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생활비 7천만 원 '호화생활'...3천억 횡령 직원의 최후

月 생활비 7천만 원 '호화생활'...3천억 횡령 직원의 최후

2025.07.04. 오후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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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 횡령 사건을 일으킨 BNK경남은행 전 간부가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53)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추징금 약 159억 4,600만 원에 대해서는 금괴의 시세를 재판 선고 시점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해당 부분만 파기환송 했다.

이 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담당하면서, 총 17개 사업장에서 77차례에 걸쳐 회삿돈 약 2,98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2,286억 원은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 모 씨(54)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머지 803억 원은 단독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실제 대출 요청이 없었음에도 허위 서류를 꾸며 수백억 원대 대출을 실행했다. 이후 대출 원리금까지 다른 시행사 계좌로 위장 송금하거나 가족 및 지인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횡령한 자금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고급 빌라 등 8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하고, 명품 소비, 자녀 유학비, 고급 골프·피트니스 회원권 등에 자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생활비로만 7,000만 원 이상을 사용했으며, 14년간 사치 생활을 지속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이 씨가 차명으로 소유한 오피스텔 3곳에서 1kg짜리 골드바 101개, 현금 45억 원, 미화 5만 달러 등 약 147억 원 상당의 금품이 발견돼 압수됐다.

아내와 친형 등 가족들도 범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내는 현금을 수표로 바꿔 김치통에 4억 원을 은닉했고, 친형은 44억 원을 현금화하는 데 협조했다. 이들은 범죄 수익 관리 및 이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범 황 씨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 원이 확정됐으며, 자금 세탁을 도운 일당 7명 역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BNK경남은행에 대한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관련 임직원들 역시 정직 및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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