열하게 공방을 펼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특검 측에서 제대로 준비하고 나온 것 같아요. 범죄 혐의점이 소명되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는 부분을 법원에게 강력하게 얘기할 것으로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이에 대한 반박을 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이고요. 이후 변호인단 역시도 준비된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설명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구속을 하냐 마냐, 피의자가 본인의 의사를 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라고 보고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 자체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기까지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20분 정도 진행됐는데요. 지금 시간쯤에는 PPT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관련된 서로의 공방이 오갑니까? 아니면 한쪽 얘기만 진행하는 순서일까요?

[양지민]
공방이 오고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준비한 PPT의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영장심사의 경우에는 재판부 입장에서 어떠한 혐의사실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당사자들이나 양측에게 발언의 기회를 줌으로써 이 피고인에 대해 물어볼 것을 물어보고 공방이 이어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리고 언제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양측에 궁금한 것은 자유롭게 물어보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재판장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주요하게 바라보고 있구나, 어떤 것에 대해서 규명하기를 원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힌트를 얻을 수도 있겠고. 그때그때마다 내부의 상황이 변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변호인단이라든지 특검팀에서도 전략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전략 구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내란 특검팀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심사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진행한 내용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 집행된 뒤 심문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문이 종료되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심문에 임하고 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관련해서 준비한 PPT가 200장에 가까운 178장을 준비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특검보와 검사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나눠서 PT를 계속 진행할 것 같다. 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공방이 이뤄지는 가운데 잘 아는 사람이 현장에서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영장심사 결과는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올 걸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구속영장심사 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공방이 오갈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관련 소식이 들어오면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김건희 특검에서 밝힌 내용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브리핑 내용 전해 드렸는데 이른바 집사게이트 관련해서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바나콘텐츠 전시를 협찬해서 사업상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고요. 김건희 집사가 지난 4월에 출국했고 여권은 무효화 조치가 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집사의 해외도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집사 의혹을 최대한 신속하게 밝히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김건희 특검, 전시회 관련 뇌물성 수수 의혹이 있다는 거고요.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언급해 드렸던 집사 김 모 씨 관련해서 해외도피면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사게이트 관련해서 그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대응하겠다. 이렇게까지 언급했습니다.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특검법 대상이 아니라면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고요.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검법 대상이 맞다고 특검 측에서 밝혔습니다. 이렇게 김건희 특검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이어서 이른바 집사게이트 관련해서도 내사를 진행하고 있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소식 들어오면 추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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