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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오늘(9일) 언론 브리핑에서 박 대령이 초동수사를 하고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건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죄 공소 제기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그러면서 이미 1심 법원이 1년 이상 심리를 거쳐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상황에서 공소 유지는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채 상병 특검은 지난 2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 대령의 재판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를 유지해왔습니다.
특검이 오늘 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접수하면서 소송 절차가 종료돼 박 대령은 1심 무죄 판결을 확정받게 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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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채 상병 특검은 지난 2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 대령의 재판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를 유지해왔습니다.
특검이 오늘 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접수하면서 소송 절차가 종료돼 박 대령은 1심 무죄 판결을 확정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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