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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집에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60곳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6일) 전국의 재택의료센터가 60곳 늘어 113개 시군구의 195개소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이 담당팀을 구성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환자의 집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재택의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시설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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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재택의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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